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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운영 MANUAL
■ (현장소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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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건설업은 같은 제품을 반복하여 대량생산하는 제조업과 달리 單品生産業으로 작업장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標準化되기가 어렵다고 볼수 있다.
이 책은 건설현장의 중견기술자들을 위하여 현장시공실무를 보다 알기쉽게 정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각현장별로 업무의 흐름에 있어서 標準化를 도모하고자 정리해 놓은 책이다.
현장업무를 표준화 하면 쓸데없는 노력은 상당부분 줄일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현장소장을 위한 『현장운영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다. 현장소장은 “고객과 약속한 물건을..예정된 공기내에..실행예산 범위내에서..공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이 책은 현장소장이 자기역활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개설에서부터 정산까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과 CHECK POINT를 정리한 것이다. 다소 미비한 부분도 많을것이며, 건축공사를 위주로 하여 토목공사에 적용하기가 다소 미미한점도 없진 않으나 앞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면 우리회사의 노하우의 축적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아무쪼록 이 책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의 수집으로 우리회사의 현장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더욱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발간하여, 우리회사 모든현장의 업무가 일원화되고 표준화되어 효율적인 현장관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999 년 2 월
목 차
제 1 장 현장개설 제 5 장 부 록
1. 대내업무 ‘’‘ 5 1. 대 본사 업무 LIST ... 76
2. 대관업무 ... 21 2. 대 관공서 업무 LIST ... 77
3. 대발주처업무 ... 29 3. 대 발주처 업무 LIST ... 77
4. 합의서 ... 78
제 2 장 현장운영 5. 안전기원제 식순 ... 79
1. 공정관리 ... 32 6. 안전기원제 제문 및 해설 . 80
2. 원가관리 ... 40 7. 준공식 초청장 ... 82
3. 외주관리 ... 42 8. 공정보고 例 ... 83
4. 품질관리 ... 45 9. 문서 표제부 例 ... 91
5. 품질시험 ... 47 10. 건설공사 하자보수기간 .. 93
6. 안전관리 ... 49 11. 기 타
7. 노무관리 ... 54
8. 자재관리 ... 55
9. 장비관리 ... 57
10. 대내 자금청구 ... 58
11. 대외 기성청구 ... 59
12. 설계변경 ... 60
13. 사전공사관리 ... 61
제 3 장 준공 및 정산
1. 대내업무 ... 63
2. 대관업무 ... 64
3. 대발주처업무 ... 67
4. 하자보수 ... 69
제 4 장 일반업무
1. 경영계획 ... 71
2. 업무평가 ... 71
3. 영업활동 ... 71
4. 직원육성 ... 71
5. 복리후생 ... 71
6. 민원업무 ... 71
7. 각종행사 ... 71
현 장 개 설
1. 대내업무[對內業務]
2. 대관업무[對官業務]
3. 대발주처업무[對發注處業務]
1. 대내업무[對內業務]
1] 업무의 종류 및 관련부서
업 무 내 용
관 련 부 서
․ 계약 통보서 접수
․ 현장개설 품의
․ 직원발령 의뢰
․ 각종 제반관련 신고처리
․ 사용 인감신고
․ 보험가입여부 결정
․ 개설자금청구
․ 가설사무실 설치
․ 경계명시측량 및 현장사진촬영
․ KICK-OFF MEETING 자료
․ 실행예산작성
․ 기공식(실시할 경우)
-. 관리부
-. 본사 기술부(공무부)
-. 인사부 & 기술부
-. 관리부
-. 관리부
-. 관리부
-. 경리부 & 기술부
-. 본사기술부 & 현장팀
-. 본사기술부 & 현장팀
-. 현장팀
-. 공무부 & 현장팀
-. 관리부
2] 계약통보서 접수
․ 계약서 및 내역서
․ 설계도서
․ 현장설명보고서 또는 공사특기사항
․ 각종 시방서
․ 계약 부대조건
․ 건축 허가서(사업승인서)
☞ CHECK POINT
․ 설계도서해석의 우선순위(감리업무수행지침서)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않을경우의 공사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서
②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③ 특별시방서
④ 설계도
⑤ 일반시방서(또는 표준시방서)
⑥ 산출내역서
⑦ 승인된 시공도면
⑧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⑨ 감리원의 지시사항
3] 現場 開設 품의
․ 공사개요 및 주요내용
․ 직원발령(가능하면 “현장 기구조직표”첨부)
․ 사용인감승인(“현장소장 사용인감계”승인)
․ 기공식 실시여부 결정(실시할 경우 “부록”참조)
․ 기타 공사관련 보고
☞ CHECK POINT
․ 최소 필요인원의 조기 확보
․ 공사금액별 기술자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공사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300억이상으로서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시설이 포함된공사
◦ 기술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건설기술자중 당해기술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 5년이상 종사한 자.
200억원이상 공사
◦ 기술사
◦ 기사1급 취득후 해당 기술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 건기법시행령 별표1의 건설기술자중 당해기술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한자.
50억원이상 공사
◦ 기사1급 자격취득후 당해 기술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자
◦ 건기법시행령 별표1의 건설기술자중 다음중 1에 해당하는 자
1.당해 기술분야의 특급기술자
2.당해 기술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한자.
20억원이상 공사
◦ 기사1급 자격취득후 당해 기술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기사2급 자격취득후 당해 기술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자
◦ 건기법시행령 별표1의 건설기술자중 다음중 1에 해당하는 자
1.당해 기술분야의 고급기술자
2.당해 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자.
20억원미만 공사
◦ 기사2급 자격취득후 당해 기술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자
◦ 건기법시행령 별표1의 건설기술자중 다음중 1에 해당하는 자
1.당해 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2.당해 기술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자.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다음사항의 경우 관련 기능계 기술자격 자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단,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는 기능계자격자 또는 당해기술분야 3 년이상 종사한자를 배치할수있다)
1.미장․방수공사,석공사,도장공사,조적공사,창호공사로 3억원 미만
2.1항목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전문건설업으로 2억원미만인 경우
☼ 참조 : a.당해기술분야: 건축,토목,국토개발.....
b.당해공사와 같은종류의 건설공사: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 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
c.시공관리책임자: 법제40조와 영제35조에 의한 기술자
․ 임시직의 채용유무 및 기공(또는 전공), 직영 작업반장, 창고관리인, 현장경비(야간 및 주간), 여경리의 채용협의 및 채용시 임금 협의.
․ 해당시 현장직원의 숙소 협의
․ 주변 대지 임대의 필요시 보고(현장여건상 현장사무실 또는 자재야적장 및 차량 주차공 간 확보상 필요시 주변대지 임대)
․ 측량실시여부 및 지질조사실시, 주변민원사항 등 관련사항 보고 및 협의
․ 감리사항(또는 감독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업무범위등의 보고 및 협의
․ 관련부서의 협조 필요
4] 각종제반관련 신고처리
․ 대관업무 참조
5] 보험가입여부결정
․ 공사보험
☞ CHECK POINT
․ 공사의 위험 난이도 및 예상재해와 보험료를 함께 검토하여 결정
6] 개설자금청구
실행예산 확정전 필요경비의 일부만 우선 청구하고, 추후 정산한다.
․ 가설건물 및 가설울타리․가시설물설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 측량비(경계측량), 필요시 토질시험비용 및 BORING실시비용
․ 진입도로개설비(해당시)
․ 가설수도 및 가설전기,전화설치비
․ 각종 대관 가설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 주변민원처리비용(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해당)
․ 운반비
․ 기공식 경비(실시 할 경우)
․ 현장관리비(직원숙식비,교제비,통신비등)
․ 대지 임대비(해당시)
☞ CHECK POINT
․ 현장인근 은행의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개설 및 사본제출
․ 선급금으로 청구(전도금처리)
․ 현금사용이 필요한 예비비 CHECK
7] 가설건물(현장사무실) 설치
․ 면적은 내역서 및 시방서에 따른다.
․ 가건물축조신고를 필히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포함되어 사전승인 을 필한경우에는 생략할수 있다.
․ 현장사무실은 초기에는 임시로 컨테이너를 사용하다가 부지 조성후 가설사무실을 짓고, 컨테이너는 시험실 또는 기,공구창고로 활용한다.(환경개선공사일 경우 컨테이너 6평이상 사용)
․ 현장사무실은 대지조성 F.L보다 다소높게 설치한다.
․ 현장사무실 규모(건축공사 표준품셈)
본건물의 규모
200m2이하
1,000m2이하
3,000m2이하
6,000m2이하
6,000m2이상
감독사무소
6 m2
12 m2
25 m2
30 m2
50 m2
도급자사무소
12 m2
24 m2
50 m2
60 m2
100 m2
기타자재창고
10 m2
20 m2
30 m2
40 m2
60 m2
작업헛간
-
50 m2
70 m2
90 m2
120 m2
종 별
용 도
기준면적
비 고
사 무 소
식 당
숙 소
화 장 실
자재창고
시멘트창고
위험물보관소
30인 이상일때
대변기:남 20명당 1기
여 15명당 1기
소변기:남 30명당 1기
가능하면 콘테이너사용
3.3m2
1 m2
2.5m2
2.2m2
50m2이상
A=0.4(N/n) m2
실정에 맞게
1인당
1인당
1인당
1변기당(대,소변)
N:시멘트량,n:쌓기단수 (600포 기준)
관리책임자 표식부착
․ 시험실규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관련 별표11)
대상공사구분
공 사 규 모
시험실면적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고급품질대상
총공사비 500억이상,연면적30,000m2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품질보증계획수립 대상 공사]
100m2 이상
1.특급 또는 고급품질관리원
1명이상
2.중급 품질관리원 1명이상
3.초급 품질관리원 1명이상
중급품질대상
총공사비 100억이상,연면적5,000m2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50m2 이상
1.고급 품질관리원 1인이상
2.중급 또는 초급품질관리원
1명이상
초급품질대상
기타 건설공사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1.중급 품질관리원 1명이상
☼ 참조 : 품질시험기준 : 건기법시행규칙 별표10 참조
․ 시험실 비치기구(주택공사)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1. 압축강도시험기(가압관포함)
2. 공시체 몰드(다짐봉 포함)
3. 슬럼프콘(다짐봉,받침대포함)
4. 체
5. 현장용 체
6. 저울
7. 시료분취기
8. 비중시험 플라스크
9. 건조기
10. 매스실린더
11. 혼합팬
12. 양생수조(항온수조포함)
13. 기타 체,솔,온도계
14. 휨강도 시험기
15. 함수율측정기
16. 버니어 캘리퍼스
17. 마이크로미터
18. 공기량측정기
19. 용기
20. 염분측정기
21. 슈미터해머
22. 보온재절단기(열선포함)
23. 원추형 몰드(다짐봉포함)
24. 데시게이터
25. 금속제 곧은자 및 줄자
26. 시험대
100t이상
Ø15x30cm
Ø10x20cm
10x20x30cm
#4~#200
체 8개들이
용량 감도
2kg 0.1g이하
24kg 0.5g이하
50kg 1.0g이하
쿼타린 캠퍼스
500cc
150℃
500cc 이상
100x100x7cm
1.0x1.0x0.8m이상
30cm이상
용량5l이상으로 밑이 둥근것
0~100V
중형,대형
2m, 3m이상
1.0x2.0m이상
1 대
8조 24개
8조 24개
1 조
1 조
1 조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2 대
1 개
1 개
1 개
1 조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1 개
1 대
1 대
1 조
1 조
각1개
각1개
1 대
검정확인
25mm이하 골재사용 경우
디지털식
수중무게 측정겸용
건조용량50x50cm이상
현장에서 필요시
씻기분석용(콘크리트)
프린터 기능 내장
Test Anvil포함
․ 가설창고는 관리가 쉽도록 가설사무실 1층에 설치하거나 가까이 설치하고, 수방용 자재 는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수중펌프,양수펌프,호스,마대,천막,비닐,소화기,삽,곡괭이등)
․ 감리(또는 감독관)사무실 및 경비실은 전화 또는 인터폰을 가설하여 현장사무실과 연락이 항상 원활하도록 한다.
․ 하도급자 사무실 및 창고는 컨테이너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 복리후생시설로 이동식화장실(FRP 또는 PE)을 설치하고 샤워장은 3~6인용으로 설치한다.
․ 가설식당 설치시는 동선계획을 면밀히 계획하여 공사마감시까지 남아있어도 되는곳에 설치하고, 본사와 협의하여 가설식당의 조건을 제시한다.(예, 식당운영자 부담 : 가설식당축조, 전기세 및 수도세, 현장직원식대(인원제한), 권리금 제외)
8] 경계명시측량 및 현장사진촬영
․ 측량후 경계유지하고 인조점,보조점을 설치하고, 경계점의 망실에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좌표작성)한다.
․ 측량결과를 설계도와 대조,비교하여 현저히 상이점 발견시는 발주기관장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후 실제공사에 착수한다.
․ 사진크기는 9x12.5cm(3"x5")로 하고, 사진현상은 2부씩하여 필름 및 사진 각장에 고유번호(NO)를 기록하여 이후 추가 현상에 대비한다.
․ 사진촬영부위(주공의 예)
① 건축공사
공 종 별
부 위
비 고
1.가설공사
․가설창고,사무소,시험실,가설
울타리등 가설물
․내역수량참조
2.토공사
․터파기후
․흙막이,지하수위등 지내력 확인이 가능토록 전경
및 주요부위 촬영
3.말뚝기초
․말뚝시항타
․말뚝본항타전경
․말뚝구멍마개 및 두부정리상태
․관입량,최종관입량 확인가능 하도록 촬영
․항타중 중파시 보강 조치한 사항
․말뚝 철근 기초 정착길이
․말뚝 균열상태
4.철근콘크리트
공사
․기초,슬라브,보,기둥,옹벽 및
개구부 철근배근상태
․형틀간격재,버팀재
․콘크리트 양생
․기초 거푸집 제거후
․철근의 배근 간격 및 피복두께,이음 및 정착길이, 청소상태
․간격재 및 버팀재의 배치간격
․보온덮개(가마니등)배치,사용상태
․기초 규격
5.조적공사
․모르타르 충전상태
․문틀주위,인방하부, 슬래브하단, AD및PD내부,
배관주위
6.방수공사
․방수턱
․담수시험
․옥상 아스팔트 방수
․옥상누름콘크리트타설전
․화장실,다용도실,평지붕의 옥상
․8층 아스팔트 시공단계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신축줄눈등의 설치상태
7.단열공사
․단열재 시공
․틈이 생기기 쉬운 취약부위 포함
(창문틀 주위,계량기함 주위 등)
8.온돌마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자갈
․자갈 채움 높이 및 불순물 혼입 여부,청소상태
9.홈통 및 우수관
․우수 배수관
․전경 및 토목 배수관 연결부위
10.기타
․빗물 배수관
․현장관리시험
․인접 건물의 벽 및 담장
․설계변경자료
․기타
․전경 및 토목 배수관 연결 부위
․슬럼프,공시체제작, 압축강도, 씻기분석시험, 공기
량 등
․날짜를 증명할수 있도록 촬영
② 토목공사
공 종 별
부 위
비 고
1.옹벽공사
․터파기후
․기초철근 조립후
․벽체철근 조립후
․뒷채움 잡석 포설후
․지하수 및 지내력확인 가능
․전체전경 1부, 종․횡철근 배근 1부
2.석축공사
․터파기후
․기초 견치석 설치후
․쌓기 완료후 최종 잡석 뒷채움
상태
․지하수 및 지내력 확인 가능
3.배수․오수
공 사
․오․배수관 터파기후 구배
․오․배수관 접합 및 이음몰탈
충전후
․오․배수맨홀 기초콘크리트
타설후
․기초가 있는 경우 기초 시공후
4.배수 암거
공 동 구
․바닥철근조립후
․벽체 및 스라브철근 조립후
․벽체,스라브 거푸집 해체후
․공동구 외부방수 완료후
5.지하저수조
․오수정화시설
․바닥철근 조립후
․벽체 및 스라브철근 조립후
․벽체,스라브 거푸집 해체후
․외부방수 완료후
․수조내부 방수후
․전체전경 1부, 종․횡 철근배근 1부
6.포장공사
․터파기 및 원지반 다짐후
․보조기층다짐후
․기층 다짐후
․와이어매쉬 설치후
․콘크리트 포장시
7.정 구 장
․정지 및 맹암거 터파기후
8.옥외급수공사
․급수배관 완료후
9.기 타
․경계부위 시설물
․암반 및 용수발생부위
․기타
③ 전기공사
공 종 별
부 위
비 고
1.스라브 배관
․형별단위세대 배관 및 간선상태
2.지하매설물
․전력간선 인입배관
․보안등 관로
․전화관로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확인이 가능하고 콘크리트 타설시는 타설상태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도로 횡단,일반구간으로 구분
3.지 수 날 개
사 용 상 태
배 선 공 사
․맨홀,핸드홀,전력인입부위
․주분전반,세대분전반,계량기함
․접지동봉 및 접속상태
․변전실,보일러실 접지배선상태
․전선 색상구분 및 배선 처리상태
․되메우기전 매설심도
․바닥콘크리트 타설전
4.승강기 기계실
․기계실 내부상태
․운전반,모터,판넬등
5.기 타
․설계변경자료 외 기타
④ 기계공사
공 종 별
부 위
비 고
1.옥 외
․도시가스 배관
-. 매설심도
-. 비파괴시험
․벙커C유 탱크
-. 레벨게이지용 코일 및
히팅코일 박스
-. 탱크제작,외부도장
모래충진상태
2.옥 내
․세대내 코일 배관
․세대내 급수,급탕 매립보온
․P.D내 앙카 및 EJ설치상태
․옥상핏트 축조내 급탕,난방
배관
․측세대,중간세대,최상층의 주침실로 구분 피치 및
배열확인
3.기 타
․보일러 제작검사
․설계변경자료
․기타
⑤ 조경공사
공 종 별
부 위
비 고
1.식재공사
․뿌리분의 크기
․식재 구덩이
․수목 반입시마다 고목 수종별로
․동간,외곽,동측면,동전면
2.시설물공사
․블럭포장
․포장면 다짐후
3.기 초
․시설물 콘크리트 타설 준비후
․시설물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후
4.놀이터 정자
․시설물 설치전 면 정지 상태
․전경사진
5.놀이터 배수
․암거 터파기,자갈,토목섬유 등
6.시설물
철판 계단
․계단 후면 철판 씌우기 전
7.그네 베아링
․그네 베아링의 철판 씌우기 전
8.기 타
․설계변경자료
․기 타
9] KICK-OFF MEETING 자료
․ 공사개요
․ 평면도 및 표준단면도
․ 기구 조직표
․ 직원 및 임직 투입 계획
․ 예정 공정표(NETWORK 또는 BAR-CHART)
․ 현장소장 현장운영․관리 방안
․ 품질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
․ 자재투입계획
․ 자금투입계획
․ 장비사용계획(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
․ 외주공사 발주계획
․ 문제점 및 대책,건의사항
․ 기타(신공법 사용계획,가설재 사용계획 등)
☞ CHECK POINT
․ 공사 수행의 전반적인 MASTER PLAN 구상
․ 현장개설 1개월내 시행
․ 사용공법의 충분한 검토(신기술 도입포함)
․ 공종별 공사시행 방안(하도급,직영처리 등)의 결정
․ 본사의 경영 및 실행계획 참조
․ 기구조직표 예시
① 건축 신축공사현장
현 장 소 장
현장대리인
관 리 과 장(주 임)
총무,자재,문서관리
안 전 관 리 자
토목,기계담당겸임
공사과장
(대 리)
현장공무겸임
시 공
관리자
건 축
담당자
시 공 관 리 자
토목 담당자
(품질관리자 겸임)
시 공
관리자
전기,설비
담당자
② 건축 환경개선공사 현장(공사금액 5억원 이상 및 工期 3개월이상 공사일때)
현 장 소 장
공사,공무 겸임
시 공 관 리 자
총무,자재,문서관리
안 전 관 리 자
토목,기계담당겸임
③ 건축 환경개선공사 현장(공사금액 5억원 미만 및 工期 3개월미만 공사일때)
현 장 소 장
공사전반 총괄
․ 현장사무소 비품 비치기준(건축 신축공사 현장일때)
품 명
규 격
비치기준(수량)
비 고
책 상
소장: 양수
1인당 1SET
고무인 SET 제작
의 자
철제회전
1인당 1개
접의자
상시투입 공종수
회 의 용
회의용 테이블
6인용~12인용
1~2 SET
회 의 용
도면 테이블
1
응접 SET
1
제 도 기
1
캐 비 넷
3 X 3
1
3 X 6
2인당 1개
흑 판
공사현황판
1
월간일정표
대리이상 1개
근무현황판
1
자재현황판
1
사진촬영용
1
기 타
실정에 맞게
시험실용 구비
철제화일
철제 4단
실정에 맞게
책 꽂 이
개인당 1개
복 사 기
1
임대 또는 구입
컴 퓨 터
2대 이상
관리용, 공사용구분
프 린 터
칼 라
1
F A X
1
난 로
1~2개
무 전 기
개인당 1개 + 1개
인 터 폰
실정에 맞게
전 화 기
개인당 1개
방송용 앰프
1
실정에 맞게 휴대용 앰프 대체가능
에 어 콘
1
냉 장 고
1
레 벨 기
1
트 랜 싯
1
벽 시 계
1
액 자
3
소 화 기
실정에 맞게
옷 걸 이
1~2 개
안전모걸이
1
신 발 장
1
․ 현장사무소 비품 비치기준(건축 환경개선공사 현장일때)
품 명
규 격
비치기준(수량)
비 고
책 상
소장: 양수
1인당 1SET
도면 테이블
1
의 자
철제회전
1인당 1개
응접 SET
1
회 의 겸 용
흑 판
공사현황판
1
월간일정표
1
사진촬영용
1
기 타
실정에 맞게
철제화일
철제 4단
1
책 꽂 이
개인당 1개
복 사 기
실정에 맞게
임대 또는 구입
컴 퓨 터
1
프 린 터
칼 라
1
F A X
1
난 로
1
무 전 기
실정에 맞게
전 화 기
개인당 1개
휴대용 앰프
메가폰
실정에 맞게
에 어 콘
1
냉 장 고
실정에 맞게
레 벨 기
실정에 맞게
트 랜 싯
실정에 맞게
안전모걸이
1
․ 현황판 설치
① 아파트공사현장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표지판(건교부훈령 123호 ‘95.10.17)
[※규격 : 가로 1.5m, 세로 2m이상. ※설치장소 : 당해공사현장 진입로 입구]
주택건설공사 현황표지판
1. 주택단지명 :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2. 공사내용 : 아파트 ○○개동 ○○○세대
- 연면적 :
- 총세대수 :
- 평형 : ( ○○세대)
- 평형 : ( ○○세대)
부대․복리시설 : 유치원 m2, 노인정 m2, 어린이놀이터 m2,
주민운동시설 m2, 생활편익시설 m2, 의료시설 m2 , 기타용도등 m2
3. 사업계획 승인일 : 년 월 일(착공일: 년 월 일)
4. 준 공 예정일 : 년 월 일
5. 사업주체 : ○○건설(주) 대표이사 ○ ○○
[공공공사일 경우 발주기관 (공사감독) ]
6. 시공자 ○○○건설(주) 대표이사 ○ ○○ [ 연락처기재 ☎ ]
- 전기 ○○○회사 대표이사 ○ ○○
- 기계 ○○○회사 대표이사 ○ ○○
- 소방 ○○○회사 대표이사 ○ ○○
- 가스 ○○○회사 대표이사 ○ ○○
- 토목 ○○○회사 대표이사 ○ ○○
- 기타 하도급별 구분 ○○○회사 대표이사 ○ ○○
7. 설계자 ○○설계사무소 건 축 사 ○ ○○ [ 연락처기재 ☎ ]
8. 감리자 ○○설계사무소 건 축 사 ○ ○○ [ 연락처기재 ☎ ]
(감리회사) (대표이사 ○ ○○)
9. 기타 참고사항
②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표지판(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① , 별표 4 )
공 사 명
발 주 자
설 계 자
시 공 자
감 리 자
현장건설기술자
공 사 비
착공년월일
준공예정연월일
③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표지판(환경개선공사 일 때)
공 사 안 내
공 사 명 :
공사내용 :
공사기간 :
발 주 처 :
시 공 자 :
연 락 처 :
회사로고
※ SIZE : 900 x 1,500mm
④ 현장사무실에 설치하는 표지판
■ 전 면
회사
마크
○○빌딩 신축공사
설계․감리자 :
시 공 자 : 종합건설(주)
안전제일마크
■ 옆 면
회사마크
종합건설(주)
⑤ 현장사무실 내부에 설치하는 상황판(건축신축공사 현장예시)
○○○ 공사 현황
공사개요
기 구 조 직 표
주요 자재관리 현황
공 사 명
품명
규격
예계량
입고량
반출량
잔량
비고
지급
사급
위 치
대지면적
연 면 적
용 적 율
공사기간
공종별 도급내용
공사금액
구분
수 급
업체명
도급액
연락처
비고
주요공사내용
건축
발주처,시공자,설계․감리자 기재
토목
기계
배 치 도
조경
공사전경(월별)
공 정 관 리 현 황
☺ 참 조 : 현장점검
참고로 각기관에서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을 덧붙임[점검기관: 감사원,건교부,국토관리청,
시(도)청,발주처,(안전관리관련: 노동부)등 기준].
1) 시험실,장비,인력에 관한사항
① 시험실 유무 및 설치규모
② 시험․검사장비 보유현황
③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및 상주 및 편제(시험요원의 시험관련서류 및 시험장비
사용방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므로 미리 숙지 필요)
2) 품질관리계획수립여부
① 시공도(SHOP-DRAWING) 작성유무 및 승인여부
3) 품질시험규정대로 실시여부 및 시험실시결과
① 시험 작업일지 기록관리 상태
② 시험관련도서 비치상태
③ 품질시험 시행여부
4) 특기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비치여부
5) 설계변경 사전허가 완료상태
6) 현장감리자 승인서(자재 및 시공 검측)등의 서류관리상태
7) 안전관리 점검사항
① 안전관리계획서(또는 해당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② 안전관리 점검총괄표
③ 안전일지(안전의날 행사내용 포함)
④ 안전점검일지
⑤ 안전교육일지
⑥ 안전관리비 사용대장
⑦ 안전장비 지급대장
⑧ 안전보건협의회 관리대장
⑨ 기타 (근로계약서, 안전담당자 지명서, 안전 안내방송일지, 무사고 기록판 등)
․ 현장사무실 서류비치 목록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할 것]
① 상기 관련서류 외 공사허가필증사본, 공사착공계
②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지급자재 구매계약서
③ 설계도서(설계도면,특별시방서,표준시방서,사업승인조건,구조계산서,지질조사서,
경계측량성과표)
④ 공문발송대장(대내 & 대외) 및 공문접수대장
⑤ 공사일지(감독일지)
⑥ 공사감리 관련철(지시부 및 검측확인서, 자재사용승인서, 자재검수철, 검토의견 서, 성실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등)
⑦ 자재관리 관련철(지급자재 관리대장,지급 및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품목별)
⑧ 자금관리 관련철(공사실행내역서, 기성검사원, 기성지급대장, 전도금 사용철)
⑨ 공정보고대장(주간 또는 월간공정보고서)
⑩ 외주업체 도급계약서 사본 및 직영근로자 근로계약서
⑪ 출근부 및 근무상황부, 회의록
⑫ 설계변경대장
⑬ 안전관리 관련철
⑭ 매몰부 관련기록대장
⑮ 폐기물처리대장
⑯ 민원발생 관리대장
⑰ 현장CHECK-LIST(공종별 필요시)
⑱ 관련자료(건축법규집, 건기법, 건설업법, 주촉법, 감리업무수행지침서, K.S관련
규정집, 공법사전 등)
⑲ 사진첩
⑳ 기타 참고철
․ 현장실험실 비치서류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할 것]
①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
② 품질시험․검사대장
③ 품질시험․검사 성과총괄표
④ 품목별시험․검사 일지
-. 콘크리트 시험일지 : 압축강도,슬럼프,공기량,염분함유량
-. 목재 함수율 TEST 일지
-. 시멘트벽돌시험일지
-. 콘크리트 압축강도 TEST(SCHUMETER HAMMER)
-. 모래 염분함유량 및 체가름시험일지
-. 단열재 밀도시험일지
-. 방수재료 시험일지
-. 다짐시험(들밀도시험)일지
⑤ 자재사용승인서
⑥ 공장검사보고서
⑦ 불합격자재 조치결과표
⑧ 지급자재수급계획서 및 변경요청서
⑨ 지급자재관리부(수급현황포함)
⑩ 계측기 구비현황표
⑪ 계측기사용설명서
⑫ 기타 참조서류(시험실 현황판 설치)
․ 외주공사 발주계획
※ 특기시방작성 : 현장특수사항을 미리 고려하여 현장에서의 작업 진행시 작업자간의 마찰 및 작업자와 현장담당자간에 의사소통을 위하여 발주전에 공사범위 및 물량의 한계(차후 물량정산 방법까지 포함)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결정하여 둔다.
․ 기타사항
※ 배치도를 파악하여 각 공종에 대한 수직 및 수평동선계획을 미리 수립한다.
또한 민원방지에 대비하여 주변에 대한 대민관리도 소홀히 하지 아니한다(주요부위 사전에 사진촬영필수. 공사안내판설치. 명절 때 선물지급).
10] 실행예산의 확정
․ 실행예산의 확정
․ 초기공종업체 선정
-. 가설공사
-. 토 공 사
-. 골조공사
☞ CHECK POINT
․ 초기공사에 선정된 업체 및 단가가 본공사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 공사의 범위,물량등의 한계가 필요하며..
․ 필요시 조건을 달아 확정한다. ☜ 매우중요함
2. 대관업무[對官業務]
1] 업무의 종류 및 관련기관
업무종류
관련관청
비 고
․ 착공신고
․ 굴토공사 착공신고
․ 경계측량의뢰
․ 가설건물 축조신고
․ 가설전기 인입신청
․ 가설용수신청
․ 지장물 이설 신청
․ 도로점용허가신청
․ 비산먼지 발생신고
․ 안전보건책임자 선임보고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기타
- 시청,구청 건축과
- 시청,구청 건축과
- 해당지역 지적공사
- 동사무소
- 한전지국
- 관할 수도사업소
- 해당관청
(예: 수목= 녹지과)
- 구청 건설관리과 또는
동사무소
- 구청 환경과
- 노동부
- 노동부
- 노동부
- 해당관청
․ 건축물이 있는 경우
․ 발주처가 관일 경우 착공계
로 대체
․ 건축현장에 한함
․ 발주처가 관일 경우 발주처
에서 시행(예: 철거작업시
오물,전기․전력,통신,상수
도 철거 포함)
․ 해당 현장
․ 해당 현장
2] 착공신고
특별시,광역시,시,군,교육청,공사등 각기관마다 신고서류종류가 차이가 있다. 특히, 교육청
은 서류 체계나 절차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담당 감독자의 임기응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시 필
요서류 구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요즘에는 상주(책임)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주감리자의 요구서류를 사전에 협의하여 범위(기준)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 관급공사(시,교육청공사)인 경우
-. 착공신고서(설계사무소)
-. 현장대리인계 및 안전관리자지정서(본사 관리부):자격증사본,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품질관리자 지정서(해당시/ 본사 관리부) : 품질관리계획, 시험실 배치도 첨부
-. 시공계획서(발주처 요구시/ 기술부 또는 현장팀)
-. 도급 내역서(기술부) ~ 발주처 요구시 “일위대가표”첨부
-. 예정공정표(현장팀)
-. 착공전 사진(현장팀)
․ 민간공사인 경우
-. 관급공사의 서류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사 관리부)
-. 법인 등기부 등본(본사 관리부)
-. 건설업 면허수첩 및 면허증사본(본사 관리부)
-.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본사 관리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본사 관리부)
-.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사본(임대사업 면허사본) (해당공사시/ 본사 관리부)
-.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본사 관리부)
-. 잔토처리계획서(부지소유자 동의서 포함/ 기술부)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본사 관리부)
-. 특정공사사전신고(기술부)
-. 세륜장설치신고서(현장팀)
-. 공사계획서(3층이상으로 연면적1,000m2이상 또는 요구시/ 현장팀)
-.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해당시 / 기술부)
-.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해당시/ 기술부)
-. 착공검사 현장조사서(설계사무소)
-. 건축면적표(해당시/ 설계사무소)
-.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 선정신고서(설계사무소)
-. 상주(책임)감리자 선정 신고서(설계사무소)
-. 감리보조자의 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사본(설계사무소)
-. 감리대가 지급보증서(시행자,시공자 동일한 경우/ 본사 관리부)
-. 공사계약서 사본(요구시/ 본사 관리부)
-. 품질시험 계획표(주택공사의 경우/요구시/ 기술부 또는 현장팀)
-. 가설물설치 및 해체 계획서(주택공사의 경우/ 현장팀)
-. 자재조달계획서(주택공사의 경우-대형공사 해당/ 현장팀)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 CHECK POINT
․ 공사 착공전 7일내 제출(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 발주처가 관인 경우 대갑 착공계로 대체가능
․ 민간 발주공사인 경우 해당지역 시청,도청에 제출
3] 기타 현장 해당시 신고사항(착공신고와는 별개사항임)
-. 지하매설물 및 지상물 이전 및 철거(기술부 또는 현장팀)
-.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해당시 현장사무실, 가설식당 등/ 현장팀)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청(본사 관리부)
-. 건축물철거,멸실신고(본사 관리부)
-. 화약류사용 허가신청(현장팀)
-. 대지조성 착공계,준공계(본사 관리부)
-. 도로점유허가, 도시공원점용허가(기술부 경유 본사 관리부)
-. 도로굴착 및 굴착신고서(기술부 경유 본사 관리부)
-. 지하수 개발신고(기술부 경유 본사 관리부)
-. 아파트 외부 색채 심의(기술부 경유 본사 관리부)
4] 건설공사관련 기타 인가․ 허가업무
-. 토질 형질변경행위 허가(본사 관리부)
-. 국유지 토석채취 허가
-. 보안림 해제(현장팀)
-. 매장 문화재 발견신고(현장팀)
-. 하천부지 점용허가(현장팀 또는 기술부)
-. 하천공작물 설치허가(현장팀)
-. 공유수면 매립허가
-. 공작물 설치허가
-. 임시급수공사
① 품질보증계획 [건기법시행령 제24조]
A. 수립대상공사
a.전면책임감리대상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b.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m2이상인 건축공사
B. 수립절차
a.품질보증계획을 수립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착공전 발주자 에 제출한다.(허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b.보완이 필요한 경우 건설업자에게 통보한다.
☞ 참조 : 전면책임감리대상공사 : 총공사비(관급자재비포함,토지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제외) 100억원이상 철도 도로등 22개공종(건기법 제50조)
② 품질시험계획[건기법 시행령 제24조]
A. 수립대상공사
a.총공사비 1억원이상인 토목공사
b.연면적이 660m2이상인 건축공사
c.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B. 품질시험계획의 내용(건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1. 개 요
1) 공사명
2) 시공자
3) 현장대리인
2. 시험계획횟수
1) 공 종
2) 시험종목
3) 시험계획물량
4) 계획시험물량
5) 기 타
3. 시험시설
1) 장비명
2) 규 격
3) 단 위
4) 수 량
5) 시험실 배치 평면도
6) 기 타
4. 시험인력 배치계획
1) 이 름
2) 등 급
3)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4) 기술자자격 및 학력․경력사항
5) 기 타
C.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
a.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여 기성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시 제출한다.
③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법 제25조,시행규칙 제33조)
A. 신고대상공사
a.건설소음,진동을 유발하는 공사
b.연건평 300m2이상 건축물의 건축 및 해체공사
c.구조물 용적합계 500m3이상 또는 500m2이상 토목공사
d.500m2이상 토공사․정지공사
e.총연장 100m이상 또는 굴착량 100m3이상 굴정공사
f.영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공동주택의 부지경게선에서 50m이내의 구역
-. 주거지역, 취락지역
B. 신고기한
a.공사개시 10일전(긴급공사 3일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C.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a.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이상일 때 방음벽,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9조)
b.생활소음 규제기준(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관련)
[단위 : dB(A)]
대상지역
소음원 / 시간별
조 석
(05:00~08:00
18:00~22:00)
주 간
(08:00~18:00)
심 야
(22:00~05:00)
주거지역,녹지지역,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자연환경보존지역,기타 지역안에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옥외로 소음이 나오는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사업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기타지역
확성기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옥외로 소음이 나오는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사업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비고)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1일 최대 작업시간이 2시간이하일경우는 +10dB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 일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c.생활진동 규제기준(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관련)
[단위 : dB(A)]
해당지역 / 시간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녹지지역,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자연환경보존지역,기타 지역안에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기타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1일 최대 작업시간이 2시간이하일경우는 +10dB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 일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d.건축공사용 소음레벨의 예 (음원에서 30m 떨어진 위치에서의 소음레벨)
소음값
기계 및 작업명
90폰 이상
디젤해머,드롭해머,스팀해머,폭파작업
90~80폰
리벳건,운반식 콤프레셔
80~70폰
백호,덤프트럭,바이브로,크람셀,템퍼,윈치복동식(22kw),임팩트랜치,그라인드,
어스드릴,베노토보링머신,콘크리트브레카,레미콘카(주행시),C.P.C,크롤러크레인디젤발동기,강구,크라멜버켓
70폰 이하
파워셔블,드러그라인,불도져,임팩트래머,로드롤러,철골용접작업,해머작업(정)
e.건축공사용 진동레벨의 예
기 계 명
규격등
진 동 레 벨(dB)
5 m
10m
20m
40m
불 도 져
9~21t
62~80
60~74
56~71
52~66
트랙터셔블
1.1~1.5m3
59~69
52~62
42~56
-
백 호
0.4m3
65~70
60~70
47~66
-
디젤파일해머
1.2~1.4t
77~81
78~80
68~72
58~62
=
2.2~2.5t
76~92
72~91
70~79
59~76
=
3.2~3.5t
79~89
74~89
70~75
59~76
=
4.0~4.3t
78~81
72~79
70~78
62~74
바이브로해머(박기)
40~60kw
79~92
75~88
63~79
57~72
바이브로해머(빼기)
30~50kw
81~89
70~80
63~74
55~74
드 롭 해 머
1.0~1.5t
-
62~82
44~64
-
=
7.0t
83~87
78~82
70~73
62~73
바이브로해머(박고빼기)
11~15kw
70~74
68~74
53~57
-
옵케이싱 굴삭기
95~140PS
60~72
53~58
52~57
-
강 구
1.0~1.6t
70~84
71~86
69~86
66~76
유압브레이커
90~150kg/cm3
-
62~78
56~64
54~59
아스팔트플랜트
70~80t/h
49~71
52~69
42~62
-
④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기계․장비종류(시행규칙 제33조 제1항관련)
a.항타기․항발기
b.착암기
c.건축물파괴용 강구
d.브레카
e.굴착기
f.발전기
g.로더
h.압쇄기
⑤ 비산먼지발생신고(대기환경보전법)
A. 신고대상공사
a.건축공사 : 연면적 1,000m2 이상
b.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합계 1,000m2이상,공사면적 1,000m2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c.조경공사 : 면적합계 5,000m2이상
d.건물해체공사 : 연면적 3,000m2이상
e.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합계 1,000m2이상
f.기타공사 : ⓐ~ⓔ의 공사의 1에 준하는공사로서 해당ⓐ~ⓔ의 공사규모 이상인 것
B. 신고절차
a.사업시행 3일전까지 시․도지사에 제출
b.건축법 제8조규정에의한 건축허가대상 사업장인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과 동시에 신고가능함.
C. 비산먼지발생억제 방법 (법 제28조,규칙 제62조 별표 16참조)
참조] 세륜시설 : (DTW240 그레이팅방식=1,000만원/ 로울러식 1,400만원)
(임대가 : 최초~3개월= 150만원/월, 4~6개월= 135만원/월)
⑥ 소각로 설치기준
a.현행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소각능력이 100kg/hr미만인 각 시․군․구청이 신고만으로도 설치,사용이 가능하다.
5] 굴토공사 착공신고
․ 가시설물 도면 ☞ 토질기술사 및 토목기술사의 직인 필요
․ 가시설 구조계산서 ☞ 토질기술사 및 토목기술사의 직인 필요
․ 가시설물 조사 보고서 ☞ 토질기술사 및 토목기술사의 직인 필요
․ 굴토공사 확인원 ☞ 토질기술사,건축주,건축설계자,시공자의 직인 필요
☞ CHECK POINT
․ 발파신고는 화약관리자를 선임하여 해당지역 경찰서에 신고
․ 지하 5M 이상 굴토시 지하 굴토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6] 경계측량 의뢰
․ 공사부지의 경계를 측량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 인근도로 및 건물과 공사부지와의 연관관계 도면화
☞ CHECK POINT
․ 공사착수전 착수후 경계측량 필수(※매우 중요함)
․ 분쟁예상시 건물주 및 인접 대지 지주 참여 하여 실시
7]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 지정양식(동사무소 또는 시․구청 건설관리과)
․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각 1 부
☞ CHECK POINT
․ 부지를 임대할 경우 소유주의 동의서 필요
8] 가설전기 인입 신청
․ 가설전기사용 계획서
․ 협력업체 선정
․ 한전수속(수용신청서,예납금 납부고지서)
․ 예납 보증서
․ 보안 대행계약(협력업체)
․ 사용개시신고
☞ CHECK POINT
․ 현장에 전기직이 없을 경우 본사 기술부 전기담당과 협의
9] 가설용수 신청
․ 가설수도 사용계획서(공사개요,수도용량 등)
․ 가설수도 위치 평면도
☞ CHECK POINT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굴착허가 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가설용수 신청
이 완료 되어야 함.
10] 지장물 이설(移設) 신청
․ 지장수목 : 수목이식 승인 신청(각 관청 조경과)
․ 지장전주 : 전주이설 승인 신청(해당지역 한전지국)
․ 지장가옥 : 가옥주와 사전보상 해결후 진행
․ 지 장 묘 : 묘지주와 사전 이전 보상 완료
무형묘일 경우 필히 신문에 게재하여야 함.
․ 기 타 : 전화,소화전,상하수도,도시 GAS 등
☞ CHECK POINT
․ 공사 착수전 지장물 현황 파악하여 이전수속을 서둘러야 함.
․ 평면도에 위치표시 및 사진촬영하여 관리
11] 도로 점용 허가 신청
․ 도로점용허가양식(해당지역 동사무소 및 구청 건설관리과)
․ 점용지역 위치도
․ 점용료 납부
☞ CHECK POINT
․ 도로 점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은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실시
․ 자체사업공사를 제외하면 통상 발주처의 부담 사항임
12] 비산분진(飛散粉塵) 발생신고
․ 비산분진 발생 신고 양식(구청 환경과)
․ 사전 인근 민원 관리가 주POINT
3. 대발주처업무[對發注處業務]
1] 업무의 종류 및 관련 부서
업 무 내 용
관 련 부 서
비 고
․착공계
․기공식 협의
․각종보고
․기성청구
․하도자 선정 통보
․품질관리
․설계변경
․기 타
- 본사 관리부,현장팀 협조
- 본사 관리부,현장팀
- 현장팀
- 현장팀 경유 관리부
(환경개선공사:기술부,관리부)
- 현장팀
- 현장팀
- 현장팀(환경개선:관리부)
- 현장팀
-.주간․월간보고, 기 타
-.기성청구 업무항 참조
-.대내업무항 참조 및
품질관리 업무항 참조
-.설계변경 업무항 참조
-.기타 발주처 요청 업무
☞ CHECK POINT
․ 전면감리 대상공사인 경우는 대감리업무로 가름한다.
2] 착공계 제출
․ 착공계 갑지
․ 현장대리인계 및 대리인 이력서,면허증 사본,재직증명원
․ 사용인감신고
․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이력서,면허증사본,재직증명원 (해당시)
․ 품질관리자 선임계 및 이력서,면허증사본,재직증명원 (해당시)
․ 예정공정표
․ 인원동원 계획서(현장관리직 포함/ 요구시 첨부)
․ 장비투입 계획서(필요시 첨부)
․ 자재수급 계획서(필요시 첨부)
․ 품질시험 계획표(필요시 첨부)
․ 착공전 사진
☞ CHECK POINT
․ 대관공사인 경우는 대내업무의 착공계로 가름한다.[☜ 對內業務 참조]
․ 공사계약후 7일 이내 제출
․ 발주처에 따라 기술사 및 안전관리자,시험관리자 상주 요구
․ 예정공정표는 甲에서 매월 CHECK POINT가 될 수 있으므로 다소 여유있게 수립하여
사급자재의 반입등에 여유를 가질수 있도록 하고, 공정관리는 일관성있게 진도관리할 것.
․ 착공전 사진을 촬영시 LAY OUT사진촬영위치를 선정하여 공사중 및 완공후 사진이 일관
성 있도록 관리할 것.
3] 기공식(起工式) 협의
․ 일시(日時) 협의
․ 장소(場所) 협의
․ 초청 인사 협의
․ 기공식 순서 협의
․ 기공식장 배치 협의
․ 선전탑등 제작물 범위 협의
․ 선전 및 홍보 협의
☞ CHECK POINT
․ 부록 참조
․ 기공식 대금을 발주처에서 받을 경우 발주처의 예산 내 협의
․ 기공식 대금이 당사 부담일 경우 실행예산내에서 협의
4] 각종 보고(報告)
․ 발주처 양식에 및 요청에 의거 보고
☞ CHECK POINT
․ 對甲 보고 FILE을 별도로 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할 것.
․ 착공후 바로 발주처와 기준(범위,양식,제출일자,제출창구)을 협의 하여 보고
5] 기성청구(旣成請求)
․ 기성청구 항 참조
6] 하도급자 선정보고
․ 발주처의 양식 및 요청에 의거 보고
☞ CHECK POINT
․ 하도자 계약 및 계약 변경후 15일 이내 보고
․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 확인
7] 시험(試驗)
․ 선정시험
․ 관리시험
․ 검사시험
☞ CHECK POINT
․ 특별 및 일반 시방서에 의거 시험횟수대로 시험실시
․ 사전자체 시험 필요
․ 품질시험기준 : 건기법시행규칙 별표10 참조
8] 설계변경
․ 설계변경항 참조
9] 기 타
․ 발주처 요구에 의거
․ 현장사무실 축조전 발주처 담당자(감리포함)와 사전에 사무실 구조에 대한 협의를 득
할 것.
현 장 운 영
1. 공정관리[工程管理]
2. 원가관리[原價管理]
3. 외주관리[外注管理]
4. 품질관리[品質管理]
5. 품질시험[品質試驗]
6. 안전관리[安全管理]
7. 노무관리[勞務管理]
8. 자재관리[資材管理]
9. 장비관리[裝備管理]
11. 대내 자금청구[資金請求]
12. 대외 기성청구[旣成請求]
13. 설계변경[設計變更]
14. 사전공사관리[事前工事管理]
1. 공정관리[工程管理]
1] 공정표 작성
․ 공정기법에 따른 분류
-. 횡선 공정표(BAR CHART)
-. NETWORK 공정표
① PERT
② CPM
③ NAS
-. 시간,공간,공정 계획기법
․ 공사기간․종류에 따른 분류
-. 전체 공정표
-. 골조,마감공정표
-. 단위 공정별 세부 공정표
-. 주간공정표
-. 월간공정표
☞ CHECK POINT
․ 설계도서(도면,시방서 등) 확인
․ 계약서 조건확인(계약공기․요구품질(Quality)수준등)
․ 현장 여건파악 및 특수성 고려(위치 및 지하매설물 조사등)
․ 천후(날씨)고려
․ 적정공기(최적공기)검토
․ 발주처 요구에 부합
․ 작성 시간 준수(각 공종 시작전 여유있게 작성)
․ 기본계획공정은 소장이 작성
․ 주공정(Critcal Path) 선정
․ 자원(Rescources)의 배분고려(인원,자재,장비투입 등)
2] 공정 관리
1) 주요내용(主要內容)
․ 주요관리 EVENT 설정(소장이 직접 작성)
․ C.P.M에 의한 일정 계산(주공정CHECK)
․ 공기단축에 대한 비용 계산
․ 주기별 FOLLOW-UP, 문제점 조치
․ C.P상의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Banana곡선의 활용)
2) 공정관리 담당자의 선정
․ 현장내 공정관리 업무 담당자 선정관리
․ 공정표 작성 및 수정계획수립,공정 CHECK
․ 공정관리교육실시(SCHEDULER 양성)
3) 重點 管理 工種 CHECK POINT
․ 주공정 선정
․ 중점관리 공종 선정시 유의사항
-. 작업물량
-. 작업 난이도
-. 자재 수급 및 발주
․ 期間別 重點 管理 工種 CHECK
-. 일일 중점관리 공종
-. 주간 중점관리 공종
-. 월간 중점관리 공종
4) 진도관리 (FOLLOW-UP)
․ 공정지연 원인 파악
-. 지연 공종 파악
-. 지연 원인 분석
․ 공정지연 문제점 발췌
․ 공정지연 대책 수립
-. 공정계획 수정(수정 공정표)
-. 돌관작업 수행
-. 공기연장(Claim)신청 : 발주처로부터 승인에 따른 공기 확보
5) 공기단축(工期短縮)
․ 공법(VE, QC, 제안) 변경에 따른 공기단축 여부 검토
․ 현장관리 업무개선
․ 자원의 최대 투입 및 활용
3] 자원(RESOURCES) 관리
1) 인력(MAN-POWER)
․ 적정(최적)인력 유지
․ 인력 추가 투입 여부 판단
․ 인력 추가 투입 시기 판단
2) 자재(MATERIAL)
․ 자재 선정
․ 자재 발주
-. 자재 발주시기 검토
-. 자재 DELIVERY 기간 검토 : 예) 외자재
․ 제조업체(Manufacturer)의 생산 능력
-. 제작(生産) 기간 : ☼ 중요
-. S/D작성 관련 : 기간 및 수행 능력
-. 현싯점에서의 생산량 검토(현장 투입 물량 대비)
․ 현장 반입시기 결정
-. 선행공정순에 의한 반입
-. 현장자재 야적공간 확인 : ☼ 중요
-. 특수자재(품귀 자재 등)반입시기 검토 : ☼ 중요
․ 현장자재 반출(가설재,잉여자재,전용자재)
-. (예) 흙막이 공사후 자재의 반출은 작업공간 및 장비동선상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수 있으므로 Lease업체와 협의하여 야간에 반출할수 있도 록 한다.
3) 장비외 시설(施設) 관리
․ 장비투입,사용,철수계획 수립
․ 시설보수 개선업무(공정관리 업무 수행상 요구되는 시설)
-. (예) 가설운반로, 가설통로,인양을 위한 JIG 제작등
4) 외주관리(外注管理)
․ 적정업체의 선정
-. 규모,실적,업무 수행능력 등 고려
․ 업체의 구분에 따른 관리
-. 순인건비 공사
-. 자재비+인건비 포함 공사
․ 공정회의 실시
-. 업체의 작업계획서 작성 제출
-. 공사투입시기, 인원, 공사 종료일
-. 사전 문제점 파악 및 장애 요인 제거
-. 공정 완급에 따른 협력업체의 협조
4] 공정관리 회의(會議)
․ 기간별 실시(일일,주간,월간)
․ 공종별 업체와 실시 업무(Coordination)
․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 지연 공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책임소재 파악
․ 대책수립
․ 수정공정계획수립
․ 계획대 실적 확인 및 FOLLOW UP
․ 회의내용 기록 및 서명
․ 향후 공정계획 수립안 확정
☞ CHECK POINT
․ 외주업체(하도업체)의 작업계획서
․ 공사전 준비사항 점검표
․ 외주업체(하도업체)의 작업계획서
작 업 계 획 서
종합건설㈜ 귀중 작성일자 : 1 9 9 . . .
공 종 명
공 사 기 간
업 체 명
대 표 이 사
※ 주간공사 추진내용
자 재
동원인원
투 입 장 비
품 명
규 격
수 량
납품처
반 입
예정일
적 재
장 소
구 분
인원
장비명
수량
반 입
예정일
사 용
기 간
작성자(현장책임자):
․ 공사전 준비사항 점검표 [주택공사 예시]
공사전 준비사항 점검표
공 사 명 : ○○ 공사 신축공사
공 종 명 :
구 분
점 검 항 목
미비사항
조치기한
완 료 확 인
완료일
서 명
자 재
․소요자재의 계약 및 확보
․설계 규격과의 적합성
․공급시기 적정성
․품질시험 실시
․기 타
하도급
․업체선정 및 계약
․하도급 낙찰율 적정성
․시공능력
-.시공실적
-.기능공 확보
-.장비확보
-.기 타
점 검 일 : 1 9 9 . . .
수 령 인 : 공구현장대리인
결 재
담 당
과 장
소 장
5] 공정 관리방법[건축공사]
․ 표준공사기간 설정기준(주택공사의 건축공사 예)
구 분
표 준 공 사 기 간
일반
구조
6층이하 중층 아파트
172일+20X층수+40(지하층)+15(말뚝기초)+15(경사지붕)+동절기
7층이상 고층 아파트
172일+17X층수+40(지하층)+15(말뚝기초)+동절기
P C
구조
6층이하 중층 아파트
162일+19X층수+40(지하층)+15(말뚝기초)+15(경사지붕)+동절기
7층이상 고층 아파트
162일+16X층수+40(지하층)+15(말뚝기초)+동절기
TURN KEY BASE
일반 구조 공사기간에 55일 추가
-. 비오는 기간이 표준 강우 일수보다 초과되는 경우 초과 일수를 추가하여 조정
-. 표준강우일수: 과거 30년간 연평균 강우일수.
-. 기초 및 지반여건에 따라 공사기간을 조정함.
-. 지역 특수성에 따른 추가기간
‥ 군 이하지역 : 10일
‥ 강원관서, 충북사낙ㄴ지역 : 10일
‥ 암반이 있는 경우 : 15일
‥ 3 M이하 내림기초 시공시 : 3M마다 15일
‥ 전석이 있는 경우 : 실소요일
-. 옥내기계(난방)공사의 공사기간은 건축공사기간과 동일하게한다
-. 옥외기계(난방)공사,전기공사,통신공사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에 각15일을 가산함
-.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구 분
해 당 지 역
중단일수
기 간
1급지역
강원관서지역(관동지역제외),
충북산간지역(충주시,제천시,중원군,단양군,제원군)
100 일
12.1.~3.10.
2급지역
경기북부지역(의정부시,동두천시,가평군,양주군,양평군,
연천군,파주군,포천군)
80 일
12.11.~2.28.
3급지역
서울시,경기도(경기북부지역 제외),
인천시,충남,충북(산간지역 제외),
경북내륙지역(안동시,영주시,상주시,점촌시,문경군,봉화군,상주군,안동군,영풍군,예천군)
66 일
12.16.~2.19.
4급지역
전북,경북(내륙지역 제외),
강원관동지역(속초시,강릉시,동해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삼척군),전남 광주시,경남 진주시
50 일
1.1.~2.19.
5급지역
전남(광주시 제외),경남(진주시 제외),부산,제주
31 일
1.1.~1.31.
․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 조경공사 식재 적기기간
‥ 춘기(春期) : 3월 11일~ 5월 30일
‥ 추기(秋期) : 9월 11일~11월 30일
-. 표준공사기간 설정기준(주택공사의 예)
① 건설공사를 용지매수와 동시에 추진하는 지구의 경우
건설사업
규 모
착 공 일
준 공 일
건설호수
대지면적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목공사
조 경 공 사
식재적기시기
식재부적기시기
1,000호이하
132,000㎡이하
건축공사 착공20일 전(대지조성완료시:건축공사와 동일)
6층이하지구:건축 착공후 120일후(조경선행되어야할 지구: 건축공사와 동일)
건축공사 준공 30
일후
토목공사 준공 15
일후
6층이하지구:식재 적기시기 개시일로부터 30일후
건설사업
규 모
착 공 일
준 공 일
건설호수
대지면적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목공사
조 경 공 사
식재적기시기
식재부적기시기
1,000호초과
3,000호미만
132,000㎡초과
330,000㎡미만
건축공사 착공30일 전(대지조성완료시:건축공사와 동일)
7층이상지구:건축 착공후 210일후(조경선행되어야할 지구: 건축공사와 동일)
건축공사 준공 30
일후
토목공사 준공 15
일후
7층이상지구:식재 적기시기 개시일로부터 45일후
3,000호이상
330,000㎡이상
건축공사 착공50일 전(대지조성완료시:건축공사와 동일)
② 용지를 이미 확보하여 단지기반시설을 먼저 시행하고 건설공사를 하는경우
건설사업
규 모
착 공 일
준 공 일
건설호수
대지면적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목공사
조 경 공 사
식재적기시기
식재부적기시기
1,000호이하
132,000㎡이하
건축공사 착공50일 전(대지조성완료시:건축공사 착공 30
일전)
6층이하지구:건축 착공후 120일후(조경선행되어야할 지구: 건축공사와 동일)
건축공사 준공 15
일후
토목공사 준공 15
일후
6층이하지구:식재 적기시기 개시일로부터 30일후
1,000호초과
3,000호미만
132,000㎡초과
330,000㎡미만
건축공사 착공60일 전(대지조성완료시:건축공사 착공 30
일전)
7층이상지구:건축 착공후 210일후(조경선행되어야할 지구: 건축공사와 동일)
7층이상지구:식재 적기시기 개시일로부터 45일후
3,000호이상
330,000㎡이상
건축공사 착공80일 전(대지조성완료시:건축공사 착공 30
일전)
․ 아파트 현장의 경우 중간관리일(주택공사의 경우)
구 분
5 층
1 5 층
비 고
가설건물 및 비계해체
건축준공 - 55
건축준공 - 90
최상층 콘크리트타설
건축착공 + 175
건축착공 + 275
지하구조물공사 및 1차 토공정리
건축착공 + 75
건축착공 + 155
식재착수
건축준공 - 15
건축준공 - 15
식재적기일 참조
☞ CHECK POINT
․ 공사 기간연기
관급공사 및 기타 공공단체 공사인 경우 다음과 같을 때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강수량이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훨씬 많을 때.
-. 천재지변
-. 원청자의 요구에 의해 공기 지체시
-. 지급자재 조달의 지연시
6] 공정 보고
․ 대관(또는 발주처)보고
․ 대내보고
-. 주간 공정보고 : 현장소장 주간업무보고로 대체(하단부에 공정율 기재)
-. 월간 공정보고 : =
☞ CHECK POINT
․ 발주자의 양식에 의하고, 사전에 공정 보할을 사전에 협의 확정한다.
2. 원가관리[原價管理]
1] 원가 관리 항목
구 분
관 리 항 목
비 고
1. 설계 부분
․ 불합리한 부분(설계도서)
․ 과다 설계 부분
․ 시공 개선 사항
․ V.E
2. 발주 단계
․ 원가관리 대상 및 방법 설정
․ 하도발주계획 및 발주방법
․ 사전 문제점 및 대안 수립
3. 시공 단계
․ 주요 손실공종 관리
․ 기회손실 방지(재시공 등)
․ 공 정 관 리
․ LOSS율 관리
․ 시공방법의 개선
4. 정산 단계
․ 사전 자체정산안 수립
․ 물량에 대한 검토
5. 품 질
․ 정밀 시공(※관급공사: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재시공 방지)
6. 발 주 처
․ 對甲 인간관계
․ 적극적 설계변경
7. 기 타
․ 자급 수지
․ 예측 관리
․ 시공담당자의 원가 의식 전환 등
․ 설계 부분
-. 신공법,신재료의 검토 및 도입
-. 발주처 적극 설득 및 대안제시
-. 불합리한 부분 LIST 및 변경 요청
-. V.E 개념 도입
․ 발주 단계
-. What to ? & How to ? 개념
‥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지 방안 모색
-. 보할큰 공종 우선 관리
-. 공사의 일관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발주 계획 설정
-. 공사의 분명한 한계 및 책임 명시
‥ 논란 여지 근절을 위해 매우 중요함
-. TOTAL 개념의 발주
‥ 단위현장 개념에서 진행중인 사내 전현장 개념임. 책임시공 유도
-. 지급재 및 지입자재 결정 (LOSS율 감안한 비교 분석)
-. 예상되는 사전 문제점 및 대책안 수립 (공정별, 업체별)
-. 외주업체의 DATA BASE 체제 구축
‥ 정산시 평가점수의 DATA化 로 차기공사에 반영하여 부조리 근절 및 외주업체의
성실시공 의식 배양가능 → 협력업체 구축가능 → 현장직원감소 → 원가절감
․ 시공 단계
-. 주요 손실 공종 집중관리
‥ 가설공사,직영 인건비, 장비, 노임성 공종 등
-. 공정계획으로 연속작업 유도 (투입된 자원의 최대 활용화)
-. 기회손실의 방지
‥ 시공 ERROR 및 재시공
‥ ERROR발생 처리 지연 및 의사결정의 지연
‥ 자원의 적기 투입지연(☼매우 중요함 : 자재 투입 계획 수립)
‥ 업체(시공․제작)관련 정보 입수지연(부도,노사분규 발생 등)
-. LOSS율 절감 (구매,시공, 관리 LOSS)
-. 시공방법의 개선에 따른 원가 절감
․ 정산 단계
-. 공사 1개월전 자체 정산안 수립후 협력업체와 정산안 협의
-. 하도급 물량과 실시공 물량의 차이 분석
․ 品質 管理
-. 정밀시공으로 추가 손실 사전방지
-. “정밀시공 = 원가관리”
․ 발주처 관리
-.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 설계 변경의 유도 (손실예상 항목, 이익 제고 항목)
-. ESCALATION 적용을 위한 사전관리
․ 기 타
-. 손실이자 최소화 및 수금 지연 방지
-. 현장 손익 전망 수시 CHECK (예측관리)
-. 시공 담당자의 원가의식 제고
‥ 시공부분에 대한 수량,예산숙지 및 집행에 대한 차이 분석 유도
-. 安全 管理
‥ 재해로 인한 손실 예방
-. 對民 關係
‥ 민원발생으로 인한 손실 방지
3. 외주관리[外注管理]
1] 하도계약 업무
구 분
내 용 및 절 차
관련부서
1.준비 단계
․ 현장설명계획 준비
․ 현장설명 계획서 작성
․ 현장설명 실시
․ 견적서 접수 및 개봉
․ 외주업체 결정
- 현장
- 현장
- 현장
- 현장,관리부
- 관리부
2.계약 단계
․ 하도승인 신청서 작성
․ 하도급 계약 체결
- 현장
- 관리부
3.설계변경
및
정산단계
․ 하도급 계약 변경서 작성 및 승인
․ 하도급 변경 계약 (정산포함)
- 현장
- 관리부
․ 외주업체 선정 업무 흐름도
발주준비
현장설명
견적서접수
본사보고
본사결정
계약
현장통보
현장
→
현장
→
현장
→
현장→기술부
→
기술부→관리부
→
관리부
→
기술부→현장
․ 선정시기(選定時期)
-. 공사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 대상업체 선정(選定)
-. 당사 협력업체(특히 우수 협력업체)우선 선정
-. 공사 수행 업체로서의 적격성 여부 검토
‥ 노사분규,재정압박,공사타절 경험 등
-. 수의계약 필요시는 사유와 함께 본사 협의 승인
․ 현장설명(現場說明)
-. 적절한 공사구분 (일관성 있는 공사를 위한 범위 및 책임한계 결정)
-.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사양 결정 통보
-. LOSS 및 공사 정산 방법의 결정
-. 결재방법의 결정
-. 공사의 책임 및 한계정립(논란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함)
-. 공사수행을 위한 현장의 의지 반영(안전,품질 등)
-. 현장의 여건․특수성에 대한 설명
‥ 외곽지공사의 경우 숙소 제공 등
․ 설계변경 등
-. 손실보전을 위한 변경 지양
-. 당초 계약조건들의 준수 여부 확인 및 집행
․ 대발주처 보고(하도급 통지서 및 하도급 승인요청)
-. 발주처 양식에 의함
-. 제출시기: 통지- 하도급 계약후 15일 이내
승인- 하도급공사 계약전
-. 제출서류
① 하도급 통지
ο 하도급 계약 통지서
ο 하도급 계약서
ο 공사내역서
ο 예정 공정표 등
② 하도급 승인 요청
ο 하도급 승인신청서
ο 하도급 사유서
ο 하도급 예정금액
ο 하수급인 시공실적(또는 공사지명원)
ο 하수급자 면허증 사본 등
③ 하도급 관련서류 3년간 보존
․ 하도기성(旣成) 처리
구 분
담 당
내 용
기성 마감
담당기사
월말기준, 업체별 지시
기성신청서 접수
=
매월 말일기준․30일까지
기성 확정
=
7일내 확정
기성 확정 통보
공 무
매월 7일, 누락분 추가기성 및 수정부분 본사 통보(8일까지)
세금계산서 접수
담당기사
기성청구시 첨부
발행일자은 매월 25일로 함
입금표 접수
담당기사
기성지급시 접수(기성지급일 매월 10일)
☞ CHECK POINT
․ 계약조건에 따른 이행여부 CHECK
․ 업체의 실투입 비용파악(실출력 인원과 반입자재, 장비의 투입 CHECK)
․ 노임성 공사 경우 실노임과 기성 차이 분석
․ 계획대 실적의 대비 및 원인 분석,대책 수립
․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기성 조정
․ 공정거래법 이행 (기성확정 기일 및 대금지급 등)
※ 외주업체 부도발생시 조치사항
-. 부도 발생 보고
‥ 보고절차 : 현장 → 본사 기술부 → 부서장 및 발주처 → 사장
‥ 보고방법 : 1차 서면보고, 2차 유선보고)
‥ 공사명, 해당공종, 외주업체명, 대표이사(기존 연락처), 계약금액, 기성 지
급금액, 잔액, 공사 진행율, 현재공사 상황 및 후속공사 차질여부, 기타 사항
-. 현장소요등 동태파악
-. 노임체불여부 및 금액 파악
-. 기성물량 파악 및 해당공종의 잔여물량 파악(자재등의 재고파악)
-. 해당공종 전문회사(일명,단종회사)에 공사 타절 통보(서류상,내용증명발송)
-. 타업체 물색 및 견적의뢰
-. 타업체 선정
․ 하도 정산(精算)
-. 하도급 정산 승인 신청서 (해당공종만 실시)
-. 정산 합의서
-. 정산 내역서
-. 하자이행 보증증권
☞ CHECK POINT
․ 사전 자체 정산안 수립(외주업체 정산전)
․ 공사종료 1개월전 외주업체와 정산확정 유도
․ 변경계약 보고 : 증감에 대한 원인 분석
․ 업체의 평가 (차기공사에 반영)
․ 협력업체 양성
-. 공사 정산시 업체 평가 기준 마련
-. 객관적 평가
-. 협력업체의 동기부여(Incentive)
☞ CHECK POINT
․ 의무 하도급 비율
-. 10억원이상 건설공사를 도급 받을시 : 20% 이상
-. 15억원이상 = : 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에 하도급 하여야함
4. 품질관리[品質管理]
□ 시공전
사전 도면 검토
․설계 문제점
․시공개선사항
종합 시공계획 수립
KICK OFF MEETING 실시
(종합시공계획검토회)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
공종별 시공계획 수립
□ 시공중
PRE-CONST.MTG실시
․해당공종 착수전
․기타 필요시
(CHECK LIST)
도면,SPEC에 따른 시공
官 품질검사
Q.C분임조
활동실시
․협력업체지도 관리
․공정검사 및 시험
자재관리
․품질관련문서관리
․ 착공
․ 중간검사
․ 준공검사
품질시험 항 참조
품질점검
평가 및 포상
준공검사(사내)
․준공 1개월전 실시
․예비준공검사 실시
□ 시공후
․준공정산서 작성 제출
․준공건물 관리대장작성 제출
준공평가회 실시
․준공후 1개월 이내
☞ CHECK POINT
․ 현장개설의 대관업무 참조
․ 준공에 대비하여 품질관련서류를 자재 반입시에 미리 확보하여 정리하여 둔다
․ 계획수립 측면
-. 법적 품질관리 기준 준수
-. 각종 시험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
-. 각종 서류양식 기준 마련
․ 공사 遂行
-. 골조공사시 CON'C강도 유지위한 대책
-. 기준선관리도 작성(오차,허용범위 CHECK)
-. 공종별 주요 POINT 선정관리
-. 주요 자재 반입전 중간 검수 강화
․ 대 외
-. 대외 이미지 관리
-. 對 外 검사에 대한 점검POINT 관리
․ 기 타
-. 공사자료에 대한 기술축적
-. 품질에 대한 인식 전환
‥ 품질시공은 발주시부터 시작됨(적정업체 선정이 관건임)
‥ 현장 정리정돈
‥ “품질시공 = 원가관리”
-. 매몰부에 대한 기록 강화
-. 동결 심도 기준
구 분
지 역 별
기초 묻힘 깊이(CM)
비 고
중 부
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경북
(상주,점촌,문경,경주,안동,청송)
100
남 부
충남,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
80
5. 품질시험[品質試驗]
1] 품질 시험의 분류
․ 선정시험
․ 관리시험
․ 검사시험
2] 품질시험의 기준[건설기술관리법]
․ 관리시험을 위한 시험실규모, 장비, 시험요원의 배치 기준
-. 현장개설의 대관업무 참조
․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 : 당해 건설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끝날때까지 발주자 및 시공자가 보관한다. (※ 하자보수기간 : 첨부 참조)
․ 현장 관리시험 대상 자재 [건 축]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시 료 량
비고(판단기준)
지내력 시험
평판재하
KSF 244
필요시(동당 2개소이상)
기초 형식별 기초 안전 확인이 곤란할때
표준관입
KSF 2318
필요시(지내력이 변하는 구간)
말뚝재하
KSF 2439
필요시(250본당 1회)
시 멘 트
압축강도
KSL 5105
제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1)포대: 1포
2)벌크: 5kg
응결시간
KSL 5103
재질변화 판단시 300Ton 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KSF 2405
특기가 없는한 150㎥당 1회
공시체 제작
3조: 9교
1조: 3교
28일 강도
7일 강도
슬 럼 프
KSF 2402
배합이 다를 때 마다
1일 1회이상
타설위치 실시
±2.5㎝
공 기 량
KSF 2421
4~6%
염화물시험
KSF 4009
타설시 마다
2-3 l
0.3㎏/㎥이상
씻기분석시험
KSF 2411
재질변화 있을때[필요시]
잔골재
(미장,조적용)
체 가 름
KSF 2502
․1,000㎥마다
․재질의 변화 판단시
․체가름시험 : 1회/일
20 kg
입도곡선에 적합할것
비 중
KSF 2504
2.4%이상
흡 수 율
4%이하
#200번체통과량
KSF 2511
5%이하
염화물함유량
KSF 2515
세척사:30㎥마다
0.1%이하
표면수량
KSF 2509
철 근
인장강도
KSD 3504
․100ton 마다
․용접이음부는 500개소 마다
1조 3개
D19이하: 68cm
D22이상: 78cm
연 신 율
항 복 점
시멘트벽돌
압축강도
KSF 4004
제품 10,000매 마다
1조 3매
5층이하: 50㎏/㎥이상
6층이상: 80㎏/㎥이상
흡 수 율
20% 이하
시멘트블럭
압축강도
KSF 4002
제품 20,000매 마다
1조 5매
미장공사
(판상단열재)
두 께
KSL 9105
시공면적 1,000㎡ 마다
1조 3매
(20X20cm)
15±0.5mm
밀 도
재료 반입시 마다
240㎏/㎥이상
목 재
함 수 율
KSF3108,9
사용직전 1㎥ 마다
15% 이하
자기질 타일
흡 수 율
KSL 1001
제품 1,000 BOX 마다
시공면적 600㎥ 마다
1조 6매
접착재료에 따라
소요양생 기간후
도기질 타일
흡수율,뒤틀림
1조 9매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시 료 량
비고(판단기준)
치장석고
시멘트판
두께,난연
KSL 5509
제조회사마다
공구마다
1조 6매
(303X606)
굴곡강도
흡 수 율
석고보드
휨파괴하중내
박리(전,후면)
KSF 2263
KSF 3504
제품 1,000매 마다
1조 3매
(900X900)
시멘트방수제
흡 수 비
KSF 2451
․제조회사별,제품 규격마다
․방수면적5,000㎡마다
․재질변화 판단시
1조 2l
응결시간
KSL 5103
안 정 성
KSF 2451
압축강도
KSF 2451
아스팔트
방 수 제
연 화 점
KSM 2250
․제조회사별,제품 규격마다
․방수면적 2,000㎡ 마다
1조 5㎏
침 입 도
KSM 2252
증 발 량
KSM 2255
사염화탄소
KSM 2256
가 용 분
침입도지수
KSF 4052
인 화 점
KSM 2056
아스팔트
루핑,펠트
원지의단위
무게,침투율,인장강도,
접기시험,아스팔트침투상황
KSF 4901
KSF 4902
․제조회사별,제품 규격마다
․방수면적 2,000㎡ 마다
1롤에서 전후 1M씩 절단하여 2M채취
쉬트방수
인장강도 절단시의
신 장 율
KSF 4912
․제조회사별,제품 규격마다
․방수면적 2,000㎡ 마다
1롤에서 전후 1M씩 절단하여 2M채취
비닐장판
륨카펫트
인장강도
KSM 3001
․제조회사별,제품 규격마다
․각 공구마다
1조 3매
(1X1.8m)
인열강도
KSM 3507
칫수안정
KSM 3802
내약품성
KSM 3506
발포폴리스티렌보온제
(압출법)
밀도,열전도율,굴곡강도,내압,흡수,연소
KSM 3808
1,000매 마다
1조 3매
비드법
단열몰탈
1,2,3급
열전도율
부착강도
난연성능
KSF 2264
KSF 2265
건설부 고시310호
공구별
단열몰탈: 1포
프라이머: 1l
논 스 맆
인장강도,신장율,경도,노화,마모율
건설부 시방
공구마다
3,000㎡ 마다
1조 2개
(1m)
페 인 트
KSM 5000
제품 5,000l 마다
1조: 2l x2통
경량기포콘크리트(바닥용)
당해제품의 K.S규격
시공면적 1,000㎡ 마다
석 재
비중, 흡수율
KSF 2518
․골재원 마다
․재질의 변화시
압축강도
KSF 2519
방 화 문
KSF 2268
제품 500개 마다
보도용 콘크리트판
휨강도,흡수율,치수(유색 침투 두께)
KSF 4001
제품 2,000매 마다
유색 침투 두께
: 10mm(±2mm)
경계블럭
(보차도용)
휨강도,흡수율,치수
KSF 4006
제품 1,000매 마다
강관말뚝
KSF 3566
6. 안전관리[安全管理]
1] 현장개설전(착공)전 준비사항
․ 관(官) 제출 서류
구 분
대 상 현 장
신 고 시 기
신 고 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산안법 제48조,시행
규칙 제120조~124조)
지상높이 31M이상 건축물공사
깊이 10.5M이상 굴착공사
최대지간 50M이상 교량공사
터널공사
제방높이 20M이상 댐 공사
압력1.3kg/cm2이상 잠함공사
30톤이상 크레인등 사용 현장
착공 30일전
(심사후 15일내 통지)
관할노동지방관서 2부
안전관리계획서
(건기법)
시설물 1․2종 시설물공사
지하 10m이상 굴착 또는 폭발물사용공사로서 100m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내에 양육 가축이 있을 때
품질보증수립 대상공사
공사착공전
(심사후 10일내 통지)
발주기관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산안법시행령 제 12조 별표3)
공 사 규 모
선임기준
선 임 방 법
공사금액 800억원이상
상시근로자 600인이상
2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을기준으로 매300인을 추가할 때 1인씩 추가됨)
1인 : 건설안전기사 1급
1인 : 제14조 별표4 관련 해당자
공사금액
100억이상 800억 미만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600인미만
1
제14조 별표4 관련 해당자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안법 시행령 제12조 2항] :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200인이상일때는 안전관리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안전담당자의 지정 [산안법 시행령 제 11조] : 직․조․반장등의 선임
․ 안전관리비 기본비용 계상 기준표
공사분류\대상액
5억원 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 이상
비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000
61.88%
※ 대상액 : 재료비(지급재료비 포함)+직접 노무비
※ 산안법 제30조
․ 기술지도 :
-.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 5, 시행규칙 별표6의 3
-. 기술지도 제외 건설공사
‥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인 수중공사
‥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인 전기,전기통신공사
‥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건설공사
‥ 도서지방 건설공사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 기타
-. 기술지도의 종류
‥ 일반기술지도 : 공사금액 20억미만 건설공사
‥ 전문기술지도 : 공사금액 20억이상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
-. 기술지도계약
‥ 공사착공후 14일내 → 발주자에 제출(기술지도계약서)→종료시(기술지도완료
증명서 제출)
․ 안전관리서류
-. 현장개설의 대내업무 참조
․ 안전점검의 실시[건기법 시행령 제46조 4,5]
-. 안전점검의 종류
‥ 자체안전점검 : 시공자가 매일실시
‥ 정기안전점검 : 아래참조
‥ 정밀안전점검 : 정기점검걸과 필요시
☞ CHECK POINT
․ 정기안전점검
-. 정의
-. 대상공사
‥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시설물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
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품질보증계획수립대상공사
‥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 제외 : 원자력 시설공사
-.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선정
‥ 건설업자는 발주와와 미리 협의후 선정
-. 점검시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제2장 3.2.3]
주요 공종별로 최소한 다음과 같이 시행하되 점검빈도 및 시기는 시공주가 발주자
와 협의하여 추가 할수있다.
‥ 가설공사 : 비계,가설도로,가설울타리등 가설구조물의 설치완료시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성토,절토공사 : 굴착공사 시공중 지반의 함수율 변화가 심할 때
‥ CON'C 공사 : 주요 구조부마다 최종 양생완료 직후(매몰부위는 매몰직전)
‥ 강구조물공사 : 설치 및 조립완료 직후
-. 점검주체
‥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특별법 제9조)
‥ 시설안전기술공단(시설물특별법 제25조)
-. 점검비용
‥ 안전관리비에 계상
‥예시: 아파트 300세대 → 600만원/회(97년)
․ 공사 중단후 재개시 안전점검 요령
-. 거푸집의 휨,손상 및 조립상태
-. 각종 긴결재,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 비계다리,발판의 손괴,탈락 유무
-.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 유무
-. 리프트카,윈치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 가설울타리의 전도 유무
-. 안전방호망의 이상 유무
-. 공사용 전선,개폐기,분전반의 이상 유무
-. 콘크리트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유무
․ 기구조직의 구성
-. 안전보건기구조직표 [※ 각 부분별 담당자 업무 구분의 명확화 중요]
-. 방화기구조직
-. 비상연락망
․ 산재병원의 지정
․ 안전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신규채용자교육 [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실시가 좋다]
-. 특별교육
※ 교육결과 기록 : 사진촬영 및 서류 보존(피교육자의 서명 날인)
☞ CHECK POINT
․ 산재발생시의 처리
업 무 수 행
산 재 발 생
가족통보
본사 관리부 통보
병 원 이 송
․ 인근 지정병원
사 망
NO
경,중에 따라 산재처리 결정
YES
사 고 신 고
영안실 안치
경 찰 서
노 동 부
보상합의
형 사 계
산업안전과
보 상 과
장 례 실 행
사고원인 조사
산재보험금청구
보상비 지급
행정처분
관리부 종결보고
종 결
[ FLOW CHART ]
-. 처리 및 합의서추진시 유의사항
사 망 재 해
대 관청관계
대 유족관계
대 내업무
1. 관할 파출소 또는
1. 유족에 통보
1. 현장 보존
경찰서 형사계 신고
2. 유족의 식사,숙박등 편의 제공
2. 본사 통보
2. 관할 지방노동관서
3. 유족 대표와 교섭
3. 현장 조사
보상과,산업안전과
4. 합의서 작성은 배우자아 체결
4. 준비 사항
신고
[미혼의 경우 부모]
1)목격자 2인이상 확보
5. 유족으로부터의 서류 요구
2)안전관리자
1) 유족급여청구서 날인(3부)
3)안전일지
2) 호적등본(사망신고된것)(3부)
4)안전교육일지
3) 주민등록등본( = )(3부)
5)안전보호구지급대장
4) 수급(受給)권자 인감증명서
6)근로계약서
5)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4부)
7)출력카드 및 점검표
6) 장제(葬祭)실행확인서(3부)
8)임금대장
7)합의서(公證畢)(3부)
9)작업일지
8)합의금 영수증
10)현장재해 사진
9)위임수령장(해당시)(3부)
11)현장재해 약도
12)하도급 노동자 사고시
․하도급 계약서
․각서
-. 합의(合意)사항
‥ 호프만식 손실보상금 산정
‥ 합의 추진에 앞서 사전에 합의서 양식 3부 준비.
‥ 변호사 선임시 손해보상금의 약30% 비용으로 과다됨을 주지
‥ 합의전에는 되도록 사체가 반출되지 않도록 병원 영안실측에 요청
‥ 합의서와 영수증을 공증필하여 보관.
-. 대외사항
‥ 경찰서
… 진술시 재해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
… 책임관련 직원이 불구속 입건 되도록 조치
‥ 노동부
… 사고원인 조사시 재해자의 과실을 설명
… 현장자체 사전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
… 평균 임금 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함.
7 ‥ 기 타
… 신문,TV,방송등 매스콤에 보도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구할 것.
… 언론 관계자의 취재활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본사 관리부로 보고함.
… 대 관련기관에 사고진술이 일치하게 할 것.
※ 참조사항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를 월 1 회 지급
․ 장해급여 : 요양종결시 장해유무를 의사가 판정하고, 대상자는 장해 보상 청구
․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보상과와의 유대관계 유지.
․ 파출소,소방서등과의 유대관계 유지.
․ 직원, 근로자의 신상파악
․ 직원,임직,근로자와 주기적 면담실시 및 불만요소해결로 사전에 노사분규 방지
․ 비상사태에 대비 : 휴일근무자, 비상연락망(인근관공서 포함) 등
7. 노무관리[勞務管理]
1] 임직(臨職)관리
․ 7개 직종 : 기사보,시험보,경리,(직영)작업반장, 공구반장, 기공(電工),창고장
․ 채용 : 본사 기술부로 필요 직종을 선별하여 품의후 승인을 득한후 채용하되, 급여책정 은 당사 기준에 따른다. 채용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 처우기준
‥ 급 여 : 현장에서 신청하여 지급한다.(지급일은 외주공사 기성지급일로 한다)
‥ 독려비 : 년 4 회(설날,추석,근로자의날,휴가)
‥ 퇴직금 : 관련법에 따른다.
‥ 기 타 : 식․참대 지급 및 피복류, 안전용품 지급은 현장직원과 동일 적용함.
2] 상용직 관리(일명, 직영인부)
․ 급여기준 및 식․참대 지급은 본사에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 급여기준(시내공사, 외곽지공사, 장기간공사, 단기간공사) 추후 책정.
․ 근로계약서 작성(신규채용자 교육실시)
․ 퇴직금 지급: 관련법에 따른다.
☞ CHECK POINT
․ 인원 해고시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시 계약기간을 짧게 지정하여 재 계약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차후 문제발생을 방지 할수 있다.
․ 해고시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 용역인부(1日 채용자)를 사용할 경우는 공사일보에 직종 및 인원등을 기재하여 차
후 인원산정에 혼란을 방지 한다.
․ 용역공사 발주에 대비하여 사전에 1개월후 공종에 대한 발주 LIST를 수립한다. 예
를들면 문틀설치공사가 임박 하였을 경우 현장소장의 판단하에 문틀 틈새 사춤에
대한 용역발주계획을 수립 한다.
․ 직원,임직,근로자와 주기적 면담실시 및 불만요소해결로 사전에 노사분규 방지
․ 비상사태에 대비 : 휴일근무자, 비상연락망(인근관공서 포함) 등
8. 자재관리[資材管理]
자재라 하면 현장사무실을 비롯한 가설자재 및 직접자재 및 간접자재를 통칭하며, 기․공구를 포함한다. 단, 외주공사에 해당하는 자재항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예. 조경공사의 파고라,도장공사의 페인트등). 그러나 현장관리 사항에는 포함 한다.
1] 현장 개설시의 업무
․ 가설건물 및 FENCE 설치 : 내부 설치도면을 첨부하여 본사 자재부로 청구
․ 공․기구 비품 청구 : 측량기구(레벨기 SET, 트랜싯 SET, 광파기, 기타), 사무용품
․ 자재 야적장(창고 및 적재장소)의 부지 확보( 필요시 인접부지 임대)
☞ CHECK POINT
․ 부대시설(화장실,식당,숙소 등) 포함 여부
․ 회사 C.I 적용 여부 본사관리부와 협의
2] 자재 수급 계획
․ 공사 착공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재수급 계획서를 본사 자재부로 제출한다.
․ 전체물량 및 월별소요량을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한다.
․ 자재는 지급자재와 사급자재로 구분하되 가설재,원재료, 고정자산으로 세분한다.
․ 자재수불대장은 전체물량 및 반입량,사용량(반출량),잔량등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한 다.
☞ CHECK POINT
․ 자재수불대장 사용 예시(철근 HD10)
품 명
철 근 HD 10
구 분
날 짜
설계수량
(실행수량)
반 입 량
사 용 량
(반출량)
잔 량
사용처
비 고
관 급
사 급
0
3/12
300
100
100
0
3/15
90
50
140
A공구 기초배근
0
4/14
30
170
0
4/15
50
120
B공구 기초배근
0
4/16
(10)
110
00 현장 지원
0
5/25
10
120
․ 관급,사급,LEASE자재 구분의 조기 확정
․ 현장 특수성에 따른 주요자재 선정
․ 층별, 구간별 소요자재 파악
․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물량 증감사항 본사 자재부 신속 보고
3] 자재청구
․ 자재수급계획서에 준하여 자재청구서 양식에 의하여 본사 자재부로 청구
․ 현장소장 전결금액(₩1,000,000원 / 99년 1/4분기 기준) 초과자재 및 현장구매 제한 품 목에 대한 자재는 공구 담당자가 작성하여 현장공무(공구장 경유)의 승인을 득한후 소장 이 본사 자재부로 청구한다.
☞ CHECK POINT
․ 자재발주가 즉시 가능하도록 SAMPLE 및 정확한 SPEC 확정
․ 자재수급계획서의 실행물량 초과여부 확인
․ 관급자재에 대한 사급자재 대체시 사유 및 처리방안 사전 본사기술부 승인
4] 현장구매
․ 현장소장 전결금액이하 품목 및 본사의 현장구매 승인 품목
․ 현장 및 지역내 생산업체의 시장조사 실시
․ 반입조건의 확인(납기 가능일,인도조건, 대금결재조건 등)
5] 자재입고 및 검수
․ 송장 관리철저 : 특히 관급자재의 경우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자재 반입로 확보
․ 자재의 야적장 확보
․ 자재의 보관방법 검토 및 보양재 준비
․ 자재 담당자 입회하에 담당기사가 자재검수 시행
․ 자재검수결과 이상 유무를 납품회사 및 본사 자재부에 통보할 것.
☞ CHECK POINT
․ 공정에 따른 분할 납품을 유도할 것
․ 납기 차질 우려 품목에 대한 거래선 방문 및 본사차원 독촉
․ 물가상승이 확실시되는 품목의 조기발주
․ 품귀자재에 대한 대책수립을 발주처와 상의한후 본사자재부에 보고
․ 현장공정타진등 입고 지연 사유 발생시, 거래선 및 본사 기술부로 통보
6] 자재 결산(決算)
․ 자재결산 일정 준수
․ 결산 내용이 경리,공무와 일치
☞ CHECK POINT
․ 과투자 또는 미투자 여부 확인
․ 규정 손료 부과 여부(가설재, 저장품) 확인
․ 현장 종료시 재고가 ZERO인지 확인
․ 손망실 자재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
․ 철가설재는 사용후 본사 자재부와 협의하여 재사용 가능하도록 보수(보수비 정산)
․ 유휴 자재 발생시는 즉시 본사 자재부로 보고하여 타현장 전용토록 조치
․ 잔재발생처리는 감독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한다.
․ 준공에 대비하여 품질관련서류를 자재 반입시에 미리 확보하여 정리하여 둔다
9. 장비관리[裝備管理]
1] 장비신청
․ 장비사용계획
-. 동선계획
․ 중장비
-. 사유장비 : 기재운영팀에 신청
-. 임차장비 : 사전승인 및 임차계약 체결후 사용
․ 소형장비
-. 전용불가 장비는 시중임차 사용(현장계약)
-. 장기간 사용장비는 경제성 판단후 구입사용
2] 장비운영
․ 안전관리
-. TOWER CRANE, LIFT CAR등 양중장비는 현장설치후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함( 본사 기술부와 협의)
-. 장비가동중의 안전상 문제점 발견시 본사 기술부와 협의
3] 장비 사용료
․ 보유장비 적극활용
․ 환경문제에 대한 사전대책(소음,분진,매연등)
10. 대내 자금청구[資金請求]
1] 자금 청구 시기[하도기성청구]
․ 개설자금 : 현장개설시
․ 기성자금 : 월 1 회
기성신청마감
기성 신청
기술부 검토 및 현장 통보
보완(누락분) 보고
확 정
지 급
매월 말일기준
매월 말일까지
매월 7일까지
매월 8일까지
9일
매월 10일
☞ CHECK POINT
․ 특별자금 청구시 본사지침 확인(명절자금 및 년말자금 청구)
․ 계약조건에 따른 이행여부 CHECK
․ 업체의 실투입 비용파악(실출력 인원과 반입자재, 장비의 투입 CHECK)
․ 노임성 공사 경우 실노임과 기성 차이 분석
․ 계획대 실적의 대비 및 원인 분석,대책 수립
․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기성 조정
․ 공정거래법 이행 (기성확정 기일 및 대금지급 등)
․ 현장관리비
-. 선급금 현장 청구
-. 임직급여는 상용노임으로 처리
-. 전도금처리 기준 : 본사 지침에 따름
☞ CHECK POINT
․ 청구기일 및 집행 기일 준수
․ 현장 발생 예상․집행분에 대한 누락 여부
․ 긴급 처리비용 발생시 본사 협의
․ 긴급자금 신청시 전도일자까지의 여유기간 감안
․ 자금청구내역 및 집행 내역의 일치
․ 정산 자금청구시 공정거래법 저촉여부 CHECK(세금계산서 발행일자)
11. 대외 기성청구[旣成請求]
1] 구비서류
․ 발주처 양식에 의함
․ 기성 검사원
․ 기성 조서
․ 기성 내역서
․ 공사진행사진
․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 CHECK POINT
․ 금회기성에 대한 물량산정시 공사감독과 사전 협의 조정 필요
․ 발주처의 예산 사전 확인
․ 기성인정을 위한 근거서류 충분히 준비(물량산출조서, 자재입고 근거, 사진 등)
․ 발주처와의 신뢰 및 유대 강화 필요
12. 설계변경[設計變更]
1] 설계변경 업무 절차
설계변경 사유발생
․설계도서,시방서의 불합리한 설계 및 법규위반 사항
․V.E 및 제안등의 현장 발의
․작업 지시서 접수
설계도서검토 및 견적
․변경도면
․견적(물량산출,일위대가표)
내역서 작성
․설계변경 내역서 및 제출
(관리부: 본사 실행관리 및 예측관리 반영)
관리부 통보
변경내역 확정
․설계변경 금액 확정
계 약 변 경
․본사 관리부
․ 접수시
-. 법,구조,공기 연관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 계약 조건의 확인
-. 작업지시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공문 접수 원칙
-. 사전 손익에 대한 분석(공기,공사비)
-. 공기 및 손실예상 사항은 보존책 강구 및 대책안 검토 제시
․ NEGO 시
-. 작업 지시마다 공사비 증감을 갑측과 확정함이 유리
-. 공사 지연등을 고려한 부분 설계 변경 실시(정산시 일괄 변경은 지양)
-. 공기 연장시는 현장 관리비등 제 간접비용 반영
-. 경영계획 및 실행계획 목표 준수
․ 기 타
-. 갑측의 전체 공사예산을 고려한 설계변경 범위의 사전조정
-. 사전 공사 시행 지침에 따른 설계변경 항목 예산 집행
13. 사전공사[事前工事] 관리
1] 사전공사(事前工事)
․ 도급계약전 선시공 공사
․ 계약변경전 선시공공사(설계변경등)
․ ESCALATION 금액확정 전 선시공공사
2] 관리지침
․ 도급 계약서 선시공공사
-. 사전공사 요청공문 반드시 접수
-. 계약체결이 장기간 지연 예상시는 가계약 작성으로 선수금 및 공사대금 수령
-. 가계약 불가시 선투자부분 금융비용 보전에 대한 발주처 확인 받음
-. 절대공기 부족시 돌관공사비 인정추진
-. 위사항 어려울 때 도급공사원가에 돌관공사비 포함 견적
-. 본공사 체결 추진
‥ 도면출도시: 착공일로부터 1개월 내
‥ 도면 미출도시: 3개월내
-. 사전공사 품의
․ 설계변경에 따른 사전공사
-. 설계변경지시서에 의해서만 설계변경
-. 접수즉시 발주처와 공사금액 및 적정공기 산정
-. 설계변경으로 공기 연장시 현장관리비등 제 간접비 반영
-. 사전 품의 득한후 시행
-. 적극적 손실 보전책 강구(공기 및 손실예상사항)
-. 공사비 확정은 1개월내, 잦은 설계 변경시는 3개월 1회 확정
-. 공사관리는 예상도급액 및 실행율에 의거 투자대비 관리
․ ESCALATION 금액 확정전 선시공 공사
-. 금액 제출전 본사 보고 및 품의
-. 변경사항 발생시 본사 기술부와 협의
-. 확정시 결과보고
☞ CHECK POINT
․ 발주자와 조건에 대한 사전 협의(계약시기,기성조건,사․도급등)
․ 각종 보험에 대한 사전 준비(가계약등 방안 강구)
․ 준비 및 예측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손실 적용
․ 추가공사부분 공사여건 감안 기존단가와 분리 정산 추진
竣 工 및 精 算
1. 대내업무[對內業務]
2. 대관업무[對官業務]
3. 대발주처업무[對發注處業務]
4. 하자보수[瑕疵補修]
1. 대내업무[對內業務]
1] “정산 보고서” 보고
․ 공사개요
․ 공사원가분석
․ 정산내역서
․ 공정표
․ 현장약사(직원투입 분석 및 생산성 분석-문제점 및 건의사항)
․ 현장적용 특수공법(해당시)
․ 적용단가의 집계표
․ 공사참여 외주업체 평가
․ 준공사진첩
․ 기타
-. 허가 및 준공필증
-. 기술자료
☞ CHECK POINT
․ 준공후 1개월내 본사 기술부로 보고
․ 타현장 전파위한 기술자료의 기록유지[기술력 축적 자료]
2] 기 타
․ 잔여 보완작업의 일정관리
․ 현장철수계획
․ 업무미결 LIST작성 및 각담당별 처리 일정 관리
․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제반 LIST 작성{외주업체 연락처 및 각종 장비의 사용방법등)
☞ CHECK POINT
․ 문서 인수․인계 : 현장팀 → 관리부
-. 현장의 제반적인 발생 서류를 관리부로 인계한다.
-. 정산보고후 10일내
2. 대관업무[對官業務]
1] 업무의 종류[건축공사의 경우]
업 무 종 류
관 련 기 관
비 고
․부분 중간 검사
관할 건축과
기초 및 단열중간검사
․공종별 완성 검사
관련기관
준공검사 LIST 참조
․예비 준공 검사
책임감리자 및 감독자
준공 1개월전
․전체 준공 검사
관할 건축과
관련부서 참여
․건축물 관리대장
소관 구청
2] 중간검사
․ 내 용
-. 기초중간검사 및 단열재 중간검사
-. 감독자 및 상주감리자와 협의하여 실시
․ 제출서류
-. 중간검사신청서 2 부.
-. 현장조사서 2 부.(감리자)
-. 검사부위사진 1 부.(시공자)
-. 기타서류 (단열재 시험성적서, 현황측량 성과도 등) : 요구시
․ 검사신청
-. 검사예정일 3일전
3] 준공검사
․ 준공검사 LIST
사용검사 서류목록
NO
서 류 목 록
주관부서
NO
서 류 목 록
주관부서
1
하자보수보증서
관리부
22
사용검사도면 (건축,전기,기계,토목,조경)
설계사무소
2
장기수선계획서
현장팀
23
종합감리보고서
감리단
3
토지대장
관리부
24
준공관련사진첩
현장팀
4
현황측량 성과도
현장팀
25
5
승강기 검사필증
=
26
6
소방시설 준공필증
=
27
7
도시가스준공필증
=
28
8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납부확인서
관리부
29
9
CCTV 설치확인서
현장팀
30
10
공청안테나 설치확인
=
31
11
수전 및 발전설비 사용전 확인서
=
32
12
공중전화 설치확인서
=
33
13
구내 통신선로설비 준공필증
=
34
14
일반용 전기설비 요청 검사증
=
35
15
비상급수시설 확인서
=
36
16
시공확인서 (방수공사)
=
37
17
시공확인서 (기계설비공사)
=
38
18
시공확인서 (소화설비공사)
=
39
19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
40
20
동별개요
설계사무소
41
21
건축물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
설계사무소
42
☞ CHECK POINT
․ 준 비
‥ 준공시기가 다가오면 본사 기술부 및 관리부와 협의하여 대지의 경계측량 (측량성과도 발부)및 부지의 합필(해당시)하여 번지를 일원화하고, 기부체납 부분 및 체비지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 두어야 한다.
‥ 사업승인(허가조건)의 재확인하여 상이점을 발췌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 설계변경사항의 완결(설계사무소 및 감리와 협의하여 도면화 완료)
․ 신청서류
‥ 준공예정일 45일전에 발주처 및 설계사무소, 상주감리자와 준비서류 목록을
사전에 협의한다.
․ 신청시기
‥ 공사완료일로부터 7일이내(※ 준공처리일이 45일임을 감안하여 준공예정일 1개월전에 서류를 접수 시킬 것.)
3] 건축물관리대장
․ 준공검사필증사본
․ 각 서
․ 법인인감증명
․ 상가(설계도면)
☞ CHECK POINT
․ 신청시기 : 준공후 1개월 이내
․ 관련법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 보존등기 시기를 감안하여 처리 일정을 수립할 것.
3. 대발주처업무[對發注處業務]
1] 대갑(對甲) 준비 서류
․ 준공계(또는 준공검사원) : 발주처 요구양식
․ 준공내역서
-. 작업량 보고서 : 일일 작업량 보고서 및 집계표
-. 수량 산출조서 : 일일 작업량 보고서와 일치
-. 특히 지급자재에 대한 수량 산출시 송장 참조
․ 준공도면
-. 계약조건부수 및 규격
-. 마이크로화 여부
․ 준공사진
-. 사진첩, 슬라이드, 비데오 등
․ 지급자재 정산조서
-. 지급자재 수량 산출조서와 송장 일치
-. 잉여자재관리 전환여부 확인
-. 갑측요구자재 송장은 수량산출조서와 일일작업량 보고를 참조하여 반입일자를
조정
․ 제반 시험성과표
․ 시설물 인수․인계서
․ 기타 발주자 요구서류
2] 대갑(對甲) 정산 업무
․ 보통 공사완료 1개월전 작성
․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공사완료전에 정산 바람직 함.
․ 하도정산을 감안 세밀히 작성
․ 갑측 작업지시서, 회의록, 기타 작업지시근거로 물량산출,일위대가 작성,준공도면 작성 하여 갑측에 제출.
․ 하도정산 및 현장 손익 좌우
3] 공사완료 관련 업무 처리기준
․ 세금계산서
․ 공기연장 변경계약서
․ 공사 완료일
☞ CHECK POINT
․ 공사완료일까지 계약액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
․ 미정산시는 일단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후 추후 정산시 증감분 추가 발행(정산합의일 자)
․ 공사의 지연 또는 연기로 위의 조치 불가시 공기연장 변경계약 작성
․ 공사완료일의 기준
-. 다음중 가장 빠른 일자
-.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
-. 가사용 승인일
-. 실 입주일
4] 기 타
․ 건물 인수․인계(INSTRUCTION 포함)
․ 현장 문서 인수․인계 : 관계법에 따라 발주자측의 요구에 의한다.
-. 준공 1개월전에 발주자측과 협의 한다.
4. 하자 보수[瑕疵補修]
1] 하자보수 주관 부서 : 본사 기술부
2] 하자 업무 인수․인계 : 문서이관과 함께 전담부서에서 시행
3] 이관서류(移管書類) ; 건물이력대장
․ 공사개요
․ 건물 인수․인계 확인서
․ 공사별 협력업체 연락처
․ 주요자재 LIST 및 A/S자재 LIST
․ 준공전 보수사항
․ 예상 주요 하자 발생 원인 및 대책
․ 미결사항
․ 공종별 하자 보증기간
☞ CHECK POINT
․ 인계시점 : 현장 잔여 직원 철수전
일 반 업 무
1. 경영계획[經營計劃]
2. 업무평가[業務評價]
3. 영업활동[營業活動]
4. 직원육성[職員育成]
5. 복리후생[福利厚生]
6. 민원업무[民願業務]
7. 각종행사[各種行事]
1. 경영계획[經營計劃]
1] 작성시기
2] 작성방법
․ 수주계획,이익계획,원가절감계획
․ 영업의 수지 및 관리판매비 계획
2. 업무평가[業務評價]
1] 평가 시기 및 방법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3. 영업활동[營業活動]
4. 직원육성[職員育成]
5. 복리후생[福利厚生]
6. 각종행사[各種行事]
1] 기공식(起工式)
․ 발주처와 협의하여 준비하며 일정을 확정한다.
가] 식 순
① 개식사
② 국민의례
③ 묵 념
④ 공사개요 보고(또는 경과보고)
⑤ 기념사
⑥ 폐식사
⑦ 시 굴(始 掘)
⑧ 투시도 및 모형도 설명
⑨ 안전기원제 (고사)
※ 참 고 : 식순은 공사규모 및 현지사정에 따라 상기항목중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
나] 식장마련
① 내빈단상 ② 시굴대 ③ 국기게양대 ④ 보고 현황판(투시도 포함)
⑤ 안전기원제단 ⑥ 안내간판류 ⑦ 현수막 ⑧ 제 물 ⑨ 부지정지작업
⑩ 식장입구정리 및 신설(주차장 및 가설 화장실, 안내 입간판 준비)
☞ CHECK POINT
․ 참석범위(갑,을의 참석범위, 외부인사 초청범위 결정)
․ 기념품 종류 및 경비부담 한계
․ 식순 및 사회자 선정
․ 식후 행사 방법 결정
2] 안전기원제(安全祈願祭)
가] 기본적인 제물 놓는법
① 어동육서(魚東肉西) ② 좌포우혜(左脯右醯) ③ 홍동백서(紅東白西)
④ 두동미서(頭東尾西) ⑤ 과실은 배,사과,감,대추를 사용
나] 제배순서
-. 발주처 대표부터 하는 것이 통상이나 참석자에 따른 순서를 위해 사전에 갑측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다] 사례(제례상)
①
②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③
⑤
④
⑥
향
① 시루떡(좌우에 실타래 감은 북어를 세우고 떡위에 냉수 담은 시접을 놓음)
② 돼지머리 ③,④ 촛대(두꺼운 초 사용, 강풍시에는 막거리병을 잘라 사용)
⑤ 술잔 ⑥향로 ⑦~⑬과일 또는 건과류로서 좌에서 우로 대추,밤,배,감(또는 곶감
까지는 필수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우측으로 귤,사과,기타과일 건과류 등의 순서로 한다.
※ 참 조 : ① 병풍 상부에 현수막 설치
② 병풍은 글씨 있는면이 제례상을 향하도록 함
③ 각종 제기는 놋쇠 또는 목기 사용
3] 상 량 식
가] 식 순
① 현장집합 ② 고 사 ③ 개식사 ④ 경과보고 ⑤ 상 량 ⑥ 폐식사
※ 참고 : 식순은 공사규모 및 현지사정에 따라 상기항목중 ①②⑤만 행하는 경우가
많음.
나] 상 량
① 현판의 크기 : 1.6 m x 0.22 m
② 현판은 신주주물(또는 원목)로 하고 초록색 바탕에 황색 글씨(목재는 붓글씨)를
쓴다.[ 例 참조]
③ BOLT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사전에 예행 연습을 충분히 한다.
④ 현판의 방향은 두부(頭部)[龍]를 북향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준비사항
① 식장정리(기공식,준공식 참조) ② 참석 안내장(관리팀 통보)
③ 상량식 현판 제작(외주의뢰) ④ 상량식 현수막
⑤ BOLT 조임, M/C ⑥ 고사준비(광목포함)
※ 현판 제작 例 BOLT 구멍
◎
◎
龍
○
○
○
○
年
○
月
○
日
午
前
○
時
○
○
本
錧
立
柱
上
樑
1500
1600
龜
◎
◎
180
220
4] 준 공 식
가] 식 순
① 개식사 ② 국민의례 ③ 경과보고 ④ 시상식 ⑤ 기념사 ⑥ 폐식사
⑧ 준공의식 (TAPE CUTTING, 건물순시)
※ 참 고 : 식순은 공사규모 및 현지사정에 따라 상기항목중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
나] 발주자와 협의하여 준비하며 일정을 확정한다.
다] 통상 타행사보다 성대하게 거행되므로 식장 및 기타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라] 식장준비
① 내,외빈 단상 ② 현수막 ③ 기 타
마] 기 타
① 초청장(일정에 여유가 있도록 15일 전에 배포)
② 외부현판, 버너, 오색천
③ VIP 영접(생화준비, 안내 여사원 배치)
④ 방명록(방명록대, 꽂꽂이)
⑤ 대기실(소파 및 탁자, 음료수 외)
⑥ 건물설명(모형, 브리핑챠트, 궤도걸이, 지휘봉 외)
⑦ 기념식수(식수위치결정, 수종, 식수인원, 기념식수석, 흙, 삽, 외)
⑧ TAPE CUTTING(신주봉 2EA, 오색 TAPE, 가위, 장갑 외)
⑨ 건물순시(순시 COURSE 결정, 안내자 결정)
⑩ COCKTAIL PARTY 또는 오찬(장소, 참가인원 확인)
⑪ 기념품(VIP용, 일반용)
⑫ 준공청소
⑬ 사진촬영(본사 관리부 사전 연락)
⑭ 인원배치 및 주차유도(통행 동선계획)
⑮ 식장 안내 패말
⑯ MIC, SETTING 및 애국가TAPE, 국기, 사기
⑰ 기 타
부 록
1. 대 본사[對 本社] 업무 LIST
2. 대 관공서 업무 LIST
3. 대 발주처 업무 LIST
4. 합의서(공사로 인한 건물피해시)
5. 안전기원제 식순
6. 안전기원제 제문 및 해설
7. 준공식 초청장
8. 공정보고 例
9. 문서 표제부 例
10. 건설공사 하자보수기간
11. 기 타
1. 대 본사 업무 LIST
NO
구 분
업 무 내 용
시 기
관련 부서
비 고
1
개설 업무
현장개설 품의
개설 즉시
기술부
2
=
개설자금 청구
=
경리부,기술부
3
=
직원 발령 의뢰
=
기술부,인사부
4
=
사용인감 신고
=
관리부
5
=
초기 공종업체 선정
=
기술부,자재팀
6
=
보험가입 여부결정
=
관리부
7
=
KICK-OFF MEETING자료
개설후 1개월내
기술부
8
=
실행에산 확정
=
공무팀
9
외주 업무
현장설명 실시, 하도승인
공종 착수전
기술부
10
=
외주 계약 변경
변경사유 발생시
기술부
11
=
외주 계약 정산
공종 완료시
기술부
물량정산
12
=
협력업체 평가
준공시
기술부
13
공무 업무
기성확정 통보
계약조건
기술부,관리부
14
=
설계변경 통보
발생시
기술부,관리부
15
=
공사현황 보고
매주 토요일
기술부
16
=
정산보고
준공후 1개월내
기술부
17
자재 업무
자재수불 현황
월1회,매월 5일
자재팀
18
=
자재소요 계획서
개설시
자재팀
19
=
현장구매 승인
발생시
자재팀
20
=
재고조사 보고
분기별
자재팀
NO
구 분
업 무 내 용
시 기
관련 부서
비 고
21
자재 업무
폐자재 처분 승인
발생시
자재팀
22
경리 업무
경리 주보
매월 기성청구시
경리부
전도금 정산
23
=
세금계산서,각 영수증
=
경리부
24
=
자금 청구
매월 말일
기술부,관리부
25
장비 업무
임차장비 사용승인
발생시
기술부
26
=
사유장비 가동일지
매일
자재팀
27
품질/안전
Q.C(V.E)실적보고
월 1 회
기술부
생 략
28
=
품질관리 활동보고
=
=
=
29
=
안전관리 상황보고
=
=
=
30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보고
=
=
=
31
노무 업무
노무관리 상황보고
월 1 회
기술부
생 략
32
일반 업무
현장 경영계획
년 1 회
기술부
생 략
33
=
실행집행 성과보고
년 2 회
=
=
34
=
인사고과
년 1 회
기술부,관리부
=
2. 대 관공서 업무 LIST
NO
구 분
업 무 내 용
시 기
관련 기관
비 고
1
개설 업무
착공신고
착공 7일전
시(구) 건축과
2
=
굴토공사 착공신고
굴토공사 착공전
=
3
=
경계측량
공사착수 전․후
지적공사
4
=
가설건물 신고
가설건물 축조전
동사무소
5
=
가설전기 신청
설치시
한전지국
6
=
가설용수 신청
=
수도사업소
7
=
지장물 이설 신청
이설시
해당 기관
8
=
도로점용 허가
점용시
동사무소
9
=
비산분진 발생신고
발생 예상시
구청 환경과
10
=
착공신고
개설 즉시
산업안전공단
11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사유 발생시
지방노동사무소
12
=
산재보험대리인 선임신고
선임일 7일내
=
13
=
무재해 개시보고
선임신고시
산업안전공단
14
공사중
안전보건 관리규정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시
지방노동사무소
15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착공 30일전
=
16
=
중간검사
기초철근 배근후
단열공정 50%
건축과
17
준공 업무
부문 완성검사
준공 1개월전
해당 기관
18
=
전체 준공검사
준공 1개월전
건축과
관련부서
3. 대 발주처 업무 LIST
NO
구 분
업 무 내 용
시 기
관련 부서
비 고
1
개설 업무
착공계
착공 7일전
관리부
사무실 협의
2
=
기공식 협의
개설즉시
관리부
3
공사중
하도자 선정 통보
선정후
4
=
기성청구 및 확정
계약조건
관리부
5
=
설계변경
발생시
6
=
기타 각종보고
요구시
7
준공 업무
대갑정산
준공 1개월전
8
=
준공식 협의
준공전
관리부
4. 합의서(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合 意 書
○○공사현장에서 시공자 ○○건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의 지반굴착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인근에 위치한 시 동구 신천동 ○○번지의 상가건물 피해에 대하여 “갑”은 건물주 ○ ○○(이하 “을”이라 칭함)는 쌍방 자유로운 의사로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 다 음 -
1. “갑”은 “을”에게 건물피해에 대한 복구시, 영업상의 손실, 위자료등 기타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과 “을”의 소유 피해건물에 대하여 배상금조로 일금 ○○만원을 ○○년
○월 ○일에 지급하고, “을”은 차후 본사고로 인한 일체의 건물피해 및 그에 관련된 피해는 물론 본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하여 여하한 명목으로도 이의 또는 민․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2. “을”은 “을”의 소유피해건물에 대한 임대입주한 자들의 본사고로 인하여 입은 제반손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을 지며 “갑”에게 그 보상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을”의 소유피해건물에 임대입주한자들의 피해에 대한 “갑”의 책임이 면책됨을 인정한다.
3. 본사고 발생일로부터 합의 당일까지 “갑”이 지출한 피해건물 긴급보수금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4. 이후 ‘을“은 ”갑“에게 어떠한 형태든 작업방해를 해서는 안되며, ”을“의 작업방해등으로 인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제1항의 합의금의 배액을 ”갑“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5. 위 합의를 후일 증명하고자 합의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을”각각 1통씩 보관한다.
[ 특 기 사 항 ]
1. 피해건물의 표시 및 피해정도 표시
2. 피해건물의 임대입주한 자들의 피해사항 표시
3. 기타
19 년 월 일
“갑” : ○○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을” :
대표이사 ○ ○ ○
5.안전기원제 식순
1] 개 회
․ 지금으로부터 ○○현장 안전기원제를 올리겠습니다.
2] 안전제례
․ 먼저 배례가 있겠습니다.
초헌관이신 ○○께서(발주측 대표 또는 현장소장) 제례를 하시겠습니다.
[1] 초 헌
① 초헌관 분향 및 헌주
② 축문 낭독
③ 초헌관 제례
․ 다음은 아헌관이신 ○○께서 제례를 하시겠습니다.
[2] 아 헌
① 아헌관 분향 및 헌주
② 아헌관 제례
․ 다음은 종헌관이신 ○○께서 제례를 하시겠습니다.
[3] 종 헌
① 종헌관 분향 및 헌주
② 종헌관 제례
․ 다음은 합동배례를 하겠습니다.
① 합동 분향 및 헌주
② 합동 제례
[4] 소 지
① 안전기원제에 사용된 축문 및 지방을 소지한다.
[5] 음 복
3] 폐 회
․ 이것으로서 ○○현장 안전기원제를 마치겠습니다.
6. 안전기원제 제문 및 해설
安全祈願祭 祝文
① ② ③ ④ ⑤
維 歲次庚午十二月丙戌朔二十日乙巳 ○○綜合建設株式會社
유 세차경오십이월병술삭이십일을사 ○○종합건설주식회사
技術部 ○○現場所長 ○ ○○ 敢昭告于
기술부 ○○현장소장 ○ ○○ 감소고우
土地之神 尊靈地下 伏以發願之誠 惟我 ○○綜合建設株式
토지지신 존령지하 복이발원지성 유아 ○○종함건설주식
會社 ○○現場 ○○餘人名 三災三難
회사 ○○현장 ○○연인명 삼재삼난
官災口舌 疾苦之厄 神基今退 水下消滅 我尊人類
관재구설 질고지액 신기금퇴 수하소멸 아존인류
尊信保佑 自次以後 工事順調 無事故 建設作業
존신보우 자차이후 공사순조 무사고 건설작업
日新月威 所願成就 尊靈地下 至誠祝願 槿以淸酌
일신월위 소원성취 존령지하 지성축원 근이청작
庶羞祗薦 于神尙饗
서수지천 우신상향
☞ CHECK POINT
① 안전기원제 실시년의 십이간지
② 안전기원제 실시월
③ 안전기원제 실시월의 初日의 십이간지
④ 안전기원제 실시일
⑤ 안전기원제 실시일의 십이간지
[축문해설]
세월이 흘러(유세차) 경오년 ○월 ○일이 되어 ○○종합건설
기술부 현장소장 ○ ○○은 감히 밝혀 고합니다.
토지지신 존경하는 신령에게 꿇어 엎드려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 ○○종합
건설 ○○현장 ○○여인명 (출력인원)의 삼재팔난
관재구설(관으로 오는 재앙과 시비)등 고통스런 질병의 재앙을 신께서 이제 물리치시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 저희 귀중한 인류를 존경하는 신께서 보호하고 도와주시어 오늘 이후에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무사고로 건설(건축)작업이 하루가 새롭게 잘 진행되어 소원성취를 이룰수 있도록 존경하는 신령앞에 지성으로 축원 합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올려 신을 숭상하오니 즐겨주시길 기원합니다.
☞ CHECK POINT
① 삼 재 : 火, 水, 風災
② 팔 란 : 배고픔, 추위, 더위, 불, 물, 병란, 목마름, 칼
7. 준공식 초청장
招 請 狀
삼가 貴下의 健康하심을 祈願합니다.
背社는 今番 建設産業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竣工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아껴주신 貴賓 여러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竣工式을 갖고자 하오니 부디 參席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日 時 : 1999 年 12 月 20 日(金) 12 : 00
2. 場 所 : 건설사옥현장
전화(☎) 053- 562-4400
1999 年 12 月
○○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 ○○
8. 공정보고 例
○ ○ ○ 新築工事
工 程 現 況 報 告
[ 199 年 月 ]
종합건설(株)
* 차 례 *
가. 공사 개요
나. 공정현황 총괄
다. 공종별 공정현황
라. 공정 사진
마. 공사 예정 공정표
공 정 현 황 보 고
가. 공사 개요
-. 공 사 명 : ○○○ 신축공사
-. 대지위치 :
-. 공사기간 : 199 ~ 199
-. 대지면적 : 33,709M2
(아파트 : 32,768.830M2 상 가 : 940.170M2)
-. 건축규모 : 아파트 14~15층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31평형 : 267세대
34평형 : 326세대 총 : 649세대
44평형 : 56세대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지하주차장, 생활편익시설)
-. 연 면 적 : 93,693.412M2 (용 적 율 : 220.2578%)
-. 건축면적 : 7,392.862M2 (건 폐 율 : 21.9314%)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난방방식 : 개별 난방
-. 주차대수 : 884대
(아파트 : 875대, 상 가 : 9대)
나. 공정현황 총괄
(단위 :%)
공 종
공정 보합
실적 공정율
예정 공정율
진 도
금 월
누 계
건축공사
71.60
3.02
66.52
66.49
92.87
전기공사
9.56
1.04
7.74
6.76
70.68
기계공사
10.33
0.09
8.54
857
82.92
토목공사
5.90
0.21
4.98
4.98
84.38
조경공사
2.61
0.02
0.15
0.15
5.75
계
100.00
4.68
87.94
86.95
86.95
다. 공종별 공정현황
◦ 건축 공사
(단위 : %)
구 분
공정 보합
실적 공정율
예정 공정율
비 고
금 월
누 계
계
100
4.22
92.91
92.87
1. 가설 공사
3.00
0.01
3.00
3.00
2. 철근콘크리트 공사
40.57
0.04
40.57
40.57
3. 조적 공사
2.70
0.10
2.69
2.69
4. 석 공사
0.74
0.50
0.50
0.46
5. 방수 공사
3.05
0.05
2.98
2.98
6. 타일 공사
3.73
0.73
3.27
3.27
7. 미장 공사
9.62
1.00
9.33
9.33
8. 목 공사
1.58
0.02
1.56
1.56
9. 창호 공사
9.87
0.50
7.87
7.87
10. 유리 공사
2.26
0.26
1.96
1.96
11. 수장 공사
4.72
0.10
4.26
4.26
12. 도장 공사
1.90
0.40
1.26
1.26
13. 금속 공사
2.36
0.00
2.42
2.42
14. 잡 공사
2.95
0.10
2.81
2.81
15. 가구 공사
5.89
0.40
3.50
3.50
16. 부착물 공사
0.09
17. 공통 공사
4.97
0.01
4.93
4.93
◦ 전기 공사
(단위 : %)
구 분
공정 보합
실적 공정율
예정 공정율
비 고
금 월
누 계
계
100
10.86
81.01
70.19
1. 배관 및 BOX설치
14.26
0.02
14.21
14.19
2. 전선 및 CABLE입선
10.64
0.05
10.55
10.50
3. 기구 설치공사
20.03
0.30
4.33
4.03
4. PANEL 설치공사
7.39
0.05
7.28
7.23
5. ELEVATOR 공사
25.90
9.13
25.90
16.70
6. 수․변전 공사
7.32
0.30
7.27
6.97
7. 옥외 공사
5.54
0.81
3.47
2.66
8. 지하주차장 공사
5.72
0.15
5.19
5.64
9. 상가동 공사
1.14
0.80
0.80
10. 관리동 공사
2.06
0.05
2.01
1.96
◦ 기계 공사
(단위 : %)
구 분
공정 보합
실적 공정율
예정 공정율
비 고
금 월
누 계
계
100
3.79
82.69
82.92
1. 난방 배관공사
12.15
0.65
12.15
12.15
2. 위생기구 설치공사
19.90
0.00
5.00
5.20
3. 급수, 급탕 배관공사
10.95
0.32
10.95
10.95
4. 오, 배수 배관공사
15.04
0.00
15.01
15.04
5. 소화 설비공사
4.83
0.00
4.32
4.32
6. 장비 설치공사
13.63
1.91
13.63
13.63
7. 펌프실 배관공사
1.09
0.00
0.00
0.00
8. 옥외 및 공동구
배관 공사
2.11
0.11
2.11
2.11
9. 상가동 설비공사
1.03
0.40
0.80
0.80
10. 관리노인정 설비공사
0.40
0.00
0.60
0.60
11. 경비실 배관공사
0.16
0.00
0.10
0.10
12. 지하주차장 설비공사
2.66
0.00
2.66
2.66
13. 음용수 설비공사
6.93
0.00
6.40
6.40
14. 가스 설비공사
7.36
0.40
7.20
7.20
15. 자동제어 설비공사
1.76
0.00
1.76
1.76
◦ 토목 공사
(단위 : %)
구 분
공정 보합
실적 공정율
예정 공정율
비 고
금 월
누 계
계
100
3.57
84.47
84.38
1. 토 공사
63.70
1.14
62.43
62.43
2. 우수 공사
6.36
0.95
6.04
5.99
3. 오수 공사
3.82
0.57
3.44
3.40
4. 옹벽 공사
8.36
0.31
8.36
8.36
5. 공동구 공사
3.60
0.29
3.89
3.89
6. 포장 공사
14.16
0.31
0.31
0.31
◦ 조경 공사
(단위 : %)
구 분
공정 보합
실적 공정율
예정 공정율
비 고
금 월
누 계
계
100
0.75
5.75
5.75
1. 식재 공사
70.23
0.00
0.00
0.00
2. 시설물 공사
29.77
0.75
5.75
5.75
9. 문서 표제부 例
일련번호
발생연도
년
제
목
부제
보존연한
년
○○현장
일련번호
발생연도
년
제 목
부 제
보존연한
년
○○○ 신축현장
일련번호
발생연도
년
제 목
부 제
보존연한
년
○○○ 신축현장
일련번호
발생연도
년
제
목
부 제
보존연한
년
○○현장
10. 하자보수기간[瑕疵補修期間]
≒
≒
≒
≒
≒
≒
≒ 편집 후기에........
≒
≒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편집했다.
≒ 좀더 알차게 편집하지 못한 것을 아쉬움으로 남기면서.....
≒ 아쉬움을 미련으로 남기고져 한다...
≒ 미련이 남아야 다음을 기약할수 있기에.......
≒ 건축부분에 치우치긴 하였지만 토목공사․전기․설비공사부분도
≒ 충실하려 하였으나.......
≒ 더욱 알찬 매뉴얼을 위해 좋은 자료를 모아주면 더욱 좋으리라
≒ 생각합니다.
≒ 모쪼록 현장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1999 년 2 월 기술부 최학진 김세룡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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