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곡가 많으십니다.
[질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질문1) 우리학교 직원이 애들이 초등학교 쌍둥입니다.
그 중 한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데리고 다녀오면 가족돌봄휴가(유급)에 해당이 되나요?
질문2) 직원의 부친이 암투병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서울 대형 대학병원에 정기검사 및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
가족돌봄휴가(유급)에 해당이 되나요?
[답변]
1. 가족돌봄휴가
ㅇ 사용대상 -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성인자녀 포함)
ㅇ 사유
- 어린이집, 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휴원, 휴교시(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교사와의 상담시
- 미성년자녀 병원 진료 동행, 질병, 사고로 돌봄 필요시
- 질병, 사고, 노령양육으로 돌봄 필요시(부모 등)
ㅇ 유급대상 - 자녀(미성년 또는 장애인으로 한정)가 한명인 경우 2일까지 유급, 2명이상인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
ㅇ 무급대상 -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