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결정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통합 신청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관계 도서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