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년 송파구 빌라 매입
2) 2014년 속초 아파트 매입
3) 2016년 10월 분당 아파트 매입(예정)
이런 상황입니다.
1)을 팔려고 내놓은지 좀 됐는데, 거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
실거주용으로 3)을 계약한 상태 입니다.
2)는 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집이라 매매할 수 없구요.
3)이 등기된 이후 1)이 팔리면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1)의 시세차익은 7천가량 예상하구요.
이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수님들 좀 도와주세요~!
첫댓글 현상태로 3번째 집을 사신다면 다 주택자가 되시고요 ;; 2번을 파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면 차라리 지금 1번을 가격 내려서라도 파시는게 낫습니다 ;; 3번째 집을 구매후 실 거주 하실껀데 파실꺼같지도 않고 ;; 어차피 등기후 1번집 파시게 되면 지금 가격 깍아서 파는거에 양도세가 추가로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