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자 허당입니다.
추석이 가까와 졌습니다. 허나 우리 수렵인들의 가슴은 그 어느때보다 응어리져 있습니다.
바로 경찰청의 수렵과 관여된 막가파식의 비상식적 총기정책 때문인데요.
정말 저들은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도탄에 빠지게 할까만 고민하는것 같습니다. 일정기간만 되면 전보발령되는
공무원사회의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우리의 총기정책은 정말 누더기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합법적 총기사용자들의 원성과 분노지수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간듯도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총기를 수령하는
수렵첫날...꼭 큰일?이 터질것만 같은 불안함마저 엄습합니다.
사안이 이렇다보니 수렵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허나....이런 현상은 바로 저들이 원하던바이죠. 어떻게든 물불가리지 않고 총기를 말살하겠다는 저의에 힘을 실어주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오직 하나 입니다. 저들보다 더 독하게 마음먹고 움직여야 한다는것이죠.
그 실체적인 방법으로 포기하지 말고 악착같이 수렵신청을 하는것 입니다. 더럽다고 피하고, 자존심 구겨가며 수렵하기가
싫어서 포기한다면, 저들의 농간에 넘어감과 동시에 고질적인 유해조수구제에만 힘을 실어주는격이 되고 말것입니다.
이미 경찰청은 자기들의 논리마저 번복하면서 총기행정의 악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규제만 가하다보니
기존의 내부지침에도 반하는 행적착오까지 생깁니다. 아마 그 부분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이 힘드시더라도,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예비범죄자 취급을 당하더라도, 그렇더라도....우리는 수렵을 해야 합니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수렵시의 총기행정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직접 체험하고 그 분노를 다시 되돌려줄수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번의 비상식적이고 치졸한 총기행정의 말초까지 경험하지 않고는 뜨거운 목소리를 낼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수렵에 임하십시요. 엽장을 두군데 이상 끊어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더 끊어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래에 열거할 부당하고 비현실적이며 치졸하기까지 한 현재의 총기제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것들이 자료가 되어 이번에 진행할 소송에 요긴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비정상적인 수렵관련 총기제도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수렵전 총기안전교육- 기존의 수렵전 총기수령시에 전국의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총포화약안전협회에 외주를 주어 교육을 진행하는것은 이미 발표된 안전협회의 공지를 보더라도 전국의 지자체 전부를 커버하기
힘들며, 누락된 지역의 수렵인들은 타 지역에 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마져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만원의 교육비를
개인에게 전가시키면서 평일 하루를 고스란히 희생해야하는 금전적 시간적 부담은 또 다른 수렵인 죽이기와 총포말살정책의
일환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전문성은 제쳐두고라도 졸속적인 수렵전 안전교육이란것을 발상한 자들은 현 수렵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게 분명합니다. 포획승인을 받고 수렵의 자격을 얻은 수렵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이 기정사실인데,
수렵을 진행하는 기본 순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금전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탈락자들에 대한 교육비 반환은 아직 결론 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안전협회로...안전협회는 경찰청으로
서로의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수렵인들의 거센 항의에 제대로된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렵전 교육은 반드시 수렵인의 총기수령 이전에 각 해당 경찰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외주를 주어서 교육함은 수렵인들의 금전적
시간적 손해와 경찰행정력의 쓸데 없는 낭비만 불러올 따름입니다.
그리고 총기사고의 원인은 경찰청의 총기강제보관과 좁은 수렵장이 그 원인 입니다. 경찰들이 우려?하는 총기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것이죠.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사건과 사고를 분간못하니 이런 별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는것입니다.
2: 경찰의 수렵장 총기이송- 어떻게든 수렵인들이 총을 가지고 이동하는것을 막겠다는 단순무식한 발상입니다.
뭐...다 좋습니다. 까짓거 어떻게 보면 편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이 총기 이송에 드는 비용을 수렵인들에게 또 부담시키려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확인을 못했으니 일단 제외합니다.)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의 어느지역으로 총기가 이동될지 정확한 판단을 그 누구도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게는 수십정에서 많게는 수백정의
총기들이 짧은 시간에 과연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할까요? 경찰이 어떤 재주가 있는지 모르지만 전국각지의 경찰서마다
일대 혼란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늘어난 업무로 총기담당들은 머리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총기의 손괴가 걱정입니다.
분실이야 하지 않겠지만 많은 총들을 한꺼번에 짧은시간에 이동하려면 그 관리에 헛점이 발생하기 마련인바, 특히 공기총의 경우
수렵인들은 총기 이동전에 본인의 총 상태에 대한 면밀한 사전관리가 필요 합니다. 모든 부위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상이 없음을
해당지역 총기 담당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총기의 기능과 파손에 관한 금전적 시간적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민유총포무기고 관리규칙 참고*
3: 수렵장에서의 총기수령- 전국 지자체별 수렵장의 허가인원은 대략 700~1300명 정도 됩니다. 즉, 수렵장마다 허가 인원만큼의
총기가 한꺼번에 이송되어와서 수렵첫쨋날에 개인들이 찿아간다는 뜻 입니다. 이부분도 참 난감합니다. 개인당 총기수령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5분 이상은 걸릴텐데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줄 잘못서면 총찿는데 하루종일 걸릴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러한 혼잡함을 피해 여러군데 총을 분산한다해도 수렵인들이 선호하는 수렵지역을 찿아가는것이 시간상 불가능하기도 할것 입니다.
이는 수렵인들의 수렵을 즐길 권리를 침해하는것이라 분쟁의 요소가 아주 다분 합니다.
내 총이 수렵지 어느 관할로 배정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무식한 발상 하나가 이렇게 많은 행정력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일도
드물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4: 수렵시 3인 1조 제도- 무식한 경찰님이 그러신다는군요. "요즘 다들 동호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나요??"
3인 1조가 아니면 총기의 입/출고를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역의 친한 동료나 동호회원들이 같은 수렵장을 선택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판단 하는가 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허나 이 처럼 역시 경찰은 수렵전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로지 총기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것 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이야깁니다.
우격다짐으로 강행시킨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가고싶지 않은 포인트로 억지로 끌려가야하니...이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국민의 즐길권리를 묵살하는 폭정이 되겠습니다.
3인 1조로 다니면 총기사고,사건이 발생되는것을 억제할수 있다나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총가지고 수렵하는것이 범죄자가
되는 이상한 사회 입니다. 수렵장에서 3인1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적발한다고도 합니다. 수렵인들을 열받게 해서 총기사건을
유도하려는 수작인가 봅니다.
수렵은 혼자할때 안전하며 여럿이 할때 사고 확율이 높습니다. 더구나 공기총은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가능 입니다.
꿩사냥은 혼자해야 하고 포인트의 선호도 또한 다릅니다. 멧돼지 사냥은 과거에는 몰이 사냥이 대세여서 많은 인원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단독사냥이 대세입니다.
3인이 1조로 할수 있는 사냥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클레이나 깨고 표적사격이나 하라는 이야긴지....헷갈립니다.
수렵인들이 사고칠 놈들을 서로 막아야한다...여럿이 있으면 사고 못친다...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서로 감시?하라는 젓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오래전 북한의 5호담당제가 떠 오릅니다. 모멸감을 감출수 없으며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5: 수렵장 당 총기1정 확정-평상시에 총기를 새로 하나 더 장만하려하면 언제부터인가 몇정이상은 안된다...라고 지자체의 경찰들은
이야기해 왔습니다. 본청은 그런것 없다...라고 했죠. 그러나 총단법의 독소조항 47조 2항? 이었던가요?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전권을 휘두르게 했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그 독소조항의 허가권자가 제한했던 총기보유과다 금지?의 내용입니다.
수렵장당 1정의 총기만 허용한다. 타 지역으로 가려면 총기가 하나 더 있어야....
이 부분이 바로 자기들의 논리조차도 부정하는 대목입니다. 여유가 있어 2~3군데 수렵장을 끊으려면 총도 그에 맞는 숫자가 있어야
한다는 요상한 이야기는 총포의 숫자를 줄이겠다며 허가를 잘 내어 주지 않던 경찰업무와도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이참에 공기총 하나 더 장만 해야겠습니다. 당당하게 허가 내어 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엽총엽사들 중에 돼지사냥과 꿩사냥을 동시에 즐길경우 총의 종류가 달라야 함에도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돼지 잡는 총으로 꿩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또 경계가 접해 있는 두 지역을 동시에 수렵할려면 한 지역을
벗어날때마다 총기를 입고하고 출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6: 휴대폰 위치추적 앱 강제설치: 인권침해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수렵의 특성상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처리할것인지와
2G폰은 어떤 기술적 부분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선행 되어야 할것입니다. 역시 아직은...대책이 없는듯...
그리고 사건사고의 방지에 이 위치추적 앱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기껏 사건사고가 일어난 후에 당사자의 동선파악용으로
밖에 쓸수가 없으므로 애초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100% 입니다.
7:총기 입출고시 보증인제도: 이 부분도 수렵장에서의 총기 입출고시 전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엽사들끼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보증을 서 준다면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그리고 일반인의 보증이 필요하다면 누가 먼곳까지
따라와서 보증을 서 줄것인지, 과연 가능한 이야긴지도 알수 없는 희한한 제도입니다. 수렵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역시 이 또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1월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수렵개시일을 전후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가중될지...
이 모든것들의 부당함이 고스란히 곪아터져서 사회적인 파장을 한번 몰고 올 것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수렵관련 총포행정의 비정상적 형태를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 보고 지켜질수 없는것이라는것을 증명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현장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진행할 소송에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것이며 소송에서 승소하는 알찬 밑거름이 될것임도 확신 합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 입니다.
회원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수렵에 임합시다!!!!
첫댓글 예 당연희 수렵은 포기하면 않되죠 이놈들 보란듯이 더 많이 수렵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렵! 포기허믄 앙~~~대효.앙대!!! 갸들이 원허능거이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 생활은 절띠~루 아니구 각종 규제루다가 아예 레저 자체를 몬혀개 혀겄다는 정책잉깨(허는사람 음뜨믄 사고두 안낭깨) 절띠루절띠루 포기혀믄 안디욤!!! 낮으루 비구 불도저루 밀어 부쳐두 풀뿌리는 다시 살아나야 대능겁니다횸!!! 뽜~위~~튕!!! 임다효 ^000^
경찰청에 본내용을 각자 요약해서
담당자에게 민원전화를 하루 100통
이상 해야합니다.
악착같이 해야죠.
그래야 경찰한테 할 말도 많아지고.
잘읽었습니다.. 힘냅시다~홧팅~
하나가 더빠졌네요.3인1조시 당장 나부터 밴 팔고 승용차로 새로 뽑아야 한다는거...엄청난 재산손해죠.밴차량은 국가에서 시세대로 매입하고 승용차 지원해야됩니다.
어제 ytn뉴스 국민신문고에서 이와비슷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바꾼총기규제 때문에 농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같이죽자가 좋은디요;; 1년 수럽안하고 농민들 거품물고 자살하고.... 그럼 풀어줄지도;;;
허당님 글 좀 퍼갑니다.
약간 수정해서 규제개혁신문고에 올리렵니다.
네....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탁상 행정 하는넘들 정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렵장 11월20일 총기수령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수렵지역 각 파출소로 나눠서 출고 시킨다고 하네요 이런 우라질
어차피 올해는 5.5미리로 제주도로 갈려고 합니다,이. 놈들 함 당해 봐라.
무조건 수렵 합니다 !!!
GO ~~~GO ~~~GO 올해수렵 참기대많이됨니다 ....~~~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입금만 성공하면 저는 꼭! 할생각입니다.
교육은 언제 부터 하나요...?
악착같이 하겠읍니다^ ^
어차피 영치하는거 한자루 더 사야겠습니다.
영치확인증은 도장까지 꾹 눌러찍고
상태확인까지 담당자 이름적고 받아왔습니다.
규제개혁신무고에 글이 신청이 안될까요??
아침부터 올리고 확인 누르면 내가 신청한게 없어지고...
지금도 그러네요..
왜 안올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