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돈 이야기 - 어린이도 수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영원한 인간사랑 ・ 2024. 6. 17.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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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 수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큰돈을 치러야 할 때, 지폐 대신 종이 한 장을 내는 것을 본 적 있을 거예요. 많은 양의 현금을 대신하는 이 종이를 수표라고 해요.
경제가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양의 현금을 쉽게 보관하고 사용하기 위해 수표가 생겨났어요. 1952년, 우리나라에 수표가 처음 발행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수표의 사용량이 많아져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수표는 ‘자기앞 수표’예요. 자기앞 수표는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이 그 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발급할 수 있어요. 자신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만큼 발행할 수 있는 수표라는 뜻으로 ‘자기앞 수표’라 부르지요.
자기앞 수표에는 정액 자기앞 수표와 비정액 자기앞 수표가 있어요. 정액 자기앞 수표의 종류에는 10만 원권, 30만 원권, 50만 원권,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가 있어요. 금액란이 비어 있는 비정액 자기앞수표는 사용자가 금액을 적어 사용하는 수표에요. 물론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수표로 계산을 할 때 신분증을 내고 뒷면에 이름을 적어요. 도난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표를 발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도 수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가 수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칙은 없어요. 어린이가 수표를 사용하려면 주민 등록 번호가 적혀 있는 주민 등록 등본을 가지고 있으면 된답니다.
최근에는 10만 원권 수표를 지폐로 발행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졌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10만 원권 지폐를 발행하면, 수표를 발행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연간 약 1조 원 가량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수표를 사용할 때 일일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10만 원권이 지폐로 나온다면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쉽게 큰돈을 사용하게 되어 물가 상승이나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어요.
자기앞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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