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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장터 잡설방 오토바이 보험 및 취득세
우람2 추천 0 조회 581 13.07.24 22:20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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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24 22:22

    첫댓글 제가처음보험들었을때 고1때 120주고산엑시브를 80만원인가적었던걸로기억나네용

  • 13.07.24 22:22

    그리고이제 원동기면허 따로있어야하지않나요? 아닌가..

  • 작성자 13.07.24 22:23

    1종보통으로는 125까지 되지않나요?

  • 13.07.24 22:24

    네가능해요 근데옛날에 뭔기사를본것같은데.. 아닌것같네요다시생각해보니ㅋㅋ

  • 13.07.24 22:28

    저는 중고로 구매했는데 50만원 넘어가면 퍼센트 올라간다고 49만원정도로 적으라고 하더라구요

  • 작성자 13.07.24 22:37

    감사합니다 ㅎㅎ

  • 13.07.24 22:29

    바이크를 좋아하는 1人입니다.
    원동기면허 꼭 따셔야합니다 1종보통으로 125cc미만 이륜자동차 운전할수있는 법은 폐지된지 1년이 넘었구요
    만약 운행하시다 걸리면 무면허벌금 내셔야합니다. 면허따시기전에 등록은 가능합니다만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보험과다르게 책임보험만 드시면되는데 책임보험은 보통 1년에 10~20만원정도합니다.
    등록하실때 50만원정도 적으시면 될꺼에요 그건 구청직원에 따라 복불복이라.. ㅎㅎ

  • 13.07.24 22:35

    아직 법안 보류중 아닌가요?

  • 13.07.24 22:37

    흠..제주위엔 원동기면허없이 자동차면허로만타다가 경찰한테 걸린적도있구요.. 경찰관마다 복불복같습니다 법이 x같아서;

  • 작성자 13.07.24 22:38

    아하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법안보류중이라..괜찮다고 하더라구요, 회사형님도 125cc타시고 음주단속때 1종보통 내어도 통과되더라구요! 답변감사합니당

  • 13.07.24 22:39

    복불복맞아요 법안보류중이지만 무면허로 벌금 첨부하는 경찰관도 있습니다...

  • 13.07.24 22:40

    125cc이상 아니신지;; 아닌데 걸렸으면 정식 민원 접수하면될거같아요!! 복불복이랑 있을수 없죠 법의 테두리에서 집행하는거니깐요..ㅎㅎ;;

  • 13.07.24 22:44

    이륜자동차법들이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진 법안들이 정말 많아서 복불복이란말이 딱 어울리네요....
    이번 이륜자동차 집중단속기간에 단속하는것만봐도 참 웃기죠..

  • 13.07.24 22:51

    저야 잘알지만 모르는사람은 무면허로 벌금먹인다하고 싸게해줄테니 헬멧미착용 이런거로 유도해요 ㅋㅋ
    그래서 나중에 민원접수도 못햇다고 하드라구요

  • 13.07.25 15:54

    보류맞습니다.경찰서가서 직접확인했내요 면허알아보던중에 교통과인가 거기도 전화했었는대 125cc까지 1종보통 가능합니다.

  • 13.07.24 22:40

    헬멧 착용 필수 안전운행하세요!!

  • 작성자 13.07.24 22:40

    넵^^ 감사합니다!

  • 13.07.24 22:45

    아직까지는 1종보통으로 가능합니다
    직접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취미로 가끔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 13.07.25 00:42

    1종보통으로 운행 아직 가능하시구요 자차없이 책임보험으로 15만원정도 나올겁니다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중고 가격 적으시면 직원에따라 가차없이 중고시세로 올리시는분있으니까 잘생각하시구요^^

  • 13.07.25 15:57

    이게 진짜 복불복입니다ㅋㅋ 진짜말도안되게 가격적으면 직원에따라 재수없으면 중고시세 그대로 적용합니다ㅡㅡ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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