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12년식 Q2 1천KM정도 탄 신차급을 저렴한가격에 아는분께 구매하기로했네요^^
등록신고할때 보통 얼마씩 적으시나요?
제가 원동기면허는 없구 1종보통 만 보유중인데..
이륜차보험은 처음이라..대충알아보니 21세이상은 40만원정도인것같던데..더싸게내는방법은 없는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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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장터 잡설방
오토바이 보험 및 취득세
우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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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1
13.07.24 22:20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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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처음보험들었을때 고1때 120주고산엑시브를 80만원인가적었던걸로기억나네용
그리고이제 원동기면허 따로있어야하지않나요? 아닌가..
1종보통으로는 125까지 되지않나요?
네가능해요 근데옛날에 뭔기사를본것같은데.. 아닌것같네요다시생각해보니ㅋㅋ
저는 중고로 구매했는데 50만원 넘어가면 퍼센트 올라간다고 49만원정도로 적으라고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ㅎㅎ
바이크를 좋아하는 1人입니다.
원동기면허 꼭 따셔야합니다 1종보통으로 125cc미만 이륜자동차 운전할수있는 법은 폐지된지 1년이 넘었구요
만약 운행하시다 걸리면 무면허벌금 내셔야합니다. 면허따시기전에 등록은 가능합니다만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보험과다르게 책임보험만 드시면되는데 책임보험은 보통 1년에 10~20만원정도합니다.
등록하실때 50만원정도 적으시면 될꺼에요 그건 구청직원에 따라 복불복이라.. ㅎㅎ
아직 법안 보류중 아닌가요?
흠..제주위엔 원동기면허없이 자동차면허로만타다가 경찰한테 걸린적도있구요.. 경찰관마다 복불복같습니다 법이 x같아서;
아하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법안보류중이라..괜찮다고 하더라구요, 회사형님도 125cc타시고 음주단속때 1종보통 내어도 통과되더라구요! 답변감사합니당
복불복맞아요 법안보류중이지만 무면허로 벌금 첨부하는 경찰관도 있습니다...
125cc이상 아니신지;; 아닌데 걸렸으면 정식 민원 접수하면될거같아요!! 복불복이랑 있을수 없죠 법의 테두리에서 집행하는거니깐요..ㅎㅎ;;
이륜자동차법들이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진 법안들이 정말 많아서 복불복이란말이 딱 어울리네요....
이번 이륜자동차 집중단속기간에 단속하는것만봐도 참 웃기죠..
저야 잘알지만 모르는사람은 무면허로 벌금먹인다하고 싸게해줄테니 헬멧미착용 이런거로 유도해요 ㅋㅋ
그래서 나중에 민원접수도 못햇다고 하드라구요
보류맞습니다.경찰서가서 직접확인했내요 면허알아보던중에 교통과인가 거기도 전화했었는대 125cc까지 1종보통 가능합니다.
헬멧 착용 필수 안전운행하세요!!
넵^^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1종보통으로 가능합니다
직접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취미로 가끔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1종보통으로 운행 아직 가능하시구요 자차없이 책임보험으로 15만원정도 나올겁니다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중고 가격 적으시면 직원에따라 가차없이 중고시세로 올리시는분있으니까 잘생각하시구요^^
이게 진짜 복불복입니다ㅋㅋ 진짜말도안되게 가격적으면 직원에따라 재수없으면 중고시세 그대로 적용합니다ㅡㅡ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