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 도움을 받고 있으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두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체육관 계단 부분에 18m2에 해당하는 소규모 석면해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견적은 받아놓았지만 50제곱 이하의 소규모라 이에 관한 절차(모니터링단 등의 구성)에 대해
어디에도 기술된 바가 없어 소규모 석면해체 절차를 알 수가 없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해체(50제곱 미만)라도 모니터링단 구성을 해야하는지요?
-소규모 해체라도 건축사 설계 의뢰 및 감리인이 필요한지요?
[답변]
1. 소규모 석면해체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 석면함유량이 1%이명서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출물 및 설비 등은
·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해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위 질문의 경우
- 석면의 위해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를 통하여 제거하시기를 권하며
·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800지곱미터미만은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이와 별개로 건물멸실을 하고자하는 소규모 건물이 있습니다.
사립학교인지라 뭐 이사회회의록 이런걸 첨부해서 진행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멸실 절차를 알 수가 없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1. 멸실신고
ㅇ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시에는 일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관할 청에 멸실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업체에 의뢰하면
- 건축물의 철거 또한 멸실신고를 해당 공사업체에서 진행하여 줄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