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디 적용 대상 |
핸디 |
적용기간 |
적용 방법 | |
단체전 |
우 승 클럽 |
-350점 |
2개월간 |
해당클럽 참가팀 전체에 적용 팀 토탈점수에 적용 |
준우승클럽 |
-300점 | |||
3위입상 클럽 |
-250점 | |||
개인전 |
우 승 선수 |
-150점 |
2개월간 |
토탈점수에 적용 |
준우승선수 |
-120점 | |||
3위 입상선수 |
-100점 | |||
여 자 선 수(55세까지) |
+15점 |
계속 |
매 게임 | |
남자55세 기본핸디(+5점) |
1세마다+1점 |
계속 |
매 게임 | |
여자 55세 이상 |
1세마다+1점 |
계속 |
매 게임 | |
장애인핸디 장애인핸디
지난 6개월간 5위이내 미입상팀 |
2급 + 20 점 3급 + 10 점
+200점 |
계속 계속
6개월간 |
매게임(생체협회규정에따라) 매게임(생체협회규정에따라) 팀 토탈점수에 적용 적용기간중5위이내 입상시 취소 | |
팀 창단 3개월 이내인 신생팀 |
+120점 |
3개월간 |
팀 토탈점수에 적용 적용기간중3위이내 입상시 취소 |
단. 6개월간 5위이내 미입상팀중 불참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기간내에만 핸디 적용한다.
단, 11월 유성창단 이벤트 게임도 상주대항전과 같이 2개월간 핸디를
적용한다.
1) 상주대항전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시합에 개인전 마이너스 핸디 적용받은 볼러는 필히 6개월 이내 마이너스 핸디 소멸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상주 연합회에서 클럽에 제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시합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다. 필요시 연합회에서 제명을 가할 수도 있다.
제 23 조 ( 시 상 ) 단체전 및 개인전의 시상은 1위~ 7위 입상자 및 H/G게임 상으 로 한다.( 시상내역은 임원진에서 정한다 )
상주연합회에서 정한 기본적인 활동(센터집계기준 월 100게임)을하지 못한 클럽은 상주대항전 1,2,3위 H/G 시상에서 제외 하도록 한다.
제 24 조 ( 우수 클럽 특전) (상주클럽회비 2,800원기준)
1) 우승팀의 소속클럽회원 전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대항전 당일부터 차기대 항전 전일 까지) 게임료를 600원 할인하여 적용한다.
2) 준우승 팀의 소속클럽회원 전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대항전 당일부터 차기 대항전 전일 까지) 게임료를 500원 할인하여 적용한다.
3) 3위 입상팀의 소속클럽회원 전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대항전 당일부터 차 기대항전 전일 까지) 게임료를 400원 할인하여 적용한다.
4) 시니어클럽경우;현재 게임비가 2,500인데 상주클럽1,2,3위내 입상시
1위 2,200원 2위 2,300원 3위 2,400원으로 동일 적용한다.
제 25 조 ( 회 비 )
1) 본회의 회비는 매월 50,000원으로 한다.
2) 회비의 납부는 사무국에 납부하며, 사무국은 매월 회비의 수납 결과 및
회비 를 본회의 총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26 조 ( 재무관리 )
1) 대항전 수익금, 월 회비, 찬조금등은 각종 대항전의 상품구매 및 기타경비로 지출한다.
2) 기타 필요에 따라 회장단에서 집행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 5 장 상 벌
제 27 조 ( 대항전 불참 클럽에 대한 조치 )
1) 대항전에 연속 3회 불참 시 클럽자격 중지 한다. - 탈퇴
2) 년간 6회 미만 참가 시 - 클럽자격을 중지 한다. - 탈퇴
3) 월 회비 3개월 이상 미납 시 - 제 1)항과 동일.
제 28 조 ( 제명클럽 및 제명 볼러에 대한제재 )
1) 볼러 로서의 품위나 타 클럽 및 센터영업활동에 위해를 끼치는 클럽 및 회원은 상주연합회 임원진의 회의를 거쳐 제명할수 있도록한다.
- 센터직원 및 프론트에 모욕감을 줄수 있는 언행을 하였을 경우나
센터에 상주연합회 회칙에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클럽 및 볼러에 대해 제재(제명)를 가할 수 있다.
2) 제명클럽 및 회원은 향후 1년간 클럽결성을 금하며 회장단 및 센터주최 대 회에 참가를 금할 수 있다.
제명이후 계속적인 물의를 일으킬 경우 추가적인 제명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구제명(타센터 및 모든볼링협회에 협조공문 발송)
3) 클럽 탈퇴회원은 6개월간 타 클럽으로 이적을 금한다.
(단, 이적동의서 첨부시는 가능하다.)
4) 클럽 자체적으로 제명된 볼러는 센터 내 타 클럽으로의 이적시 회장단의 동의 없이 이적불가 하도록 한다.
5) 센터에서 상주클럽으로 인정하지 않는 클럽과 볼러는 연합회에서도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6) 기타 연합회에서 판단하여 문제의 발생과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단
회의에 안건에 올릴수 있으며 과반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9조 (즉시제명)
* 즉시제명에 관한 결정은 연합회 회장이 판단하여 임원진 5인의 동의를 물어 결정할 수 있다. 상주연합회 임원진 3인이 찬성시에는 회의 안건에 상정하지 않고 즉시 제명 할 수 있다.
단. 연합회 임원진 3인이상 반대일 경우에는 상주회장단회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다.
1) 제 28조 1항, 2항및 제 30조 강제탈퇴조항 에 해당하는 클럽이나 볼러
2) 연합회 임원진이 아닌 특정인이나 클럽이 센터와 엽합회에 관련된 언행이나 행동을 행하였을 경우 (게임비, 쿠폰, 락커관련 사항도 포함됨)
3) 기타 상주연합회회장과 임원진이 판단하여 상주연합회에 품위를 실추시키는 볼러 및 클럽은 상주회장단회의를 거치지 않고 상주연합회 임원진의 과반수 동의시 즉시 제명할 수 있다.
- 직접적인 욕설이나 기타 불필요한 언행이 아니더라도 해당 볼러나 클럽
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즉시 제명된 볼러는 센터 내 타 클럽의로의 이적 불가하도록 한다.
- 상주연합회 임원진 1/2이상이나 상주연합회 클럽 1/3이상의 클럽에서 특정 볼러에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클럽에 제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클럽도 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30조 ( 이중클럽에 대한제재 )
1) 클럽단위의 모든 대회에는 이중으로 참가 할 수 없으며 적발 시에는 해당선수 의 게임을 몰수한다. 단)내부시합만 적용
2) 클럽이 이중센터 가입된 경우 상주연합회 가입불가하도록 한다.
- 클럽명이 다르더라도 상주연합회 임원진이 판단하여 이중센터라도
판단되면 가입불가하도록 한다.
3) 볼러의 이중센터일 경우 활동의 우선이 타센터가 아닐 경우 허용하도록 한다.
(활동의 우선의 기준은 연합회 회장단회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다.)
제 6 장 클럽가입 및 회원활동
제 31 조 ( 클럽가입 )과 탈퇴
1) 클럽회칙 준수여부 및 신청서 접수 후 센터에서 최종 결정한다. 단, 타 센터 에서 당 연합회에 가입코자 하는 클럽에 대하여는 연합회의 동의를 요한다.
가입시 회장단회의에 무기명투표로 전원찬성해야 가입 가능하도록 한다.
단)회장단에서 과반수이상 과반수투표 의결희망시 따르도록 한다.
2) 회원 수는 10인 이상 40인 내외로 한다.
3) 가입비 (입회비)는 100,000원=가입비(50,000)+입회비(50,000)이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클럽탈퇴)
1) 자진탈퇴 : 상주클럽에서 탈퇴를 하려면 그에 대한 의사를 연합회 임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2) 강제탈퇴 : 상주클럽 대항전, 상주클럽 정기전 및 회장단회의 등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결정된 사항을 어느 특정클럽의 회원들이
품위를 손상시켜 그로 인한 물의를 발생시켰을 경우 해당 클럽전체에
책임을 전가하여 회장단회의에 안건으로 채택 후 그 가결에 의해 상주클럽
에서 탈퇴시키고 이에 대해 해당 클럽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명)
제 32 조 ( 클럽활동 )
1) 대항전에 년 간 6회 이상 참가 하여야 한다.
2) 클럽회원은 10인이상이어야하며 매월 100게임(정기전포함, 센터집계기준)
매월 1회 이상 정기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개월이상 월100게임 미만시 상주연합회에서 과반수 투표후 탈퇴 시키도록 한다.
차후 클럽활성화 이후 제 가입은 가능하도록 한다.
3) 정기전 시간을 준수 하여야 하며 시간 지체시 뒷타임 클럽에 양해를 원칙으로 하되 그 클럽 정기전일 경우와 불허시에는 무조건 레인 양보를 원칙으로 한다.
4) 레인 사용은 6명당 1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5) 센터 및 상주연합회에서 정한 기본적인 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클럽은 정기전 레인 예약 우선권을 두지 않도록 한다.
제 33조 (OB클럽)
1) 유성시니어클럽, 마스터즈, 임펙트, 칸, 중구청 5개 클럽은 상주클럽과 동일한
활동과 혜택 및 상주회칙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 상주연합회에 어떠한 발언이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연합회 임원진에 추천받을수 없다. (회장단회의에 참석불가)
33조 조항을 어기는 클럽은 즉시 제명 처리하도록 한다.
2) OB클럽에 대한 상주연합회 클럽과 회원중에 존중하지 않거나 차별대우시
그 클럽과 볼러는 연합회에서 제명 하도록 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2. 이 회칙은 유성상주연합회 23주년 이후 재창단된 상주연합회 회칙으로 이전 상주연합회 회칙과 모든 사항을 계승하여 개선된 회칙으로 1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2014년 11월 4일 유성상주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센터와의
협의 이후 수정하여 2014년 11월 1일 부터 적용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