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터넷공매란 ?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동산 인터넷 공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경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시거나 경험이 있으실 듯하지만 공매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인터넷공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공매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고, 부동산 인터넷공매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매란, 세금을 체납하는 등으로 인해 정부나 공공기관에 압류가 된 부동산 및 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불필요한 재산들을 공개적으로 파는 행위를 칭하는데요. 의미로 보면 경매와 비슷하지만 시행 주체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매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개인 채무인지, 세금의 체납인지의 차이인데요. 공매를 통해 매매가 되는 재산들은 대부분 국공유재산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으로 바뀌어 매각이 진행됩니다.
공매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의 필요없는 재산에 대해 수탁 의뢰를 받은 후에 처리가 되는 수탁 재산이나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재산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탁 공매란 무엇일까요 ? 신탁은 위탁자가 금융기관에 채무를 변재하기 못하여 공개적으로 매매를 하는 행위이며, 신탁 회사에서 실행을 하는 공매입니다.
신탁공매도 역시 경매와 큰 차이는 없지만 시행 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라는 것에서 구별을 해볼 수 있으며, 공매는 잔금을 치룰 때에 일시납이 아리더라도 할부 납부가 가능하며, 법원에 가실 필요 없이 부동산 인터넷공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경매는 직접 임장도 해야하고, 발로 뛰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공매는 이렇게 인터넷으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다만, 매물에 따라 잔금 치르는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하고, 공기업이나 관광서에서 나오는 물량이다보니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온라인공매는 온비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을 하실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으시면 검색 후, 인터넷 입찰 규칙을 확인하여 동의를 하시면 입찰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요.
입찰서를제출하고 나서는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추후 낙찰자 선정이나 결과 확인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낙찰이 되시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해당부점을 방문 후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또한 전자 교부로 신청을 하실 수 있어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 내역에서 매각결정통지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