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인데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문화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80년도 건물인데 이때는 집회장이 방염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를 문화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으로 봐서 방염대상으로 봐야할까요?
첫댓글 종교시설이고요 방염대상 입니다
그당시 교회는 제2종 장소입니다.집회장은 제1종 장소고요.명확히 교회와 집회장은 구분되어있습니다.하여 방염대상 아닌거죠
첫댓글 종교시설이고요 방염대상 입니다
그당시 교회는 제2종 장소입니다.
집회장은 제1종 장소고요.
명확히 교회와 집회장은 구분되어있습니다.
하여 방염대상 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