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관련 Q&A
1. ELS 투자로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는 언제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각 판매사가 금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배상안 제안 및 수용)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각 판매사가 자율배상을 실시할 경우 조속하고 원활하게 배상이 이루어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길 기대함
□한편,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동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임
2. 소비자별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평균 배상비율은? |
□개별 투자자 배상비율은 금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금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별 구체적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
□ 금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
◦ 검사결과(잠정) 위반사항이 판매사별‧기간별로 상이*하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임
*주요 판매사가 11개사에 달하고, ‘21.3.25. 금소법 시행, ’21.5.10.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으로 검사 지적사항이 판매사별‧기간별 상이
4. 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한 것인지? |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금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현 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려움
◦금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판매자 일방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등
5. 과거 ELS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는 것인지? |
□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임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님
6.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 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금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배상금액이 결정됨
7. 금번 조정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을 것 같은데? |
□금번 조정기준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금번 ELS 손실사태의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계․마련하였음
◦금번 조정안이 대규모 소송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신속한 손실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마련한 기준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람
□조정안에 다툼이 있는 소비자는 금번 조정기준안에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8. 향후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진행 일정은? |
□대표사례 분조위는 「(필요시)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 → 분조위 회부 → 조정결정 통보(양 당사자 앞) →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 양 당사자 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통상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금감원은 금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동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
9. 과거 DLF 사태와 비교하여 배상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
□금번 조정기준안은 DLF와는 상이한 ELS 상품특성과 소비자보호 환경변화를 감안하였음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ELS는 장기간 판매되어온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상품구조가 정형화된 점 등에서 DLF와 차이가 있음
◦ 또한, DLF 사태 이후 판매규제를 강화한 금소법 시행 등에 따라 판매사들의 형식상 판매절차는 대체로 갖춰진 상황임
구 분 | DLF | ELS |
판매시기 | ’18.7~’19.6월 | ’03.2월~ |
총판매금액 | 7,950억원 (’19.8.7. 기준) | 18.8조원 (’23.12월말 기준 잔액) |
상품구조 | 매우 복잡(초고위험) | 비교적 정형화·대중화 |
투자자특성 | 사모방식 판매 | 공모방식 판매 (연령대↑, 재투자 비중↑) |
10. 판매사의 자율배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
□ 금번 조정기준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금번 ELS 손실사례의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계․마련한 만큼,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람
11. 판매사에 대한 예상 제재수준(CEO 제재 등) 및 향후 일정은? |
□검사결과를 조속히 정리하여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제재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임
* 제재심, 금융위 심의·의결 등
12. 판매사에 대한 예상 과징금 수준 및 자율배상시 감액 가능성은? |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준 등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임
* 제재심, 금융위 심의·의결 등
□소비자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 양정시 고려요인의 하나로서 감안할 수 있음
13. 금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소비자 보호관리체계 미흡 등 내부통제 부실책임도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제재도 진행되는지? |
□금번 조정기준안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돕기 위한 객관적 기준인 만큼 법적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사안임
□내부통제 부실 관련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과 법원 판결, 그동안 정립된 제재기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위반 시기별 적용 법규가 상이하고, 판매사별 위반의심 유형별 구체적 판매규모 확인, 개별 판매건에 대한 점검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위반 규모를 확정하기는 곤란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하여 향후 검사여부 및 일정 등 검토 예정임
◦다만, 이번에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여타 판매사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함
16. 금번 분쟁조정안으로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
□현재로서는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다만, ‘23년말 기준(잠정)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4.05%로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수익성(당기순이익 21.3조원)도 견조하여 금번 분쟁조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됨
* 보통주자본비율 D-SIB 8%, non D-SIB 7%
(참고) 검사결과 요약
① 영업목표 수립시 판매수수료 수입 목표 대폭 상향
② ELS 상품 판매실적은 성과평가시 가중 반영
③ 부서별 판매실적을 사내 게시하여 판매경쟁 독려
① 투자자 위험 성향분석 항목 중 일부를 임의 조정·생략
② 고객별 투자한도액을 총액이 아닌 건별 금액으로 관리
③ 상품안내자료에 과거 손실위험을 축소 게재
① 투자성향분석시 고객의사와 다르게 직원이 답변 유도
② 판매직원이 고객의 신청서류를 대리 작성·녹취
③ 상품판매관련 서류 미교부·미보관 등 다수 위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