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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급 추워졌네요. 모두들 감기조심하시고,,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해사법규강의까지 맡다보니 추가개정사항 올리는게 많이 늦어졌네요ㅜ 금요일에 예상문제집 추가개정사항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험 전에 늘 해왔듯이, 다음주부터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새로 제정된 법령과 개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범위 모의고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력점검 해 보시기 바랍니다.
NO PAIN NO GAIN !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Good Luck !!
핵심정리 추가 및 개정사항(20년 11월 3일)
페이지 37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제한 횟수나 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 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 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사례금 상한액
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 40만원(사례금 최대한도 6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페이지 39 사법경찰권 행사 (2021년 1월 1일부터)
페이지 51 4. 내무부 치안국 해양경찰대 시대(1962.5 – 1974. 12)
페이지 83 제8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6의2.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10. 7.> 국제협력관은 제3항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페이지 100 5) 경찰인사위원회
설치 | 해양경찰청에 설치(경찰공무원법 제4조) |
성질 |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처리해야 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을 자문(비상설 자문기관) |
구성 | 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②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운영 |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법적 구속력은 없음) |
페이지 101 대우경찰공무원 제도(근무기간)
다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1년까지 줄일 수 있다.
페이지 112 (3) 징계위원회 구성
①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과반수가 3명 미만의 경우에는 3명 이상)삭제
페이지 113 (5) 징계등 사건의 통지 및 출석
④...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제12조 제1항).
페이지 115 확인문제 02. ㉣...전투 의무경찰대 기타
페이지 183 맨 위 선박통제규정 어선안전조업법, 어선 출입항 신고 관리규칙
페이지 189 박스 생명 ㆍ 신체 ㆍ 재산에 위해를 미칠
페이지 216 보충 2)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제7조 각 호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페이지 293 2. 개인정보보호법
1.“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1의2.“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8.“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신설>
페이지 29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8월 4일부터 시행되었고, 경간부 수험생은 필요, 공/특채는 불필요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보호위원회는「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삭제 <2020. 2. 4.> 이하 모두 삭제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7조의3(위원장)
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의10(회의)
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페이지 334 맨 아래 탄력근무형 출장소
페이지 338 (7) 선박안전조업규칙 및 어선 출입항 신고 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페이지 428 채송 ...어려울 때
페이지 446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주요 마약류
천연마약 : 양귀비(앵속), 아편, 모르핀, 코카인, 크랙(Crack), 코데인
페이지 448 해설 ㉥틀린 내용이다. 코데인은 현재 천연마약으로 분류한다.
페이지 516 출국정지 ① 원칙적 1개월 이내, 도주 등 특별한 사유시 3개월 이내)
페이지 541 4) 해상경비수행의 방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삭제>
페이지 659 2) 관계법령
(2) 선박안전조업규칙 및 어선안전조업법(어선 출입항 신고 관리규칙 포함)
(10)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페이지 662 section 2 선박의 안전조업관리와 통제
www.acl100.co.kr 또는 www.iamedu.co.kr 검색(문의)
페이지 699 (3) 동력수상레저기구 추가
⑦ 수면비행선박, ⑧ 수륙양용기구, ⑨ 물추진형 보드
페이지 702 맨 위 추가
제38조의2(임시운항의 허가)
① 제37조제1항제1호의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전(조선소 등에서 건조ㆍ개조ㆍ수리 중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임시운항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허가 목적 및 기간 내에서 운항하여야 한다.
④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페이지 707 (2)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종류
③ ㉧ 양식산업발전법 추가
페이지 711 3)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추가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페이지 757 4. 선박교통안전관리
www.acl100.co.kr www.iamedu.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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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열공하세요~
페이지 669(x) ㅡ> 699 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 헷갈립니다.
바뀐건지 추가된건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더러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페이지 662의 검색(문의)와 페이지757의 참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교재 해당파트(예를 들어 p.757 선박교통안전관리 파트)를 전부 참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뀐건지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699페이지 이네요,
검색문의부분은 어선안전조업법과 선박교통관제법인데 모두 새로 제정된 법입니다.
공부를 처음하는 분은 헤갈릴수 있으니, 교재내용은 보질 말고 출판사에서 새로 편집한 자료를 보면 됩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네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내무부 치안국 시대는 1962.5ㅡ1974.12 까지입니다.ㅜㅜ
근데 이거 개정부분 파일업로드잇나요?? 아니면 다들 이글 드레그 복사해서 옮겨서 프린트를하나요?? ㅎ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상사건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시기를 확정을 못했는데, 얼마전에 내년 1월1일로 확정지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뭐라고 딱히 할말이 생각이 안나는데,,위 개정사항은 핵심정리 교재입니다. 확인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문제집은 금요일에 올려 준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장트 위 추가개정사항은 올해 20년 4월 기준입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19년 6월 이 교재 앞판을 가지고 있는것 같네요.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아니 교수님 그럼 옛날 책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새책사서 봐라는 뜻인가요? 간부준비하는 학생들이 책에 정리다해놨는데 새책 나올때마다 새로 사야합니까?
다른 강사들 보세요 1년은 기본이고 2~3년 전에 나온 책들도 같이 계속 추록 올려줍니다
추록도 빨리 올려주시는편도 아니시고 오류를 완전히 커버하는것도 아니고 공부하기 매우 힘드네요
그리고 왠만하면 참고사항들 그냥 첨부파일에 올려주세요 왜 저거 보려고 저 싸이트 회원가입까지 해야됩니까
@하이하이하이호 뭐밉까 아까 글에도 욕찌거리나 하고,,
예전교재는 이미 작년 12월, 올1월부터 계속 개정사항을 올려 줬는데..확인도 안하고 막 글을 올리네요.
해양경찰에서 개정추가 글 올리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욕찌거리한 글 자진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안하면 글 삭제할테니..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교수님 수험생이 개정사항이 많아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더럽게 바뀌는게 많다고 혼잣말 한게 욕찌거리라고 생각하시는게 참 일반인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지않구요 이미 지웠습니다 지우기 싫었는데 글작성자가 지워달라니 지웠습니다
그리고 전에 올리셨던 개정사항 다 확인했고 이미 개정도 한 상태입니다 이 원댓글분이 한말도 그렇고 제 말도 그렇고 논점이 이해가 안되십니까?
개정사항이 미흡하니깐 추록을 완벽히 해서 올려달라는 뜻으로 안보이십니까?
그냥 교수님 깍아내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말 하는걸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교수님 제가 말한 다른 교수는 해양경찰학 말고 다른 과목 교수님들 말한겁니다
교수님은 교수님이 해양경찰 추록올려주는 유일한 교수니깐 교수님이 하는게 무조건 다 옳은건가요?
물론 과목이 달라서 다른점도 있겠지만 다른 일타강사들은 어떻게 하는구나 이런생각은 안해보시나요?
수강생들이 건의나 불만사항을 표하면 교수님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이하이하이호 아니 그리고 저 추록 자체가 예전판 책 페이지랑은 하나도 안맞는데 뭐 지금 개정된 저 부분을 예전에 개정사항 올려준거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이하이하이호 나도 수험생활을 해 봐서 수험생의 입장은 잘 압니다만, 힘들게 하루종일 정리해서 올려줬는데, 표현이 너무 거칠어 인격적 저격도 하고 학생처럼 혼자한 말이든 아니든 욕이 썩인 말이 있으면, 힘빠짐니다.
솔직히 이제부터는 카페 소통을 하지 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선 다음부터는 교재 개정사항은 출판사로 넘겨야 겠습니다.
해경학은 이제 생긴지 얼마안돼다 보니,,,자료도 없고 범위도 그렇고 법도 자주 바뀌고 정책도 잘 바뀌고, 모든게 처음이니 이 과목을 맡고 있는 나도 아직 이 과목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글로 한정된 공간에서 표현을 할려니,,어렵네요.내 성향도 있고,,,어디까지 맞춰야 할지 고민도 되고, 역지사지란 말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암튼 열공들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교수님 교수님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다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만 빠져도 불안하기 때문에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지 못한거같습니다. 전에 쓴 공부하기 더럽게 힘들다는 말은 교수님이 아닌 과목에 한 말입니다 인격적 저격의도 없었구요 어쨋든 교수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해양경찰학이 지금 뼈대가없어서 힘들다는 것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범위를 모르겠다는데 수험생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 역지사지가 필요한거 같네요
교수님 장점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 좋지 않은 말이 있더라도 쓴소리 간언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교수님 힘내세요 ㅠㅠ 그래도 다른 수험생들을 위해서 카페소통 좀 더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말고는 해양경찰학, 해사법규 내용을
소통해주시고, 개정사항을 알려주시고, 잘 설명해주시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ㅠㅠ
정태정 교수님은 지금 유일무이한 존재, 카페소통자까지 해주시고 계세요 ㅠㅠ
정말 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꼭 합격하면 찾아서 감사의 선물이라도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공격적이고 너무 무례한 답변은 그냥 대충 읽기만 하고 패스해주세요 ㅠ
자료 잘 참고하다가 답글을 보니까 너무 난리인거 같아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답글 남겨드려요! ㅠㅠ
@CityVV ㅎㅎ네 알겠습니다, 격려글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2 16:53
페이지51은 오타인가요? 그리고 페이지 189 박스에 생명, 신체, 재산이 대상자 안에 있는 강제에서 ㄱ,ㄴ에 있는 생명, 신체를 바꾸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대부분이 샘이 강의시간에 넘어간 내용들인데요 그럼 안봐꿔도되죠?
네, 단순오타임다. 본문처럼, 박스에 재산을 넣으면 의미가 명확해 집니다.
강의중 강조부분만 잘 보시면 충분합니다.
페이지 216보충2는 무슨법에 관한 내용인가요?
해양경비법 내용입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감사합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페이지 216보충 2 해양경비법 몇조에 대한 내용인가요?
대우공무원제도에서 총경,경정-7년이상, 경감이하 -5년이상 근무요건인데 저 법에따르면 모든계급이 1년근무해도 대우공무원 될수 있다는 말인가요?
1년을 줄여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교대일근형에서 탄력근무형 출장소으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교수님 개인정보보호법 공부하려는데 이 게시글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조문만 봐도 충분한지요? 간부후보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네, 이정도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해경학에서 그렇게 중요한 법령은 아닙니다.
경간부에서 시험출제가 있어 교재에서 다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