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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K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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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해양경찰학[정태정쌤] 정태정 해양경찰학 핵심정리 추가 및 개정사항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추천 0 조회 1,384 20.11.03 15:58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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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03 16:12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 작성자 20.11.03 16:22

    네, 열공하세요~

  • 20.11.03 21:00

    페이지 669(x) ㅡ> 699 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 헷갈립니다.
    바뀐건지 추가된건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더러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페이지 662의 검색(문의)와 페이지757의 참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교재 해당파트(예를 들어 p.757 선박교통안전관리 파트)를 전부 참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뀐건지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 작성자 20.11.03 21:10

    동력수상레저기구는 699페이지 이네요,

    검색문의부분은 어선안전조업법과 선박교통관제법인데 모두 새로 제정된 법입니다.

    공부를 처음하는 분은 헤갈릴수 있으니, 교재내용은 보질 말고 출판사에서 새로 편집한 자료를 보면 됩니다.

  • 20.11.03 21:25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11.03 21:25

    내무부 치안국 시대는 1962.5ㅡ1974.12 까지입니다.ㅜㅜ

  • 20.11.04 09:31

    근데 이거 개정부분 파일업로드잇나요?? 아니면 다들 이글 드레그 복사해서 옮겨서 프린트를하나요?? ㅎㅎ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11.04 13:53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상사건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시기를 확정을 못했는데, 얼마전에 내년 1월1일로 확정지었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11.04 19:07

    뭐라고 딱히 할말이 생각이 안나는데,,위 개정사항은 핵심정리 교재입니다. 확인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문제집은 금요일에 올려 준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작성자 20.11.04 19:54

    @장트 위 추가개정사항은 올해 20년 4월 기준입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19년 6월 이 교재 앞판을 가지고 있는것 같네요.

  • 20.11.07 12:29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아니 교수님 그럼 옛날 책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새책사서 봐라는 뜻인가요? 간부준비하는 학생들이 책에 정리다해놨는데 새책 나올때마다 새로 사야합니까?
    다른 강사들 보세요 1년은 기본이고 2~3년 전에 나온 책들도 같이 계속 추록 올려줍니다
    추록도 빨리 올려주시는편도 아니시고 오류를 완전히 커버하는것도 아니고 공부하기 매우 힘드네요
    그리고 왠만하면 참고사항들 그냥 첨부파일에 올려주세요 왜 저거 보려고 저 싸이트 회원가입까지 해야됩니까

  • 작성자 20.11.07 12:39

    @하이하이하이호 뭐밉까 아까 글에도 욕찌거리나 하고,,
    예전교재는 이미 작년 12월, 올1월부터 계속 개정사항을 올려 줬는데..확인도 안하고 막 글을 올리네요.
    해양경찰에서 개정추가 글 올리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욕찌거리한 글 자진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안하면 글 삭제할테니..

  • 20.11.07 12:46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교수님 수험생이 개정사항이 많아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더럽게 바뀌는게 많다고 혼잣말 한게 욕찌거리라고 생각하시는게 참 일반인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지않구요 이미 지웠습니다 지우기 싫었는데 글작성자가 지워달라니 지웠습니다
    그리고 전에 올리셨던 개정사항 다 확인했고 이미 개정도 한 상태입니다 이 원댓글분이 한말도 그렇고 제 말도 그렇고 논점이 이해가 안되십니까?
    개정사항이 미흡하니깐 추록을 완벽히 해서 올려달라는 뜻으로 안보이십니까?
    그냥 교수님 깍아내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말 하는걸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교수님 제가 말한 다른 교수는 해양경찰학 말고 다른 과목 교수님들 말한겁니다
    교수님은 교수님이 해양경찰 추록올려주는 유일한 교수니깐 교수님이 하는게 무조건 다 옳은건가요?
    물론 과목이 달라서 다른점도 있겠지만 다른 일타강사들은 어떻게 하는구나 이런생각은 안해보시나요?
    수강생들이 건의나 불만사항을 표하면 교수님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 20.11.07 12:56

    @하이하이하이호 아니 그리고 저 추록 자체가 예전판 책 페이지랑은 하나도 안맞는데 뭐 지금 개정된 저 부분을 예전에 개정사항 올려준거에 있다는 말입니까?

  • 작성자 20.11.07 13:24

    @하이하이하이호 나도 수험생활을 해 봐서 수험생의 입장은 잘 압니다만, 힘들게 하루종일 정리해서 올려줬는데, 표현이 너무 거칠어 인격적 저격도 하고 학생처럼 혼자한 말이든 아니든 욕이 썩인 말이 있으면, 힘빠짐니다.
    솔직히 이제부터는 카페 소통을 하지 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선 다음부터는 교재 개정사항은 출판사로 넘겨야 겠습니다.

    해경학은 이제 생긴지 얼마안돼다 보니,,,자료도 없고 범위도 그렇고 법도 자주 바뀌고 정책도 잘 바뀌고, 모든게 처음이니 이 과목을 맡고 있는 나도 아직 이 과목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글로 한정된 공간에서 표현을 할려니,,어렵네요.내 성향도 있고,,,어디까지 맞춰야 할지 고민도 되고, 역지사지란 말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암튼 열공들 하시기 바랍니다~

  • 20.11.07 14:02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교수님 교수님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다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만 빠져도 불안하기 때문에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지 못한거같습니다. 전에 쓴 공부하기 더럽게 힘들다는 말은 교수님이 아닌 과목에 한 말입니다 인격적 저격의도 없었구요 어쨋든 교수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해양경찰학이 지금 뼈대가없어서 힘들다는 것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범위를 모르겠다는데 수험생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 역지사지가 필요한거 같네요
    교수님 장점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 좋지 않은 말이 있더라도 쓴소리 간언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20.11.10 17:05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교수님 힘내세요 ㅠㅠ 그래도 다른 수험생들을 위해서 카페소통 좀 더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말고는 해양경찰학, 해사법규 내용을
    소통해주시고, 개정사항을 알려주시고, 잘 설명해주시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ㅠㅠ
    정태정 교수님은 지금 유일무이한 존재, 카페소통자까지 해주시고 계세요 ㅠㅠ
    정말 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꼭 합격하면 찾아서 감사의 선물이라도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공격적이고 너무 무례한 답변은 그냥 대충 읽기만 하고 패스해주세요 ㅠ

    자료 잘 참고하다가 답글을 보니까 너무 난리인거 같아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답글 남겨드려요! ㅠㅠ

  • 작성자 20.11.10 17:32

    @CityVV ㅎㅎ네 알겠습니다, 격려글 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2 16:53

  • 20.11.05 02:04

    페이지51은 오타인가요? 그리고 페이지 189 박스에 생명, 신체, 재산이 대상자 안에 있는 강제에서 ㄱ,ㄴ에 있는 생명, 신체를 바꾸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대부분이 샘이 강의시간에 넘어간 내용들인데요 그럼 안봐꿔도되죠?

  • 작성자 20.11.05 07:08

    네, 단순오타임다. 본문처럼, 박스에 재산을 넣으면 의미가 명확해 집니다.
    강의중 강조부분만 잘 보시면 충분합니다.

  • 20.11.14 02:05

    페이지 216보충2는 무슨법에 관한 내용인가요?

  • 작성자 20.11.14 09:33

    해양경비법 내용입니다.

  • 20.11.14 10:34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감사합니다!

  • 20.11.14 15:26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페이지 216보충 2 해양경비법 몇조에 대한 내용인가요?

  • 20.11.14 15:17

    대우공무원제도에서 총경,경정-7년이상, 경감이하 -5년이상 근무요건인데 저 법에따르면 모든계급이 1년근무해도 대우공무원 될수 있다는 말인가요?

  • 작성자 20.11.14 15:20

    1년을 줄여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20.11.14 15:25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11.27 20:12

    교대일근형에서 탄력근무형 출장소으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 21.01.13 17:46

    교수님 개인정보보호법 공부하려는데 이 게시글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조문만 봐도 충분한지요? 간부후보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 작성자 21.01.13 18:08

    네, 이정도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해경학에서 그렇게 중요한 법령은 아닙니다.
    경간부에서 시험출제가 있어 교재에서 다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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