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및 신고 안하면 무기장 가산세 정리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및 신고 안하면 무기장 가산세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도 꼭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가산세까지 다 정리를 해드릴테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및 신고 안하면 무기장 가산세 정리
신고기간
가장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에 따라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한다.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대상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급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이며,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센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직권연장 대상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남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세 대상 외 : 23년 5월 21일 ~ 23년 8월 31일 (3개월 직권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3년 6월 30일 ~ 23년 8월 31일 (2개월 직권 연장)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원 연장 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요건 | 제외 |
수출기업 | -22년 추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업사업자 | 23년 5월 31일 까지 소득세 신고 (썽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산불피해 | 전국적 산불(23년 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압=납세자 *(대전)서구, (충북)옥천군, (충남)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함평군·순천시, (경북)영주시, (강원)강릉시 | 해당 없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자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영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안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01월 01일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릐 장(시·군·구청정)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홈텍스(국세)와 위텍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관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확인에서 지방소득세 신소 버튼 -> (위택스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무기장 가산세
장부의 기록·부관 불성실가산세 | 무기장, 미달가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축세액X(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20% |
납부지연, 환불급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X경과일수*X2.2/10,000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X경과일수*2.2/10,000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 ~ 자진납부일(또는납부고지일) |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 1,2 1,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수입금액 X 0.07%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 1,2 1, 무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레 수반시 60% 2, 수입금액 X 0,14%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시 60%) |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 1,2 1,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시 60%) 2,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X 0,14% |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가산세
지급병세서 보고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 미체루(불분명)금액X1% |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X0,5%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체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X0,25%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1개월 이내 체줄시) | 지연제출금액X0,125% |
근소(사업)소즉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문명)금액X0,25% |
근로(사업)소즉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3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X0,125%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및 신고 안하면 무기장 가산세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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