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자로 수의계약 안내공고시 조달청에 '지사투찰불허' 메뉴가 삭제되고 새롭게
o 본사소재지 / o 본사또는 참여지사 소재지의 선택지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메뉴에 대한 설명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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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지역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인 경우 '법인사업자 지역판단기준'을 선택합니다.
o 본사소재지
- 본사가 제한지역에 있어야 투찰 가능(본사, 지사 모두 투찰가능)
o 본사 또는 참여지사 소재지
- 본사가 제한지역에 있어야 투찰 가능(본사, 지사 모두 투찰가능)
- 본사가 제한지역에 없어도, 제한지역에 소재한 지사는 투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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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은 기존에 제가 알고있던 지사투찰허용을 발주기관에서 선택하던 내용과는 상반되는 지사는 무조건 투찰가능의 염두하고 만들어진 메뉴라 조달청에 문의하니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나와있는 지점투찰허용에 관한 조항은 지역제한을 폭을 확대할지에 대한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본사가 지역제한내에 있으면 지사투찰은 무조건 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행안부 제도개선과에서 그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서기관님의 기존 답변내용을 살펴봐도 수의계약 안내공고시 지사투찰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허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지금의 내용은 지사가 무조건 투찰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하니 당황스럽니다.
혹시 이에대한 내용에 답을 해주실수 있을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