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영유아의 권리도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뿐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 이들의 인성함양 과목을 추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한편,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배치하고, 위법행위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하도록 함. 또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재난대비 안전 등 종합안전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해외 체류아동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보육비용 신청과 관련하여 서면고지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4조제4항).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도록
함(제7조제2항).
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5조의4, 제44조제2호의2 및 제56조제2항제4호 신설, 안 제36조).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제15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54조제2항).
마.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도록 함(제15조의5제3항 및 제4항).
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함(제16조).
사.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두고,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함(제17조).
아.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됨(제18조의2).
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대비 안전,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23조 및 제23조의2).
차.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연간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제25조).
카.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ㆍ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제25조의3).
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도록 함(제34조의2).
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함(제34조의7).
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보조금의 부정 교부, 아동학대 행위 등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제42조의2).
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ㆍ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45조).
너.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제46조 및 제47조).
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제49조의3).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321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전문요원"을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으로 한다.
제15조 단서 중 "놀이터
설치와 비상재해대비시설과"를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로, "제15조의2와 제15조의3"을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로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16조제5호 중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을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단서 중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로, "10년"을 "2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2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보육교직원"을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ㆍ내용"을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ㆍ내용"을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의3제1항 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①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ㆍ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관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중 "비용의"를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제15조"를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제1항제4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로, "금지행위"를 "아동학대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ㆍ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년 이내에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5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제45조에 따라 최초로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체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체류기간은 이 법 시행 후 해외에 체류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육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제16조가 적용되는 사람에 대한 교육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으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