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생 모집
06.10.29자로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원, 성폭력상담원 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교육은 이제 정부에 교육훈련시설이 신고된 기관에서만 받아야 합니다. 경북최초 시설신고기관인 사단법인 한마음부설 한국상담복지연구원에서의 교육이 가장 확실하며 본 상담소에서는『성폭력』및『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교육기간 : 7월4일~8월12일 (월, 화, 목, 금) 18시00분 ~ 22시까지 (총 100시간)
2. 교육장소 : (사) 한마음부설 한마음통합상담소 (포항오거리 신라왕갈비 맞은편 꿀‘s 3층)
3. 교 육 비 : 30만원 (교재비 포함)
(본 교육원에서 진행한 교육중 한 강좌라도 이수하신 분 10%할인)
4. 입금방법 : 계좌번호 ► 농협 702812-51-034009 (사)한마음부설 한국상담복지연구원,
카드결재가능 (입금 후 전화확인요망)
5.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판사진 2매, 자격증사본(소지자한함)
6. 신청접수 : 전화 또는 내방, 홈페이지접수(접수후 전화확인요)
7. 교육대상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 졸업한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방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행정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자 8. 기타
- 교육의 90%이상 출석한 교육이수자에게는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 발급 (가정폭력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100시간 상담원교육 인증)
- 여성관련기관(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여성폭력피해자시설 등)에 서 전문상담원으로 활동가능 (직원채용시 필수요건)
-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입사할 때 우대받을 수 있는 자격인증서임.
- 학습과 훈련과정을 통해 가정폭력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기관연계를 통해 전문자원봉사자로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
☞ 20명이 안되면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 및 상담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 문의처
- (사)한마음통합상담소 대표전화 054) 278-4330, 277-9540 담당자 : 민현정상담원
- (사)한마음부설 한국상담복지연구원 010-2515-9822
- 홈페이지 http://www.ph1004.com, E-mail : phhan9540@hanmail.net
(사)한마음부설 한국상담복지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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