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2313호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 희망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희망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2020. 9. 1.(화) ∼ 12. 31.(목) [4개월]
3. 공고기간 : 2020. 8. 5.(수) ∼ 8. 18.(화) [14일 간]
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전자메일(back8216@seoul.go.kr)로 제출
※ 전자메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방문접수 가능
5. 모집인원 : 30명(30명 중 장애인 10명 이상, 장애인 채용인원 미달시 비장애인으로 채용)
분야별 | 모집인원 | 근무시간 | 주요역할 |
총괄 책임자 | 10명 | 8시간 |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기획 등 총괄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회의 참석 등 |
일반 참여자 | 20명 | 5시간 |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지원, 동영상 촬영 등 |
※ 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후 모집 예정
6.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서울시민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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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ㆍ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불성실 근로자 ㆍ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제외)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ㆍ중복참여자 ㆍ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ㆍ정부 훈련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ㆍ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신청서류
➀ 희망일자리사업신청서<서식1> ☞ 홈페이지 게시
➁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서식1> ☞ 홈페이지 게시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 시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➂ 구직등록필증(유효기간 확인) ☞ 거주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④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⑤ 아동복지시설 관련사업 신청자의 경우
-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작성 제출
⑥ 자기소개서<서식3> ☞ 홈페이지 게시
9. 선발기준
❍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우선선발
|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0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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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 사업별 자격요건과 세대주, 부양가족 수, 재산․소득액,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등 가점항목 고려 선발
❍ 참여자 선발 및 평가
- 선발방법 : 서류(70%) 및 면접심사(30%)를 통해 최종 합격자 선발
- 선발기준 : 서류점수, 면접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시 : 소득 → 재산 → 세대주 → 세대원 항목 순으로 상위자 선발
구분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득점 | 비고 |
합계 | 100 | | |
서류심사 (70점) | 소계 | 70 | | |
소득기준 (20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10 | |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여부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0 |
재산기준 (20점) | 재산액 2억원 미만 | 10 | | |
재산액 2억원 이상 | 0 |
세대주 여부 | 여성세대주, 일반세대주, 세대원 | 5(5,3,0) | | |
세대원수 (세대주 ‧ 동거인 제외) | 3명이상, 2명, 1명, 없음 | 10 (10,7,4,0) | | |
취업취약계층 | ①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2점) ②장애인 및 가족(2점) ③ 한부모가족(2점) ④북한이탈주민(2점) ⑤결혼이주여성(2점) | 10 | | |
실직자 등 | ①실직자(공고‧접수일 현재) ②휴‧폐업자(공고‧접수일 현재) ③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①~③ 중 하나(중복 점수 불가) | 10 (10,0) | | 휴‧폐업증명서 제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업무 종사했음을 증빙 |
관련 분야 경력 여부 |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관련 유경력자 (2년이상, 1년 이상~2년 미만, 6월 이상~1년 미만, 없음) | 15~0 (15,10,5,0) | | 경력증명서 등 |
감점사유 △20점 |
기타 자치단체 판단 |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근무태만 등 | △20~0 | |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면접심사 (30점) | 소계 | 30 | | |
전문성 | 10 | | |
과제해결능력 | 10 | | |
의사표현능력 | 10 | | |
❍ 면접일 및 대상 : 2020. 8. 25(화) 예정, (1차)서류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면접대상 별도 개인별 통보(전화)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시급 8,590원
❍ 근무기간 : 채용시부터 ~ 12.31까지
❍ 근로조건
분야별 | 인원 | 근무시간 (1일) | 식비 (1일) | 공통사항 |
① 총괄 책임자 | 10명 | 8시간 | 5,000원 | 주5일 근무원칙, 주·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② 일반 참여자 | 20명 | 5시간 | - |
❍ 근무장소
- 서울시 소재 장애인 단체 및 시설협회 사무실 내 근무 원칙이나
- 업무수행상 사무실외 근무, 서울시 소재 장애인시설 및 재가 장애인 가정 등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음
❍ 직무내용
- 장애 유형별 또는 시설별 감염병 예방 (온 앤 오프)매뉴얼 제작
- 장애인 위기 극복 우수사례 동영상 제작, 교육 및 현장방문 등
11. 선발자 발표 : 2020. 8. 29(금) 13:00 이후
※ 선발자는 개별 통보(탈락자는 통보 안함)
12. 기타사항
❍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02) 2133-7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