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한 경우에 방화구획 위반인가요, 아니면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위반인가요?
방화시설의 개념이 법이 개정되면서 변화가 있었던거 같은데요.
방화시설은 방화벽, 내부마감재료만 해당하는 건가요?
첫댓글 구획은 면적 층에대한 내용이고 방화시설은 그 방화구획을 하는 재료에나 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오하문은 방화시설로 봐야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