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현장의 근로자 사랑으로 무재해 10배달성데 대한 소개를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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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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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소장 안전경영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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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존중의 기본이념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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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관리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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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율 제로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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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리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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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채용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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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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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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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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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위탁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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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월 1회 외부 강사 초빙 현장 근로자 위탁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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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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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점검 및 순찰계획(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규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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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의 안전점검 - 재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매일 1회 이상 - 안전관리자는 3회 이상 - 관리감독자 및 안전 담당자는 수시 작업장을 순회 점검 조치 (2) 점검의 방법 - 일상점검 : 작업장 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주간 점검) - 정기점검 : 월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의 날 실시 - 특별점검 : 특별상황 또는 필요시 실태점검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3) 점검반 편성운영 - 일반점검 :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 정기점검 :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안전관리자 - 특별점검 : 공종별 관리책임자로 편성된 점검반 운영 안전보건 협의체에 의한 현장 점검 (4) 점검방법 - 안전점검 CHICK LIST 작성 위험 요인 적발 - 작업장의 실태파악 점검 - 위험한 곳의 포인트 대책강구 (5) 조치사항 - 시정지시서 발급(긴급을 요하는 경우) - 유해, 위험장소 안전시설 보완 후 작업시행 - 안전관리 불이행 근로자 및 보호구 미착용자 경고 3진 아웃 현장 방출제 - 현장 근로자 요구사항 안전보건 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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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점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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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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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점검의 날 (1)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실시 (2) 점검조 편성 및 공종별 Check list 작성.현장 점검 및 문제점 개선 (3) 안전 준수 모범 근로자 포상 2) 무재해 결의대회 (1) 분기1회 실시 (2) 협력업체별 공종별 무재해 운동 및 의식 개혁 (3) 우수 협력업체 포상 및 사기 앙양 3) 안전 기원제 (1) 년 1회 실시(3월) (2) 모범 근로자 포상 및 현장 근로자 체력 단련 행사 4)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7월) (1) 표어, 포스터 공모 우수작 포상 및 현장 내 게시 (2) 전 근로자 공모 (3) 시기 : 7월 1일 ∼ 7일 (4) 정부 주관 행사 참여 (5) 현수막 제작 부착 5) 체육 행사 (1) 근로자의 단합을 위한 운동경기 실시 (2) 년 1회 (3) 족구, 촉구, 배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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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및 안전 위원회 실시 (1) 월1회(매월 첫째주 화요일 10시) (2) 현장 제반 사항 문제점 및 건의 사항 토의 (3) 참석 인원 사 측 대표 10인 이내 구성 근로자 대표 10인 이내 구성 (4) 안전보건위원회 분기1회 실시 2) 안전 주간 회의 (1) 주 1회 안전관리자, 공사 담당자, 협력업체 소장, 관리자 (2)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실시 3) 지역별 안전관리자 협의회 (1) 월 1회 경인 지역 안전협의회 참석 및 정보교류 실시 (2) 타 건설 현장 참관 자료 수집 및 견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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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5 운동 (1) 작업전 5분 안전 교육 (2) 작업전 5분 안전 점검 (3) 작업후 5분 정리 정돈 2) 위험예지 활동 (1) 위험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 자신이 위험요인 발견 대책 논의 (2) 작업 시작전 5~10분 위험 요인 토의 3) 지적 확인: 작업 시작 전 현장 위험물에 대한 사전 인지 운동으로 사고 예방 4) TBM: 공종별로 작업 반장 주도로 실시 5) 위험요소 건의 신고함 (1) 현장 문제점 건의 (2) 공종별 위험 요소 건의 (3) 위험요인 건의 최우수자 포상 (4) 설치장소: 작업장 및 식당 근로자 출입이 잦은 곳 (5) 매일 신고서를 회수하여 적절한 조치 (6) 제안 우수자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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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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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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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종별 안전작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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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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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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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계 기계.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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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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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안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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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안공 면고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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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 취약 지역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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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제출 - 협력업체의 자율 안전 관리 정착 및 안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 - 안전관리계획서 발표회(안전보건 협의회시) (1) 대 상 · 전 협력업체 (2) 시행일 · '2002년 1월(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시) (3) 협력업체 안전관리 계획서(첨부내용) · 안전관리조직도 · 공종별 안전 작업 계획서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 안전관리활동 추진계획서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4) 협력업체 작성, 비치서류 · 안전일지 · 보호구 지급대장 · 안전관리비 사용 관리대장 · 일일점검 일지(체크리스트) · 신규 채용시 교육 수령증 · 안전교육 일지 · 건강검진 실시 2) 서류작성 및 관리방법 (1) 징수서류 · 협력업체에서는 별첨 양식내용에 의거 작성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결재 후 안전담당자(관리자)에게 제출한다. · 현장 안전담당자는 각 업체별 안전관리추진계획서를 1개의 FILE로 정리하여 보관, 관리해야 하며, 각 업체의 안전관리 추진이행상태를 매일 점검 확인 후 안전일지에 기록, 보존한다. (2) 현장 비치 안전관계 서류 · 안전관리서류(일별, 월별, 발생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양식은 안전관리추진계획에 의거 각 협력업체에서 작성, 사무실에 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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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진단 (1) 채용시 건강진단 :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를 확인 후 안전관리자 면접후 채용 (2) 특별 건강진단 : 외부 지정 기관 의뢰(잠함 기타) (3) 정기 건강진단 : 년1회 실시 및 특수건강진단(잠함 6개월 1회 실시) 2) 응급처치 및 구급환자 구급요령 (1) 소방관 구급 교육(년1회) (2) 의료 구비 사항(산소마스크, 들 것, 외용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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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관리 - 종합, 책임 보험 (1) 지주식 (2) 궤도식 2) 임의 산재 보험 (1) 근로복지공단에 건설 장비 보험 가입 3) 임대차 계약서 4) 법적 기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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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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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중지권 · 대상작업장 : 안전시설 미비 및 시공상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작업 공종 · 발동권자 :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2. 안전수칙 준수 근로자 포상제 · 현장 안전교육 참여 모범자 · 현장 유해 위험 포인트 제거 제안 건 · 유해 위험 요소 발굴함 다수 이용자 · 보호구 착용 보범 근로자 포상 3.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퇴장조치 · 1회 적발시 : 건의 · 2회 적발시 : 경고장 발부 · 3회 적발시 : 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