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질문)등기촉탁시 등기부등본과 대장의 소유자의표시사항을 일치해서 촉탁해야된다고 아는데주소지가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예 : 홍길동 주소 서울시 서초구 1000번지 <---- 등기부상주소 (접수일자 : 2004년1월1일)
영등포구 2000번지 <------대장상의 주소 (접수일자 : 2004년 2월 1일)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부와 일치시켜야 하나요
두번째)등기촉탁시 소유자의 접수날짜가 전변경날짜이고 주소지는 변경후로 되어있는경우는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 등기부상 접수일자: 2004년 1월 1일 홍길동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번지
변경사유 :주소변경 접수일자: 2004년도 1월 30일]
주소 서울 영틍포구 영도 동2000번지
대장상 : 접수일자 2004년도 1월 1일. 주소지는 1월30일자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적의 선배님
첫댓글 표제부의 토지표시사항은 토지대장이 우선하고 갑구의 소유자 변동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이상 등기부(일자의 우선여부에 상관 없이)에 기재되었는데로 토지대장 정리해 주시는 것이 순리로 생각 됩니다
곰팡이님 말씀대로 당연히 소유자는 등기부와 일치시켜주면 되구요 등기부상 오류발견시에는 탄력적으로 알아서 조정하세요...두번째꺼는 소유권이전된다음에 주소변경된건가요? 그럼 등기부에 있는 그대로 대장정리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