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계좌개설
선물옵션의 계좌개설은 위탁계좌개설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기존의 위탁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은행을 방문하셔서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제한사항 :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물옵션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선물옵션 계좌개설은행
계좌개설제휴은행 : 신한, 한국씨티, 국민, 외환, 부산, 기업, 대구, 하나, 제일,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중앙회는 선물옵션계좌 불가)
계좌개설안내
구비서류
계좌개설절차
거래시작
ID 및 계좌등록 안내
ID 등록 : 계좌를 개설하신 고객께서는 거래 ID를 등록합니다.
[HTS] 최초실행시 ID란에 'guest' 로 입력되어 있으며, Enter 키를 누르시면 ID를 등록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홈페이지] ID 등록 계좌등록 : ID를 등록하면 계좌연결 창이 팝업 되며, 선물옵션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증권계좌가 다수인 경우 하나의 ID로 관리함. (단,계좌명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
증권계좌별로 각각의 ID로 관리 가능
(ex.위탁계좌-kiwoom1, 선물계좌-kiwoom2)
※ 거래시 유의사항
선물의 신규 매매시 증거금율은 15%로 고객님의 투자금액의 6.7배의 선물매매 대금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당일 선물가격이 보유포지션과 다른 방향으로 크게 변동하게 되면 원금보다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거래시 매수시에는 매수대금 전액손실 혹은 매도시에는 KOSPI 200 변동에 따라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증권선물거래소 규정(수탁계약준칙 등) 개정에 따라 옵션매수전용계좌 도입을 포함한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차등화 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시행일 2006. 12. 18]
※ 기본예탁금 차등화 제도란? : 선물옵션 거래시 획일적이고 규제화된 기본예탁금을 투자자의 신용수준과 거래경험 등을 바탕으로 단계를 두어 투자자 마다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기본예탁금 차등 단계 안내
기본예탁금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수탁거부 등 5단계로 차등화 되며, 고객이 직접 신청하거나, 일부 기준에 해당되는 고객에게는 키움증권에서 해당 단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원월물 거래 신청고객과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보유 고객의 경우 '총위험증거금' 적용
미결제약정을 잔고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예탁금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출금 가능
기본예탁금 단계 변경 신청 방법
계좌 개설
기존 선물옵션 계좌 및 신규 선물옵션 계좌
신청 방법
HTS,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
홈페이지 : 주식/선물옵션-선물/옵션-계좌정보-기본예탁금조회/변경
영웅문 : 선/옵주문 메뉴-예탁금-[0569]기본예탁금 조회/변경
단, 신규 계좌의 경우에는 '온라인위험고지'를 받으신 후 변경 가능
[신청 화면 예]현재의 기본예탁금 단계
1번 "조회" 후, 변경하고자 하는 단계 선택 후
2번 "신청" 클릭
예탁금 단계 변경 신청시 주요 제한사항
단계 변경 시 '미체결 주문'이 없어야 하며 '선물/옵션매도 미결제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단, 옵션 매수 잔고 보유 시는 가능하며 미니금/돈육전용의 경우에 일부 등급에서 해당 미결제약정 보유시에도 변경 가능)
2단계 1500만원(순위험) → 1단계 또는 미니금/돈육전용으로 변경할 경우
- 1단계 500만원(총위험) : 기본예탁금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 미니금/돈육전용(500만원 순위험) : 미니금선물 및 돈육선물 미결제 보유인 경우에만 순위험증거금으로, 기본예탁금이 충족될 경우에만 변경 가능
미니금/돈육전용(500만원 순위험) 변경할 경우
- 1단계 500만원(총위험) : 기본예탁금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 미니금/돈육전용(500만원 순위험) : 미니금선물 및 돈육선물 미결제 보유인 경우에만 순위험증거금으로, 기본예탁금이 충족될 경우에만 변경 가능
키움증권 기준에 의하여 설정된 단계일 경우에는 다른 단계로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야간 선물/옵션 신청계좌의 경우 신청 해지 후 기본예탁금 등급 변경이 가능합니다.
※ 키움증권 기준 총위험 증거금 안내
계좌 내에 있는 일방 포지션(상승포지션: 선물매수,풋옵션매도 / 하락포지션: 선물매도,콜옵션매도) 전부를 반대매매할 경우 예상되는 다른 일방 포지션의 증거금액 중 큰 금액을 증거금으로 적용
키움증권 기본예탁금 적용 평가등급 기준기본예탁금 등급 변경 시 기준이 되는 조건으로서 1단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1등급 조건이 되어야 하며, 3등급 조건이 발생 시에는 기본예탁금 3단계로 강제 변경 됩니다.
※ 선물옵션 기본 예탁금 1단계는 해당 계좌 개설일로부터 90일(캘린더데이) 경과 후 가능
기타 파생상품 : 개별주식선물 / 개별주식옵션 / 미국달러선물 / 미국달러옵션 / 엔선물 / 유로선물 / 3년국채선물 / 5년국채선물 / 10년국채선물 / 금선물 / 미니금선물 / 돈육선물
기타파생상품 매매금액 기준
변경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적용 내용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등급 판정 시정 : 매 월 말일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등급 등록 가능 시점 : 매 월 두 번째 영업일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등급 등록 : 계좌 단위로 등록
기본예탁금 등급 상향 : 등급 상향 가능시 계좌별 고객 직접 상향 등록
기본예탁금 등급 하향 : 등급 하향 조건 충족시 해당 고객 보유 키움증권 전 계좌 일괄 하향 등록
※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단계는 고객별 조건으로 판단하며, 해당 등급에 따라 계좌별로 적용함
선물/ 옵션 매매제도
KOSPI200 주가지수 선물/옵션 매매제도 매매시간 안내 호가종류 호가예시 ※ 위 표와 같은 호가상황에서 매수의 시장가호가 50 계약이 시장에 도달하는 경우 100.00 포인트 30 계약, 100.05 포인트 20계약으로 체결되나, 최유리지정가호가인 경우에는 100으로 30계약만 체결
KOSPI200 선물옵션시장의 매매거래중단(Circuit Breakers)
I주식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주식시장이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하는 경우 20분간 매매거래가 중단됩니다.
현/ 선물간 가격 괴리가 과다한 경우
선물가격이 5% 이상 상승/ 하락하고 이론가대비 3% 이상 고/ 저평가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경우 거래를 5분간 중단하며 매매재개는 중단조치 해제 후 10분간 주문을 받아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거래에 의한 가격으로 처리합니다.
당일 중 1회만 발동하고 장 마감 40분 전 (14:20)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KOSPI200 선물포지션의 청산방법
만기전 잔고 청산 매매(반대매매)
주식시장이 전일대비 1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20분간 매매거래가 중단됩니다.
현/선물간 가격 괴리가 과다한 경우
반대매매란, 보유하고 있는 동일종목에 대한 전매와 환매를 통해서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전매 : 이미 매수를 한 자가 그 후 (최종거래일 이전) 에 반대방향인 매도를 하여 기존에 행한 매수와 나중에 행한 매도의 수량을 대등한 수량에서 소멸시키게 될 때 나중에 행한 매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선물 매수 미결제약정(포지션) 을 2계약을 가진 상태에서 동일종목 매도 2계약을 체결시키면 기존의 매수 미결제 약정이 소멸하게 됩니다.
환매 : 이미 매도를 한 자가 그 후에 반대방향인 매수를 하여 기존에 행한 매도와 나중에 행한 매수의 수량을 대등한 수량에서 소멸시키게 될 때 나중에 행한 매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물 매도 미결제약정을 2계약 보유할 때 동일종목 매수 2계약은 기존 매도 미결제 약정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최종결제
최종거래일까지 반대매매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을 결제하는 것으로, 매수자는 약정지수에 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자는 실물 대신에 최종결제지수 (최종거래일의 KOSPI200 현물 종가 지수) 에 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종료되나, 실질적으로는 약정지수와 최종결제지수의 차에 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수(차금결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선물 매수 포지션 1계약을 매매단가 100포인트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의 KOSPI200 종가가 105포인트가 되었다면 매수자는 (105 - 100) × 50만원 × 1계약 = 250만원의 금액을 결제받습니다.
KOSPI200 옵션포지션의 청산방법
만기전 잔고 청산 매매(반대매매)
옵션거래가 성립된 후의 결제방법중의 하나로서 옵션거래 대부분은 반대매매에 의하여 결제되고 있습니다. 만약, 3pt로 옵션 1계약을 매도한 자가 동일 종목을 2pt로 1계약 매수한 경우 1pt (매도3pt - 매수2pt) 를 지급받은 후 매도/ 매수의 같은 수량 1계약은 자동소멸되어 미결제 약정은 없어집니다.
권리행사, 권리포기
최종거래일까지 소멸하지 않은 옵션 미결제약정의 결제 방법입니다.
KOSPI200 옵션은 유럽형 옵션이므로 최종거래일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 최종거래일까지 소멸하지 않은 옵션매수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경우 해당 포지션이 0.01pt (5,000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 자동으로 권리가 행사되며 이에 따른 권리행사 차금을 해당 옵션 매도자로부터 지급받고 매도자는 지급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권리포기 : 권리를 행사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옵션매수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경우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 자동으로 권리가 포기되며 해당 미결제약정은 자동소멸 됩니다. 이때 매도자는 권리행사에 의한 의무를 질 필요가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받은 매도대금만큼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선물/ 옵션 업무안내
기본예탁금
선물옵션 기본예탁금의 납입
계좌에 선물 또는 옵션 미결제약정을 보유(결제기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물 또는 옵션 신규주문을 하려면 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본예탁금은 전액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탁증거금에 충당됩니다. 다만, 전액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경우 옵션매도주문만 가능합니다.
선물옵션 기본 예탁금의 출금
고객은 선물/ 옵션 미결제약정이 전량 해소된 때만 기본예탁금의 출금이 가능합니다.
옵션매수의 미결제 약정만 보유한 상태에서 미결제 약정의 전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결될 가격 (0.01 or 시장가 처리안됨) 으로 주문을 제출한 경우 매도 주문이 호가한 때부터 기본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출금 후 신규주문할 때 기본예탁금 필요)
기본 예탁금의 유지
거래 손실을 봐서 예탁금이 기본예탁금 이하로 될 때에도 잔고에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한 거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소멸한 후에는 다음날 12시 까지만 매매 가능하며, 이때 체결되도록 주문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일 미결제 해소한 상태로, 주문체결 내용없이 미체결 주문만 있다면 12시에 미체결 주문이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선물옵션 증거금 대용증권
선물옵션 대용증권
고객은 대용증권으로 기본예탁금 또는 위탁증거금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대용증권으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상장채권, ETF 등이 있으며 각 종목에는 대용가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용증권 지정 방법
주식/채권의 경우(영웅문III 기준)
'[0590] 선물대용연결계좌지정/ 해지' 화면에서 선물연계계좌를 지정한 후
'[0591] 대용증권지정/ 해지' 화면에서 원하는 종목을 대용증권으로 지정합니다.
※ 단, 위탁계좌에서 미수 발생때 대용증권지정을 할 수 없으며, 보유주식이 주식 대용 증거금으로 사용 중일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수량만을 선물옵션 대용증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물옵션 수수료(HTS매매시)
선물옵션 수수료는 매수/ 매도 시 각각 부과됩니다. 선물옵션 주문시 위탁증거금(HTS매매시)
OA계산 시 산출되는 극단상승(하락) 시 옵션이론가격이란 ‘기초자산 전일종가 대비 최대상승(하락)폭 ×2’ 에 대한 옵션 이론가격을 의미합니다.
최대손실옵션이론가격이란 기초자산의 전일종가 대비 최대 상승(하락) 시 옵션이론가를 의미합니다.
예) KOSPI200 옵션의 경우, KOSPI200 전일종가 대비 ± 15% 변동 시 옵션 이론가격
기타 : 시장가 / 조건부지정가 / 최유리지정가
단, 옵션매수 시 지정가가 아닌 기타 호가(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로 매수주문시 증거금이 기초자산 전일종가대비 최대 상승(하락)한 경우 옵션이론가인 상한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일 지수 변동폭이 큰 경우 예탁금을 초과하는 옵션계약수량를 체결할 수 있고 이때 예탁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주문의 경우 모든 주문에 대해 전일 기초자산기준가격으로 증거금을 부과합니다.
옵션매수주문시는 지정가주문(IOC,FOK조건포함)과 시장가/조건부지정가/최유리지정가로 구분하여 증거금을 부과합니다.
최대손실옵션이론가(최대옵션위탁증거금이론가격)는 기초자산의 전일종가 대비 옵션매도 주문에서 옵션조정증거금이론가격(OA) 산출 시 콜매도주문의 경우 극단상승시옵션이론가격’을, 풋매도주문의 경우 ‘극단하락시옵션이론가격’ 값을 사용합니다.
주문시 유의사항
주문시 증거금은 보유미결제를 청산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지 않고 미결제약정을 증가시키는 주문(신규주문)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선물옵션 주문가능 수량, 청산가능수량, 소요증거금은 [0501]선물옵션 주문종합화면의 "주문가능" 탭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주문가능 수량 조회 시 HTS수수료가 반영되어 계산됩니다.(단,옵션매도 및 스프레드주문 제외)
청산주문시에는 주문에 대한 증거금을 징수하지 않는 대신에 청산주문 후 미결제약정 증거금이 예탁금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0576]미결제청산가능수량조회 화면에서 청산가능한 수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가증거금 발생 및 납부
[0501] 화면 예탁금조회에서 추가증거금 발생여부 조회
추가증거금 납부시한 및 미납시 반대매매등
납부시한 : 추가증거금발생 당일 12시까지
반대매매시간 : 12시 전산 자동반대매매 처리. 단,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제30조 제⑤항에 근거하여 결제 불이행 우려가 있는 계좌에 한하여 위탁증거금 추가징수 시한을 발생 당일 오전 8시 50분으로 단축하며, 위탁증거금 추가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장 시 (오전 9시) 에 추가증거금 해소물량 또는 전량 반대매매를 시행합니다.
반대매매내용 : 선물/ 옵션 미결제약정 반대매매, 대용증권 반대매매
추가증거금 발생시 해소방안
현금추가입금, 대용증권추가지정, 대용증권매도, 미결제약정 반대매매
반대매매일 오전중 고객의 거래에 따른 추가증거금의 변화는 [0501]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반대매매 처리방법
총액/현금 모두 발생 시
- 선물옵션 반대매매비율로 반대매매수량 산정 후 미결제약정수량 반대매매 처리
- 미결제약정수량 반대매매처리 후 추가증거금 미해소 시 대용증권 반대매매 처리
총액만 발생 시 : 선물옵션 반대매매비율로 미결제약정수량 반대매매 처리
현금만 발생 시 : 대용증권 반대매매 처리
※ 선물옵션 반대매매수량 : 종목별 미결제약정 수량 × 선물옵션 반대매매비율(소수점미만 절상)
선물옵션 반대매매비율 : (위탁증거금 - 예탁총액) / (위탁증거금 - 옵션가격증거금)
추가증거금 발생시 주문제한 등
추가증거금 발생할 때 신규 주문은 물론 청산 주문일지라도 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주문은 제한됩니다. 해당 주문이 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주문인지를 확인하려면 '[0576] 미결제청산 가능수량조회'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증거금 대비 미결제 포지션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대비하여 과도하게 취한 주문은 수탁거부됨
옵션 매매제한
옵션 매도미결제 총량제한
콜옵션과 풋옵션 매도포지션의 미결제약정 보유수량은 각각 30계약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물/ 옵션 청산주문 일부제한
옵션 매도포지션의 매도 미결제 약정을 10계약 초과 하여 보유한 경우 예탁금보다 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청산주문이 불가합니다. 10계약 이하시는 증거금을 증가시키더라도 청산주문이 접수되나 10계약 초과시에는 청산시 증거금을 재계산하여 예탁금보다 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청산주문의 접수가 거부됩니다.
선물/옵션 합성포지션 구성했을 경우 청산거래시에도 증거금을 재계산하여 예탁금보다 증거금이 크게될 경우에는 청산주문의 접수가 거부됩니다.
청산주문 후 주문수량은 HTS 상의 선물옵션종합화면 주문가능탭 또는 미결제 청산 가능수량조회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한 외에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거 보유 포지션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제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 매도미결제제한 : 20계약, 청산주문제한 : 1계약)
옵션 원월물 매매제한
옵션매매의 경우 차차근월물과 차차차근월물의 경우 매매수탁을 받지 않습니다. 상장된 4개월물의 옵션종목중 마지막 2개월물의 경우 유동성부족으로 인해 고객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매를 제한합니다.
포지션델타 4,500 제한보유 미결제약정 중 코스피200선물옵션에 대한 포지션델타를 4,500으로 제한합니다.([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 154조)
파생상품 착오거래 구제제도 업무안내
착오거래 구제제도란?
착오주문으로 인해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착오거래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장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고객과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구제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수량만큼 거래소에서 합의가격으로 정정해주는 제도
※ 상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 주가지수선물(직전약정가의 3%), 3년국채선물(0.5%), 10년국채선물(0.9%),미국달러선물(1.5%), 주가지수옵션(직전 기초자산가격이 3%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등)
적용대상
파생상품 정규시장에서 경쟁매매시 발생한 회원(위탁자)의 착오거래에 대해서만 적용
(협의거래 및 글로벌거래는 구제대상에서 제외)
착오구제요건 미충족시(KRX검토) 또는 상대회원 위탁자의 미합의시 구제가 거부될수 있음
착오거래 구제신청 및 구제방법
신청방법: 키움증권 고객만족센터(TEL:1544-9000)를 통한 유선 신청
구제방법: 착오로 인해 체결된 약정가격을 약정가격과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 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
선물/옵션 증거금
위탁증거금
주문시에 납부하는 사전증거금으로서 미체결분 증거금과 체결분 증거금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미체결분 증거금(주문증거금)은 당해 주문에 대한 증거금과 이미 제출된 주문중 체결되지 않은 주문에 대한 증거금으로 구성되고, 체결분 증거금은 미결제 약정에 대한 증거금과 당일에 체결된 선물/옵션손익으로 구성됩니다.
미체결분 증거금 = 신규위탁주문증거금
청산주문 즉, 미결제약정을 증가시키지 않는 주문에는 증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신규로 접수되는 주문과 이미 제출된 주문중 체결되지 않은 주문에 대한 증거금 입니다.
상품별 증거금률/승수
체결분 증거금 (순위험위탁증거금 + 결제예정금액)
체결분 증거금은 순위험위탁증거금과 결제예정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순위험위탁증거금 : 미결제약정에 대한 증거금은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위험으로 선물/옵션 가격변동증거금, 선물스프레드증거금, 인수도증거금의 합과 최소선물/옵션 순위험 증거금 중 큰 금액에 옵션가격증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극단상승 시 옵션이론가격 : 기초자산 전일종가 ×(1+증거금율×2) 시 옵션이론가격
극단하락 시 옵션이론가격 : 기초자산 전일종가 ×(1-증거금율×2) 시 옵션이론가격
가격변동증거금 계산 시 구간은 각 상품별 증거금율의 최대상승 또는 하락 시 옵션 이론가격으로 산출됩니다.
결제예정금액 거래량가중평균매수가격
= [전일의 매수미결제약정수량×전일의정산가격×거래승수+당일의 매수약정금액합계액] / [(전일의 매수미결제약정수량×거래승수)
+ (당일의 매수약정합계수량×거래승수)]
거래량가중평균매도가격
= [전일의 매도미결제약정수량×전일의정산가격×거래승수+당일의 매도약정금액합계액] / [(전일의 매도미결제약정수량×거래승수)
+ (당일의 매도약정합계수량×거래승수)]
※ 체결증거금중 현금징수금액
선물/옵션 미결제약정 증거금과 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선물미결제약정 증거금 중 작은 금액의 3분의 1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가능금액선물옵션계좌에 있는 예탁금액이 위탁증거금 소요액을 초과하는 때는 지급(인출)하거나 새로이 납부하여야 할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인출하거나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예탁금 및 위탁증거금 소요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물/옵션거래의 경우 옵션의 당일체결분 순매수대금은 위탁증거금 계산시 반영되는 반면, 선물의 당일 체결분손익과 선물/옵션의 결제시한 미도래손익 및 결제시한 미도래 대용증권 매도대금은 예탁총액 계산시에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다만, 지급(인출)하는 경우에는 결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결제이익(a) 및 대용증권 매도대금(b)의 합계가 위탁증거금 소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0" 처리하므로 지급(인출)할 수 없습니다.
위탁증거금의 유지수준과 추가징수증권회사는 매매거래종료후 모든 투자자의 예탁총액이 유지증거금을 충족하는지를 체크합니다. 유지증거금은 1/3 (위탁증거금의 2/3 수준)이며, 이 수준을 하회하는 경우에 추가 증거금을 납부합니다. 이때 추가증거금은 위탁증거금(15%) 수준으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유지증거금은 장종료후 미결제약정에 대한 선물 ? 옵션순위험위탁증거금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현금 부족액 발생 : 예탁현금이 0보다 작은 경우
위탁증거금 추가징수 : 매매거래종료후 익일에 결제할 금액을 가감한 후
- 장종료예탁총액이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작거나
- 장종료예탁현금이 유지현금위탁증거금액(0)보다 작은 경우
추가징수금액 : ①의 경우는 위탁증거금액에서 예탁총액을 차감한 금액,
②의 경우는 현금위탁증거금액에서 예탁현금을 차감한금액
추가징수 시한 : 추가징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12시
추가증거금 미납시 조치 : 미결제약정의 반대매매 또는 대용증권 매도
장종료예탁총액(현금) : 선물/옵션 장종료(15시 15분)시점 기준 예탁총액(현금) 의미함
현금의 유지기준(유지현금위탁증거금액)은 0원 입니다. 따라서, 결제손실이 발생하여 예탁현금이 0이하로되는 경우에는 현금위탁증거금액에서 예탁현금을 뺀 금액을 현금추가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위탁증거금 : 선물/옵션 미결제약정 증거금과 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선물 미결제약정 증거금중 작은 금액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 입니다.
총위험방식의 증거금 적용수
제도도입근거
키움증권는 증권선물거래소의 파생상품업무규정시행세칙 144조에 근거하여 계좌별 증거금 차별 적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위험 방식 증거금 적용
적용계좌는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순위험 방식의 증거금 산출액과 총위험 방식의 증거금산출액 중 큰 금액을 해당 계좌의 증거금으로 적용합니다.
총위험 방식의 증거금 산출
계좌 내에 있는 일방 포지션(상승포지션: 지수선물매수, 지수풋옵션매도, 주식풋옵션매도 또는 하락 포지션: 지수선물매도, 지수콜옵션 매도, 주식콜옵션매도)전부를 반대매매할 경우 예상되는 다른 일방 포지션의 증거금액 중 큰 금액을 증거금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