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14:00 |
|
등록 |
|
|
|
14:00~14:10 |
|
개회사 장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
|
|
|
14:10~14:40 |
|
노인장기요양보장 정책방향 장병원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장 |
|
|
|
14:40~15:10 |
|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활동현황 및 제도화 방안 장현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
|
|
|
15:10~16:30 |
|
토론 좌장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정토론자 조소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해영 수원과학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최우림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서울간병사업단 대표 양미숙 (주)아비스컨설팅 대표 |
|
|
|
16:30~17:00 |
|
종합토론 |
|
|
|
17:00 |
|
폐회 |
|
|
|
|
노인간병 등 전문인력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
|
노인장기요양보장 정책방향 1
■장기요양보호노인의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제도화 방안 13
■지정토론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제도화에 대한 토론 31
■장기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간병․일상활동 지원 인력 제도화 41
■케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자격제도화 필요성 47
■자활후견기관 복지간병인사업단 53
■간병인력 수급상의 문제 및 교육, 관리체계에 대하여 61
공청회
노인장기요양보장 정책방향
발표자 : 장 병 원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장)
노인 장기요양보장정책 방향
○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3%인 397만명으로, 우리 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
- 2019년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도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 전망
※특히, 농촌은 도시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00년 이미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14.7%를 차지하는 고령 지역(Aged community)이 됨
○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빨라 향후 보건‧의료, 복지 등 고령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전망
※고령사회 진입 소요연수 : 일본(24년), 미국(71년), 프랑스(115년), 한국(19년 예상)
표 1 노인인구 증가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
1980년 |
1990년 |
2000년 |
2003년 |
2010년 |
2020년 |
전 인 구 |
38,124 |
42,869 |
47,008 |
47,925 |
49,594 |
50,650 |
65세이상 노인인구(%) |
1,456 (3.8) |
2,195 (5.1) |
3,395 (7.2) |
3,969 (8.3) |
5,302 (10.7) |
7,667 (15.1)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12
○ 2002년 현재,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는 11.1%로 생산연령(15~64세)인구 약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 2019년에는 19.8%로 증가,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 전망
○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급격한 출산율 저하(합계출산율 1.31)로 더욱 심화 예상
※ 3세대 이상 가구 : '95년 38.4%→'00년 현재 29.9%(8.5% 감소)
※ 노인단독 또는 노인만의 가구 : '95년 36.6%→'00년 44.9%(8.3% 증가)
○ 전체국민의 3.2%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반면, 노인의 경우 10.1%로 빈곤층 비율이 높음
- 대부분이 농‧어‧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고위임직원(2%)이나 전문가(1.9%) 등 사회적 지위나 수입이 높은 직종 종사자는 극소수
- 주요질병 : 관절염, 요통좌골통, 고혈압, 소화성 궤양, 백내장
- 특수질환 : 중풍, 뇌혈관질환(4.4%, 148천명), 치매(8.3%, 280천명)
○ ADL, IADL에 제한이 있는 장기요양보호 필요대상자는 65세이상 전체노인 의 20.9%인 788천명으로 추정(2002년 현재)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 가정생활 수행능력목욕하기, 세수․양치질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대소변보기, 이동하기 등
표 2 요양보호대상 노인인구 추계(2002)
(단위 : 명)
보호종류 수발상태 장애상태 |
재가‧지역사회보호 |
시설보호 |
합계 | |||
심한 수발장애 |
중간적 수발장애 |
경미한 수발장애 |
소계 | |||
최중증 |
0 |
2,716 |
18,671 |
21,387 |
44,087 |
65,474 |
중 증 |
10,373 |
13,994 |
73,328 |
97,695 |
30,277 |
127,972 |
경 증 |
30,553 |
54,317 |
102,976 |
187,846 |
- |
187,846 |
치 매 |
13,579 |
1,509 |
170,872 |
185,960 |
- |
185,960 |
허 약 |
9,053 |
3,018 |
208,969 |
221,040 |
- |
221,040 |
전 체 |
63,558 |
75,554 |
574,816 |
713,928 |
74,364 |
788,292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ꡔ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ꡕ 연구용역결과, 2001.12
○ '95년~'01년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평균 20.3% 증가한데 반해 노인인구의 진료비는 27.9% 증가하여 노인의료비 부담이 가중
- '01년도 연평균 1인당 진료비 : 전체 385천원, 노인 983천원(2.6배)
- '01년도 건당진료비 : 전체 31,056원, 노인 44,906원(1.4배)
표 3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 (건강보험)
(단위 : 백만원)
연 도 |
전체 진료비 (증가지수) |
노인진료비 (증가지수) |
노인의료비 구성비(%) |
1990 |
2,219,773 ( 100 ) |
239,173 ( 100 ) |
10.8 |
1995 |
5,977,453 ( 269 ) |
728,137 ( 304 ) |
12.2 |
1996 |
7,423,716 ( 334 ) |
976,186 ( 408 ) |
13.1 |
1997 |
8,572,725 ( 386 ) |
1,208,010 ( 505 ) |
14.1 |
1998 |
9,703,911 ( 437 ) |
1,491,282 ( 624 ) |
15.4 |
1999 |
11,521,631 ( 519) |
1,923,056 ( 804 ) |
16.7 |
2000 |
12,912,221 ( 582 ) |
2,255,497 ( 943 ) |
17.5 |
2001 |
17,843,327 ( 804 ) |
3,162,734 (1,322 ) |
17.7 |
자료 1)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통계연보의료보험통계연보』,1999~2001
2)의료보험연합회,『의료보험통계연보』,1990,1995~1998
주 : 일본(2001년) : 국민의료비 약 31조엔, 노인의료비 11조엔(35.8%)
○ '95년~'01년간 건강보험 총진료비 및 노인진료비의 각각 연평균 증가율 20.3%, 27.9%를 반영하여 2010년의 진료비를 추계 하였을 때 노인진료비는 28조 9,666억원으로 총진료비 94조 1,600억원의 30.7%를 차지하여, 이는 2001년 노인진료비의 9.2배가 될 것으로 추정됨
노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요양비용의 사회화를 통해 모든 노인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노인장기요양체계』의 구축이 불가피함 |
-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 또는 부상 등으로 옷갈아입기, 세수하기, 화장실이용하기 등과 같이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동작(ADL)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요양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 대상노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요양비용을 사회화하여 국민이 보편적으로,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공적제도
※ 일반조세방식 : 영국, 스웨덴 등, 사회보험방식 : 독일, 일본 등,
민간보험방식 : 미국, 개인요양저축방식 : 싱가폴, 홍콩
-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수에 비하여 시설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
․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입소정원은 2002년말 현재 256개소 19,105명(유료시설제외)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0.51% 수준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은 2002년말 28개소 3,100명(신축중인 시설 포함)
※ 시설수요 75천명(노인인구의 2%)의 약29.6%임
표 4 주요선진국의 시설보호 노인비율(1990년대)
(단위 : %)
구 분 |
호주 |
일본 |
카나다 |
프랑스 |
독일 |
영국 |
65세이상 대비 |
6.8 |
6.0 |
6.2 |
6.5 |
6.8 |
5.1 |
주 : 양로시설 등 주거시설 포함
- 모든 노인의 장기요양 시설보호의 욕구(65세이상 노인인구의 2.0%)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시설을 향후 10년을 목표로 단계적 확충추진
표 5 요양시설 확충계획
(단위 : 개소, 병상)
연 도 별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합 계 |
318 (23,522) |
401 (29,393) |
488 (35,542) |
571 (42,412) |
654 (47,282) |
742 (53,502) |
839 (60,352) |
937 (67,272) |
1,035 (74,192) |
요양시설 (실비포함) |
161 (11,270) |
201 (14,070) |
245 (17,150) |
285 (19,950) |
325 (22,750) |
365 (25,550) |
405 (28,350) |
446 (31,220) |
488 (34,160) |
전문요양시설 |
120 (8,400) |
156 (10,920) |
192 (13,440) |
228 (15,960) |
264 (18,480) |
305 (21,350) |
355 (24,850) |
405 (28,350) |
454 (31,780) |
치매요양병원 |
37 (3,852) |
44 (4,402) |
51 (4,952) |
58 (5,502) |
65 (6,052) |
72 (6,602) |
79 (7,152) |
86 (7,702) |
93 (8,252) |
시설보호율(%) |
30.2 |
36.1 |
41.9 |
47.9 |
51.2 |
55.9 |
61.2 |
66.4 |
71.0 |
시설보호 대상자(명) |
77,836 |
81,398 |
84,838 |
88,454 |
92,347 |
95,732 |
98,624 |
101,338 |
104,423 |
주 : 총 시설수요 중 민간이 30% 확충
○ 특히, 2003년부터는 중산층․서민을 위한 실비 요양보호시설 확충에 중점
- 실비시설의 운영비를 시설별 정액지원제(년24백만원)에서 입소인원에 따른 지원제도로 전환하여 입소자 본인 부담금 하향 조정(419→324천원)
- 무료 요양․전문요양시설의 실비대상 노인의 시설입소비율 상향조정(20%→ 30%)
○ 시설운영기준 완화로 민간에 의한 노인 요양보호 활성화 유도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 완화(사회복지사 2급 이상 → 3급 이상 등)
- 시설 설비․인력배치 기준 완화, 지역사회 자원활용방안 강구 등
○ 중․장기적으로는 무료․실비시설의 구분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요양비를 차등 징수하는 sliding scale fee system 도입
- 요양대상 노인이 가능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등 재가노인복지 시설이 크게 부족
- 2002년 현재 장기요양대상노인 중에서 재가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전체노인의 18%수준인 71만4천명으로 추정
※단, 경증 및 허약노인을 제외시 노인인구의 8%수준인 30만5천명 추정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노인수는 2002년말 현재 2만여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0.4% 수준
※재가보호비율 : 호주 11.7%, 오스트리아 24%, 카나다 17%, 독일 9.6%, 미국 16%
-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재가보호 욕구(65세이상 노인인구의 8.0%)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한 재가시설을 향후 10년을 목표로 단계적 확충추진
※요양보호 대상자의 시설과 재가보호의 분담 방향 : 시설20%, 재가80%
표 6 재가복지시설 확충계획
(단위 : 개소, 병상)
구 분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
시설수 및 이용인원 |
계 |
317 (15,200) |
597 (30,800) |
1,017 (52,700) |
1,567 (80,700) |
2,242 (114,700) |
2,992 (153,200) |
3,967 (200,700) |
5,117 (255,700) |
6,409 (319,930) |
‧가파시설 |
120 |
270 |
470 |
720 |
1,020 |
1,370 |
1,770 |
2,220 |
2,769 | |
‧주간보호 |
166 |
266 |
416 |
616 |
866 |
1,116 |
1,516 |
2,016 |
2,561 | |
‧단기보호 |
31 |
61 |
131 |
231 |
356 |
506 |
681 |
881 |
1,079 | |
시설보호율(%) |
4.7 |
9.1 |
14.9 |
21.8 |
29.6 |
38.0 |
48.2 |
59.6 |
72.2 | |
재가보호대상자(명) |
320,974 |
337,307 |
353,080 |
369,900 |
387,528 |
403,056 |
416,319 |
428,773 |
442,925 |
주 : 1) 재가수요는 요양보호대상 중 치매, 허약노인 중 경증 제외(노인인구의 약 8%)
2) 2011확충목표 : 12,826개소 443천명(정부지원 6,409개소 320천명, 민간 6,049개소 123천명)
○ 보건․의료시설, 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의 시설과 인력자원을 활용, 재가시설 부설운영 유도
- 시설 설치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요건으로 하던 것을 “사용권”으로 완화
- 이동을 위한 특수차량 확보,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강화로 전문성 제고
- social service에 health service를 연계, 통합하여 서비스 효율성 제고
- 이용대상 노인의 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 및 운영 차별화
〔현황 및 문제점〕
- 노인환자에 대한 치료는 복합적인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따라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이나, 현행 노인의료 관련 전문인력(노인의학전문의, 노인전문간호사 등)양성제도가 미확립
- 대한노인병학회, 임상노인병학회 등에서 노인병 인정의 연수과정이 있으나 임상수련시설의 부족 및 단순교육 등 전문성 요구에 미흡
- 노인전문간호사 제도는 응급․감염관리․산업전문간호사 및 임상․호스피스․보험심사전문간호사와 함께 제도화 검토 중
※일본 : 내과학 및 외과학의 분과인정의, 미국 : 내과학 및 가정의학의 분과전문의, 영국 등 영연방국가 : 노년의학과 전문의로 양성
※미국 : 임상전문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 6종 중 노인전문간호사, 실무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 6종 중 노인전문간호사 시행
일본 : 미시행, 캐나다: 8종의 전문간호사 중 노인전문간호사 제도 시행
〔추진계획〕
- 노인의학전문의 제도 도입 검토
․의협, 병협 등 민간에서의 활발한 논의진행, 의과대학 등에서 노인의학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기준 마련 등
- 노인전문간호사제도 도입(2003년)
․교육, 실무경력, 시험 등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노인성질환 전문성 확보
〔현황 및 문제점〕
- 노인간병 및 일상지원 인력의 양성체계가 생활보조원, 가정봉사원, 가정도우미, 간병인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으며, 기관별 교육과정 및 프래그램 등이 상이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체계가 미흡함
․이에 따라 간병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보가 미흡하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
※노인복지법에 관한 가정봉사원중에는 무급(자원봉사자) 5,663명(2001년), 유급 455명이 활동중
※영국에는 Care Staff나 Home Carer에 대한 직업훈련자격제도(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가 있으며, 일본은 개호복지사 및 홈헬퍼(1․2․3급)제도가 있음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일상생활(ADL, IADL)동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간병 등 전문인력이 약 97천명(2002년 기준)이 필요
〔추진계획〕
- 노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가족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한 「노인간병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방안 수립 추진(2003년도중)
․간병 및 일상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확보 및 기능설정
․서비스의 질적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
․자격인증제 등 공적 검증방안 도입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교육받은 간병등 전문인력 배치
○ 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입각하여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립생활 지원
○ 「요양보호 욕구가 있는 모든 노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요양보호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참여복지의 기본철학인 보편성, 국가책임강화, 다양한 주체 참여 및 선택성, 사회연대가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 지향
○ 고령화사회에서 증가하는 요양보호비용을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해결하고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처
- 요양보호 인프라, 재정상황 등을 감안, 단계적 확대 추진
- 장기요양 모형은 일반조세방식, 사회보험방식 등 여러방식 중 특히, 재원조달방안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 이외에도 다음기준에 의거 모형이 결정됨이 바람직함
|
<모형결정기준> |
|
|
| |
○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보장성 ○ 이용자가 스스로 결정, 이용할 수 있는 선택성의 확보 ○ 요양 서비스에 대한 권리성 확보 ○ 재원조달의 공평성 및 용이성, 안정성 ○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의 촉진성 ○ 공평한 이용자 부담의 가능성 ○ 기존의 관련제도와의 연계성 등 |
○ 재원조달방안, 요양보호의 관리운영형태, 적용범위(수급자), 요양비용 분담방안, 요양보호 인정조건 및 급여내용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실정에 맞는 실형모형 결정(2003~4년)
○ 시범사업평가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확대 실시(2007)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계획>
|
추 진 내 용 |
|
|
추진연도 | |||||
|
|
|
|
| |||||
|
공적 장기요양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요양보장 기획단 구성 |
|
|
2003년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범위․판정 기준, 시설․인력 인프라 확충 |
|
급여범위 및 수준 요양보호수가개발 |
|
재원조달방식 및 관리운영체계 개발 |
|
2003~ 2004년 | |||
|
|
|
ꀻ |
|
|
|
|
| |
|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
|
|
2005~ 2006년 | |||||
|
|
|
ꀻ |
|
|
|
|
| |
|
단계적 공적요양보장제도 도입․시행 |
|
|
2007년 | |||||
|
․ 1단계 : 치매 및 와상노인의 재가보호 ․ 2단계 : 치매 및 와상노인의 시설보호 |
|
|
| |||||
|
ꀻ |
|
|
| |||||
|
전체 대상노인의 공적요양보장 실현 |
|
|
2010년 |
공청회
장기요양보호노인의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제도화 방안
발표자 : 장 현 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
장기요양보호노인의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제도화 방안
○ 2003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8.3%인 3,969천명이나, 평균 수명의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19년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본격적인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통계청, 2001)
표 1 노인인구 증가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
1980 |
1990 |
2000 |
2010 |
2020 |
2030 |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
3.8 |
5.1 |
7.2 |
10.7 |
15.1 |
23.1 |
노년 부양비 |
6.1 |
7.4 |
10.1 |
14.8 |
21.3 |
35.7 |
노령화지수 |
11.2 |
20 |
34.3 |
62 |
109 |
186.6 |
주 : 노년부양비 = (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 100, 노령화지수 = (65세이상인구 / 0~14세인구)× 10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 치료수요의 높은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노인대상자는 1990년 현재 4.9%인 196만명에서 2002년에는 7.9%인 377만명으로 연평균 5.6%씩 증가하였으며, 노인급여비는 1990년 8.6%, 1,621억원에서 2002년에는 19.3%, 36,814억원으로 연평균 29.7%씩 급격한 증가
표 2 연도별 노인급여비 증가추이
구분 |
1990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노인대상자(만명) |
196 |
248 |
259 |
270 |
275 |
285 |
302 |
322 |
377 |
(구성비, %) |
(4.9) |
(5.6) |
(5.8) |
(6.0) |
(6.2) |
(6.3) |
(6.6) |
(6.9) |
(7.9) |
노인급여비(억원) |
1,621 |
4,892 |
6,634 |
8,210 |
10,187 |
13,233 |
15,821 |
23,565 |
36,814 |
(구성비, %) |
(8.6) |
(12.4) |
(13.4) |
(14.3) |
(15.5) |
(17.3) |
(18.0) |
(18.2) |
(19.3) |
자료 :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1990, 199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1998, 1999, 2000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건강보험 주요통계. 2002 http://www.nhic.or.kr/jaryo/jarow.htm 2002-03-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2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 2003
주) 현물급여비 기준
○ 65세 이상 재가노인의 기능상태 조사결과1) 일상활동기능(ADL: Activity of Daily Living)의 수행에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없어 의존해야 하는 비율은 침상에서 움직일 때 2.9%, 이동 4.7%, 집에서의 이동 5.3%, 집밖으로의 이동 8.2%, 화장실 이용 5.1%, 개인위생 8.9%, 목욕 13.9% 수준
○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2001년도 전국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욕구조사’결과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의 상태와 가족수발정도를 감안하면, 허약노인은 전체 노인의 5.85%(2001년 20만 9천명)로 추정되었으며,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장애노인은 전체 재가노인의 14.82%(53만명)로 추정되어 전체적으로 20.67%(74만명)의 노인이 공적 장기요양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으로 추정된 바 있음2)
II. 장기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활동 현황
○ 정부지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무급가정봉사원 1인당 노인 1~5명, 유급가정봉사원은 노인 8명당 1인 기준 지원
- 2002년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활동 중인 가정봉사원은 유급 445명, 무급 5,898명 등 총 6,343명이며, 이 중 교육이수자는 3,642명임3)
표 3 재가노인복지사업(2003년 실시기준) 현황
계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주 간 보호사업 |
실비주간 보호사업 |
단 기 보호사업 |
317 |
120 |
116 |
50 |
31 |
※ 재가노인복지시설수 : 2003년도 지원시설 포함(가정봉사원파견사업 20, 주간보호사업 16, 실비주간보호사업 50, 단기보호사업 4)
자료 : 보건복지부.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03
○ 지역사회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무료),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실비) 노인 대상
◦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가정봉사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노인수발 등
-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시장보기, 청소․주변정돈, 생활필수품 구매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외출시 부축 동행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써주기, 생활상담 등에 관한 서비스
-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으로 가사지원, 간병서비스 등 제공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의 일환으로서 자활근로사업 대상자(자활급여특례자→조건부수급자→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간병인력은 2002년 11월 현재 146개 기관, 182개 사업단, 참여인원 2,000명 수준4)
- 무료간병수혜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 장애자, 만성․급성 질환자 등임
○ ‘대한적십자사’, ‘적십자봉사관’, ‘YWCA' 등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환자간호 기초과정’, ‘노인간호과정’(각 4일 12시간) 등 교육과정 개설5)
○ 2002년 6월말 현재 허가된 유․무료 직업소개소 수는 총 4,988개소(유료 4,618개소, 무료 370개소)6)이며, 2003년 현재 서울에서 활동 중인 유료 간병인은 약 3,000여명으로 추정
◦ 1998년 5월 현재 허가된 유․무료 간병인 알선단체(직업소개소) 수는 총 1,754개소이며, 기관당 50~1,000명의 등록간병인을 가정할 경우 최소 10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30~60%가 병원이나 가정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2002년말 현재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296개소, 입소노인은 약 22천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0.57%(양로시설 포함) 보호
표 4 노인복지시설 현황(2002.12.31 현재)
(단위 : 개소, 명)
구분 |
계 |
무료시설 |
실비시설 |
유료시설 | ||||||||
합계 |
양로 |
요양 |
전문 요양 |
양로 |
요양 |
전문 요양 |
양로 |
요양 |
양로 |
요양 |
전문 요양 | |
시설수 |
296 |
119 |
137 |
123 |
91 |
103 |
85 |
4 |
14 |
24 |
11 |
3 |
입소인원 |
22,518 |
7,241 |
11,812 |
5,625 |
4,872 |
6,821 |
5,341 |
174 |
930 |
2,195 |
4,061 |
284 |
※ 무료 및 실비시설수 : 2003년도 지원시설 포함(요양 111, 전문요양 120, 실비요양 43)
자료 : 보건복지부.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03
○ 2002년 2/4분기 현재 노인복지시설내 활동 중인 생활지도원은 2,889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54.0% 차지
표 5 2002년 2/4분기 전국노인복지시설 직원현황(279개 양로․요양․전문요양시설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소계 |
원장 |
사무 국장 |
생활 복지사 |
생활 지도원 |
조리원 |
위생원 |
간호사 |
물리 치료사 |
영양사 |
사무원 |
경비원 |
운전 기사 |
촉탁 의사 |
기타 |
계 |
5,350 |
271 |
265 |
200 |
2,889 |
394 |
263 |
400 |
149 |
107 |
64 |
46 |
46 |
170 |
84 |
구성비 |
100.0 |
5.1 |
5.0 |
3.7 |
54.0 |
7.4 |
4.9 |
7.5 |
2.8 |
2.0 |
1.2 |
0.9 |
0.9 |
3.2 |
1.6 |
자료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1년 2/4분기 노인복지시설 시설종사자 현황 자료. http://www.elder.or.kr/main.asp
○ 치매요양병원내 보조인력 배치는 100병상당 9.5~25.0명 수준7)
○ 2002년 12월 현재 요양병원 조사결과 간병서비스 제공인력을 병원에서 직접 구인 및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응답병원의 76.7%(23개소)이며, 간병서비스를 외주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전체 응답병원의 23.3%(7개소)이었다. 외주용역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용역형태는 ‘계약정원에 기초한 총액계약제(42.9%, 3개소)’, ‘간병 및 보조인력 배치일수에 따라 계약(28.6%, 2개소)’, ‘기타(2개소)’임
○ 2002년 12월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 중인 간병인력은 ‘지역정보지를 활용한 자체모집’(53.3%), ‘간병인 단체와 계약수급(23.3%), ’자체모집과 간병인 단체계약 병용(16.7%)‘ 등의 방법을 통해 구하고 있으며, 간병(보조)인력의 자격요건으로는 ‘간병인 교육 이수(76.7%)’, ‘건강진단서를 통한 건강확인(66.7%)’, ‘연령제한(43.3%)’, ‘학력제한(30.0%)’의 순임
○ 종합병원 등 일반 의료기관은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간병인을 알선․활용하거나,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간병인 단체를 소개해주는 형식으로 24시간 4만 5천원~5만원의 비용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여 활용
○ 현행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사업은 보조인력이 포함된 선진 외국과 달리 가정전문간호사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가정간호 대상자 조사결과 보조인력의 목욕서비스 요구도는 23.5%, 보조인력의 식사보조서비스 요구도는 3.8%인 것으로 조사됨8)
○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노인부부, 장애인 등 의료취약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2003년 대도시 방문보건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시점으로 향후 목욕 등 일상활동 지원인력 투입이 필요할 것임
표 6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양성과정
구분 |
교육기관 |
교육기간 | ||||
이론 |
실기․실습 |
계 |
보수교육 | |||
가정봉사원 |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유급 |
16 |
16+8 |
40 |
20 |
무급 |
8 |
8+4 |
20 |
8 | ||
간병도우미 |
자활후견기관 |
60 |
40 |
100 |
40 | |
생활보조원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
(2일) |
|
|
| |
(유료) 간병인 |
적십자사, 적십자봉사관 |
|
|
12시간(4일) |
| |
보건소 |
|
|
주2회(2개월) |
| ||
간호학원 |
|
|
주 5일, 1일 4시간(3개월) |
|
주) 간호조무사의 경우 이론 740시간, 실기 및 실습 780시간, 총 1,520시간(1년) 교육과정 이수
○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은 교육태도, 출석율 및 이해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수료증 교부하되, 유급봉사원은 필기시험 실시 후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을 얻은 자에게 수료증 교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1998년 현재 가정간호사업에 종사하는 가정간호보조원의 비율은 미국 총인구(272,691천명) 대비 0.12%에 해당되며, 199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는 12.3%임
표 7 미국 가정간호사업 종사자(1998) 및 메디케어 인증 사업기관 상근환산 종사자 현황(2000)(Number of Home Health Care Workers, 1998 and Medicare-certified Agency FTEs, 2000)
Type of Employee |
Number of Employeesa |
Number of Medicare FTEsb |
RNs |
129,304 ( 19.3) |
89,914 ( 37.4) |
LPNs |
40,849 ( 6.1) |
22,397 ( 9.3) |
Home Care Aides |
326,633 ( 48.6) |
67,949 ( 28.3) |
total |
671,600 (100.0) |
240,136 (100.0) |
자료 : NAHC. BASIC STATISTICS ABOUT HOME CARE(2001. 11)
Sources: a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National Industry-Occupational Employment Matrix, data for 1998. Excludes hospital-based and public agencies. (September 2001)
b Unpublished data on FTEs in Medicare-certified home health agencies for calendar year (CY) 2000 from the HCFA Center for Information Systems, Health Standards and Quality Bureau. (February 2001)
주) 괄호 안은 전체 가정간호사업 인력에 대한 해당 직종이 차지하는 구성비임
○ 미국은 2000년 현재 개인 및 가정간호 보조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Personal and home care aides)은 414,000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가정간호사업기관 등에서 활동9)(2000년 인구대비 0.15%, 65세 이상 인구비율 12.4%)
- 2001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home health aides는 560,190명(전체 인구대비 0.20%, Healthcare Support Occupations), Personal and Home Care Aides 408,360명(전체 인구대비 0.15%, Personal Care and Service Occupations)10)이 활동 중임
◦ 사회복지사와 개호복지사법(소화62년법률제30호)에 의하여 창설된 복지전문직의 국가자격
◦ 개호복지사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게 일상활동을 지원해 주며, 목욕, 배변, 식사 등의 개호 행위를 제공
- 개호복지 양성시설을 졸업하거나, 개호복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① 고교졸업 -> 지정된 양성시설에서 2년(야간 3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아 취득(2003년 1월 현재 347교, 387과정)
② 고교졸업 -> 사회복지사 양성시설이나 복지계 대학 등 졸업 후 지정된 양성시설에서 1년(야간 2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아 취득(2003년 현재 3개교 3과정)
③ 고교졸업 -> 보육사 양성시설등을 수료 후 지정된 양성시설에서 1년(야간 2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아 취득(2003년 1월 현재 57개교 57과정)
④ 실무경력 3년에 준함(고교복지과 등) -> 개호복지사 시험 합격
◦ 개호복지사는 복지시설, 노인보호시설, 개호력강화병원, 의료기관의 요양형병상군 등에서 활동
◦ 주요 업무 내용은 생활전반에 걸친 지원활동으로 식사, 배변, 목욕 등 수행. 특히 노인시설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각 시설에서는 개호복지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차후 재택방문개호사업에도 개호복지사와 홈헬퍼가 필수요원임
◦ 개호직은 사고 등 위험 요인이 있어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함
◦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자는 약 167,000명(평년11년, 1999년 총인구 대비 0.13%)
◦ 홈헬퍼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사회생활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가사지원업무, 신체개호, 상담지원업무 등으로 분류
- 가사지원업무 : 조리, 생활필수품 구매, 의류 세탁 및 보수, 청소, 정리정돈, 관계기관 등 연락
- 신체개호 : 식사보조, 신체 청결 및 세발, 배설보조, 통원 등 보조, 옷입기 보조, 목욕 등 보조
그림 2 일본 홈헬퍼 활동내용
자료 :前川美智子. 入門 ホームヘルパ ーになろう!―仕事の中身から資格取得․ステップアップまで. 2001. 재인용
◦ 홈헬퍼는 이용자 가정을 중심으로 보건간호사, 방문간호사 등과 연계, 업무 수행
◦ 홈헬퍼 자격 취득자는 양성연수과정을 거쳐야 하며 경제적 부담이 있는 자는 단기간 수료 가능
표 8 일본 방문개호원(홈헬퍼) 양성과정
구분 |
개요 |
교육시간(시간) |
수강의 조건 | |||
강의 |
연습 |
실습 |
소계 | |||
1급 |
주임 방문 개호원이 실시하는 업무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
84 |
62 |
84 |
230 (1년 이내) |
2급 수료 후 실무 경험 1년 이상 |
2급 |
방문 개호원이 실시하는 업무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
58 |
42 |
30 |
130 (8개월 이내) |
|
3급 |
방문 개호원이 실시하는 업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및 기술의 습득 |
25 |
17 |
8 |
50 (4개월 이내) |
|
○ 학습내용은 홈헬퍼 서비스론, 노인복지론 등이 필수 기초과목이며, 특별양호노인홈 등에서 실습과 홈헬퍼와 동행하여 가정방문 실습
표 9 일본 방문개호원(홈헬퍼) 연수내용
구분 |
내용 |
1급 과정 |
2급 과정 |
3급 과정 |
강의 |
사회복지 기본 |
|
6 |
3 |
노인보건복지 제도 및 서비스 |
10 |
6 |
4 | |
장애자복지 제도 및 서비스 |
7 | |||
사회보장제도 |
3 | |||
방문개호 |
|
5 |
3 | |
개호기술 |
28 |
11 |
3 | |
노인, 장애자의 질병, 장해 등 |
|
14 |
3 | |
가사원조 방법 |
|
4 |
4 | |
상담 원조 |
|
4 |
| |
보건의료서비스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 |
20 |
|
| |
의학관련 기초지식 |
16 |
8 |
5 | |
연습 |
복지서비스 제공시의 기본적 태도 |
|
4 |
4 |
주택개호지원 |
6 |
|
| |
개호기술 |
30 |
30 |
10 | |
수발이 어려운 사례 |
20 |
|
| |
복지용구 조작법 |
6 |
|
| |
방문개호계획의 작성 등 |
|
5 |
(사례검토) 3 | |
레크리에이션 |
|
3 |
| |
실습 |
개호실습 |
76 |
24 |
|
노인보건복지 관련 기관 견학 |
8 |
6 |
8 | |
소계 |
230 |
130 |
50 |
자료 : 후생성성령 제23호.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평성 12년 3월 10일
○ 1999년 현재 홈헬퍼 총수는 약 17만명(총인구 대비 0.13%)
○ 2001년 10월 현재 활동 중인 홈헬퍼는 방문개호 73,178명, 방문입욕개호 3,552명으로 각각 전체 종사자의 70.4%, 32.6% 수준임
표 10 방문개호․방문입욕개호․방문간호스테이션 상근 환산 종사자수(2001년 10월 1일 현재)
(단위:명)
구분 |
방문개호1) |
방문입욕개호 |
방문간호스테이션 | ||||||
총수 |
상근 |
비상근 |
총수 |
상근 |
비상근 |
총수 |
상근 |
비상근 | |
종사자 총수 (2000년 10월 1일 현재) |
104,019 (76,973) |
50,911 (40,526) |
53,108 (36,447) |
10,890 (9,426) |
7,875 (7,252) |
3,015 (2,174) |
21,534 (22,302) |
15,442 (15,820) |
6,092 (6,482) |
개호직원(방문개호원) |
98,569 |
46,435 |
52,134 |
6,992 |
5,239 |
1,753 |
. |
. |
. |
개호복지사 |
17,785 |
15,423 |
2,362 |
1,286 |
1,183 |
103 |
. |
. |
. |
홈헬퍼 1급 |
8,807 |
6,660 |
2,147 |
395 |
333 |
62 |
. |
. |
. |
홈헬퍼 2급 |
62,314 |
21,162 |
41,152 |
3,032 |
1,989 |
1,043 |
. |
. |
. |
홈헬퍼 3급 |
2,057 |
278 |
1,779 |
125 |
68 |
57 |
. |
. |
. |
간호사 |
837 |
554 |
283 |
1,442 |
891 |
551 |
16,817 |
12,219 |
4,597 |
준간호사 |
794 |
489 |
306 |
1,752 |
1,201 |
552 |
2,689 |
1,881 |
808 |
이학요법사 |
. |
. |
. |
. |
. |
. |
760 |
489 |
271 |
작업요법사 |
. |
. |
. |
. |
. |
. |
344 |
243 |
100 |
그외의 직원 |
5,451 |
4,476 |
975 |
704 |
545 |
159 |
926 |
611 |
316 |
서비스 제공책임자2) |
17,501 |
. |
. |
. |
. |
. |
. |
. |
. |
주) 1) 방문개호의 개호직원에는 간호사, 준간호사, 서비스 제공책임자 포함
2) 개호복지사, 1급 과정의 연수를 수료한 사람, 2급 과정의 연수를 수료하고,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자
자료 : 후생성. 2001년 개호 서비스 시설․사업소 조사의 개황 www.mhlw.go.jp 2003-01-09
그림 3 일본 자격제도 체계도
자료 :前川美智子. 入門 ホームヘルパ ーになろう!―仕事の中身から資格取得․ステップアップまで. 2001. 재인용
○ 2003년 2월,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활동기관(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자활후견기관 간병인사업단, 노인의료복지시설) 인력관리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설문조사 결과 분석 - 112명 응답
○ 교육내용 표준(안) 포함 내용은 노인 및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가사지원, 의사소통술 등에 대한 강의, 간병수발기술 등에 대한 연습(실기교육), 현장실습 등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반면, 계획수립,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에 관한 필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간은 평균 96~186시간 정도로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에 대한 공인 자격(인증) 제도의 필요성 - 96.3% 찬성
○ 향후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에게 적절한 공인 자격(인증) 제도에 대해서는
① 시․도지사1)에서 자격(인증) 부여 - 38.5%
② 시․도지사1) 인증 교육훈련기관에서 자격(인증) 교부 - 34.9%
③ (사)한국민간자격협회 인증자격관리기관에서 민간자격 부여 - 11.0%
④ 국가자격시험에 의해 발급 - 15.6%
주) 1)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제(시․군․구)
○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재가 및 시설의 노인, 만성퇴행성 질환자, 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간병, 일상활동 지원서비스인 개인위생, 목욕, 이동, 배설, 식사 보조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주 업무로 함
◦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만성 퇴행성 질환자, 재가 장애인 등의 의료취약계층
-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재가 유료간병
- 잠재적인 수요로는 향후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사업 및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시에 재가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인력으로 확대
- 요양병원, 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활동인력 :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보조인력, 간병인, 생활지도원 등
○ 현행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은 가정봉사원, 간병도우미, 유료 간병인 등이 가용인력이며, 향후 간병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서비스는 재가간병서비스,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 사료됨
그림 4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수요
○ 현행 정부지원 교육기관 활용방안 -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자활후견기관
○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기관, 고용촉진훈련기관
고용보험법 제9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소, ,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근로자의 취직․고용문제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기타 현행 간병인 교육훈련기관, 파견․알선기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 - 간호학원, YWCA, 적십자사, 간병인 단체 등
○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시․도에서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안)
■ 강의실․실습실 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 (최소 20명 수용)
○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2인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음(동일 요건의 시설 임대사용 가능)
○ 실습실 : 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교육용 기자재 - 강의용 VIDEO, OHP, 실습용 침대 등
○ 1인 이상 확보 (1회 교육인원 40명 이내 기준)
○ 이론 및 실기 - 사회복지학, 의학, 간호학 및 관련학과 전공 전문가
○ 현장실습 - 실습기관의 실무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현장실습 지도 시행
- 재가간병서비스 :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사업 등
- 시설간병서비스 : 정부지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교육대상로부터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저소득계층 여성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교육비에 대하여 정부 지원을 하는 방안 검토
구분 |
교육과목 | |
강의 (이론교육) |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
수발 및 가사지원 |
신체간병수발, 가사지원 | |
의학기초 |
가정간호, 재활훈련, 노인 및 장애인의 질병, 호스피스, 감염관리 이해, 의료 및 간호 관련 법규 | |
소양교육 |
직업윤리, 의사소통술, 노인 및 장애인의 심리상태 | |
보건복지서비스 계획 |
재가요양계획 수립, 보건복지서비스연계 | |
연습 (실기교육) |
수발방법 |
간병수발실시 자세 동작 훈련, 신체간병수발기술 |
수발계획 |
사례검토, 재가요양계획수립 | |
현장실습 |
장기요양시설 실습 |
장기요양시설 실습 |
재가요양시설 실습 |
재가요양시설 실습 |
○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 및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시․도에서 장기요양복지사(가칭) 인증서 교부
○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인증제도 도입시 기존 경력자에 대한 경력인정 요건 및 신규 등록자의 최소 자격요건 검토 필요
- 신규 경력자의 기본 인격적 소양 외에 연령 제한 규정 등
장기요양 보호 노인을 위한 간병․일상활동 지원 인력 제도화
지정토론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제도화에 대한 토론
발표자 : 조 소 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제도화에 대한 토론
지원인력의 수요추정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발표내용에 공감하며, 필수적 수요를 보이는 인력을 양성적 방법으로 제도화하자는 원칙에는 누구나 찬성하리라 기대된다.
단, 그 양성화 과정과 공급제도는 급격히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유관제도 및 유관인력과의 역할규명 등 선제요건을 해결하여 가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고 유관인력들과의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원인력의 역할 규명 및 지도,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유관인력들과의 상호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지원인력의 사용효과 및 공급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만일 공감대 없이 급양성되는 경우에는 상호 직무혼선과 지도, 관리책임에 대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유관인력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기대하는 지원인력에 대한 역할에 대하여논하고, 양성화 이전에 준비되어야 할 사회적 요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노인성 질환 및 장애를 전담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인력을 개발공급하여야 하는 시점에 있다. 그동안 정부정책이 노인보건 및 복지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정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기술보급과 유관인력 공급이 필요하다.
선진제국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장기적 질병관리는 가급적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연장하고, 지역사회 거주가 가능하도록 노인시설 및 홈 케어 등을 적극 개발하였다. 미국의 경우, 노인인구가 10%를 넘으면서 의료 및 년금 등의 관련법규를 30회 이상 개정11)하여 의료시설의 이용기간을 최소화하면서 대체서비스 및 대체인력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다.
요양 및 주,단기보호, 홈 케어 등의 대체 서비스 공급은 의료공급에 비하여 다른 인력구조를 보인다. 의료서비스 공급은 의료인이 중심이 되며, 의료인의 구성비율이 총 서비스 생산인력 중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대체 서비스에서는 대체인력이 높은 비율을 보이면서 전통적 의료인만이 아닌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게 되고, 그 중 가장 기초적으로 헬퍼 및 지원인력의 참여비율이 높아진다.
지원인력의 투입비율을 높이면서 공급자는 비용절감과 지원인력의 장점으로 인한 참여효과를 기대하는데, 장기요양을 요하는 환자에게서는 실제 케어요구가 지원인력 투입으로 더욱 긍정적 효율성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 및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케어요구 증가현상은 지원인력에 대한 요구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한정된 의료 및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인력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발표자는 지원인력의 역할을 ‘간병 및 일상생활활동 지원’으로 규정하였다. 지원인력의 기능을 홈 케어 및 장기요양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정의하였다. 참여영역으로는 보건 및 복지 양 영역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보건 및 복지서비스 생산에 따른 기술력을 구분하지 않았다. 즉, 이들의 공통점은 홈케어 및 의료기관, 그리고 요양시설과 복지시설 등의 전문적 영역별 케어서비스 생산기술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인력으로 모형화하였다.
굳이 지원인력의 구체적 직무규정이나 역할규명이 본 연구의 범위를 초월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기존의 봉사원과 간병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을 지원인력으로 모두 포함하였는데, 이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갖추어야 하는 ‘기술의 정도와 전문성’ (이하 ‘기술력’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인력의 영역이나 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의 책임 하에 관리되는 사회서비스 지원인력은 사회 적응 및 사회적 재활, 그리고 사회생활 유지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 등에 중점을 둔다. 가정봉사원이 파견되어 말벗 놀이를 1시간 수행하고 돌아 온 경우, 간병인이 수행하는 직무와 비교한다면 그 역할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봉사원이 말벗 놀이를 1시간 수행하는 동안 간병인이 단순히 환자와 1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파견된 봉사자는 말벗을 하면서 사회적응, 사회갈등 해결, 사회적 관계 유지 등 사회복지사의 직무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하게 된다.
지원인력의 역할을 간호영역과 사회복지영역을 굳이 구별하기 위하여 ‘간병’ 혹은 ‘간호조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기관이 있음에 반하여, 사회복지 유관기관에서는 ‘케어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용어 사용에 대하여 양 영역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영역갈등이 반영되어 상대방의 용어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여, 지원인력에 대한 용어선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는, 간호사 영역도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보조인력 역시 그 기술력에 따라 기술영역별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다. 홈 케어를 위한 보조인력과 병원 혹은 요양시설의 보조인력은 기술력으로 구분투입하며, 투입되는 시설의 기술력에 따라 보조인력의 기술요건과 훈련과정이 구분된다. 사회복지사가 홈 케어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입하는 보조인력은 홈 헬퍼로서 기술력보다는 봉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봉사성의 의미가 간병인력에 비하여 기술력 저하를 의미하기 보다는 사회재활 및 사회교류 등의 사회생활 기술력을 갖춘 정상인의 의미로 간병기술보다는 보다 더 사회활동기술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간호사 혹은 사회복지사의 영역구분 없이 별도의 독립된 케어영역으로 개호사 및 노인전문수발사(Alten Pfleger)를 제도화하고, 각각 그 보조인력으로 다시 helper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개호’와 같이 care 영역을 독립하되, 사회복지시설에서 주로 근무하게 되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케어복지사의 칭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care는 보건의료인 및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영역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로 번역된 서비스는 국제원어로 care에 해당되므로 그 용어사용에 대한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사회복지대학교에서는 케어사회복지사를 정신사회복지사 혹은 임상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증 취득 이 후 케어영역의 특정훈련과정을 더한 경우에 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므로, 일본과 같은 의미의 개호복지사와는 구별된다.
지원인력의 역할 및 직무규정에 대하여 정부와 연구자들은 지원인력의 투입영역에 따라 구분관리할 것인지 혹은 통합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발표된 내용이 ‘간병 및 생활지원’ 직무수행과 영역별 구분이 없이 투입되는 인력으로 지원인력을 모형화하는 것이라면, 그 인력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의 헬퍼(helper, helfer)를 뜻한다.
만일, 기술력을 반영하여, 병원과 의료기관, 홈 케어, 노인시설 등의 기관적 특성에 더하여 임상진단 혹은 간호진단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기술을 갖춘 인력으로 모형화한다면 헬퍼와 구분된 care 전담지원인력이 된다. 이러한 전담인력인 경우에는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건의료 및 복지영역 간의 통합관리 혹은 독립관리 등에 대한 정책연구와 유관인력들간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본 연구에서 기술력을 구분하지 않은 헬퍼로서의 지원인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으로도 아직은 헬퍼 수준의 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공감한다. 이미 정부의 개입 이전에 시장여건이 자연발생적으로 헬퍼 수요가 형성되었으며, 그 공급을 자활 및 민간간병 혹은 도우미 공급기관 등에서 호응한 것이다. 이용자들의 기대도 헬퍼로서의 인력을 지칭하며, 헬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발표자는 시험과정을 거친 인증제도 도입을 제시하였으나, 헬퍼로서의 역할규정으로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모두 시험인증을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독일 등에서 적용하는 국가고시제도는 헬퍼의 상위 인력으로서 케어 기술력을 갖춘 전문인력에게 해당되며, 이들이 헬퍼를 지도 및 관리하는 직급이다.
우리나라에서 헬퍼의 지도, 관리 책임을 어느 분야의 인력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케어 메니저’를 간호사 혹은 사회복지사 양 영역에서 모두 참여하고 케어 메니저가 헬퍼를 지도, 관리 책임을 두는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혹은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와 관계없이 독립된 별도의 케어 관리자 전담인력(일본의 개호사 혹은 독일의 전문수발사 : Alten Pfleger)을 탄생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도 연구논의될 수 있다.
즉, 인정제도는 헬퍼의 상위 인력에게 적용되며, 그 상위인력을 현재의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독립하여 별도의 영역으로 개발하고 헬퍼관리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양 영역의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 및 정책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3.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제반요건
지원인력을 활성화하려면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이 유관된 사회적 요건을 갖추었는 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요건으로는 1) 지원인력의 지도,관리 책임과 수요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2) 비용지급체계는 어떻게 정하여 지는지, 3)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지 등이다.
우선, 지도,관리 책임에 대하여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미국의 케어 메니저를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할 것인지, 혹은 독일과 일본의 노인전문 수발사 및 개호사 등의 독립된 케어전담인력을 탄생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연구되어 있지 못하다.
국가고시 인증제도는 헬퍼의 상위 직급인 케어 메니저 혹은 전담인력에게 해당되며, 이들의 지도,관리체계 없이 헬퍼를 먼저 양산하는 경우에는 후발 전담인력과 시장을 선점한 헬퍼들간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헬퍼를 양성적으로 훈련 및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들의 지도와 관리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참고로 하면, 독일과 일본 등의 독립영역보다는 기존의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미국형 케어 메니저 훈련과정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 대학과정에서 케어 메니지먼트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론보다도 현장훈련이 더욱 많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특정기간 추가훈련하여 케어 메니저로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훈련과정 역시 직무규정에 대한 연구가 선제되고 이루어져야 하며, 참고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요양 혹은 관련서비스 비용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혹은 헬퍼 투입이 필요한지를 판정할 때 케어 메니저 등이 개입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비 고부담 문제와 더불어 요양비용을 위한 자원확보를 연구 중이다. 연금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요양비용의 부담도 곧 사회문제로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의료보험의 지급부담이 문제가 되면서, 추가적 자원확보의 의미로 집중적 의료기술을 요하지 않는 케어요구를 구분하여 사회서비스(개호)보험으로 비용지급체계를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그 역사가 독일12)에서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50여년의 장기적 개발과정을 거치면서도 현 시점까지도 전국적 통용갈등을 보일정도로 아직 불안정한 체계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도 60년대 노인급증문제가 지적되면서 87년의 개호복지사법을 제정하고 약 30여년에 걸쳐 의료비용에 대한 부가적 재원확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하여 2000년 이후의 개호보험 지급과 더불어 개호인력 활성화가 가능하여졌다. 미국에서도 의료시설의 입원환자를 대체서비스로 돌리기 위하여 60년대부터 종합적 연구와 더불어 1981년 OBRA(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82년 TEFRA(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88년 Medicare Catastrophic Coverage Act(MCCA), 99년 PACE(Programs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등 의료비용 지급정책을 변화시켜서라도 요양서비스 및 홈 케어 등의 대체서비스 비용 지급 및 활성화를 위한 유도적 비용정책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비용지급정책이 없이는 배출된 인력이 주로 사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국민불평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다. 현재에도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비 부담과 재원조달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환자개인과 보호자들이 간병인 사용부담을 지급하는 현실적 여건에 더하여 사시장의 요구에만 비용정책없이 호응한다는 것은 성급한 면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정책이 성급히 추진되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음을 경험한 바 있으며, 케어인력 개발과제도 역시 유관인력들과의 이해관계와 비용지급부담 등이 작용하므로 성급한 추진보다는 안정적이며 신중한 추진정책이 오히려 필요하다.
선진제국의 경험이 장기간의 개발과정을 먼저 거치면서 세심한 연구와 비용지급정책과 더불어 진행되어왔음을 참고로 하면서, 우리나라 지원인력 정책을 보다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생산과 그 인력의 직무규정은 이들이 수행하여야 할 ‘서비스 범주’ 결정도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 즉, 어떠한 특정 케어요구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며, 그 요구가 타당한 지를 케어 메니저(혹은 케어 전담인력)가 결정하고, 그 해당 서비스 및 시설에서는 그 케어요구를 해결하는 서비스 범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서비스 범주를 공급할수 있는 기술력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응하는 케어인력이므로 그 직무규정은 서비스 범주와 더불어 결정되어야 한다.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장기요양기간동안 효율적 케어는 의료-요양-홈 케어 등의 서비스를 이동하면서 이용하게 된다. 즉, 질병 혹은 장애의 중증도 변화에 따라 케어요구도 변화하게 되고, 그 케어요구 변화에 상응하는 케어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므로 케어서비스의 연속상한체계에서 이송관리되어야 서비스 및 비용의 양면에서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지원인력을 헬퍼로서 영역이나 서비스 범주와 무관하게 사용한다면 굳이 서비스 범주를 반영할 필요가 없겠으나, 헬퍼보다 상위 직급인 케어전담인력 혹은 케어 메니저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비용정책과 더불어 서비스 범주 규정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토론을 대신하며, 지원인력의 필요성과 양성적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감함을 재강조하는 바이다. 급변하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혹은 대체서비스 요구는 지속적으로 급등되리라 기대되는 현시점에서 지원인력 생산에 대하여 논의함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의미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유관인력과의 갈등 예방과 지원인력의 기대효과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선제되어야 하는 사회적 요건 등도 병행연구되어 긍정적 효과로 환원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정토론
장기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간병․일상활동 지원 인력 제도화
발표자 : 황 나 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장기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간병․일상활동 지원 인력 제도화
발표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 노인들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의존성이 높은 취약계층으로 가족과 사회의 부양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특히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2000년 노인 의료비가 15년 전보다 82배가 증가하였고 전체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에서 17.4%로 증가하여 국가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장기요양보호의 사회적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제공인력이 제도권내에서 양성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정부는 2001년부터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면서 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효율적 관리와 의료이용 편의를 위해 가정간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90여개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도권에서 전문간호사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가정간호환자의 평균연령은 65.3세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이 61%, 75세 이상 고령자는 28%로 대부분 고령층이다. 이들은 5%가 독거인으로 주로 뇌혈관질환, 암, 마비 등 신경계질환 질환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가정간호사가 1주에 1~2회 정도 30여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질환을 가진 노인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때문에 현재 아픈 노인은 병원, 노쇠나 단순 기능장애로 스스로 일상활동이 어려운 노인은 가정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취약계층의 노인환자는 가정에 방치되어 있다.
국민건강조사(1998)에 의하면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88%가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35%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만성질환자가 많고 일상활동이 어려운데 반해, 간병․일상활동 지원 서비스는 제도권 밖에 있다. 한정된 보건의료와 사회적 자원으로 지속적인 장기요양 보호가 가능하여 취약계층의 경우 특히 시설 및 지역사회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회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만성질환 노인과 스스로 일상활동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는 간병인력제공이 요구된다.
현재로서는 간병인력이 민간차원에서 양성되는 가정봉사원, 도우미, 유료간병인으로 충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병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간병경험을 중요시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병원에서의 간병인으로 인한 감염 및 의료문제는 즉시 대처가 가능하고 병원의 책임이 따르며 간병환자가 대부분 노인이기 때문에 노출되고 있지 않을 뿐 사실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병원 간병인에 대해서는 100% 불만족하였고, 일차적 이유는 간병지식 부족과 환자요구에 응하지 못하고(49%), 부주위로 인한 사고 발생(13%)이었d다.
앞으로 간병사(가칭)가 병원, 요양시설, 가정 등 활동할 것을 예상할 때, 독자적으로 가정에서 활동하게 되는 인력은 가정간호대상 노인에 대해서는 현 제도권에서 양성되고 있으나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간병사 제도화가 바람직하다. 약 22만 명이 양성되어 7만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자 중 15만명의 유휴인력은 사회적 자원이다. 이들에게 추가교육(노인 특성, 응급시 대처, 안전사고, 화재, 대화기법 등)을 실시하거나 이들 양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절감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이들 인력을 흡수하면 수요의 10%에도 못미치는 가정간호제도도 그들이 요구하는 간병․일상활동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어, 장기입원노인이 안심하고 가정간호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국민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향후 가정간호수가틀내에서 보험 적용되는데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다. 가정간호란 국민건강관리체계의 한 요소로서 치료적(therapeutic), 지원적(supportive), 예방적(preventive)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그 특성상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측면이 조화된 서비스이므로 그 본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인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에 대한 제도화에 대해 발표내용을 보면 간병사(가칭) 인증제로 제1안은 기관인증의 성격이고 제2안은 인력인증제이다. 1안은 양성인력의 활동에 따른 문제를 기관에 책임성이 있으므로 지속적 관리비용이 든다는 것이며, 기관 인정기준에 있어서 유관기관, 단체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간병인력의 활동에 따른 문제를 기관 책임이냐 개인인력 차원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제2안은 제1안에 다시 이수인력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는데 한번 더 검증을 거침으로서 1안보다는 더 나은 인력이 양성될 것이라는 점에서 좋을 것이다.
단순히 정부가 제도화의 일환으로 인력 인증만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제도화는 대상은 누구이고,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동시에 제공자가 생산하여야 하는 ‘서비스’를 놓고 명확한 직무 및 범위가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 일차적이라 보며, 이를 기반으로 할 때, 바람직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간병사(가칭)가 행하는 활동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표준화)과 관리메커니즘이다. 예를 들면, 기관인정기준, 기존 경력자 경험 인정 등도 포함되며, 또한 발표자료에 제시한 교육비 지원 여부에 따라 관리체계는 달라질 것이다(정부의 개입정도 등). 또한 간병서비스의 조정 및 관리를 누가, 어디에서, 인력 풀(pool)은 어디에서 하며, 이들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따라 시너지 효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정부는 고령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둔다면 point를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추계결과, 단순히 간병사 인력(가칭)이 부족하여 양성하는 것이라면 향후 수요에 따른 인력 양성은 다양한 교육과 관․민 기관에서 양성되고 있어 문제되지는 안된다고 본다. 다만,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적시 적절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한다는 점에서, 관리 및 지불보상체계가 어떤 형태로든(장기요양보험 등)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인력양성문제는 관리체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정토론
케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자격제도화 필요성
발표자 : 이 해 영
(수원과학대학 사회복지과)
케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자격제도화가 필요
○ 복지수준의 향상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일반 중산층 가정에서도 케어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특히 재가사업의 확대와 요양보험도입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전문적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필요
○ 이러한 케어복지전문인력 양성에 필요성에 대응하여 이미 1999년 「한국케어복지협회」를 창설하였고, 「케어복지사」 1급과 2급을 양성하고 있음
○ 케어복지사 : 와상, 치매, 장애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전문복지인력
◦ 단순한 간병기술이 아닌 자립, 자아실현의 복지적 가치를 갖고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안락한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
◦ 주요업무 : 신변원조(식사, 배설, 청결, 이동 등), 가사원조, 케어기술지도 등
○ 케어복지사 1급 : 전문대학 이상에서 필수 8과목과 선택 7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협회 주관의 시험통과시 자격수여
◦ 2001년 12월 - 10개 대학에서 650명 시험 응시
◦ 2002년 12월 - 18개 대학에서 1,050명 시험 응시
경북과학대학, 공주영상정보대학, 삼육간호보건대학, 서해대학, 수원과학대학,수원여자대학, 순천청암대학, 숭의여자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청주과학대학,장안대학, 제주관광대학, 서일대학, 대전보건대학, 원광보건대학, 한림정보산업대학, 안동과학대학, 나주대학, 전주기전여자대학, 명신대학교, 양산대학, 천안대학교, 순천제일대학, 카톨릭상지대학, 대구보건대학, 울산과학대학, 평택대학교 등 |
○ 케어복지사 2급 : 협회승인 양성시설(사회복지관이나 사회교육원 등 비영리시설)에서 정해진 기준 하에 총 200시간 이상의 교육과 실습(4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며 교육수료 후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주고 있는데, 현재 30여개의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미 1,000여명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제 노인요양시설, 치매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음
한독간호학원,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동신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산성동복지회관, 기독교방송부설사회복지교육원, 한국인간교육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삼육간호보건대학 케어복지교육원, 수원여자대학 평생교육원, 원광보건대학 평생교육원, 서울기독교청년회, 한국인성교육협회 광주전남지부, 한국사회교육원,부산YWCA, 대한신학대학원 사회교육원,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광주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신생전문요양원, 부산진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영진전문대학 사회교육원, 제주정신건강 복지연구소, 제주원광요양원, 공주영상정보대학,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등한독간호학원,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동신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산성동복지회관, 기독교방송부설사회복지교육원, 한국인간교육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삼육간호보건대학 케어복지교육원, 수원여자대학 평생교육원, 원광보건대학 평생교육원, 서울기독교청년회, 한국인성교육협회 광주전남지부, 한국사회교육원,부산YWCA, 대한신학대학원 사회교육원,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광주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신생전문요양원, 부산진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영진전문대학 사회교육원, 제주정신건강 복지연구소, 제주원광요양원, 공주영상정보대학,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 현재 협회의 케어복지사 1급은 일본의 개호복지사 자격수준(1,650시간, 2년제대학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2급은 홈헬퍼 1, 2급 수준(230시간, 130시간)에 비할 수 있음
◦ 사회복지개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케어복지개론, 케어기술, 의학일반(노인간호,기본간호), 케어실습
◦ 노인․장애자 심리(상담심리, 상담기술), 레크리에이션(치료레크리에이션), 응급처치론, 치매노인 케어, 호스피스 케어, 장애형태별 케어기술,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수치료, 동양의학 및 민간요법, 수화, 발건강학, 가족복지(가족치료), 가정학개론, 영양과 조리, 식이요법, 케어메네지먼트, 정신건강, 지역사회복지, 자원봉사론, 재가복지론, 의료사회사업(정신의료사회사업), 노인건강지도,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현재의 간병인이나 가정봉사원 차원의 인력이 아닌 질적 수준이 향상된 케어인력이 앞으로 크게 필요 : 일반가정에서 많은 수요가 예상 (특히 요양보험 도입시)
○ 현재의 간병인, 가정봉사원, 시설의 생활보조원 등 간병인력들을 일원화된 케어자격제도로 통합, 일본의 개호복지사자격처럼 국가자격제도화가 필요함
■ 케어복지사 1,2,3급으로 일원화된 자격제도 도입으로 케어인력 양성을 제안
○ 1급: 전문적 케어기술은 물론 케어계획작성등 케어메네지먼트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최소 대학에서 15과목이상 수강
○ 3급은 80-100시간 :가사원조, 신변원조-현재의 가정봉사원이나 간병인 수준의 향상
지정토론
자활후견기관 복지간병인사업단
발표자 : 최 우 림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서울간병사업단 대표)
자활후견기관 복지간병인사업단
○ 전국적으로 간병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활사업 중 [복지간병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정 표준화사업의 하나로, 취약계층 환자에게 공익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직저소득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가 있음
○ 2003년부터는 공동의 교과과정으로 교육표준화 작업을 하여 자체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단법인복지간병인협회’를 발족하여, 간병전문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공신력을 마련하고 공익적 간병사와 유료간병사를 4,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임
○ 현재 복지간병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2,3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64개 자활후견기관에서 재가 및 병원간병사업단 총 220개가 복지간병사업을 수행 중임
○ 전국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참여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론, 실기, 실습의 분야에 있어 개별기관 또는 지역별 공동사업단을 통해 이러한 욕구를 해소해 가고 있음
○ 전국 자활후견기관 복지간병사업단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소속으로, 각 지자체별 공동사업단으로 네트워크되어 있고, [전국 복지간병사업단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운영체계 및 지침을 확보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국가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 저소득여성의 전문기능양성 및 고용창출 효과, 그리고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적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국가복지서비스형 공공간병인력에게 안정적인 공익적 일자리(제3섹터형) 창출을 위한 제도화 과제가 있음
○ 전국 복지간병사업단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 혹은 기관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간병활동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팀장(대표자)이 간병사들을 관리하고 있음. 이로써 평균 간병사 약 15명 당 1명의 관리가 되고 있음
○ 2003년부터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실기교육(40시간)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육안으로 진행. 서울에서 진행한 2002년도 자체 이론교육 평가를 근거로 이론교육표준안 마련 중
<전국 자활후견기관 복지간병사업단 교육현황>
(2003년 2월 현재)
지역 |
교육형태 |
교육 횟수, 인원 |
교육내용, 장소 |
교육기관 |
강사 |
서울 |
지역공동교육 |
연 12회(실기교육) 연 2회 (이론교육) 1회당 평균 15명 |
실기교육(40시간) 이론교육(60시간) 공동실습실 확보 |
서울간병사업단 |
외부전문가 내부강사 |
경기 |
권역별, 기관별 |
연 2회 1회당 30여명 |
3일(24시간) 자활후견기관 교육실 |
자체교육 |
외부전문가 |
인천 |
지역공동교육 |
연 12회 1회당 20~30여명 |
이론교육(40시간) 자활후견기관 교육실 |
자체교육 |
외부강사 내부강사 |
대전 |
지역공동교육 |
연 12회 1회당 평균 20여명 |
실기교육(40시간) 자활후견기관교육실 |
자체교육 |
외부강사 |
충남 |
기관별, 기관 연합별 |
연 3회 1회당 20~30명 |
이론.실기교육 (60시간) 실습교육: 병원 자활후견기관교육실 |
자체교육 |
자활후견기관교육실 |
충북 |
각 기관별 기관연합 |
연 2회 1회당 30~40명 |
이론교육(16시간) 실기,실습:병원,재가로 견학실습 |
자체교육 |
간호학원강사, 간호사 |
광주 |
각 기관별 |
연 2회 1회당 30여명
|
이론교육(20시간) 실습교육(40시간) |
적십자사 위탁교육 |
전문책임간호사 |
전남 |
기관연합 |
연 2회 20여명 |
총60시간 |
기독병원 위탁교육 |
간호사 |
대구 |
지역공동교육 |
연 1회 1회당 30명 |
총60시간 실습: 병원실습 |
YWCA 위탁교육 |
보건대등 관련분야 교수 |
경남 |
지역공동교육 |
연 2회 70여명 3일(1일 8시간) |
총24시간 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자활정보센터 |
자체교육 |
외부강사 내부강사 |
< 이론교육 내용 (서울간병사업단의 예) >
횟수 |
시 간 |
교 과 목 |
교 육 내 용 |
1회 |
10:00-10:50 11:00-12:50 13:00-15:60 15:00-16:50 |
오리엔테이션 사회복지론Ⅰ 사회복지론Ⅱ 사회복지론Ⅲ |
교육취지 및 일정소개 사회복지의 가치, 이념, 철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정책과 제도(간병제도중심) |
2회 |
10:00-11:50 13:00-14:50 15:00-16:50 |
장애인복지론Ⅰ 장애인복지론Ⅱ 장애인복지론Ⅲ |
장애인의 이해(문제 및 장애유형) 장애인의 특징(신체,심리,사회적특징) 장애인복시서비스론(시설,재가,병원복지) |
3회 |
10:00-11:50 13:00-14:50 15:00-16:50 |
장애인복지론Ⅳ 노인복지론Ⅰ 노인복지론Ⅱ |
장애인복지법규 및 제도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노인시설의 현황과 특징 |
4회 |
10:00-11:50 13:00-14:50 15:00-16:50 |
노인복지론Ⅲ 노인복지론Ⅳ 의학의 기초Ⅰ |
노인의 특징(신체,심리,사회적특징) 노인복지서비스론(시설,재가,병원복지) 인체에 대한 이해 |
5회 |
10:00-11:50 13:00-14:50 15:00-16:50
|
노인복지론Ⅴ 의학의 기초Ⅱ 의학의 기초Ⅲ
|
노인복지 제도 및 사업내용(우리나라) 질병에 대한 이해 질환별 이해(만성질환,근골격계질환,노인성질환,간질환,면역계질환,기타특수질환) |
6회 |
10:00-11:50 13:00-14:50 15:00-16:50 |
간병수발의 이해Ⅰ 간병수발의 이해Ⅱ 간병수발의 이해Ⅲ |
신체간병수발기술(ADL지원) 신체간병수발기술(IADL지원) 간병도구의 이해 및 사용법 |
7회 |
10:00-11:50 13:00-14:50 15:00-16:50 |
간병활동의 이해Ⅰ 간병활동의 이해Ⅱ 간병활동의 이해Ⅲ |
재가간병서비스(가사지원/가정간호) 병원간병서비스(기초간병기술) 재활훈련: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
8회 |
10:00-11:50 13:00-14:50 15:00-16:50 |
간병활동의 이해Ⅳ 간병활동의 이해Ⅴ 간병활동의 이해Ⅵ |
응급처치 호스피스① 호스피스② |
9회 |
10:00-11:50 13:00-14:50 15:00-16:50 |
간병전문인력의 자세Ⅰ 간병전문인력의 자세Ⅱ 간병전문인력의 자세Ⅲ |
간병인의 기본자세(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간병인) 대상별실천방법(장애인, 노인별 간병활동 및 주의사항) 대인관계훈련(환자,보호자가족과의 관계형성 및 상담기법) |
10회 |
10:00-11:50 13:00-14:50 15:00-16:50 |
간병계획수립Ⅰ 간병계획수립Ⅱ 수료식 |
병원 및 재가간병의 과정 및 절차 관찰기록방법 종합평가 및 수료식 |
○ 2002년 보사연과 함께 구상한 이론교육은 서울에서 처음으로 자체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시범사업으로 본 프로그램을 평가함.
본 조사는 지금까지 복지간병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문간병사 양성을 위한 이론교육”에 따른 참여자들의 각 분야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를 분석하여 교육에 대하여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론교육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참여자들이 전문간병사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의거하여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론교육을 구성한 내용은 참여자들의 전문성배양에 적합한 내용이었는지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한다.
둘째, 교육에 투입된 강사진은 적합하였는지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한다.
셋째, 기타 장소, 시간등 준비사항의 적합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한다.
위와 같은 연구과제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전문간병사양성을 위한 이론교육”의 참여자들의 학력수준은 대부분이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부 인원은 무학력, 초졸등의 낮은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론교육의 수준 및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고려할 때 이론교육 참가기준 및 간병사업단에 참여중인 대상자에 대한 사전준비가 팔요함을 나타내었다.
이론교육의 세부과목별 참여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아주 좋았다”를 5점, “아주 나빴다”를 1점으로 점수화하여 나타난 평점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과목에서 “보통이다”의 3점 이상의 평점을 나타내어 세부과목에 대한 교육내용이 참여자들에게 적합한 교육내용이었다고 사료된다. 세부과목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재활훈련”과 “대인관계훈련”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한 개선을 통하여 참여자들에게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이번교육을 통해 간병인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간병분야에 대한 공동체 창업을 통한 자활의사부분에 있어서도 과반수이상이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내 전문직업의식 함양 및 자활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 졌다고 사료된다.
또한 기존 교육과목에 인성교육, 한의원상식 등 다른 내용의 교육내용에 대한 욕구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고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제공시 질환 및 서비스대상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당황한 대상자가 30%정도로 나타나 질환별, 대상자별로 폭넓은 교육이 요구되어 전체 참여자 의견수렴 및 교육내용 재검토를 통한 교과목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론교육의 강사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 분석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과목이 4점 이상의 평점을 얻어 이론교육에 섭외된 강사들은 참여자들에게 적합한 강사들이었다고 사료되며 기존의 강사들 및 개선될 교과목에 대한 적합한 전문강사섭외 등의 안정적인 자원동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평가 내용에서 교육만족도가 강사만족도와 비례함을 보아, 강사의 질이 중요함으로 보여주었다.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 분석에 있어서는 전체 36명중 35명이 교육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고 또한 그러한 이유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습득이 86.1%로 나타나 교육내용 및 강사섭외등에 있어서 현장을 고려하고 현장경험있는 강사섭외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 외에 참여자들은 강의 내용에 대한 중복성, 무리한 시간배정등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었다.
또한 자체평가에서는 하루 교육시간이 4시간 정도가 무난할 것으로 나타났고, 4시간 이상일 경우 40-50대 여성들에게는 무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위와 같은 진행된 이론교육의 각 분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실기교육프로그램 >
참가자 각자의 개별실습에 주력하여 자체 제작한 실습비디오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총 40시간 진행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
▫오리엔테이션 ▫실습비디오 Ⅰ ▫침대사용법 |
▫시트교환 ▫환의 갈아입히기 |
▫실습비디오 Ⅱ ▫휠체어 |
▫이동보조 ▫대소변 |
▫실습비디오 Ⅲ ▫환자청결 |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머리감기기 ▫침상목욕 |
▫실습비디오 Ⅳ ▫욕창 |
▫치료돕기 ▫식사돕기 |
▫총괄 연습 |
▫테스트 ▫수료식 |
4.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수급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현재 간병활동 인력은 고학력의 난이도 높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음.
○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40시간, 실기교육 20시간, 현장실습 40시간이 적절함. 단, 현장실습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기존 간병경력자에 대한 인증자격을 위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 생활보조원, 간병사, 간병도우미, 가정도우미 등 명칭통일이 필요함
○ 전문시설에 인증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의료복지서비스 영역에 저소득실직여성의 공익적 간병활동을 우선 위탁하여 관리하는 제도화의 필요성
○ 간병활동인력 양성 뿐 아니라, 관리체계를 두어 지속적인 고질의 활동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
지정토론
간병인력 수급상의 문제 및 교육, 관리체계에 대하여
발표자 : 양 미 숙
(주) 아비스컨설팅 대표
간병인력 수급상의 문제 및 교육, 관리체계에 대하여 - 민간 간병인단체 입장에서 -
보건복지부에서 인구의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간병인력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함에 감사드리며 현재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여서 보기 좋고 겉치레가 아닌 현실에 적당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제도를 만들며, 기존 간병경력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족한 인력의 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보건복지부의 시설종사자 명칭에는 생활지도원이나 편의상 간병인으로 칭한다.
○ 4대보험의 의무가입으로 간병인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요양시설에서만 간병인 채용 조건에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첨부할 뿐 대부분의 노인전문병원이 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간병인의 간병행위 중에 발생한 간병인의 과실로 의료기구 등을 훼손하였거나, 환자와 노약자를 다치게 하였을 경우에 피해보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간병인으로서 근로하기를 회피하게 한다. 그러므로 대인, 대물의 보험 수혜가 가능하도록 민간보험제도를 활용하여 간병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개발이 시급하다.
○ 대부분의 간병인 근로시간은 8시간, 12시간,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업무의 특징상 휴게시간이 정하여 있지 않다.
○ 전직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인을 희망하는 상담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장 근무자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는 과다한 업무량, 긴 근로시간, 저임금의 문제를 보완한다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며 간병인력 수급에도 큰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공동 간병인이란 간병인 1인이 여러 환자와 노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종합병원과 일부 노인전문병원에서는 간병인 1인이 환자와 노약자 1인을 돌보고 있어, 이는 간병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아니라 생각되며 보호자에 대해서도 간병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 공동 간병인제도의 도입은 첫째, 보호자의 간병료 부담을 줄이고, 둘째, 소수의 간병인으로 다수의 환자와 노약자가 간병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부족한 간병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교육의 내용은 우선 간병인의 업무한계를 정한 후에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하며 특히 의료인과의 업무수행이 명확히 구별되어야한다.
○ 간병에서 가장 중요하고, 문제의 발생이 빈번한 직업윤리에 많은 시간을 배분하며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다.
○ 인증제 도입방안은 찬성하되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인증제 도입방안 1에서 기존 경력자의 필기시험은 보수교육으로 대체한다.
○ 교육과목 선정시 간병실무에 적합하고, 대상 간병인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의 내용이 필요하다.
○ 대부분의 간병인 희망자가 저소득층으로, 경제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간병인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교육시간이 길어질수록 간병인 희망자의 교육회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간병인의 부족으로 우리 나라에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충분히 음성적인 간병이 가능한 실정이고, 음성적으로 간병활동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도 있다.
○ 간병인의 교육기관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 기존 간병인 교육기관의 교육내용과 교육시설기준을 강화하여 활용하고, 간병인의 역할과 문제점을 잘 알며,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간병인을 파견, 공급하여 실무관리를 직접 해본 기관도 적절하다고 본다.
◦ 예를 들면, 3년 이내에 100병상 이상의 복지시설에서 3년이상 간병인을 파견․관리한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일정의 교육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 우리 나라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제도를 만들고자 할 때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간병과 환자간병의 구분은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다.
○ 노인간병과 환자간병의 구분은 ‘교육의 이원화’, ‘감독관청의 이원화’, ‘간병인 소속의 이원화’가 이루어져야하고 여기에 따르는 행정관리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 예를 들면, 병원에서 노인을 간병하던 환자간병인이 가정에 따라가서 계속간병이 이루어질 때 동일 간병인의 신분이 환자간병에서 노인간병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이는 실효성에 문제를 가져오기도 할 것이다.
◦ 대부분의 간병인은 일용직으로 그 자격과 업무에 관한 사항이 어느 법규나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병인의 일원화는 꼭 필요하다.
◦ 삼성의료원, 강북삼성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경희의료원, 강남성모병원, 강남성심병원에서 종사하는 간병인의 68%가 노인간병을 하고 있음13)
○ 간병인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노약자를 가족을 대신하여 돌봐드리는 역할이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간병은 첫째가 가족이며, 둘째가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 가족이 간병인 교육을 받고 간병하는 것은 아니며, 간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에 버금가는 인성과 환자를 위하는 마음과 사랑이다.
○ 간병인은 의료인이 아니며, 의료인을 대신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하고, 간병인의 업무의 한계와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 나라의 간병제도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