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구역 주민대표회의 구성 무효확인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2011년 5월 11일,, 성남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패소하였고,,
따라서, 현재 주민대표회의 구성은 유효한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속한 사업진행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첫댓글 벌써 5월... 이제는 신속한 사업진행 기대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첫댓글 벌써 5월... 이제는 신속한 사업진행 기대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