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안산시 팔곡동에 토지 100평 (303 ㎡) 상가주택소유 2003년도 매입 현제시세 약 3억.. 건물은 노후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영등포 대림동 이구요. 1996년 11월에 ( 토지 구입 2억2천 ) 과 동시에 본인이 신축한 주택이기도 하구요...(건축비 1억7천.. 건축비에 소요된 자료없슴).. 그러나 토지매입 금액 계약서 2억 2천 보관중입니다..만 등기권리 증에는 토지금액 1억 2천 8백 으로 되어있습니다..그때 당시 다운계약서 를 쓴것 같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현시세 약 5억 7천..(기준시가 2억9천) 지금 매각 하려고 생각하니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에 대하여 현명하신 선생님 의 답변과 부과되는 금액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