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302170005 | 회신일자 | 2023-02-17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 |
제목 | 공사중지기간 간접비 중 하도급사의 퇴직급여충당금 포함여부 |
질의내용 | * 공사명 : 00000 전력구공사 * 공사금액 : 600억(vat별도) *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 원도급사 : 00건설 / 하도급사 : 00건설 * 요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실비 내에서 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실비의 산정) 에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및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2항에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은 상기 법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약중지되어 공사중지 기간중에 발생된 하도급사의 유휴비용(쉴드TBM 장비대기료, 필수인력 대기료(현장감독자 및 관리자의 기본급,제수당,상여금)에 대하여 도급반영 하였으나, 필수인력 대기료 중 퇴직급여충당금 부분만 제외되었습니다. * 질의 : 하도급업체 필수인력대기료 중 퇴직급여충담금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갑설 : 하도급업체의 필수인력 대기료 중 퇴직급여 충당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을설 : 관련 법조항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에 근거하여, 하도급 필수인력 대기료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중지기간 중 현장대기자에 지급된 퇴직공제부금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은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은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분 국민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공사 중지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는 간접노무자의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실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직접노무비에 한하므로, 공사 중지 중 현장에 상주하는 간접노무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 중지 중 하도급 업체의 현장대기인력이 간접노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은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