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5
<비상경보설비 설치기준>
ㅇ(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물의 (층)(경계구역)마다 설치
ㅇ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
ㅇ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음량은 음향장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되는 것이어야 한다
<비상방송설비>
ㅇ구성 : 확성기, 음량조절기, 증폭기, 조작부기동장치
- (확성기) : 실외 출력(3w), 수평거리(25m 이하), 음량(90dB 이상), 정격전압의 80%전압
-(음량조절기)(ATT) :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조절, 조작부스위치(08~1.5m)
-(증폭기) : 상시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수위실 등)
-(조작부기동장치) : 화재신호의 신호시간(10초 이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ㅇ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치
-> 하나의 경계구역 높이 : (45m) 이하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 별도의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지정
<연기감지기의 종류>
ㅇ광전식
- 스포트형
- (분리형) : 일정한 농도의 연기 + 발광부와 수광부로 구성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ㅇ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에 설치한다
ㅇ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에 설치한다
ㅇ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
ㅇ(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ㅇ파이프 덕트 등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m2) 이하인 장소
<감지기의 설치기준>
ㅇ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정온식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20도)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ㅇ스포트형 감지기 : (4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
<수신기의 종류>
ㅇ(아날로그)수신기는 온도 및 연기농도를 수신기에 송신하면 수신기가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의 수신기이다.
ㅇ복합형 수신기는 (GR형), (GP형) 등이 있다
<수신기의 설치기준>
ㅇ수신기의 조작 스위치의 높이는 (0.8~1.5m) 이하
<자동화재속보설비>
ㅇ화재의 신호를 받아 (20초) 이내 화재인가 판별, 소방서로 자동적으로 (3회) 이상 전달
ㅇ종류
-(A형) 화재속보기 : 수신기로 화재신호를 (20초) 이내
(3회) 이상 소방서로 통보
-(B형) 화재속보기: 수신기와 A형 화재속보기의 기능을 통합
-> 특징 : (지구등), (단락시험장치), (단선시험장치)
ㅇ기능
-예비전원 :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누전경보기>
ㅇ누전경보기란 사용전압 600V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 및 지락전류를 검출하여 관계인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변류기)와(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Day 16
<유도등 종류와 특징>
ㅇ통로유도등
- 복도통로유도등 : 보행거리 (20m)마다 높이 1m 이하
- 거실통로유도등 : 보행거리 (20m)마다 높이 1.5m 이상
- 계단통로유도등 : 높이 1m 이하
<소화용수설비의 종류>
ㅇ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전)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
ㅇ소화수조(저수조)
-채수구의 높이 :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가압송수장치 필요
<제연설비의 종류 및 방식>
ㅇ기계제연방식
-제 1종 기계제연방식 : (급기) 및 (배기)
•화재실에 대해서 기계배연과 동시에 (기계력)에 의한 급기를 하는 방식 : 배연기와 송풍기 장착
•급기량은 배기량보다 적게하여 (부압)으로 유지
-제 2종 기계제연방식 : (급기)만
•복도, 계단실 등 중요한 부분(특별피난계단)에 신선한 공기를 (송풍기)에 의해 급기
•특별피난계단의 부분의 정압을 화재실보다 높게하겨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방식 : (가압방연 / 가압차연 방식)
-제 3종 기계제연방식 : (배기)만
•(배연기)를 통해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
•(방연수직벽) 등을 이용 : 연기유동을 방지하여 흡인효과의 증대를 목적
ㅇ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하고,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발생 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하며, (공동예상)제연구역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말한다.
<제연구역의 기준>
ㅇ하나의 제연구역
-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
ㅇ(거실)과 (통로) : 상호 제연구획함
ㅇ통로상의 제연구역 :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x
<연결송수관설비>
ㅇ방수구 : 건축물의 (3층)부터 설치 / 방수구마다 보행거리는 (5m) 이내
ㅇ방수기구함 설치 : (3개)층 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구성 및 종류>
ㅇ종류
-(습식)배관방식 : 주로 고층건축물에 설치(바로 방수목적)
-(건식)배관방식 : 주로 (10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
(물이 충전x)
<연결살수설비>
ㅇ(연결살수설비)는 판매시설 및 지하가 또는 건축물 지하층의 연면적이 150m2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시설로 물을 공급받아 본격소화를 위해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비상콘센트설비>
ㅇ(비상콘센트설비)란 고층건축물이나 지하가 등의 대규모 건축물에서 화재시 소방활동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설비이다
내껄로 만들자 홧팅!!
첫댓글 안적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다시 적어서 주세요^^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