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주차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래도 늘 화이팅 하는 마음으로!
김동준선생님이 늘 강조한 법의 이름! 화재의 예방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및 재산을 보호한다.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예방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안전관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비,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화재안전조사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시.도지사가 화재발생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규모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한다.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의 예방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계획시행 전년도 8월31일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 까지 수립해야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기대전국 대화소계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및 추진방향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 보급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지원 및 관리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떄에는 합등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등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 조사를 조사의 목적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거나 특정항목에 한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등을 우편,전화,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예외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공개하면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대상물의 공개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화재안전조사단 편성 운영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에는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곧 11월이 오는데 더더더더정신차리고 화이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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