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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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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자이면서 타(전문)대학교 편입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등을 통하여 전공과목 이수 예정인 사람은 졸업예정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면접시험 원서접수 전 서류제출 기간에 응시자격(필기시험 면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제출기간: ‘19. 9. 25. ~ 10. 10.(졸업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서류제출 시 졸업연도를 확인하며 졸업연도가 반드시 2020년(2월) 이어야 함(졸업증명서 상의 졸업년도가 2020년(2월)이 아닐 경우 불합격)
▢ 필기시험 특별 추가접수 실시 ○ 응시취소자 수수료 반환 마감 후 2일간(‘19. 8. 15. 09시 ~ 8. 16. 18시) 취소자로 발생한 시험장의 수용인원(빈자리) 범위내에서 특별 추가 원서접수 ▢ 필기시험 면제자는 필기시험 면제 서류제출 전 반드시 큐넷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 (‘22년부터) 졸업예정자의 서류제출 시기 변경 ○ 해당사항은 당초 2020년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2018년 ~ 2019년)이 현장의 준비 기간 부족(학사일정 변경, 응시자 공지 등)으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2년부터 적용으로 변경 ○ 졸업예정자도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와 전공과목 이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확인 서류 제출은 생략됨 - 기존 :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 → 2차 서류제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결과발표 - 변경 : 서류제출(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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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원서접수 | > | 필기시험 시행 | >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 | (1차) 응시자격 및 필기면제 서류제출 및 심사 | > | 필기시험 최종합격자발표 | > | 면접시험 원서접수 | > | 면접시험 시행 | |||
‘19. 7. 8. ~ 7. 17. |
| 8. 24. |
| 9. 25. |
| 9. 25. ~ 10. 10. |
| 10. 25. |
| 10. 28. ~ 11. 6. |
| 11. 30. ~ 1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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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 (필기,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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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자 서류 심사 결과 발표 |
| (2차) 졸업예정자 서류 제출 및 심사 | < |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 ||||
서울,부산 대구,광주 대전,인천제주 (7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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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3. 18. |
| ‘20. 2. 20. ~ 2. 28 |
| 12. 11. |
※ 원서접수는 접수 첫 날 09:00부터 ~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전부면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졸업자, 과목이수자, 경력자는 위의 표 4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면접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2차) 졸업예정자 서류제출 기간(‘20.2.20~2.28)에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시험 합격자가 응시자격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또는 불충족으로 확인되면 합격이 무효(0점)가 됨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선착순에 따라 수험자가 직접 선택
❍ 공단 서울, 부산, 대구, 중부, 광주, 대전지부, 제주지사 (7개 기관)
기 관 명 | 주 소 | 우편번호 | 담당부서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전문자격시험부 | 02-2137-0559 |
부산지역본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46519 | 전문자격시험부 | 051-330-1964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전문자격시험부 | 053-580-2353 |
중부지역본부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21634 | 전문자격시험부 | 032-820-8675 |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 61008 | 전문자격시험부 | 062-970-1775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35000 | 전문자격시험부 | 042-580-9155 |
제주지사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63220 | 자격시험부 | 064-729-0713 |
※ 본인 시험 응시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시험과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구 분 | 시험과목 및 시간 |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1급 (5과목) | 1교시 | ㅇ 청소년연구방법론 ㅇ 청소년 인권과 참여 ㅇ 청소년정책론 ㅇ 청소년기관 운영 ㅇ 청소년지도자론 | 09:00까지 | 09:30∼11:10 (100분) |
2급 (8과목) | 1교시 | ㅇ 청소년육성제도론 ㅇ 청소년지도방법론 ㅇ 청소년심리 및 상담 ㅇ 청소년문화 | 09:00까지 | 09:30∼10:50 (80분) |
2교시 | ㅇ 청소년활동 ㅇ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ㅇ 청소년문제와 보호 ㅇ 청소년복지 | 11:10까지 | 11:20∼12:40 (80분) | |
3급 (7과목) | 1교시 | ㅇ 청소년육성제도론 ㅇ 청소년지도방법론 ㅇ 청소년심리 및 상담 ㅇ 청소년문화 | 09:00까지 | 09:30∼10:50 (80분) |
2교시 | ㅇ 청소년활동 ㅇ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ㅇ 청소년문제와 보호 | 11:10까지 | 11:20∼12:20 (60분) |
※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필기시험 시행일(2019. 8. 24.) 기준임
나. 시험방법
구 분 | 시험방법 |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
1급 (5과목) | 주관식․객관식 | 과목별20문항(객14, 주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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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8과목) | 객관식 | 과목별20문항 | 1조당 15분내외 |
3급 (7과목) | 객관식 | 과목별20문항 |
가. 응시자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구 분 | 응 시 자 격 기 준 |
1 급 청소년 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 급 청소년 지도사 |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3 급 청소년 지도사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응시자격 기준 관련 참고사항 ※ |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3.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면제 기준일은 서류제출 마감일(2019. 10. 10.)임 ※ 과목명에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19. 9. 25. ~ 10. 10. 기간에 면제서류 제출・통과 후 면접시험 접수・응시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20. 2. 20. ~ 28. 까지 졸업․전공과목이수가 완료되어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최종 시험 합격 및 자격연수가 취소됨 |
나. 결격사유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함(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3)
※ 결격사유 기준일은 자격취득일(자격연수 수료 월의 마지막 날) 기준
가. 접수자 유형 및 접수기간
❍ 접수자 유형
- 일반응시자 : 필기, 면접시험 응시
- 필기면제자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2급 청소년지도사 제1호 및 제3호, 3급 청소년지도사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018년도 제26회 면접시험 불합격자) : 면접시험만 응시
- 2급 면접시험 면제자(3급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만 응시
- 2급 전부면제자(3급지도사 자격증 소지 + 필기시험면제자 요건 충족) : 필기시험 원서접수 시 ‘전부면제자’ 유형으로 접수 (시험 미응시)
❍ 필기시험 : 2019. 7. 8.(월) 09:00 ~ 7. 17. (수) 18:00 [10일간]
❍ 면접시험 : 2019. 10. 28.(월) 09:00 ~ 11. 6.(수) 18:00 [10일간]
※ 전부면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를 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제출 시기에 필기시험 면제서류를 제출・승인 받아야 함
※ 필기면제자는 필기시험 면제 서류 제출・승인 후 면접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필기시험 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선착순 방식에 따라 수험자가 원하는 일시 및 장소를 선택
(접수마감 후 일정변경 불가)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 청소년지도사 큐넷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idosa) 온라인 접수
[ 응시자 공통사항 ]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접수도우미 운영 |
❍ 필기시험 면제자(졸업예정자 제외)는 서류제출 후 전산승인(통과) 후 면접시험에 접수하여야 함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 접수 및 변경 불가
다. 응시 수수료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급 수 | 응시유형 | 1차(필기) | 2차(면접) | 계 |
1급 | 일반응시자 | 40,000원 | - | 40,000원 |
2급 | 면접면제자 | 27,000원 | - | 27,000원 |
전부면제자 | 25,000원 | - | 25,000원 | |
필기면제자 | - | 40,000원 | 40,000원 | |
일반응시자 | 27,000원 | 15,000원 | 42,000원 | |
3급 | 필기면제자 | - | 40,000원 | 40,000원 |
일반응시자 | 27,000원 | 15,000원 | 42,000원 |
라. 수수료 반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제19조)
구 분 | 반 환 기 준 |
100% 반환 | 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ㆍ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ㆍ 원서접수기간내 취소한 경우 |
60% 반환 | ㆍ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반환 | ㆍ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신분증, 검정수수료 반환신청서, 사망확인서 제출_관련양식 큐넷 자료실 참고) | |
ㆍ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신분증, 검정수수료 반환신청서, 사망확인서 제출_관련양식 큐넷 자료실 참고) | |
반환 불가 | ㆍ 정해진 반환기간 종료 후 반환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에 결시한 경우 ㆍ 응시자격 부적격자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 반환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
❍ 장애인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요구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행기관(2page 시행 및 서류심사 기관 참고)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만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청소년지도사 큐넷 공지사항 참조
가. 서류제출 대상자
일반응시자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일반응시자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응시하는 사람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면접시험 면제자(2급 필기시험 응시자 중 3급 소지자)
필기시험 면제자(전부면제자 포함)
2 급 청소년지도사 |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3 급 청소년지도사 |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참조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필기면제자는 기 제출한 서류로 대체
졸업(수료)예정자란? |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심사 마감일(‘19. 10. 10.) 현재 졸업 또는 수료(대학원일 경우만 해당)가 되지 않은 자로서 ’20. 2. 20. ~ 2. 28. 기간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필기시험 면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 기졸업(수료)하였으나 검정 과목 이수예정인 사람은 졸업예정자가 아니므로 ‘19. 9. 25 ~ 10. 10.에 면제요건을 충족하여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제27회 시험의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함 |
❍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시험(필기, 면접) 불합격 처리함
※ 서류심사 결과 상시확인 가능 : 청소년지도사 큐넷 홈페이지>마이페이지 (나의 면제정보)
나. 제출 기간 : ‘19. 9. 25.(수) 09:00 ~ ’19. 10. 10.(목) 18:00
❍ (2급, 3급)필기시험 면제자 중 “졸업예정자”는 ’20. 2. 20. ~ 2. 28.에 졸업 및 전공이수를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
※ 관련근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7호) 제16조(졸업예정자의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확인 서류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참고
다. 제출 방법 : 방문, 등기접수 및 온라인 학력증명서 첨부 시스템
※ 등기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8:00까지 서류심사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라. 심사기관 : 공단 서울, 부산, 대구, 중부, 광주, 대전지부, 제주지사
※ 기관별 주소는 참고
※ 본부(울산)에서는 응시자격 서류를 심사하지 않으며, 본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않음
※ 본인 시험 응시기관에 심사 서류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 서류 (자격검정 요강 참조)
공통서류 + 본인의 응시유형에 해당하는 유형별 제출서류 |
※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2019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 참조
❍ 공통서류 (필수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양식은 청소년지도사 큐넷 홈페이지 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
❍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응시자격 기준 | 제출서류 | 비 고 |
1급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3년 |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경력인정 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학력서류 관련> ※ 성적증명서 이수구분에 “전공”으로 표기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 과목명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 인정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학위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 전공 이수자는 ‘학점인정증명서’ 추가 제출 ※ 졸업예정자는 ‘20. 2. 20.(수) ~ 2. 28.(목) 기간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응시자격 불충족으로 필기, 면접시험 합격 및 자격연수가 취소됨) ※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에 공단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응시 급수가 다를 경우 정해진 기한 내 해당 급수로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 <경력서류 관련>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전체이력’으로 출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전체이력)로 대체 가능 ※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또는 보수교육 이수자는 이수 수료증을 제출할 시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 가능 (20시간 당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하되, 전문연수는 최대 12개월, 보수교육은 최대 1개월만 인정) |
2급 | 1. (필기면제)대학졸업(예정) + 8과목 전공이수 | - 대학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
2. ‘05.12.31 이전 대학졸업+ 별표1의2과목 이수 | |||
3. (필기면제)대학원수료(예정) + 8과목 전공이수 | - 대학원 수료 증명서 - 성적증명서 | ||
4. ‘05.12.31 이전 대학원수료 + 별표1의2과목 이수 | |||
5. 대학졸업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2년 |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해당자)경력인정 증빙서류 | ||
6. 전문대학 졸업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3년 | |||
7. 고등학교 졸업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8년 | |||
8.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2년 |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해당자)경력인정 증빙서류 | ||
3급 | 1. (필기면제)전문대학 졸업(예정) + 7과목 전공이수 | - 전문대학교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
2. ‘05.12.31 이전 전문대학 졸업 + 별표1의2과목 이수 | |||
3. 전문대학 졸업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2년 |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해당자)경력인정 증빙서류 | ||
4. 고등학교 졸업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3년 |
❍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온라인학력증명시스템으로 학력 서류 제출 시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만 제출함
-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무효, 0점)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단, ‘사본’ 제출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제출 시 봉투 겉면에 ‘2019년 제27회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면제) 서류 제출’표기 요망
❍ 기 간: ‘19. 8. 24.(토) 14:00 ~ 8. 30.(금) 18:00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지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가. 발표 결정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예정)자로 결정
❍ 면접시험
- 면접시험위원 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결정
나. 발표 일정
1)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19. 9. 25.(수) 09:00
2) 필기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 ‘19. 10. 25.(금) 09:00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안내 병행
3)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19. 12. 11.(수) 09:00
❍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다음해 회차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응시자격 서류심사가 완료된 수험자(경력자 등)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송부(1차)
4) 졸업예정자의 졸업 확인서류 심사 결과 발표 : ‘20. 3. 18.(수) 09:00
❍ 졸업예정자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합격자 명단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송부(2차)
다. 발표 방법
○ 청소년지도사 큐넷(http://www.q-net.or.kr/site/jidosa)홈페이지 게시
○ ARS(1666-0100) 4일간 발표
1. 자격연수
1) 주 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연수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소재) 예정
3) 연수대상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전원(2002년 이후 연수 불참자 및 미 수료자)
4) 연수시기 : 2020년 1월부터(3박4일/30시간 이상/집합식 교육) 실시 예정
5) 연수접수 : 2019년 면접 합격자 발표일(10:00) 부터
6)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http://yworker.youth.go.kr) 차수별 선착순 마감
7) 문의전화 : 활동안전・연수본부 연수사업부(☏ 041-620-7722~7727)
8) 연수참가수수료 : 81,000원(숙식비 미포함)
9) 유의사항
❍ 졸업예정자는 졸업과 과목이수가 완료된 서류를 ‘20. 2. 28. 18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제출
❍ 연수 이수가 완료되어도 최종 응시자격(면제) 서류심사 및 결격사유조회에서 불합격 시 연수 이수 및 면접시험 합격이 취소(무효, 0점)됨(‘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여성가족부 고시 2017-7호)
2. 자격증 교부 절차
1)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필기, 면접)에 최종합격하고 자격연수 수료(연수 참가 시, 기본증명서 1부 지참)
2) 자격연수 수료 후 결격사유 조회(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
3) 결격사유 조회 완료 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발급졸업(수료)예정자는 응시자격(면제) 서류 최종 심사 완료 후 최종합격자 수신이 이루어지는 4월 이후에 자격증을 교부함
필기시험 면제자는 필기시험 서류제출 전 반드시 큐넷 회원 가입 후 필기 면제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면제 서류는 ‘19. 9. 25.(수) 09:00 ~ ‘19. 10. 10.(목) 18:00까지 제출・통과 후 면접시험에 접수할 수 있음 3. 졸업(수료)예정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를 ‘20. 2. 20.(목) 09:00 ~ 2. 28.(금)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심사결과 부적격 시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가 취소됨 4. 원서접수기간에는 서류를 받지 않음 5. 서류심사 결과 확인 가능 : 큐넷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 (나의 면제정보) ※ 서류 접수량에 따라 확인까지 제출 후 2~3일 소요 될 수 있음 6. 응시자격 증명을 위해 서류준비 시 반드시 청소년지도사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9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 확인 7.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에 공단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객·주관식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신분증미지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단 방문 및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시험 무효처리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6.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전자계산기를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7.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8.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10.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필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배부된 문제지를 확인하여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예비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6. (1급 응시자)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을 사용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이외 사항은 주관식 답안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일시ㆍ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2.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유니폼)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수험자 유의사항」등 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idosa)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제27회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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