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임차기간만료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채무자는 20○○. ○. ○.신청외 ◉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000만원, 임차기간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 ○. ○.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점유․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 ○. ○.경매절차의 매각을 원인으로 신청외 ◉②◉에게, 그리고 20○○. ○. ○.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외 ◉③◉에게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외 ◉②◉ 및 신청외 ◉③◉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차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채권자는 20○○. ○. ○. 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신청외 ◉③◉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9,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양도받고, 채무자는 같은 날 신청외 ◉③◉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 ○. ○. 도달하였습니다.
라. 그렇다면 채무자와 신청외 ◉③◉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만료일인 20○○. ○. ○.종료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신청외 ◉③◉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외 ◉③◉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그러나 채무자는 신청외 ◉③◉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명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외 ◉③◉는 그럼에도 채무자에 대한 명도청구를 해태하고 있는 바, 이에 채권자는 신청외 ◉③◉에 대해서는 양수받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청외 ◉③◉를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나, 위 판결 이전에 채무자가 점유명의를 변경한다면 채권자가 나중에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불능이 되므로 이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외 ◉③◉를 대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제공
채권자는 이혼 후 위자료, 양육비 등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생계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양도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채권양도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임차기간만료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채무자는 20○○. ○. ○.신청외 ◉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000만원, 임차기간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 ○. ○.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점유․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 ○. ○.경매절차의 매각을 원인으로 신청외 ◉②◉에게, 그리고 20○○. ○. ○.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외 ◉③◉에게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외 ◉②◉ 및 신청외 ◉③◉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차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채권자는 20○○. ○. ○. 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신청외 ◉③◉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9,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양도받고, 채무자는 같은 날 신청외 ◉③◉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 ○. ○. 도달하였습니다.
라. 그렇다면 채무자와 신청외 ◉③◉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만료일인 20○○. ○. ○.종료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신청외 ◉③◉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외 ◉③◉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그러나 채무자는 신청외 ◉③◉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명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외 ◉③◉는 그럼에도 채무자에 대한 명도청구를 해태하고 있는 바, 이에 채권자는 신청외 ◉③◉에 대해서는 양수받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청외 ◉③◉를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나, 위 판결 이전에 채무자가 점유명의를 변경한다면 채권자가 나중에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불능이 되므로 이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외 ◉③◉를 대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제공
채권자는 이혼 후 위자료, 양육비 등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생계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양도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채권양도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