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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세법 개정 예정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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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정권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0. 10. 4. |
【제안이유】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2006년 9월부터 적용되어 2010년 12월 31일부로 종료 예정임. ■ 취득세 및 등록세는 전체 지방세수의 30%에 달하는 중요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연간 감면액만 3.8조원(2009년 기준)에 달하고 있어 지방세수 여건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지방재정건전성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최근 어려운 주택 경기와 서민층의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할 때 일괄적인 감면 종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침체된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1년 연장하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종료하여 친서민, 공정사회 구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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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2절에 제4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제40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2011.1.1) 이후에 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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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