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자동차 검사는 1년에 한번 받게 되어 있다.
필리핀 자동차 번호판은 영문3자라와 숫자3자로 구성 되어 있는데 마지막 숫자의 달에 자동차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
다만 신차의 경우는 3년간 검사가 면제 된다.
마지막 차량번호가 6이면 6월 중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매연검사를 받아야되고 책임 보험을 가입한후 해야되고, 자동차세납부는 OR, CR중 OR을 발급받는 수수료에 포함된다.
OR 발급수수료는 3,400페소, 매연테스트비 450페소, 책임보험료는 1,000~1,400페소 정도로서 약 5,000페소가 들어 간다.
마르코스하이웨이에 있는 자동차 검사소(한국의 경우 성능 테스트가 포함되는데 필리핀에서는 매연테스트만한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060D20B4C04D52D1D)
테스트후 받은 검사 성적서
![](https://t1.daumcdn.net/cfile/cafe/1160D20B4C04D52D1E)
바기오 자동차 등록관리 및 면허증을 교부 받는 LTO 사무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260D20B4C04D52D1F)
옆에 새로 지은 신관 LTO
![](https://t1.daumcdn.net/cfile/cafe/1260D20B4C04D52E20)
차량 명의 이전 절차
1. 필리핀에서 차량명의 이전절차는 우선 필리핀 경찰서인 TMG에서 명의 이전 수수료고지서를 발급받는다. 비용은 300페소 이며
아래에 차량 형식, 엔진변경, 차량 색상변경등에 따른 처리기한 및 수수료 안내가 TMG입구에 게시 되어 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067361F4C05034001)
2.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은행에서 지불.
![](https://t1.daumcdn.net/cfile/cafe/1360D20B4C04D52E21)
차량 변경사항별 처리기한 및 비용안내판
![](https://t1.daumcdn.net/cfile/cafe/1460D20B4C04D52E22)
3.트리니다드에 있는 당와 경찰서(벵겟주 경찰청)에가서 차량 확인 증명서를 받는다.
이때 차대번호와 엔진번호, 색상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받는다.
트리니다드에 있는 벵겟주 경찰청
![](https://t1.daumcdn.net/cfile/cafe/1660D20B4C04D52F23)
경찰청내 차량관련 사무실(들어가서 우측에 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760D20B4C04D52F24)
경찰 직원이 차대번호를 확인 하고 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860D20B4C04D52F25)
발급받은 확인증
![](https://t1.daumcdn.net/cfile/cafe/1860D20B4C04D53026)
4.받은 증명서를 TMG에 제출하면 TMG소속의 경찰이 다시 차대번호와 엔진번호, 색상 등을 확인 한다.(필리핀에는 도난차량이 많아서 일까? 무척 까다롭다) 이후 아래 서류를 발급 해준다. 소요기일은 하루정도 걸린다.
이를 공증 받은 DEED OF ABSOLUTE SALE(일종의 차량매매계약서),OR, CR과 함께 LTO에 제출하면 새로은 명의자로 된 OR,CR이 발급된다. 비용은 OR 이 3,500페소, CR 이 1,700페소가 들어 간다.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TMG 확인증
![](https://t1.daumcdn.net/cfile/cafe/2060D20B4C04D5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