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습니다.
꼭 봐주세요.
☞ https://youtu.be/lMHO4ueGIvg
10분31초 동영상
서울 반포3주구 3정추(3주구정상화추진위원회)의 "분양관련 건설회사의 행태, 계약서의 문제점과 후분양"관련 한형기 조합장의 강연 중 일부 내용
■ 개략 녹취 내용
조합원들에게 억대 환급금을 지급한 한형기 조합장 인근 반포3주구에서 강연한 말이
- 계약서의 "협조"와 "합의"의 차이점
- ★분양 책임은 조합에 있습니다. 분양시기, 분양가는 조합이 결정합니다.
- 서울시 표준안과 타구역 계약서와 비교
- ★시공사는 "도급제" 이기 때문에 "확정지분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높고 분양수익이 높은 것이 자기들하고 아무런 이익이 상관이 없습니다.
다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니까요!
- ★그런데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게되면 미분양이 나서 분양 수입이 안들어오게 되면 골치 아파 집니다.
공사비 회수가 안되니까요.
그러면 시공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분양가를 낮추려고 합니다.
제가 신반포1차 때 2시간, 3시간씩 감금당했습니다. 감금~
야~ 늬가 뭔데 임마 네가 왜 남의 분양가를 신경써?
무조건 3,500만원 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이틀 동안 감금시켜요.
근데 결국은 제가 어떻게 했나요?
......
(위의 동영상으로 스스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30조 일반분양
착공 즉시 일반분양 이파트에 대한 분양승인 신청 강제 조항 & 부동산 경기
- 66조 모델하우스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
-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그리고 만만하고 우스운 조합원
- "후분양제 관련으로 별도 협의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의 문제점
- HUG로부터 분양보증 받아야 해서 분양가 제한당하는 선분양 vs. 준공후 후분양의 차이점
- 주변 시세 봐가며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후분양으로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