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자는 배우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제외)와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단, 「국가공무원법」등 타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3. 공직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1.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2.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제1호
3.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제1항).
출처 : 프라임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