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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자유게시판 지정차로 위반
최고봉(경기김포) 추천 0 조회 941 22.11.03 11:12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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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03 11:45

    첫댓글 카운티가소형으로적용되면차선위반이되지않는데요경찰서로문의해보세요

  • 작성자 22.11.03 11:58

    자유로,올림픽도로 갈때마다 1차선 탔는데ㅜㅜ 한번 가서 공부좀 하고 와야겠네요. 감사 합니다.

  • 22.11.03 12:29

    제가 알기로는 카운티 25인승 이하는 소형버스 이기도 하고 중형승합이기도 합니다.
    모든 도로에서
    중소형 승합은 승용차랑 차로가 같아요.
    그렇지만 카운티라도 26인승 이상은 대형승합으로 분류가 되어서 차로제한 있어요.

  • 작성자 22.11.03 13:30

    제차는 21석 중형승합 입니다.
    추월차선 아닌경우 1차로 달려도 될듯 한데요. 가서 잘잘못 가려봐야죠. 감사!

  • 22.11.03 13:33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26인승이 아니라 36인승 이상부터 대형차로 분류되어 지정차로 제한된다고 되어있네요^^

  • 작성자 22.11.03 13:34

    네~ 21인승은 1차로 들어가도 된다 그러네요. 확실한건 촬영한거 보면서 알려준다 하네요.

  • 도로가 4차선으로 자동차전용도로 같은데요 전용도로1차선은 앞지르기차선입니다. 주행차선은 아닌데 앞지르기중이었다고 말하면 안될까요?

  • 작성자 22.11.03 15:21

    중형승합차량이기 때문에 추월차선,1차선 달려도 위반 안된다 하네요. 감사 합니다.

  • 22.11.04 01:54

    캠핑카로 4인승으로 구조변경된 카운티는 추월차선1차선 달려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22.11.04 09:59

    등록증 보시고 중형승합이라면 승용차와 동일하게 1차선 달려도 무방 합니다.

  • 22.11.04 18:58

    @최고봉(경기김포) 등록증에 중형승합으로 되어있네요. 그럼 1차선으로 달려도 되네요. 감사합니다.

  • 맞습니다 최고봉 님
    4차로 자유로에서도
    카운티는 1차로 주행 됩니다

  • 작성자 22.11.04 10:01

    그렇찮아도 옛 자료 찾아보니 파고다님 글이 있더군요. 그것보고 자신있게 경찰서에서 큰 소리? 좀 쳤습니다.

  • 제가 몰고있는 어린이집 차는 39인승 어린이보호찬대,, 등록증엔 중형승합으로 되어있고요,, 1차로 달려도 되나요?ㅎ

  • 승차 정원으로보면 대형승합인데 등록증에는 중형승합으로 되어 있다?애매한 상황 이군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는 성인과 같이 1인으로 보지 않았는데 요즈음은 같이 보는 것으로 법이 개정 되었는지 모르나 같이 본다면 대형이겠고 그렇치 않다면 중형이 맞겠죠. 애매하네요^^;
    어린이 1.5명은 성인 1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거북이껑충(경기 의왕) 현재 스타렉스 어린이 버스인데 승차 정원 15명(구분 되어 있지 않고 인원만 기재 되어 있슴) 중형승합차로 되어 있어 혼자인 상태에서도 고속도로 이용시 버스 전용도로로 다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 @거북이껑충(경기 의왕)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22.11.04 17:04

    25인승은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참 단속할 2020년 3월에 단속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통지서 받았었는데, 카운티는 중형승합이라고 이의제기 했더니 자기들이 잘못 부과했다고 취소처분 받은적 있습니다.

  • 23.01.01 21:24

    좋은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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