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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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재차증여재산 - 증여재산담보채무액 - 과세가액불산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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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에 증여의제재산과 증여추정재산을 더하고 비과세상속재산을 공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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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차증여 : 당해 증여 전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이상인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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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증여재산담보채무액 :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 가증여자의채무를 인수 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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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가액불산입액 :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법 소정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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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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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재해손실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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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여재산공제액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5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으면 3천만원 (미성년자 1천5백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5백만원을 공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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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해손실공제액 :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해가 발생하여 증여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수증자는 이를 입증할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손실가액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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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해손실공제 : 상속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멸실된 재산가액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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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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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6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억 6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
30억원 초과 |
4억 8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