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제외 기준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닥부분의 2면 이상이라는 것은
경사진 곳에 지어진 건물의 지하1층 바닥면, 지하2층 바닥면을 합하여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는 말하는 건가요?
첫댓글 아니요한층에서 4면중 2면 이상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네요!
특정소방대상물 1층당 바닥면은 4면 입니다 조금 착각한거 같습니다
이해가 될듯말듯하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한층에서 4면중 2면 이상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네요!
특정소방대상물 1층당 바닥면은 4면 입니다 조금 착각한거 같습니다
이해가 될듯말듯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