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여기에다가 올리는게 효과적일 것 같네요.
학교선배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정신질환(틱,뚜렛증후군)때문에 공익으로 갔다 왔는데, 철도공무원이 될수 있냐?'라는 이런 내용이였는데요. 참고로 그 선배님은 공익갔다오는 동안 치료는 받았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철도회사에서 하는 신체 검사에서 군복무에 변화(면제나 공익)를 주었고 완치가 된 정신질환 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첫댓글 공무원채용신체조건 에 따르면 정신계에서 이상이 있는자로 있는것으로 보아 이미 완치가 되었고 정상인과 행동이 가능한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제 철도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기업 직원이죠.
딴지는 아니지만, 공기업직원이라고 부르기엔 어감이 그래 갖고 널리 쓰이는 공무원으로 쓴겁니다.^^ 지금은 공항철도빼고 몽땅 공기업이죠.
저도 딴지는 아니지만, "철도청" 이 없어지고, "공무원" 신분도 아닌지가 3년이 다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철도청" 과 "철도공무원" 이 깊이 각인되어 있죠. 이제는 "철도청"은 지워 버리시고 "코레일"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전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으로써 대우를 받긴 하죠
뭐 본인은 이미 철도공사 명칭 안쓴지 한참 된지라서... 왠만한 글에서는 몽땅 코레일로 씁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하구요. 그래도 확실한 답변은 직접 서울메트로나,코레일에 문의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첫댓글 공무원채용신체조건 에 따르면 정신계에서 이상이 있는자로 있는것으로 보아 이미 완치가 되었고 정상인과 행동이 가능한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제 철도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기업 직원이죠.
딴지는 아니지만, 공기업직원이라고 부르기엔 어감이 그래 갖고 널리 쓰이는 공무원으로 쓴겁니다.^^ 지금은 공항철도빼고 몽땅 공기업이죠.
저도 딴지는 아니지만, "철도청" 이 없어지고, "공무원" 신분도 아닌지가 3년이 다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철도청" 과 "철도공무원" 이 깊이 각인되어 있죠. 이제는 "철도청"은 지워 버리시고 "코레일"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전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으로써 대우를 받긴 하죠
뭐 본인은 이미 철도공사 명칭 안쓴지 한참 된지라서... 왠만한 글에서는 몽땅 코레일로 씁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하구요. 그래도 확실한 답변은 직접 서울메트로나,코레일에 문의하는게 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