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물품구매계약서 초안(우유구매계약)을 보내고 업체로 부터 계약보증서를 전자로 접수햇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4.4.3~2024.2.29일인데 계약보증서에 보증만료일과 계약만료일이 2024.4.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보다 초과된 보증만료일은 관계없을까요~?
[답변]
1. 계약보증서
ㅇ 계약보증기간은
- 계약체결일부터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설정하면 될 것이며
· 계약보증기간이 만료일을 지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또한 유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