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원예농산물 출하에 필요한 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을 풀회사로부터 임차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가공공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물류기기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협조직 및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공영 도매시장(또는 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조직별 배정한도 1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ㆍ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공영 도매시장(또는 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이용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관내(시군범위)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비율 : 국고보조 40%, 자부담 60%(부가가치세 별도)
-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20% 가산 지원
ㅇ 조직별 배정한도 : 상한 150백만원
※ 인센티브는 상한 적용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해당 대행기관에 제출
- 온라인 : 물류기기 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
www.atpool.or.kr)
대 상 | 제출 서류 | 제출처 |
농협조직, 생산자단체 | 사업자등록증 | 농협경제지주 담당자 e-mail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④ 재무제표 ⑤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증명서 ⑥ 출자자(조합원) 농업인 확인서류 | 해당 대행기관 |
산지유통인 | 산지유통인등록증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지침 및 세부추진요령 관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경영부 이찬우 차장, 하유정 대리(061-931-1036)
ㅇ 신청 및 사업추진절차 등 안내
- 농협경제지주 장동협 주임(02-2080-6368)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이현주 과장(02-6300-8378)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최지현 주임(02-3401-2870)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9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 모집 공고.hwp ![바로보기 바로보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izinfo.go.kr%2Fimages%2Fbizinfo%2Fcommon%2Ficon_baro.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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