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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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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회생,파산 (Q&A) 개시신청기각에 따른 즉시항고
언어스케치 추천 0 조회 132 15.05.27 20:3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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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28 09:23

    첫댓글 제 사견으로는 즉시항고를 하여도 같은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인정받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요즘 부산지법은 객관적인 소득자료에 대한 요구가 좀 강하고 변제율도 많이 따지는 성향이 있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 작성자 15.05.28 16:07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즘들어 변제율을 안 높이면 금지는 아예 기각처리하니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제도인지 난감합니다.

  • 정확한 기각사유가 모죠? 그냥 소득입증자료 미흡인가요?

  • 작성자 15.05.28 16:04

    네 그렀습니다.

  • 15.05.28 19:34

    부산지법 정말..;; 통장자료 근거로 소득증빙하면?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해서 즉시항고 해보는 걸로. 아니면, 재접수하는 건 어떠실지..

  • 작성자 15.05.29 16:07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15.05.29 05:49

    즉시항고 하시고, 공인중개사이시니 소득 소명은 통장으로 입금 받은 수수료와 중개계약서에 보시면 복비 적힌 거 있어요. 그거 다 복사하고, 지출내역은 가게월세랑 전기요금 전화요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하신거 납부영수증 발급받아서 장부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인정 해주세요.

  • 작성자 15.05.29 16:18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5.05.29 16:17

    수수료 부분은 혹시 모를 통장압류을 대비하여,(개점 1년 정도로 계약 실적이 많지 않은게 흠결 사항입니다.)
    거래내역이 없어서 난감한 상태로 나름대로 소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인정을 안해주네요?
    회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부산지법 변제율 낮으면 절대 금지결정 기각합니다.(변제율 42% 하여도 기각되였습니다. 특히 10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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