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의원은 18일 근로소득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을 위해 지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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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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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핸드폰 요금 ‘15% 세액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검은만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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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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