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주택 1층상가, 2~3층 주택 구조입니다.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커서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으로 구분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럴때 만약 취득가 10억 양도가 12억 일경우. 2년지나면 주택부분은 비과세로 알고있지만.
9억이상의 고가주택은 혜택을 못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담 저는 10년이상 장기보유시(매년8%할인)에 대한 할인적용만되고 비과세 혜택은 못받게되는건가요?
양도가 12억원중 주택 7억 상가5억정도로 구분되도. 그냥 12억 전체가 주택으로 구분되는지...
너무궁금하네요..
첫댓글 우선 주택부분이 크기에 전체 주택으로 보며, 1주택이면 원래 9억이하면 비과세인데, 말씀한거처럼 9억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냅니다.(이건 고가일반주택과 같아요)12억 전체를 주택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는거라,실제 계산해보면 양도세 얼마 안나와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모의계산. 제대로해보니 공동명의일경우에. 250x2공제되서 각각 100~200만원대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네요^^
첫댓글 우선 주택부분이 크기에 전체 주택으로 보며, 1주택이면 원래 9억이하면 비과세인데, 말씀한거처럼 9억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냅니다.
(이건 고가일반주택과 같아요)
12억 전체를 주택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는거라,실제 계산해보면 양도세 얼마 안나와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모의계산. 제대로해보니 공동명의일경우에. 250x2공제되서 각각 100~200만원대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