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상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노면표시 중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 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 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1.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 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각호의 규정을 ‘처벌특례 배제사유’ 라 하고 그중 제1호를 ‘단서 제1호’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와 달리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 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 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 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 피고인은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였고, 이로 인하 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죄로 기소됨
☞ 원심은, 도로면의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 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백색실선은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