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면「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다음 ⓐ에서부터 ⓔ까지의 기술에서 옳은 내용을 찾아 묶은 것은? |
ⓐ A는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C에게 가장양도하고, 다시 D가 추심을 위하여 C로 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경우, B는 선의의 D로부터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B가 A로부터 A 소유의 토지를 임대차하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B가 건물을 C에게 가장양도하고, 선의의 A가 B에게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B는 건물의 양도가 가장양도라는 사실을 A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 B가 A에 대하여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C에게 그 퇴직금채권을 양도하고 A가 퇴직금을 C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란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경우, 선의의 A는 B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B가 A에 대하여 가장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에 기하여 A 소유의 부동산에 가장저당권을 설정하였다. C가 B로부터 저당권과 함께 그 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경우, C는 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A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B에게 가장양도한 후, B의 채권자 C가 선의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A는 C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 |
정답 |
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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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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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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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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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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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 채권이 가장양도된 경우에 추심을 위하여 그 채권을 양수한 자는「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B는 D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토지임차인이 임차토지 위의 건물을 가장양도한 경우, 토지임대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토지임차인은 가장양도로서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A는 선의라는 사실을 내세워 진정한 퇴직금채권자인 B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가장채권에 기하여 가장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의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C는 선의의 제3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를 한 가장양수인의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A는 선의의 C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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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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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성립과 그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선결사항으로서, 이것은 착오에 앞선다. |
정답 |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는 문제삼지 않고 오직 당사자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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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과 관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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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일부무효의 법리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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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료한 경우에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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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의사표시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며, 다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文言)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문언의 내용과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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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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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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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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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저당권말소등기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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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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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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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쌍방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를 경과한 때에는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한이 없는 채무로 되고 양쪽 모두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지연배상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려면 어느 일방이 먼저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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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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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으로 불능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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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였다면 급부를 하였어야 할 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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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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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대방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어야 한다. |
정답 |
⑤ 과실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얻었을 이행이익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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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⑤ 과실(過失)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을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그 계약이 유효함으로써 상대방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제535조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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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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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점유자가 점유의 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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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할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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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효기간의 진행 중에 점유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대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
정답 |
④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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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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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④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5. 11. 24, 94다533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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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은? |
㉠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 ㉡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바닷가 ㉢ 부동산의 일부 ㉣ 자기 소유 물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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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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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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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 ㉢ |
정답 |
④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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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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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바 자연공물로서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2000. 5. 26, 98다154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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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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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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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한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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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지조건부로 증여를 한 토지를 그 조건 성취 전에 증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후에 조건이 성취되면 수증자는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정답 |
④ 해제조건부로 매매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에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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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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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②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제151조 제2항). ③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의 성취로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증여자가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고, 다만 후에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⑤ 불확정기한에서의 그 사실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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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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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행위의 무효는 계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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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는 발생하지 못하지만 후에 허가 또는 추인 등을 받으면 유효하게 되는 법적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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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 어느 것이나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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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때에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정답 |
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배제할 의사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판례는 이를 유동적 무효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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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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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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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침해를 한 때에는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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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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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유물의 분할은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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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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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공유지분은 자유로이 처분이 가능하다(제263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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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의 “명의신탁약정”에 포함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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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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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등기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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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분소유적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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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탁법에 의한 신탁 |
정답 |
⑤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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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⑤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나 탈법목적이 없을 때는 특례가 적용되어 적법․유효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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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합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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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 소유형태를 합유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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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유지분의 처분은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정답 |
③ 신탁법상 수탁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신탁재산은 합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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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유자도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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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민법은 공동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의 합유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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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합유가 아니라 총유로 본다(제275조). ② 합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제273조). ④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73조 제2항). ⑤ 합유가 아니라 공유로 본다(제1006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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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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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합건물의 대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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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단집회는 반드시 존재하지만 규약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③ 각 구분소유자는 균등하게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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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나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물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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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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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③ 각 공유자(구분소유자)는 규약(規約)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용부분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동법 제17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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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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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당권설정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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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당권 설정당시의 건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
정답 |
③ 저당권 설정당시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신․구 건물 사이에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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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물신축 또는 증․개축시에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과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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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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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③ 저당권 설정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도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면 그 후 저당권의 실행 전에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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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甲과 乙은 공유하는 X토지를 위하여 인접한 丙소유의 Y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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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이 성립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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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乙이 자신의 지분을 丁에게 양도할 경우 지역권의 양도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지역권은 당연히 丁에게 이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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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甲은 지역권을 지분으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정답 |
④ 甲의 지분을 丙이 취득할 경우 그 지분에 대한 지역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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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甲은 20년간 전혀 Y토지를 통행하지 않고 乙만이 통행하였을 경우라도 甲의 지역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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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④ 요역지의 공유자인 1인은 공유지에 존재하는 지역권을 자기의 부분만에 대하여 소멸하게 할 수 없다(제293조). 따라서 혼동에 의하여 지역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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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토지분양계약에 있어서 공급가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예약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고 추첨결과 당첨된 분양신청자가 미계약시 분양신청금을 일방적으로 토지분양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관조항이 있을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의 견해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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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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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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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본질을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다. |
정답 |
④ 약관조항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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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판례는 이른바 예문해석의 법리에 의하여 약관의 내용을 통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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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④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대판 1996.9.10, 96다19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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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 중 부당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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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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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며, 채무자 위험부담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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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불능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것을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채권자 위험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제537조가 적용되어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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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판례에 의하면,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경락대금 지급 전에 경락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의 일부가 소실된 경우 경락인에게 경락대금의 감액신청이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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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④ 위험부담에 관한 제537조는 임의규정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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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매도인 甲, 매수인 乙에 의한 APT의 매매에서 甲이 제3자 丙에게 APT를 인도한다고 약정한 경우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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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제3자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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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자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도 乙은 甲이 이행기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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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이유로 丙에 대한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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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자 丙은 매수인 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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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자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甲과 乙의 합의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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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합의로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상관계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취소․해제를 주장할 수는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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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예약완결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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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정답 |
② 예약권리자가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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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매계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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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등기된 예약완결권의 양도는 가등기의 이전등기, 즉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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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예약의무자에 대한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면 예약목적물에 대한 양수인 명의의 본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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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② 예약권리자가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한다(대판 1992.7.8, 91다4476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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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甲․乙 사이에 토지 1,000평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매도인 甲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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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1,000평 중 100평이 제3자 丙의 소유인 경우, 乙은 악의인 경우라도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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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가 실제로 900평 밖에 되지 않는 경우, 乙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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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乙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甲은 담보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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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 전부가 제3자 丙의 소유인 경우, 乙이 악의이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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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토지 위에 丙의 저당권이 존재하면 甲은 그것만으로도 담보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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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①). ②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만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574조). ③ 제575조 ④ 제570조 ⑤ 제576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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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환매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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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매수인에게 실제로 제공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목적물을 제3자가 전득한 경우에 환매의 의사표시는 본래의 매수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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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환매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환매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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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는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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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매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소유권이전 등기의 비용은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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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② 환매의 등기를 한 경우에 환매권자는 환매의 의사표시를 전득자에게 해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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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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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비가 체납된 구분건물을 취득한 자는 자신의 의사에 관계 없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에 관하여 체납된 관리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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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정답 |
③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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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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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해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그 해임(解任)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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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만 승계한다. ②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집합건물법 제6조). ④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⑤ 집회의 결의에 의해 지정된 구분소유자 → 각 구분소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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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집합건물에 관하여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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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정답 |
②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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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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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부분을 함께 분양받았으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도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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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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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무권대리인이 한 토지매매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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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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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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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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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민법이 규정하지 않는 물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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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은 유동적 무효이며,나머지는 확정적 무효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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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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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장래에 다툼이 생길 경우에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을 미리 수여받은 경우 자기계약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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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어도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
정답 |
④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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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채권자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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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② 실질적으로 자기계약금지(제124조)에 위반된다. ③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한다. ⑤ 채권자가 채무의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한 다음 그 대가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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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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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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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26조는 임의대리는 물론 법정대리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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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26조가 적용되므로 후견인의 처분행위는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정답 |
④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며, 이는 행사한 대리권과 동종․유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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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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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④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지만, 행사한 대리권과 동종․유사함을 요하지는 않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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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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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같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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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자의 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을 경우에만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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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문제가 생길 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
정답 |
④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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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매매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양도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기망행위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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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효과면에서 차이가 없다. ②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의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는 선택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자에 해당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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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甲의 아들인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甲소유의 토지를 매매하기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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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乙은 丙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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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이 乙에게 계약을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이 甲에게 계약의 철회를 통지하였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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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甲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채 최고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丙은 甲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④ 甲이 계약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는 경우 丙은 추인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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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乙이 甲의 사망으로 그 토지를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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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④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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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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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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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례는 구속된 남편을 구제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물품외상 대금채권을 포기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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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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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
정답 |
⑤ 민법 제104조에서의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에 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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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⑤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궁박도 포함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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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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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차계약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그 새로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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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권능을 가지는 경우에, 이는 임대차목적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미친다. |
정답 |
③ 임차인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청산을 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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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의 명도 없이도 그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판결에 기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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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양수한 자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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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③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은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국세체납으로 인한 공매에서 인정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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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甲의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던 乙은 보일러수리비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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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은 임대차 종료시에 수리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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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乙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수리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은 주택을 실제로 사용할지라도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정답 |
③ 乙은 甲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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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甲은 40만 원 이상의 다른 담보를 乙에게 제공하여 일방적으로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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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乙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은 수리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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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에 대해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필요비․유익비 상환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임차물을 단순히 점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수익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차임지급의무)는 있다.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7조). 그러나 이는 청구권으로 유치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여 그것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지는 않는다(제326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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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甲은 乙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기소유의 산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甲은 저당권의 목적인 산림에 있는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여 丙에게 매각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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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은 甲에게 벌채된 목재의 반출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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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乙은 甲에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③ 乙은 甲에게 다른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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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잔존산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완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乙은 甲에게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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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잔존산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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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③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청구권은 갖지 못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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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甲은 그가 소유한 건물에 대하여 乙과 계약기간 2년,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차기간 중 乙은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동 건물을 다시 전대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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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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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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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甲은 목적물을 乙에게 반환할 것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④ 甲은 乙과의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도 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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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乙이 甲의 동의를 얻었다면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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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④ 해지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해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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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저당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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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후 수용보상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당연히 저당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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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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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저당권에서 채무자가 변경되면 일반저당권으로 확정된다. |
정답 |
④ 근저당권에서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에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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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의 경우 채권의 분담에 관한 규정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없을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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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저당권자는 배당에 참가하여야 하며,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 집행이 종료되어 배당이 끝난 경우에는 더 이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배당받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일괄경매(매각)를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실행 당시에 지상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③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 채무의 범위(최고액)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피담보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⑤ 공동저당권자가 목적물 전부를 경매하여 그 경매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며(제368조①), 이 규정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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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관하여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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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원리금을 초과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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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자가 일단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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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답 |
④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는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있으며,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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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에게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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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④ 채무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할지라도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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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甲은 乙의 주택을 보증금 7천만 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 그 후 乙의 주택이 경매되어 甲은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는데 법원이 甲의 배당순위를 잘못 결정하여 후순위권리자인 丙이 우선배당을 받고 甲은 2천만 원을 배당받았다(정당하게 배당할 경우 甲의 배당액은 4천만 원임). 이에 甲은 동주택을 경락받은 丁에게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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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丁에게 대항하여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
②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기준은 甲이 현실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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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甲은 과다하게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인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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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원은 보증금 잔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주택의 명도를 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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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으며, 이 중 먼저 행사할 권리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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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②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잔액은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3천만 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5천만 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차액에 관하여는 과다하게 배당 받은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경락인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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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甲은 乙의 토지를 임대차하여 乙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목적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사용․수익하여 왔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乙이 갱신을 원하지 않자 甲은 목적토지 위의 건물을 乙이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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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즉시 매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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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甲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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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甲은 乙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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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甲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지상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지의 차임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乙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정답 |
⑤ 사전에 지상건물에 대한 권리를 甲이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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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⑤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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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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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
정답 |
②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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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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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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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10년으로 단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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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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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선의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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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도담보권 설정을 위하여는 그 취지 등을 기재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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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담보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담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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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양도담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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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청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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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변제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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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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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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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하고, 그것이 계속 존속하여야만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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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종전의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
정답 |
④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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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써 경매를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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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③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그 주택이 양도되면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④ 주택임대차에서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동법 제4조 ②). 따라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⑤ 주택임대차보다 선순위의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채권자가 있을 때,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주택임차인은 경락인(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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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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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정답 |
② 임대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으로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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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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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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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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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②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 |
첫댓글 자료 잘 볼께요... 감사해요....축복합니다.
잘 보앗습니당....... 공부하기 싫엇는뎅.. 답잇는 글 보고 잇으니.. 소설책읽는 것마냥...잘 넘어 가네여~ 감사 감사 ^^
힘이들고 지칠땐 그방법도 괜찮네여 ㅋㅋㅋ 어젠 맛있게 드셨나여?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