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소방시설업의 진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ㆍ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는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37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호가목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ㆍ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인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방시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