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여기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며 힘을 내는 사람입니다.
4월 초에 있을 전부 명령을 포함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힘들어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오늘 기술 신용보증에서 서류가날라왔어요..
전에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일로...제가 보증인이라면서 채무를 책임지라고,,
제 기억에는 약 삼억되는 돈이었는데 오늘 서류를보니까 도합 9억이 넘게 연대보증 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이제 어떻게해야 할까요?
공무원인 제 직장을 포기 해야 하는건가요?
4월을 희망으로 안고 살아갔는데...
보증 채무라는것은 너무한것 같아요,,, 보증채무에대하여서는 아무런 면책도 받지 못하는것일까요?
저의 직접적인채무는 4천만원도채 되지 않는데..
보증채무때문에 저와 아이셋이 길거리에 나 앉게 되었어요,,
궁금한 점은
1.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직장을 잃나요? 아니면 면책 시점까지 자격이 정지 되었다가 면책이 되면 복권되어 다시 직장에 나갈수 있나요?
2. 지금 까지 가만히 있던 기보에서 소송을 걸어온 이유는 통합 도산법 전에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인가요? 파산 신청을 하면 이런 소송도 중단이 되나요?
3. 파산은 전부명령을 받은것도 포함이 되나요?
4.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잘 안되어 주주들이 남편을고발하여 지금 복역중인데요.. 전부터 이혼을 고려하였으나 수감중인 사람과 이혼을 하는게 도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있는데... 이혼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5. 파산신청을하면 6개월간 생활비를 고려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압류된 월급에서 나오는 110만원정도가 전부이거든요? 다른 재산 ( 집이 있으나 경매 중이고 집에서 돈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으로 생활비를 마련할수가 없는데 이럴때는어떻게 생활비를 보장 받나요?
6. 저는 지금까지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는 4월 개인회생을신청할려고 했는데 채무액이 너무 많아서 파산을 해얄것 같은데요.. 지금신청하는 것과 4월에 신청하는 것과 차이가많을까요?
7. 남편도 회사가 잘되고 할때 저와 남편의 월급을 합하면 월 700만원 정도가 되어 기존의 전세값과 친정집에서 일부 돈을 빌려와 4억 정도 집을 구매 하였는데 (현금 2억3천 담보대출 2억 2천만원)그 이후로 상황이 안좋아져서 제작년에 전세 4000만원 작년 초에 방하나씩 2000만원 두개 합 8000만원 전세를 주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면책사유에 위배 될까요? 작년 초에는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국민은행 통장이 자동정지가 되고 제가 수입이 전혀 없는상태였기때문에 2000만원 두번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될지. 고민이 되네요,,
8. 또한 집을 사면서 남편의 부채로 (집은 제 명의입니다만) 가등기와 가압류가 설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보증에서는 2001년이더라구요. 제가 연대보증한 날자가요. 집은 2003년 12월에 샀구요. 그렇다면 가등기와 가압류가 재산은닉이라고 보나요? 제 부채는 아니거든요? 남편이 해 주자고 하여 (그렇게 해 주어야 본인 사업에 방해 받지 않는다고 해서요,, ) 그렇다면 제가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이 가등기와 가압류를 해지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갚지 않아도 될 부채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나요?
위 내용 외에는 면책 사유에 위배될 내용은 없는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
오늘 밤은 잠이 안올것 같아요,,,,,저도 모르는 부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바보같이 살아온것 같아요,,
첫댓글 1.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에 의하여 파산선고 후 면책받지 못한 자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강제퇴직됩니다. 이에 대해서 위헌을 다투며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고, 그러한 제한을 없애기 위한 특례법이 국회에 계류중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제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2. 파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기보가 제기한 소송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3. 통합도산법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파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이혼 여부와 님의 파산절차는 관련 없습니다. 5. 현금 등 재산이 있는 경우 면제재산 신청을 하여 생계비를 보장받는 제도
이므로 파산신청 당시 그러한 재산이 없다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6.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님과 같은 공무원의 경우 파산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으므로 파산신청은 권하지 않습니다. 일단 현 상태대로 지내면서 관련 법의 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을 다른 곳에
은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불허가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 가등기 등을 해준 남편의 채권자가 실제 채권자라면 별 문제 없으나, 가공의 허위 채권에 기해 한 경우라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