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4월 출범한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는 장애인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전국 지자체 조례 정비 및 제정 확대를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한해 활동을 되짚어보며 더 힘찬 운동 의지를 갖고자 보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귀한 시간 할애하시어 투쟁을 일깨울 소중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1년 12월 1일(목) 14:00~ 16:00
○ 장소 :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 주최 :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 주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
○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발표 : 2011 지역추진연대 조례제개정운동 활동보고
(경기/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전북/ 제주추진연대)
2011 전국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보고
토론 : 내빈, 참석자 모두
◯ 12월 1일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2011 활동보고대회”개최
◯ 전국 장애인 조례에 시설 운영 조례 다수, 장애인 직접 지원에는 소흘
◯ 광역시 기초지자체 장애인 차별 조항 개정 노력 미흡, 개정율 22%에 그쳐
◯ “당사자를 위한 7대 장애인 조례”발표로 장애인 조례 제정의 방향 제시
12월 1일“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집행위원장 이범재, 이하‘전국연대’)는 2011년 활동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연대 소속 지역연대(경기/대전/부산/서울/울산/전북/제주)는 지역별 조례제개정운동 성과와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연대의 대표적 성과로는 거버넌스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가령 경기연대는 경기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경기도가 경기연대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내 자치법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조항 정비에 나선 것이 바로 그것. 서울연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지원 조항을 첨가시켰다. 울산연대는 개정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 장애인 고용차별 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타지자체 동조항 개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 조항은 무분별한 해촉 기준 때문에 장애인 고용 차별 등 오남용이 제기된 것으로 7개 광역시에만 천여 건이 넘는다.
한편 2011년도 자치법규 모니터링 현황도 발표되었다. 전국 244개 지자체 자치법규수는 총 92,371건으로 집계됐다(작년대비 1,240건 증가). 이중 장애인 조례는 총 1,007건이 발견됐다(작년대비 159건 증가). 즉 한 지자체당 제정 평균이 379건일 때 장애인 조례는 4건인 셈이다. 동시에 장애인 조례가 지자체 조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에 불과해 제정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조례를 8개 주제(이동편의 / 소득보장 / 여성아동 / 복지시설 / 복지일반 / 문화체육 / 자립생활 / 기타)별로 분류한 결과 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을 소관하는 ‘복지시설‧복지일반’이 전제 장애인 조례의 46%를 차지했다. 따라서 조례로만 볼 때, 지자체 장애인 정책은 복지시설 지원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6개 주제에는 장애인 개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들이 포함돼 있으나 그 수가 빈약해 조례 제정에서 주제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표1] 2011 전국 장애인 조례 주제별 제정 현황
(2011. 10. 31. 현재)
계
이동
소득
여성
시설
일반
문화
자립
기타
총계
1,007
212
32
59
288
175
117
48
76
비율(%)
100
21
3
6
29
17
11
5
8
아울러 장애인 차별조항 모니터링 결과도 발표되었다. 올해 조사는 작년 16개 광역시도 조례 8,712건에서 7개 광역시 본청 및 기초지자체 26,832건으로 확대 시행됐다. 그 결과 총 513건의 장애인 차별 조항이 발견됐는데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차별유형은 정신장애인 차별이었다. 한편 전국연대는 2010년도부터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지속인 개정운동을 벌여 현재 114건이(22%) 개선되었다. 하지만 전체 차별조항 개선은 아직도 요원해 지자체의 협력이 절실하다.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
[표2] 2011 7개 광역시 및 기초지자체 장애인 차별조항 모니터링 현황
(2011. 10. 31.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계
지자체수
26
17
9
11
6
6
6
81
자치법규수
8,110
5,227
3,027
3,833
2,554
2,306
1,775
26,832
차별조항수
149
103
54
80
57
38
32
513
개선실적
17
36
12
19
10
10
10
114
개선율%
11
35
22
24
18
26
31
22
끝으로 행사에서는“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7대 장애인 조례”가 발표됐다. 7대 조례는 1,007건의 장애인 조례중에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지는 조례, 장애인의 기본 욕구와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선별한 것이다.
[표3] 당사자를 위한 7대 장애인 조례 선정
조례명
전국 제정현황(건)
장애인 가정(여성)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43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
1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동편의증진 51 &
특별교통수단 35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12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9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2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선임연구원 김의수씨는“지자체에서 장애인 조례를 제정할 때 장애인 당사자를 경시하는 정책적 편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조례 제정의 방향 전환과 우수 조례의 제정 확산을 위해‘장애인 7대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그 선정 동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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