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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실무 스크랩 건축학 개론
상콤이 추천 0 조회 95 13.10.03 13:2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사무소 건축

제 1 장. 사무소 건축개설

1-1. 계획목표

 

1.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
2. 합리적 모듈설정 (코어배치, 기둥간격, 지하주차 고려)
3. 기능별 동선분리 (보차분리, 서비스 차량..)
4. 기능에 의한 의장계획 (매스의 단순성 탈피 및 매스의 분절)
5. 주출입 및 일관성 있는 입면 디자인 계획
6. OFFICE테마에 적절한 외관계획
7. Concept에 부합된 환경계획
8. 유지관리의 최적화된 건축계획

 

 

1-2. 용도별 분류

 

1. 전용 : 자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도심외곽에 위치함.

1) 전용사무소 : 완전한 자기 전용사무소
2) 준전용사무소 : 몇 개의 회사가 모여 공동관리운영 및 소유하는 사무소

2. 임대 : 임대비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도심지내에 위치함.

1) 임대사무소 :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임대하는 사무소
2) 준임대사무소 : 건물의 주요부분을 자가전용으로 하고 일부를 임대하는 사무소
3) 특수형 : 건물의 일부를 호텔, 백화점 등과 같은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사무소

 

 

1-3. 사무소 구성

 

1. 수익부분
1) 임대사무소, 점포, 창고
2) 유료 주차장

2. 비수익부분

1) 공용부
(1) 통과교통 : 현관,복도,계단,엘레베이터 등
(2) 서비스 : 화장실, 세면실, 급탕실, 청소도구실

2) 비공용부
(1) 관리 : 관리실, 숙직실, 종업원실, 방재센터, 창고, 쓰레기처리장
(2) 설비 : 중앙감시실,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각종 샤프트 및 슈트, 굴뚝

 

 

제 2 장. 기준층 계획

2-1. 수용인원 및 계획면적

 

1. 대여면적 비율 : 대실면적 / 연면적 (%)

2. 건물전체 연면적 기준 : 70~75%

3. 기준층 기준 : 80%

4. 1인당 바닥면적 기준
1) 대실면적 기준 : 5.5~6.5m²/ 인
2) 연면적 기준 : 8~11m²/ 인
3) 남녀비율 : 7 대 3

 

 

2-2. 규모계획

 

건물전체나 부분들에 대한 규모상의 적정치를 결정하는 과정

 

 

2-3. 모듈계획

 

건축공간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치수를 사용자, 설비의 적절한 조정이란 측면에서 사전에 계획

1. 집무공간 척도

1) 최소 집무단위는 곧 사무실 공간의 기본단위로서 1인당 수용면적 과 사용빈도가 높은 실형태 의 크기고려

2) 평면배치는 기본적인 격자치수나 설정된 기본치수 단위에 근거하며 실의 치수도 이 모듈의 배수로 함.

2. 기둥간격 계획

1) 책상배열의 최소단위 기본 모듈인 1.5m~1.6m 적용시 RC조는 6.6~7m, 철골조는 4.5~6m(단변) X 9~12m(장변)을 적용

2) 지하주차장을 고려할 경우 2대 주차가 가능하고 승강기도 2대를 설치할 수 있는 6.6~7.2m가 적당

3) 사무소의 깊이는 보통 층고의 2~2.5배 정도

 

 

2-4. 코어계획

 

사무소의 유효면적을 높이기 위해 각층의 서비스 부분을 사무공간에서

분리시켜 한곳에 집중시키는 계획

1. 코어의 역할

1) 평면계획 - 유효면적 증대
2) 설비계획 - 중추기능 집중화
3) 구조계획 - 구조적 안정

2. 코어계획의 기본원칙

1) 승강기 + 계단실 + 화장실 : 가능한한 근접시킬 것.
2) 승강기 홀과 주출입구 간격 : 어느 정도 이격시킬 것.(굴뚝효과 방지)
3) 승강기 홀은 가급적 중앙에 집중시킬 것
4) 코어내의 공간은 각층마다 같은 위치에 집중시킬 것

3. 코어의 종류

1) 편심 코어형 : 소규모 사무소에 적합 (피난시설, 설비설치 등에 불리함)
2) 중심 코어형 : 대규모 및 초고층에 적합 (외주 프레임을 내력벽으로 할 때 구체적으로 안정됨)
3) 독립 코어형 : 자유로운 사무실 공간 확보 가능 (피난시설, 설비설치 등에 불리, 부코어 필요함)
4) 양단 코어형 : 대규모 공간확보 가능, 2방향 피난에 가장 유리함.

4. 승강기 계획

1) 배치계획

(1) 승강기 직선 배치수 : 4대 이하
(2) 승강기 6대 이상시 :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측에 설치
(3) 1개소에 집중배치 시
- 승강기 홀의 승객 1인당 점유면적을 0.5~0.8m²/ 인 로 함
- 승강기 기계실 : 바닥면적은 샤프트면적의 2.5배 이상, 기계실 조도는 200LX가 적당

2) 조닝계획

(1) 목적 : 경제성, 수송시간단축, 임대비 면적증가

(2) 방법 :
- 센츄럴(컨벤셔널) 방식 : 담당층수 8~14층 정도로 저층,고층용 분리
- 더블데크 방식 : 복층형 승강기, 사옥에서 주로 채택, 대수 절약효과 발생
- 스카이로비 방식 : 초고층 건물에 적합, 셔틀 승강기 채택

(3) 승강기 댓수 산정방식
- {(출근시 5분간 최대 이용자수) X (1주시간:초)} / (300 X 1대당 정원수)
- 약식계산 : 1대/2000m²(대실면적) 1대/3000m²(연면적)

(4) 배치형식

- 직선형 : 1뱅크는 4대이하로 함 (5대이상은 보행길이가 길어서 좋지 않음)
- 엘코브형 : 1뱅크는 4~6대로 하고 대면거리는 3.5~4.5m.
- 대면형 : 뱅크는 4~8대의 대면배치로 하고 대면거리는 3.5~4.5m.
- 대면 혼용형 : 저층용과 고층용으로 대면대치하는 경우로 대면거리는 6m이상.

5. 계단

1) 계단폭 : 1.2m이상 (참(15~20cm), 너비(25~30cm), 참 + 너비 = 45cm)
2) 계단참의 폭 : 1.2m이상 (3m 이하마다 설치)
3) 계단의 배치 : 2개소 이상 (10m 이상 이격)

6. 복도폭

1) 편복도 : 1.5m 이상 (건축법 1.2m 이상)
2) 중복도 : 2.0m 이상 (건축법 1.5m 이상)

7. 화장실

1) 계단 및 승강기 홀에 근접시킬 것.
2) 1개소 또는 2개소로 집중시킬 것.
3) 각층의 배치 일치시킬 것.
4) 외기에 접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환기장치 설치할 것.
5) 거실바닥면적이 200m²이상일 때 남녀구분 화장실을 둘 것.

 

 

2-5. 기준층 평면유형

 

1. 복도형

1) 프라이버시 양호
2) 불경기시 임대유리
3) 주위환경의 조절용이
4) 커뮤니케이션 불리

2. 개방형

1) 서열배치
2) 지시적 의사전달
3) 면적이용율을 높이고 공사비가 절감되며 내부개조가 용이함
4) 주위환경 통제가 불리하고 비인간적 분위기가 연출되며 소음발생이 큼

3. 오피스 랜드스케이프형

1) 작업흐름에 따른 배치
2) 민주적인 의사 전달
3) 면적이용율을 높이고 공사비가 절감되며 내부개조가 용이함
4) 프라이버시 결여

 

 

제 3 장. 세부계획

3-1. 층고 계획

 

1. 1층

1) 소규모 : 4m
2) 은행 등 : 4.5~5m
3) 중 2층 : 5.5~6m

2. 기준층 : 3.3~4m

3. 최상층 : 층고 + 30cm(단열 및 옥상 슬라브 물매고려)

4. 지하층

1) 일반층 : 3.5~3.8m
2) 공조기계 및 설비층 : 소규모(4~4.5m), 대규모(5~6.5m)

 

 

3-2. 설비시설 계획

 

1. 급탕실

1) 크기 : 6~9m²
2) 급탕량 : 10리터/1인(1일 기준)

2. 공조용 기계실 및 설비실 면적 (총 8%정도)

1) 공조용 기계실 : 연면적의 5% 이하
2) 설비실 : 연면적의 2~3% 이하

3. 공기조화방식

1) 공기방식 : 단일덕트방식, 이중덕트방식, 멀티죤방식
2) 공기,물 방식 : 각층 유닛방식, 유인 유닛방식
3) 물방식 : F.C.U 방식, 복사패널방식
* 이러한 공간을 위해 각층에 P.S, D.S 공간을 제공해야 함.

4. 더스트 슈트

1) 위치 : 잡용실 내부의 편리한 장소
2) 크기 : 최소 75cm X 75cm

5. 메일 슈트

1) 위치 : 엘리베이터 홀에 둠.
2) 구조 : W(50cm) X D(30cm) X H(80cm)

6. 스모크 타워

1) 비상계단 전실에 화재에 의한 침입연기를 배기하기 위함
2) 화재시 계단실이 굴뚝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
3) 전실 천장높이는 가급적 높게 제공

 

 

제 4 장. 법규검토

4-1. 건폐율

 

1. 대상 : 각 지역별 구분에 따른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함

2. 기준 : 일반상업지역 80/100 이하

 

 

4-2. 용적율

 

1. 대상 : 각 지역별 구분에 따른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함

2. 기준 : 일반상업지역 130% 이하

 

 

4-3. 대지면적 최소한도

 

1. 대상 : 각 지역별 구분에 따른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함

2. 기준 : 일반상업지역 150m²이상

 

 

4-4. 대지안의 공지

 

1. 건축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 : 1m 이상

2.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 : 0.5m 이상

 

 

4-5. 높이제한

 

1. 대상 : 4m이상 통과도로에 둘러쌓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기준 : 전면도로 수평거리의 1.5배 이하

 

 

4-6. 대지안의 조경

 

1. 대상 : 대지면적 200m 이상

2. 기준
1) 1000m²미만 : 5%
2) 1000~2000m²미만 : 10%
3) 2000m²이상 : 15%

 

 

4-7.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1. 대상 : 연면적 1000m²이상 건축물

2. 기준 : 4m도로에 접해야 함.

 

 

4-8. 직통계단설치

 

1. 대상 :
1) 3층 이상의 층으로 그 층의 거실바닥면적합계가 400m²이상
2) 지하층으로 그 층의 거실바닥면적합계가 200m²이상

2. 기준 :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각 직통계단 출입구는 10m이상 이격)

 

 

4-9. 대지안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기준

 

1. 대상 :
1) 건축물의 주된 출구 쪽
2)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있는 쪽

2. 기준 :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유효너비 3m이상의 통로설치
(통로길이가 35m인경우 유효너비 6m이상)

 

 

4-10. 방화구획

 

1. 대상 : 바닥면적 1000m²이상 건축물

2. 기준 :
1) 10층 이하는 바닥면적 1000m²이내마다 구획
2) 3층 이상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3) 11층 이상층은 200m²이내마다 구획 (자동소화설비시 3배 완화)

 

 

4-11. 승용승강기

 

1. 대상 : 6층이상, 연면적 2000m²이상인 건축물

2. 기준 :
1) 연면적 3000m²이하 : 1대
2) 연면적 3000m²초과 : 1대 + 초과하는 매 2000m²이내마다 1대씩 가산
3) 4대이상 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 중 업무시설은 승강기중 1대이상 지체부자유자 사용가능구조

 

 

4-12. 비승용승강기

 

: 높이 31m이상인 건축물에 설치

 

 

4-13. 미술장식품

 

: 6층이상, 연면적 700m²이상 , 서울시의 경우 11층이상 연면적 10,000m²이상

 

 

4-14. 헬리포터

 

: 층수 11층이상으로 11층 이상층의 바닥면적합계 10,000m²이상인 건축물

 

 

4-15. 주차장

 

1. 대상 : 업무시설일 경우

2. 기준 :
1) 상업지역인 경우 : 시설면적 100m²당 1대
2) 상업지역외 경우 : 시설면적 150m²당 1대

 

 

제 5 장. 주차계획

5-1. 주차로의 폭 및 종단구배

 

1. 직선형 : 폭 3.3m 이상 (왕복도로 : 6m 이상), 구배 17%(1/6)이하

2. 곡선형 : 폭 3.6m 이상 (왕복도로 : 6.5m 이상), 구배 14%(1/7)이하

3. 굴곡부 : 폭 5m 이상 (내면반경), 구배 8%(1/12) 이하 (시작 및 끝부분)

* 일반인 경사로 : 1/8 이하
* 장애인 경사로 : 1/12 이하

 

 

5-2. 주차장 출입구

 

1. 주차댓수 400대(주차면적 6000m²)이상일 경우
: 각각 3.5m 이상의 출구와 입구를 분리설치할 것(상호 10m 이상 이격)

2. 주차댓수 50대(주차면적 750m²)이상일 경우
: 출입구 폭을 5.5m 이상으로 하거나 출구와 입구를 분리설치할 것

3. 출입구 설치 금지구역
1) 대지조건 : 교차점, 육교, 건널목 등에서 5m 이내
2) 시설조건 : 공원, 학교, 노유자 시설 등에서 20m 이내

4. 출구 설치
: 도로에서 2m 이상 후퇴한 곳으로 차도 중심에서 좌우 60도 이상 범위가 보이는 곳

 

 

5-3. 부대시설 총면적

 

: 총 주차시설 면적의 10% 이하

 

 

5-4. 지하주차장의 천장높이 및 조도기준

 

1. 차로부분 : 2.3m 이상 (50 lx)
2. 주차부분 : 2.1m 이상 (20 lx)

 

 

5-5. 주차위치별 소요면적

 

1. 옥내 : 40~50m²/대
2. 옥외 : 30m²/대

 

 

5-6. 주차형식별 소요면적

 

1. 평행 주차 : 43.1m²/대
2. 45도 주차 : 32.9m²/대
3. 60도 주차 : 30.1m²/대
4. 직각 주차 : 27.2m²/대

 

 

5-7. 자주식 및 반자주식 주차

 

1. 자주식 : 대규모 건물에 적합

2. 반자주식 : 소규모 건물에 적합
1) Car Lift 설치 대수 : 1/30대
2) 대기주차공간 : 1/20대
(90도 이상 : 전면공지확보, 90도 이하 : 방향전환장치 설치)

 

 

제 6 장. 디자인 프로세스

6-1. 대지분석

 

1. 도로조건
1) 접근성 및 정면성 부여에 중요한 요인
2) 2면 도로일 경우 주도로 쪽으로 보행자 출입구, 부도로 쪽으로 차량출입구
3) 주된 정면은 교통량이 많은 주도로 쪽을 향하도록 배치

2. 방위 및 조망
1)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남향이 유리하며 동서향 배치는 지양
2) 조망이 좋은 부분은 평면계획시 All Glass 및 코너부분은 원형창 등을 이용하여 조망 최대이용

3. 주변환경분석
: 주변의 소음원이 있는 경우 수목들을 이용하여 차음, 차면

4. 대지의 구배 및 지반조건
: 건물의 배치, 접근성, 토지이용계획 및 구조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5. 도시기반시설
: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의 도시설비 현황

 

 

6-2. 토지이용계획 및 동선계획

 

1. 대지분석의 결과에 따라 건물의 배치위치, 옥외주차장, 공개공지 및 옥외휴식공간 등의 영역구분

2. 대지 및 건물의 접근방법 각 영역간의 동선의 연계관계를 Bubble과 화살표의 위계로 다이어그램화

 

 

6-3. 배치 및 조경계획

 

1.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건물의 배치, 옥외주차장, 옥외휴식공간, 조경의 구체적인 계획, 보행자 및 차량진입로, 각 출입구 위치결정.

2. 보차분리, 서비스동선의 분리 및 각 동선의 표기

3. 도시기반시설의 연결(상하수도, 도시가스)계획, 우수로 연결계획, 정화조 위치, 국기게양대, 차음 및 차면 식수계획, 조형물 위치 표기

4. Sunken Garden의 이용은 보차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
* 선큰가든이용시 특색있는 외부공간 창출이 가능하며 지하층의 채광효과가 향상.

 

 

6-4. 평면계획

 

1. 계획원칙

1) 경제성 : 에너지 절약에 유리한 평면구성
2) 융통성 : 단순명료한 평면형태와 다양한 공간적용 가능

2. 융통성 있는 단위 평면계획

1) 기준층 및 사무공간 : 3.3m 모듈 적용
2) 가구배치 최소적정 단위 : 1.65m X 1.65m
3) 공간구성 최소적정 단위 : 3.3m X 3.3m
4) 적당한 안 길이 : 층고의 2~2.5배

 

 

6-5. 입면게획

 

1. 입면게획

1) 외벽디자인
: 외벽은 벽체부와 개구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구부는 커튼월과 같은 전면 창과 기둥,보,벽 등으로 둘러쌓인 창, 출입구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2) 창의 형태

(1) 수평창
- 연속 수평창과 단속 수평창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속 수평창의 경우, 건축물 내부에서 외부로의 개방감 확보 및 채광에 유리.

(2) 수직창
- 연속 수직창과 단속 수직창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속 수직창의 경우, 실 깊이가 깊은 곳의 채광에 유리.

(3) 격자창
- 내부공간의 실 용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음
- 벽체부의 창의 상하 및 좌우 반복의 정도와 창의 크기 및 모양 등을 통해 시각적 방향성과 리듬감을 얻을 수 있음.

(4) 전면유리 커튼월
- 태양열 및 태양광 조절을 고려하여 열선반사유리를 사용함.
- 유리의 재료적 특성인 경량감이 매우 강하게 강조됨

2. MASS 계획

1) Mass 계획의 원칙

(1) 통일성이 있으면서 변화를 추구
(2) 기능에 따른 Mass의 분절
(3) 상이한 기능끼리 만나는 곳에는 완충적 성격의 작은 Mass로 연결.

2) Mass의 구성방법

(1) 기하학적 형태의 단일 Mass(정육면체, 원통형, 피라미드형 등)
(2) Mass의 일부분의 첨가 또는 감쇠를 통한 Mass의 변화
(3) Mass의 단형 후퇴(Set Back)
(4) 저층부 및 고층부의 조합
- 저층부 : 친화감있는 석재사용하며 홍보/전시 라운지 등 설치
- 중층부 : 반복성과 리듬감이 있는 형태로 구성
- 상층부 : 건물의 인지성이 있는 형태로 구성
(5) 직선적인 Mass와 곡선 Mass의 대비효과

 

 

6-6. 단면 및 단면상세계획

 

1. 단면계획

1) 단면 Concept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함

2) Energy Saving 적용능력 표현

3) 지하 Sunken 개념 적용

4) 내부공간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Open Space제공

5) 설비시설과의 연계성 확보

6) 환경친화적 공간과 향에 대한 최대한 응용

7) 주출입구의 공간감 극대화

2. 단면상세계획

1) 지하 2층이하 : 주차장(층고 3m내외 - 보통 3.3m), 기계실(층고 6m내외)

2) 지하 1층 :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층고 3.5m내외)

3) 1층 : 주출입구 및 홀(층고 4~5m), 은행이 있을 경우(층고 4.5~5m)

4) 기준층 : 층고 3.3~3.6m

5) 최상층 : 연회장,스카이 라운지가 있을 경우(층고 4~5m)

6) 옥상층 : 옥탑 및 엘리베이터 기계실(층고 4m내외)

 

 

■ 주상복합시설

1-1. 계획목표

 

1. 개념
- 동일건물에 주거와 상업시설을 동시에 수용하는 개념
- 상업 및 업무기능 서비스를 직접 주거형태와 결합시켜 기존 직주분리의 개념을 직주통합개념으로 적용하는 복합건물
- 이용효율향상, 시너지를 통한 개발이익을 극대화함.
- 주기능인 주거에 상업, 업무, 서비스가 결합된 건물

2. 설계 주안점

(1) 동선분리
-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동선분리 : 별도의 출입구를 둠, 수직동선 분리
- 보차분리 : 보행자와 차량동선 분리
- 주차동선분리 : 상업용, 주거용 주차가 입체적 분리가 바람직(Zone구별)

(2) 저층부와 고층부가 만나는 저층부의 옥상정원화
(3) 저층부와 고층부가 접하는 부분에 공용시설 제공
(4) 저층부와 고층부가 확연히 구분되는 매스간의 일체감 부여 및 균형감 고려
(5) 상업부분의 입면패턴과 주거부의 입면패턴이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함
(6) 반복되는 패텬에 의한 형태적 효과를 극대화 시킴(발코니계획에 신중히 적용계획)

 

 

1-2. 적용법규검토

 

1. 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1) 준주거지역 : 건폐율(70%), 용적률(700%)
(2) 중심상업 : 건폐율(90%), 용적률(1500%)
(3) 일반상업 : 건폐율(80%), 용적률(1300%)
(4) 근린상업 : 건폐율(70%), 용적율(900%)
(5) 유통상업 : 건폐율(80%), 용적율(1100%)

2. 미관지구에 따른 건축선 후퇴 (서울의 경우 3m)

3. 대지안의 공지

(1) 바닥면적합계 1000m²이상의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할 거리 : 2m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할 거리 : 1m

(2) 공동주택(APT의 경우)
-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할 거리 : 3m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할 거리 : 3m

4. 공개공지

(1)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²이상인 판매, 업무, 관광숙박, 종교, 관람집회시설
(2) 규모 : 대지면적의 10%이하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규모
(3) 너비 : 최소 3m 이상
(4) 긴의자, 파고라 등 공중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

5. 일조권 사선제한은 없음.

6. 대지안의 통로

(1) 연면적 10000m²이상이거나 16층이상인 건축물의 대지
(2) 주위에 너비 3m이상의 통로설치(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제외)

7. 출입구 이격

(1) 주상복합건물에서 용도간 출입구 보행거리는 30m이상(내화구조건물도 동일)
(2)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치

 

 

1-3. 배치 및 평면계획

 

1. 대지분석 요소

1) 방위 : 건물배치에 중요한 결정요소
2) 도로조건 : 건물의 진입, 차량출입, 건물의 정면선 부여 결정요소
3) 경사 : 건물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결정요소
4) 주변환경 : 차음, 차면, 조망 등의 결정요소
5) 대지분석에 따른 영역별 Zoning 결정
6) 건물위치, 주차장, 옥외공간 Zone결정

2. 배치계획

1)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물배치
2) 동선분리
3) 주차장분리 : 주거용과 상업용 주차장분리(평면적 분리, 입체적 분리)
4) 옥외공간 : 보행자 보도의 바닥재료 및 레벨을 이용

 

 

1-4. 입면 및 단면계획

 

1. 입면계획

1) 저층부 상업시설과 상층부 주거부분과의 입면조화 추구
2) 지나친 대조적 입면개념 지양
3) 상업시설 옥상부분에 옥상정원으로 입면변화 추구
4) 저층부 상업시설의 주출입구 디자인 강조
5) 상업시설과 주거의 결합 기능에 의한 정면성 부각

2. 단면계획

1) 지하 1.2층 : 판매시설 용도제공 가능
2) 지하 3층 이하 : 주차장, 기계실, 층고 3.0~3.5m 기계실을 둘 경우 주차장 2개층을 이용
3) 1층 : 판매시설 및 현관홀 제공 (층고 : 4.5~6.0m)
4) 2층이상 상업시설의 층고 : 4.0~4.5m
5) 주거층의 층고 : 3.0~3.5m
* 상업시설과 주거부분이 만나는 2~3개층을 이용하여 주거부분의 주차장 Zone으로 계획
6) 옥탑층 : 엘레베이터, 기계실, 옥상저수조 (층고 6~7m)

 

 

■ 근린생활시설

1-1. 계획목표

 

1. 개념

- 주거기능과 기타기능이 복합된 병용건물이 한 건물에 적용되는 건물형태
- 저층부에 생산 및 상업기능이 주기능으로 하며 상층부에 주거기능이 결합되기도 함.
- 상층부에 주거기능이 약화되면 소규모 사무소기능을 갖게되는 사옥개념이 됨
- 기능구분에 의해 주거겸용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과 결합된 주상복합건물이 있음.
- 주거용 세대수가 사업계획 승인규모 20세대이상보다 적은 비교적 규모가 적은 복합건물

2. 설계주안점

- 근린생활시설을 저층부에 배치아혀 기능을 구분
- 상층부엔 주거를 계획
- 저층부 이용동선과 상층부의 이용동선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원칙
- 수직동선은 기능별 구분, 적용함이 원칙인데 소규모 층수일 경우 엘리베이터 불필요
- 주차동선도 주거용과 근생용으로 Zone을 명확히 구분
- 구조 또한 저층부는 구조적 안정감을 주기위해 R.C 라멘조를 적용하며 상층부 주거는 벽식구조를 적용함.

 

 

1-2. 적용법규검토

 

1.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60%), 용적률(400%)

2.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과 일조권제한

1) 일조권
- 진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1/2이상 이격
- 건물높이 = 지붕층 + 파라펫 높이
- 건축면적의 1/8이하이거나 법정소요 높이이하의 건축물 제외
- 20m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한 인접대지 경계선은 일조권 무시

2)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 맞은 편 경계선으로부터 1.5배이상

3)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어떤 부분이라도 0.5m 이상 이격

3. 조경
1) 연면적 1000m²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
2) 연면적 1000~2000m²이하 : 대지면적의 10% 이상
3) 연면적 2000m²초과 : 대지면적의 15% 이상
4) 옥상조경 : 법정 조경면적의 1/3 이하
지상조경 : 법정 조경면적의 2/3 이상
장변, 단변 모두 1m이상 넓이조경(띠조경 1m이하 금지)

4. 주차대수
1) 근린생활시설 120m²/대
2) 주거시설 130m²/대
3) 직각주차 (2.3m x 5m), 평행주차 (2m x 6m)
4) 8대이하시 집합형 주차 가능

5. 저수용량
1)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x 10리터
2) 주거시설 = 1.5톤/세대당

6. 2개이상 직통계단 : 상호 10m이상 이격
1) 3층 이상의 거실바닥면적 합계 400m²이상
2) 지하 200m²이상

7. 복도폭
1) 양측거실이 있는 경우 : 1.5m
2) 일반 : 1.2m

8. 계단
1) 높이 : 20cm 이하
2) 너비 : 24cm 이상
3) 계단참 : 1.2m 이상

9. 단열재
1) 벽, 바닥 : THK 50이상
2) 천정,지붕층 천정 : THK 80이상

10. 난방
1) 주택판넬히팅 : φ19 동파이프 @200간격
2) F.C.U : 높이 최소 450, 두께폭 최소 220

11. 방화구획
1) 지하층, 지상 3층이상은 층별방화구획
2) 층별 방화구획은 갑종방화문

 

 

1-3. 배치 및 평면계획

 

1. 배치계획

(1) 대지분석요소
- 향(방위) : Site계획 Concept에 중요한 결정요소
- 주변도로 : 건물의 주 및 부출입 결정, 차량 진출입 서비스 도로 결정, 건물의 정면성 결정요소
- 지반검사 : 건물배치 및 토지 이용계획의 결정요소
- 주변환경 : 차음, 차면, 조망 등 결정

(2) 배치계획
- 대지분석에 따른 영역별 토지이용계획 결정
- 건물위치, 주차장, 옥외공간 설정
-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건물배치, 진입방법, 주차계획, 옥외공간계획 결정
- 보차분리계획 적용
- 근생이용객, 거주자 출입구 분리계획
- 법적 적용 주차댓수 계획
- 보차분리 및 보행로의 바닥재료 패턴구분
- 조경계획은 요구 법규이상으로 만족
- 지하층에 대한 비상대피계단 설치
- 정면부 즉 옥외공간을 한곳에 집중시켜 이용자에게 녹색환경을 제공

2. 평면계획

(1) 1층 평면계획
-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출입구 및 코아를 결정
- 상층부의 주거출입과 수직동선을 구분, 적용
- 근린생활시설의 TYPE 모듈을 결정 : R.C조에 적절하게 적용
- 필요시 Open 필로티를 이용하여 주차구획 및 차량통로구획으로 이용
-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적용시 마감 레벨과 직선램프구배 및 곡선램프구배를 정확히 적용

(2) 상층부 주거구분
- 주거부분 계획원칙 적용

 

 

1-4. 입면 및 단면계획

 

1. 입면계획

1) 1층 주출입구 디자인 강조
2) 저층부 근생과 상층부 주거부분의 입면조화
3) 창, 발코니, 옥탑 등을 입면 디자인 요소로 활용
4) 근생과 주거부분이 접하는 옥상층엔 발코니, 테라스와 함께 간단한 조경처리로 변화추구

2. 단면계획

1) 지하 1층 : 근생 (층고 : 3.0~3.3m)
2) 지하 2층 : 주차장 및 기계실 (층고 : 5~7m)
3) 지하층에 Sunken을 두는 것이 좋으며 지하통풍을 위해 Dry Area를 제공
4) 1층 층고 : 3.5~4.5m 정도
5) 2층 이상 근생 : 3.3~4.4m 정도
6) 상층부 주거부분 : 벽식 또는 조적식 구조 (2.8~3.5m)

 

 

■ 주거시설 건축

1-1. 계획목표

 

1. 단독주택 설계 주안점

1) 주거기능 및 소요공간 분석
2) 같은 zoning grouping
3)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동선 체계화
4) 향에 의한 합리적 배치계획
5) 에너지 절약위한 효과적 평면계획
6) 테라스 이용한 다양한 입면적용
7) 공간감 극대화한 단면개념

2. 공동주택 설계 주안점

1) Site 분석에 의한 합리적 동별배치
2) 일조, Access 및 View에 의한 배치
3) 평면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평면
4) 공용면적 적정적용
5) 주호기능을 표현하는 입면의 일관성
6) 전체 Master Plan에 의한 공동 주거환경 향상
7) 외부환경의 질적 향상된 계획
8) 일체화된 동별배치 계획

 

 

1-2. 평면 계획

 

1. 주택의 기능 및 소요 Zoning

1) 개인공간 : 침실, 욕실, 서재
2) 가사공간 : 부엌, 서비스야드, 창고, 가사실
3) 공동공간 : 거실, 가족실, 응접실, 식당, 테라스

2. 기능 및 동선계획

1) 비슷한 성격의 실들을 Grouping.
2) 공간흐름은 공적공간에서 사적공간으로 계획위계를 적용

3. 각실 계획

1) 기본원칙
- 유사기능은 하나의 Group Zone으로 배치
- 각실 기능연결은 홀과 복도를 이용
- 통과동선이 발생되지 않게 함
- 높은 빈도의 동선은 짧게 배치
- 동선교차 금지

2) 실의 연결
- 거실은 주거의 중심에 두고 응접실과 객실은 현관 가까이 둠
- 침실과 서재 및 노인실은 조용한 곳에 두며, 작업실은 부출입구에 가까이 둠.
- 부엌, 욕실, 화장실, 세면실, 세탁실은 작업 연계성을 고려하고 급배수 및 전기 등의 설치가 편리하고 경제적인 위치에 둠

3) 세부계획

(1) 거실 (Living Room)
- 위치는 현관, 식당, 부엌에 가깝고 남쪽의 테라스와 연결이 잘되고, 햇빛이 잘들고 전망이 좋은 곳
- 다른 실로 통과하는 동선이 생기지 않도록 함.
- 면적은 일반적으로 100m²내외의 주택에서는 약 20m²정도, 200m²규모의 큰 주택에서는 30m²내외로 계획

(2) 식사실 (Dining Room)
- 보통 100m²내외의 주택에서는 식사실을 거실의 일부로 설치하는 리빙키칭이나 부엌과 함께 사용하는 다이닝키친으로 계획
- 위치 : 부엌과 곧바로 연결되는 위치

(3) 부엌
- 위치는 가사노동에서 주부의 비중이 가장 크고 장시간 기거하므로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위해 남향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과 서비스야드와 연결 용이
- 현관으로부터 출입 용이
- 주부가 가사일을 하면서도 어린이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
- 면적은 주택면적의 약 10%내외
- 보관->세척->조리 부분을 연결하는 길이는 3.6~6.6m이 적당

(4) 개실
- 부부침실(안방) : 전용 욕실을 두고 독립성을 확보(통과동선상에 두지않음)
- 자녀침실 : 가사실에서 쉽게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창을 낮게 하고 창밖에 안전난간 설치하며, 통품, 채광이 좋고 수납공간을 많이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노인실 : 낮에 장시간 기거를 하므로 남향을 지향 식당, 욕실 및 화장실 등에 근접 또는 노인실내에 위치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

(5) 욕실
- 부부침실에는 프라이버시를 위해 독립적인 욕실을 둠
- 덕트설치 - P.D와 A.D 공간 확보
- 욕실크기 : 보통 1.6~1.8m x 2.4~2.7m (최소 0.9~1.8m x 1.8m)
- 욕실천장높이는 2.1m 이상으로 하되, 적당한 경사를 주어야 함.

(6) 화장실
- 주택의 규모가 커지면 거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따로 설치.
- 최소 크기 : 0.6m x 0.9m
- 양변기 설치시 : 0.8m x 1.2m
- 소변기 설치시 : 0.8m x 0.9m
- 욕조, 세면기, 양변기를 함께 설치할 경우 최소 1.7m x 2.1m

(7) 현관
- 위치는 주택의 얼굴 역할을 하므로 가급적 남쪽이나 주택의 중앙부에 위치
- 신발, 우산 등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 설치
- 최소 규격 : 0.9m x 1.2m ~`1.5m x 1.5m

(8) 복도
- 소규모의 주택에서는 통로면적을 줄이기 위해 거실이 통로로 사용되나 규모가 커지면 거실의 안정을 위해 복도설치가 불가피함.
- 복도의 길이는 최대한 단축
- 폭은 최저 90cm, 보통 105~120cm가 적당

(9) 계단
- 위치는 현관에 가까운 곳에 두어 상하층을 효율적인 동선으로 연결
- 계단규격은 폭 75~100cm, 높이 18cm내외, 단너비 25cm내외

 

 

1-3. 입면 계획

 

1. 단조로운 입면 탈피
2. 출입구는 건물의 Front Facade를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주의
3. 창호의 일관성있는 디자인
4. 발코니를 입면의 디자인 요소로 활용

 

 

1-4. 단면계획

 

1. 층고 : 2.6~3.0m (옥탑층 2.1~2.5m)
2. 천정높이 : 2.3~2.6m
3. 1층 높이 : 지하는 1/3이상 층고가 지상에 노출되어야 함. G.L 높이보다 30~50cm이상 높임

 

 

■ 기숙사 건축

1-1. 계획 목표

 

1. 숙박부분의 형태가 기숙사의 이미지를 결정
2. 숙박부에 대한 유형별 Block Plan을 정리해 둘 것
3. 객실부에 해당되는 숙박부와 공용부로 기능 분화
4. 공용부에서 객실부를 연계하는 수직동선 체계와 방법 및 긴급상황에 대비한 피난동선처리에 유의

 

 

1-2. 계획 원칙

 

1. 단위주거는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것 (2인실 80인 수용시 40unit을 제공해야 함)
2. 욕실과 주거에 기능을 만족시킬 것
3. 기본 모듈을 적용할 때 4m을 기준 (1unit(24m²) = 6m x 4m )
4. 남자, 여자를 동일한 동에 수용해선 안되고 공용부에서 남녀를 구분함.
5. 15명이상의 수용인원일 때 2층이상 침실에 기숙하는 건물에는 2개이상의 비상대피계단 설치.
6. 수용인원이 30인이상일 때 식당을 마련하며 요구면적은 1.2~1.5m²/인정도
7. 식당 겸 집회실의 요구면적이 100m²이면 8m x 8m 모듈 2개 즉 128m²정도를 기준으로 적용
8. 공용화장실은 남녀로 구분
9. 외래방문객의 동선은 담화 휴게실인 1층에서 완료시키고 숙박부로의 접근을 차단되도록 유도

 

 

1-3. 세부계획

 

1. 숙박 Zone

1) 단위주거(숙박실)
- 기본구조 모듈 : 8m x 8m -> 6m(숙박) + 2m(복도) = 8m,(1모듈에 2unit 제공)
- 한쪽 채광의 최소깊이 : 개구 x 1.5 >= 6m (4m x 1.5 = 6m)
- 1unit 모듈적용 : 6m x 4m = 24m²
- 현관크기 = 1.7m x 3.0m
- 욕실크기 = 2.3m x 3.0m
- 반침크기 = W(0.5) x L(0.8) x H(0.5)
- 락커크기 = W(0.3) x L(0.4) x H(1.8)
- 설비공간 : A.S = 0.6 x 0.9, P.S = 2.0 x 0.65


 

2) CORE
- 주계단 : 주요 수직 이동수단. 가급적 Open 개념제공 View를 극대화
- 비상계단(2개이상) : 주계단에서 멀리 배치. 수평,수직 비상피난 동선처리
- Elevator : H/C 수직이동 이용. 화물수직이동 겸용토록 설계.

3) 층별 휴게라운지
: 담화 및 휴식, TV시청, 흡연구역 부분제공 및 외기에 제공 각 층마다 공중전화 및 간단한 소파를 제공하며 벽에는 벽화를 제공.

4) 세탁 및 건조실
: Coin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용동선 극소화함.

2. 공용시설부

1) 식당 및 주방
- 식당의 소요면적 : 1.2~1.5m²/인
- 식당은 외부경관 Open View를 제공하여 기능과 환경을 결합
- 주방은 식당면적의 약 1/4 정도
- 주방은 서비스동선처리와 주방직원의 휴게 및 내부화장실 고려

2) 담화실
- 방문객과의 만남과 휴게 라운지 개념으로 사용
- 면회실 개념으로 공간감과 외부의 조망을 연출

3) 세미나실
- 교육공간과 기숙사 사용자들의 관련교육 Program소개 및 개발 등을 위한 공간으로 융통성을 요구하므로 가변형 칸막이를 제공

4) 취미실
- 바둑, 장기, 탁구 등 개인의 취미에 따라서 공간의 융통성을 확보
- 취미실의 크기는 0.2m²/인

5) 체력단련실
- 신체단련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체력훈련기구 배치 및 전면유리를 제공하여 본인의 훈련과정을 점검토록 함.

6) 휴식실 및 오락실
- 소요면적은 5m²/인을 제공하며 전원의 3~5% 정도 크기를 제공

7) 도서실
- 도서실, 신문잡지실 등을 마련

3. 관리시설부

1) 사무실 : 요구면적과 적정인원수에 비례하여 면적을 결정
2) 응접실 : 회의와 겸용으로 구성
3) 사감실 : 12~15m²를 보통크기로 정함
4) 기계,전기실 : 연면적 8% 정도 크기를 제공

 

 

1-4. 평면 및 배치계획

 

1. 주출입구 결정 및 부출입구 위치
- 외부 옥외휴식정원 연계위한 동선처리
- 서비스 차량 출입처리

2. 비상동선 처리
- 주계단외 피난계단 2개이상 제공

3. 기본모듈 적용
- 8m x 8m 기본모듈 적용 (2m 복도 포함)
- 4m x 6m 1unit 모듈 적용
2인용 침실 : 4m x 5m
욕실 : 2.3m x 3m
현관 : 1.7m x 3m
발코니 : 4m x 1.5m

4. 기준층(숙박부)의 Shape 결정
- 기준층의 unit 개수적용 및 세탁건조실 제공과 비상계단을 적용.
- Core Zone결정은 1층평면과 배치도에 의한 종합 검토후에 정확한 위치결정
- 중앙집중형 설비공간을 제공하고 수직동선처리를 위한 수직이동시 공간감을 확보.
- 코어주변에 이용자의 휴게와 담화를 위한 휴게라운지를 제공

5. 배치 및 1층 평면계획
- 주차동선과 보행동선을 철저히 구분
- 기능별 Zoning분석에 의해 기본 모듈에 적용하여 실을 구획하고 공간기능을 분배
- 계획적용은 기능 다이어그램에 의해 분석된 원칙에 의해 위계가 큰 Zoning적용한 후 그 범부내에서 소단위의 실구획 및 계획을 완성

6. 동선처리
- 최종 실기능 계획이 완성되면 각 기능에 의한 동선처리 방향을 정한 후에 내부실의 기능요구도 만족을 위한 여닫이문 개폐방향을 정함
- 실사용자의 동선처리는 복도에서 실내방향으로 유도
- 다중이용 및 사용빈도가 클경우 두 개의 여닫이 문을 제공하거나 분산하여 기능에 맞게 계획

7. 코아 계획
- 코아는 이미 기준층에서 확정된 위치에 그대로 적용
- 주출입구와 특히 외기에 면하는 기능의 출입구는 겨울철 추운 날씨와 강풍에 대비한 방풍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함.
- 장애자용 화장실을 제공

8. 레벨 평면 적용
- 공용부분의 기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패턴을 잘 활용하여 인테리어 감각을 표현
- 지정된 레벨 표현은 중요한 평가대상이 되므로 평면계획시 동시에 레벨적용으로 연계하여 3차원적인 계획이 되도록 함.

9. 외부공간계획
- 주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가로수를 제공하여 쾌적한 보행동선을 만족시킴
- 가로수의 크기는 지름 3m 이상 위계를 정하여 일정간격으로 식재
- 자동차 및 서비스 차량동선은 부도로측으로 유도
- 옥외놀이마당 공간 및 옥외행사를 위한 공간을 제공
- 식당외부에 소규모의 호수정원 등으로 시각적 효과 극대화

10. 선큰 가든
- 지하 하부구조체의 에너지 측면과 환경적 친화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남향쪽에 선큰가든을 적용.
- 주단면도에 단면 Concept에 효과적

11. 조경
- 수목의 적용은 조경 Concept을 평가하는 중요한 판단기준
- 의도된 수목의 배치형식이 되어야 하는데 즉, 군집된 수목형태, 강조된 수목, 그리고 높낮이가 시각적으로 안정된 배치가 되어야 함.
- 조경시 파고라 등의 목조 구조물을 적절히 활용
- 건축공간과 외부의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되는 수공간 연출도 중요한 요소
- 외부공간에도 레벨을 위치별로 표기하여 Level Control의 안정감을 주도록 함

 

 

1-5. 입면 계획

 

1. 매스의 분절에 의한 볼륨감을 주도록 함.

2. 3단구성 및 2단구성법에 의한 저층부, 중층부, 옥탑부를 효과적으로 구분계획

3. 정형화된 형태의 반복에 의해 안정감과 Identity를 주도록 하며 부분적인 형태어휘를 잘 적용하여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어야 한다.

4. 코어부의 매스는 전체 건물의 인상을 결정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효과적인 매스를 제공

5. 기능에 의한 적용보다는 전체 매스의 윤곽과 안정감을 코어에서 결정지어 줌

6. 정면도에서 저층부는 가급적이면 Body와 구분하여 집중 설계함.

7. 주출구의 패턴과 형태는 건물이미지를 결정하는 Key가 되므로 효율적인 설계를 해야함.

8. 주출입구의 계획에서 직선으로 된 입면을 부분적인 곡선을 사용하여 변화와 강조를 유도 이때 재료 또한 기존 재료보다는 타외관재료와 구별되어야 하므로 '동판 Sheet접기 THK7'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함.

9. 저층부 계획은 좀 더 디테일하여야 하며 안정감있는 재료를 제공해야 함.

10. 전체적인 매스에 의한 음영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평면상에 요철부를 유도하여 입면효과를 극대화시킴.

 

 

1-6. 단면 계획

 

1. 절단위치를 평면에서 결정하여야 함. 이때 단면개념을 건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절단.

2. 단면에서 개념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지하층과 지상층간의 Sunken Garden등의 구조형식 을 유도하여 표현함.

3. 단면표현은 가급적이면 표현량을 최소화시키는 단면방향으로 유도하고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

4. 층고와 입면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정 레벨을 제공 적용함.

5. 최상층의 형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지붕 마감보다는 경사지붕 혹은 평지붕과 곡면지붕간의 부분적인 혼용을 유도하여 지붕층의 표현을 풍부하게함.

6. 지반 레벨과 건물의 각층 레벨 Control이 단면계획의 핵심이므로 신중하게 분석하여 계획에 적용하며 건축선 규제에도 만족하도록 적용해야함.

7. 공용부 등에서 최상부의 Top Light 개념을 설정하여 내부공간의 질적확보에 주력해야 함.

8. 주거,거실 기능 등에는 적정 층고 및 거실반자높이를 적용

9. 옥상정원 등을 활용하여 숙박 Zoning에 대한 옥상 휴게공간을 적용하여 외부의 자연환경과 사용자의 자연 친화공간을 제공하여 환경의 질을 높임.

 

 

■ 백화점 건축

제 1 장. 백화점 건축개설

1-1. 계획목표

 

1. 상품판매가 주목적이므로 기능의 파악 및 기능분화에 중점
2. 동선분리(보차, 고객, 종업원, 물품)
3. 합리적 모듈계획(지하주차, 진열장 배치)
4. 코아 조닝과 에스컬레이터 위치 결정
5. 무창계획에 따른 입면 디자인의 단순성 탈피
6. 설비 및 상품 진열등을 고려한 적정 층고 계획
7. 신선감,화려함을 주어야 하며 인식성이 있는 계획
8. 매장의 밝기가 적정하며 개방적 공간감을 주는 계획
9. 접객공간의 냉난방, 방화, 각종 설비공간을 제공
10. 광장의 Event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개방적 외부공간을 제공

 

 

1-2. 기능 및 용도별 분류

 

1. 고객권 : 고객용 출입구, 통로, 계단, 휴게실, 식당 등의 서비스 부분
대부분 판매권 등 매장과 결합하며 종업원과 접함.

2. 상품권 : 상품의 매입, 보관, 배달 행함.
판매권과 접하며 고객권과는 분리.

3. 종업원권 : 종업원의 입구, 통로, 계단, 사무실, 식당부분
고객권과 독립하고 매장내에 접하고 있어 매장의 상품권과 접함

4. 판매권 : 백화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상품전시 및 영업장소
매상고는 판매부분 즉 매장면적에 비례하고 고객동선에 의존함.

5. 관리권 : 백화점의 경영부서, 관리, 인사 및 재정부

 

 

1-3. 대지분석

 

1. 접근계획

1) 접근성 및 정면성 부여
2) 2면도로의 경우 주도로쪽으로 보행자 출입구, 부도로쪽으로 차량 출입구 및 종업원 출입구 제공
3) 주된 정면은 교통량이 많은 쪽을 향하도록 배치
4)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외에서 상업건물은 방위에 따른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H/2)가 필요치 않으므로 방위는 중요한 요인이 안됨.
5) 주변 Context의 상업환경과 주민의 구매 잠재력을 높힐 수 있도록 건물 Access 와 Mass감을 주도록 배려.

2. 토지이용분석

1) 대지분석 결과 건물배치의 Envelop, 옥외주차장, 공개공지 및 옥외 휴식공간의 토지이용계획의 영역 구분
2) 보행자 및 차량의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분석

3. 배치계획

1)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건물의 배치, 옥외주차장, 조경, 보행자 및 차량진입로, 각 출입구의 위치를 결정
2) 보차분리, 고객, 종업원, 서비스 동선을 분리
3) 오수,우수계획, 정화조의 위치, 국기게양대, 차음 및 소음방지 식수계획, 전면 개방감을 위한 Open Plaza 개념을 적용

 

 

1-4. 건축법규검토

 

1. 법규검토

1) 지역.지구 -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결정
- 준주거지역 : 건폐율(70%), 용적율(700%)
- 근린상업지역 : 건폐율(70%), 용적율(900%)
- 유통상업지역 : 건폐율(80%), 용적율(1100%)
-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80%), 용적율(1300%)
- 중심상업지역 : 건폐율(90%), 용적율(1500%)

2) 대지안의 공지
대상 건축물 :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1)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2m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1m 이상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는 예외)

3) 공개공지 확보

(1) 대상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 5000m²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 종교시설, 관광숙박시설
(2) 방법 : -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 공개공지에는 긴의자,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함. - 공개공지의 최소너비는 3m 이상이어야 함.

4) 대지안의 조경

(1) 대상 건축물 - 면적 200m²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조경 면적 - 연면적 1000m²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연면적 1000m²이상 2000m²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 2000m²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3) 미술장식품 설치(조례적용)
- 가격은 총공사비의 0.5~1%범위
(1) 서울특별시 안의 경우 : 층수 11층이상, 연면적 10000m²이상
(2) 서울특별시 외의 경우 : 충수 6층이상, 연면적 7000m²이상

5) 대지안의 통로

(1) 대상 건축물 : 층수가 1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0m²이상인 건축물
(2) 설치 범위 :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너비 3m이상의 통로설치
(단,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

6) 건축물의 높이제한
(1)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
(2)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전용주거지역 및 고도지구에 해당

7) 주차장
(1) 백화점 및 쇼핑센타 : 연면적 80m²당 1대
(2) 기타 판매시설 : 연면적 100m²당 1대

8) 승용승강기 설치
(1)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²이상일 때
(2) 연면적이 3000m²를 초과하는 2000m²이내마다 1대씩 가산
(3) 연면적이 5000m²이상인 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지체부자유자가 이용가능한 구조로 할 것.

9)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
(1) 판매시설로서 3층이상의 층으로 당해용도의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이상
(2)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이상인 경우

10) 방화구획 : 피난방향으로 자동셔터문 설치
(1) 연면적이 1000m²이상인 건축물
(2) 10층이하는 바닥면적 1000m²마다 구획(단, 자동소화설비 설치시 3000m²마다 구획)
(3) 구획시 갑종방화문 사용

 

 

제 2 장. 백화점 세부계획

2-1. 기본 계획

 

1. 기본 요구사항

1) 백화점에 요구되는 기능과 편의시설의 배치문제
2) 층수와 구조적인 격자체계 도입
3) 수직,수평동선과 비상대피 계획
4) 고객의 출구와 서비스 출구의 기능분리
5) 비슷한 기능은 같은 ZONE에 Grouping하여 내부동선 처리

2. 계획의 전제

1) 신선하고 눈에 띄는 외관 입면
2) 매장은 융통성있는 자유로운 공간형식 제공
3) 고객의 동선처리가 전관 매장에 고르게 자연이동될 수 있도록 계획
4) 피난의 안전, 연소방지에 대한 재해대책 유의

3. 면적구성비

1) 연면적에 대한 매장 비율 : 60~70%
2) 연면적에 대한 순매장 비율 : 45~65%
3) 순매장에 대한 통로면적 비율 : 30~50%

4. 건물의 깊이와 너비

1) 판매장이 되는 주건물의 폭길이 및 건물깊이는 최소 5span(1span = 5m x 6m)
2) 판매장 깊이는 최소 3span
3) 정면은 홀수 span으로 유도

 

 

2-2. 세부계획

 

1. span 계획

1) 기본 span : 기준층 판매대 치수 + 주위 통로폭 치수
2) span 결정요인
- 판매장 showcase의 치수와 배치방법
- 엘레베이터,에스컬레이터의 유무
- 매장의 통로와 계단실 폭
- 지하주차장의 주차방식과 주차폭(7.5m는 3대 주차가능하므로 8.1m정도로 잡음)
- R.C조의 경우 6~8m, S.R.C조의 경우 7~10m

3) span 적용
- 일반적 적용 : 6~7m
- 이상적 적용 : 9~10m
- 실용적 적용 : 7~8m(Elevator 2대,Escalator 1대)

2. 층고 계획

1) 1층 층고 : 매장 천정높이 4.0~4.5m
2) 상층부 : 천정높이 3~3.5m 적당
3) 층 고 : 천정보다 60~80cm 정도 높임

3. 매장 계획

1) 유의사항
- 계획의 기본전제 : 교통계통정리
- 매장 전체가 전망이 좋고 고객이 알기 쉽게 구성.
- 융통성이 높고 넓게 연속된 판매장 공간을 구성.
- 동일층에는 레벨차가 없게 함.
- 수직동선(Elevator,Escalator,계단)배치를 기능적으로 적용하여 고객의 움직임이 매장전체에 고르게 이어지도록 함.

2) 매장배치방법

(1) 직각 배치
- 판매장 면적 최대이용
- 진열대 규격화가 가능하나 단조로움
- 고객의 통행량에 따른 통로폭 조절이 어려움
- 균일하므로 배치면적 증대
- 부분적 혼잡 발생우려

(2) 사선형 배치
- 45도 사선배치는 동선상의 변화감을 줌
- 구석구석까지 구매고객이 도달
- 많은 이형 진열장이 요구됨

(3) 자유유선배치
- 유기적 계획법으로 자유로운 곡선형 배치
- 개성적이며 독특한 방식
- 공간의 유연성이 있지만, 동선 이용상의 혼란 발생우려
- 진열대 제작비 고가

(4) 방사형배치
- 쓰이지는 않지만 외국적 요소가 많다.

3) 통로계획

(1) 통로폭 결정 : 상하교통과의 관계, 진열형식, 매장종류에 따라 결정
(2) 주통로, 부통로, 분배로 3가지 방식이 있음.
(3) 통로폭과 진열장
- 매장 고객 통로폭 : 1.8m 이상
- 주통로, Elevator, 로비, 계단, Escalator 앞 : 2.7~3.0m
- 통로 끝부분, 한쪽 판매대가 있는 경우 약간 좁아도 무방

(4) 진열장
- 높이 : 1m정도, 상부는 접객 Counter로 씀, 폭은 60~75cm
- 포장대 높이 : 75cm
- 전시대 높이 : 15~25cm

3. 화장실

1) 주계단,Elevator,로비부근에 배치
2) 남녀별로 하며 전실을 둠.
3) 변소, 세면소 일반계획 기준

(1) 객용
- 남자용 : 대변기,세면기 (매장면적 1000m²당 1개),소변기(매장면적 700m²당 1개)
- 여자용 : 대변기,세면기 (매장면적 500m²당 1개)

(2) 종업원용
- 남자용 : 대변기,세면기 (50명 당 1개),소변기(40명 당 1개)
- 여자용 : 대변기,세면기 (30명 당 1개)

4. 설비

1) 조명설비
(1) 옥내조명 : 쇼윈도 조명, 판매장 조명
(2) 옥외조명 : 백화점의 명시성, 외관구성에도 중요한 역할

2) 공기조화설비
(1) 천정높이 4m 이상
(2) 각층 판매장으로 보내는 덕트 배치계획이 중요
(3) 소요 기계실 5%

 

 

2-3. 동선계획

 

1. 계단

1) 객용계단 폭 : 1.4m 이상 (매장면적 100m²당 6cm 추가)
2) 계단의 높이 : 18cm 이하
3) 디딤판 너비 : 26cm 이상

2. Elevator

1) Escalator에 비해 수송이 적은 편이나 소요면적이 적고 승강이 병행되어 경제적.
2) Elevator 계획
- 대수 : 2000m²~ 3000m²: 15인~20인 당 1대
- 크기 : 너비(2.1~2.5m) x 깊이(1.6~2.0m)
- 속도 : 5층 정도(60~100m/min), 8층 정도(100~120m/min)
- 공식 : 엘리베이터 대수 = 5분간 1대가 운반하는 인원/((300 x 정원)/E.V 평균일주시간)

3. Escalator

1) 백화점에 가장 적합, 수송능력에 비해 점유면적 작음.
2) 보의 간격은 보통 5.8m이상 필요
3) 30도 물매 = 1.73 x 층높이 (층고 4.5m x 1.73 = 7.785m 필요)
4) Escalator 배치방식
- 직렬식 배치 : 점유면적이 크나, 승객의 시야가 좋음.
- 병열식 배치 : 백화점 내부를 내려다 보기가 용이.
- 교차식 배치 : 점유면적이 적고 가장 많이 적용됨.

 

 

2-4. 구조 계획

 

1. 기초 구조 : 매트기초(지중보 고려), 줄기초(외벽), 독립기초(기둥)
2. 지하 구조 : 외벽 - R.C조 옹벽
보.기둥 - R.C조 또는 S.R.C조

 

 

2-5. 층고 계획

 

1. 지하 2층 이하 : 주차장 및 기계실
주차장 층고 - 3m(보통 3.3m)
기계실 층고 - 주차장 2개층 높이인 6m내외

2. 지하 1층 : 수퍼마켓, 식당가, 창고 (층고 : 4~5m)
3. 지상 1층 : 주출입, 홀, 매장 (층고 : 4.5~6m)
4. 지상 2층이상 : 매장 (층고 : 4~4.5m)
5. 최상층 : 연회장, 문화공간, 수영장 (층고 : 5~7m)
6. 옥상층 : 옥탑 및 엘리베이터 기계실 (층고 : 3m 내외)

 

 

2-6. 입면 계획

 

1. 무창계획에 따른 외벽 형태의 단조로움 탈피
2. Front Facade의 입면성 강조
3. 광고물 부착고려
4. 주출입구 및 부출입의 세련된 상업시설 디자인 강조 : 캐노피 활용
5. 건물 인지도를 높이는 상징적 모티브 도입

 

 

■ 문화시설

1-1. 계획목표

 

1. 설계 주안점

1) 주민을 위한 주용도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임.
2) 공간의 다목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고 수용할 용도의 건축계획적 관련성을 고려
3) 단일 용도의 공간에 다목적 기능공간 및 복합 용도공간의 배치 및 동선연계성 고려.
4) 동선이용계획시 이용자, 관리자, 서비스 물품 이동동선 그리고 주차동선이 혼합하지 않도록 함.
5) 지역사회의 Landmark적 상징성을 제공
6) 외부공간의 적극적 이용계획을 위해 옥외공원, 휴게공간, 옥외공연 집회를 위한 Plaza을 설치.

2. 문화시설 분류

1) 공연장 (연극, 음악, 무용, 연주회, 뮤지컬) : 소음과 무대부 계획이 중요
2) 음악당 (실내악, 심포니, 고전음악, 현대음악, 오페라) : 공간구성계획 및 음향설계 중요
3) 다목절 홀 (지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 다목적 공간을 위한 가변성과 복합성 제공
4) 영화관 (영사설비와 스크린, 객석의 가시선) : 객석의 시선계획, 음향계획 중요

3. 공연장의 구성요소

1) 공연부
(1) 연출관계 : 무대, 오케스트라 피트, 조명실, 음향조정실, 영사실, 무대감독실
(2) 관裂 : 관람석, 입구, 홀, 로비, 복도, 매표소, 휴대품 보관소, 안내실, 매점, 휴게실 식당, 커피깼, 관람객 화장실

2) 관리부
(1) 사무 : 직원출입구, 사무실, 중역실, 응접실, 회의실, 숙직실, 서고, 창고
(2) 기타 : 설비 관계실

 

 

1-2. 동선계획 및 세부사항

 

1. 공연장 동선 및 Zoning

1) 관객 동선, 연기자 동선, 직원 및 관리자 동선을 구분계획

2) 비상대피를 위한 건축계획 : 분산배치함.

3) 주차 -> 매표소 -> 현관 입구 -> 로비 -> 객석으로 이어지는 동선

4) 각 시설물 유기적 연결

5) 출구(퇴장시) : 혼란방지를 위해 내부기능공간 개방

6) 입퇴장 동시발생 대비계획

7) 기능별 동선계획
(1) 보행자동선
- 관객 : 대강당, 소강당, 소회의실, 향토자료실, 전시장
- 관리 및 서비스 : 관리사무실, 사무실, 출연자의 대강당,소강당,소회의실 출입로

(2) 차량동선
- 관객 : 상용차량, 방문차량, 집회차량
- 서비스 : 대도구 반출입, 작품 반출입, 주방 및 기계실 반출입

8) Zoning별 기능검토

(1) 다목적 극장(강연, 간단한 사극)
대강당의 주용도는 강연용으로 사용되면 필요시 간단한 사극까지 가능하게 함

(2) 회의실
각종 직능단체의 실을 회의실로 대치하여 필요시 간단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

(3) 전시실
지역문화 홍보 및 직능단체의 작품전시

(4) 향토자료 전시실
향토 전시자료를 관장 보관

(5) 직능단체실
지역의 각 직능단체의 사무실 및 지부실의 기능을 담당

9) 객석 및 객석정원
(1) 뮤직홀 : 1m²당 객석수는 0.5~0.7 (적정 객석정원 : 400~1000명)
(2) 영화관 : 1m²당 객석수는 0.5~0.7 (적정 객석정원 : 600~1500명)
(3) 오페라 : 1m²당 객석수는 0.6~0.8 (적정 객석정원 : 800~1000명)
(4) 공연장 : 1m²당 객석수는 0.45~0.6 (적정 객석정원 : 1000~2000명)
(5) 콘서트 : 1m²당 객석수는 0.5~0.7 (적정 객석정원 : 1000~3000명)
(6) 가무 : 1m²당 객석수는 0.5~0.6 (적정 객석정원 : 1500~3000명)
(7) 현대극 : 1m²당 객석수는 0.45~0.6 (적정 객석정원 : 800~1000명)
(8) 다목적 : 1m²당 객석수는 0.5~0.6 (적정 객석정원 : 800~2000명)

2. 현관 및 출입구

1) 매표동선과 로비진입동선 교차부분이므로 동선흐름을 자연스럽게 처리해야함.
2) 만남을 위한 여유공간을 제공
3) 1객석당 0.09m²
4) 장애자용 경사로 제공 (물매 1:12)

3. 매표소

1) 1250석당 1개씩 창구와 예약석 1개
2) 현금보관 서랍, 자동환전기, 좌석표
3) 관리인 사무실에서 직접 열리고 환기설비 제공
4) 일조조정장치

4. 로비 및 라운지

1) 1객석당 로비 및 라운지 면적
(1) 오페라 공연장 : 로비 (0.18m²), 라운지 (0.7m²)
(2) 일반 공연장 : 로비 (0.16m²), 라운지 (0.5m²)
(3) 대학 공연장 : 로비 (0.12m²), 라운지 (0.5m²)
(4) 영화관 : 로비 (0.09m²), 라운지 (0.1m²)

2) 로비, 화장실 또는 간이매점으로 직접 연결, 의자, 재떨이, 공중전화 제공

5. 휴대품 보관소
1) 객석과 라운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위치
2) 객석 1000석당 5명 종업원 (200석이상은 구역분리 구분)

6. 계단실

1) 피난대피를 위해 2방향 피난이 가능한 계단으로 분산배치
2) 퇴장시 퇴장소요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배치
3) 장애자용 경사로 설치 (물매 1:12)
4) 주계단은 3~4m²여유치 제공
5) 비상계단용 구분

7. 화장실

1) 여자화장실에는 객석 600석당 최소 1개이상의 화장대를 설치
2) 장애자용 화장실 설치
3) 공연장 남자대변기수 (소변기는 남자대변기수의 2배, 여성용 변기는 남자대변기수의 3배)
- 500인 이하 : 대변기(3개/100인)
- 500인 넘을 때 가산비율 : 대변기(1개/100인)
- 1000인 넘을 때 가산비율 : 대변기(1개/300인)

8. 영사실

1) 구조 : 철근콘크리트 조
2) 영사각 : 15도
3) 개구부 크기 : 2m이상
4) 폭 : 3m이상
5) 천장높이 : 2.1m이상
6) 벽/반자 : 내화구조
7) 기사실 : 4m²이상
8) 출입문 : 60(W) x 175(H)이상 밖으로 여는 자폐방화문

 

 

1-3. 평면계획

 

1. 프로세미움

1) 강연, 콘서트, 독, 연주
2) 한방향
3) 투시도볍, 구성화볍
4) 무대배경 : 통일효과
5) 객석 수용능력 제한
6) Picture Frame Stage

2. Open Stage형

1) 가까운 거리에 관람가능, 많은 관객 수용
2) 통일감과 무대장치 설치제약 단점

3. 에레나형

1) 360도 관람가능
2) 많은 관람객 수용
3) 긴장감 고조, 연극공연
4) 무대장치 없음, 경제적임
5) 소품기구 낮음
6) 통일성 저하
7) Central Stage형

4. 가변형

1) 필요에 따라 객석 형태가 변화
2) 에레나 -> 오픈 스테이지 -> 프로세미움
3) 작품의 성격에 따라 변화
4) 최소 비용

 

 

1-4. 집회시설 법규검토

 

1. 관람석 바닥면적 300m²이상의 경우

1) 옥내출구
(1) 출구수 : 2개이상 안여닫이 금지
(2) 출구 유효폭 : 1.5m이상
(3) 출구 유효폭 합 : (해당바닥면적/100) x 0.6

2) 옥외출구의 수 : 3개이상(주출구 + 보조출구 + 비상구)

3) 실내복도
(1) 복도의 수 : 3면(양측, 전면)
(2) 복도의 폭
. 바닥면적 500m²미만 : 1.5m이상
. 바닥면적 500m²이상 - 1000m²미만 : 1.8m이상
. 바닥면적 1000m²이상 : 2.4m이상

4) 옥외피난계단
(1) 설치대상 :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 + 바닥면적합계 300m²이상인 공연장 + 바닥면적합계 1000m²이상인 집회장
(2) 피난계단폭 : 0.9m이상

2. 법규 적용 예

1) 복도의 유효너비
복도의 유효너비란 복도 양측벽의 안목치수로서 복도의 양측벽면에 기둥등이 돌출한 경우에는 이 돌출된 부분으로부터의 안목치수를 말한다. 이것은 복도가 평상시 일반인 의 통로 및 대기의 장소로서뿐만 아니라 재난시 피난의 경로 또는 소방장비의 이동을 위한 최소한의 너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2개소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10m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

3) 옥외피난계단 설치
(1)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령 34조의 직통계단외에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2) 설치대상이 있는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게 따로 설치해야한다.

4) 장애자 배려계획
극장, 영화관 등 공연장은 문화시설로서 정상인 뿐만아니라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계획적 요소가 배려되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장계획 - 주차구획기준은 3.3m x 5.0m, 위치는 주출입구에서 가까운 곳 1대 또는 전체주차대수의 2% 설치

(2) 출입구계획 - 경사로를 설치(경사도 1/12이하), 회전문금지

(3) 승강기계획 - 1.35m x 1.6m 크기의 Elevator Shaft
출입문 폭 0.9m이상, 조작스위치 0.8-1.2m설치,틈 3cm이하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의 설치대수가 4대이상인 경우 그 중 1대이상을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함.

(4) 화장실계획 - 1.8m x 1.8m (출입문 폭 0.9m이상)
500석이상 관람석이 있는 공연장, 관람장 / 지체부자유자용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연 5000m²이상)) / 10개이상 대변기 설치시 : 의료, 판매, 근린공공업무, 공중화장실 설치갯수는 1개소 이상

(5) 관람석계획 - 500석이상 1000석미만 : 3석이상 장애자용 관람석 계획
1000석이상 3000석미만 : 5석이상 장애자용 관람석 게획
3000석이상 10000석미만 :10석이상 장애자용 관람석 계획
10000석이상 : 15석이상 장애자용 관람석 계획

 

 

1-5. 객석 설계

 

1) 가시거리

(1) 생리한도 : 15m
(2) 1차 허용가시거리 : 22m(소규모의 국악, 오페라, 발레, 현대극, 실내악)
(3) 2차 허용한도 : 35m(대규모 오페라, 발레, 국악, 뮤지컬, 연기자의 일반적인 동작만 감상)

2) 객석의 배열

(1) 1인당 점유폭 : 45 - 53cm
(2) 객석의 전후간격 : 8명 연결(85cm이상), 12명 연결(95cm이상)
(3) 의자높이 : 좌석높이(35-41cm), 의자등받이 높이 78cm
(4) 1인당 점유면적 : 0.6-0.7m²(통로포함)
(5) 수직통로 : 객석이 양측에 있는 경우는 80cm이상
(단, 해당층의 객석바닥면적이 900m²초과시 95cm이상)
객석이 한쪽편에 있는 경우 60 - 100cm
(6) 수평통로 : 좌석 15열(전후간격 95cm이상의 경우에는 20열이내마다)마다 유효폭 1m이상

3) 객석설계기준

(1) 좌석배열 : 원호배열형태가 이상적이며 1인당 점유면적은 0.6-0.7m²(통로포함 면적)
(2) 의자폭 : 80 ~ 100cm x 40 ~ 55cm, 최대 12석까지
(3) 통로계획 : 양측통로의 경우 8석(80~90cm), 12석(90cm이상)
단측통로의 경우 4석(80~90cm), 6석(90cm이상)
(4) 20석마다 피난대피 유도통로공간 및 비상대피등 설치, 3방향 피난적용
(5) 중앙통로는 가급적이면 삼가
(6) 객석과 내측벽과는 최소 1m이상 확보
(7) 프로세미움 적용시 방화문이나 무대 뒷부분에 스모크타워 설치

4) 객석의 음향계획

(1) 잔향계획 : . 직접음과 반사음이 도달되는 시간차이가 0.05초 이상되면 거리의 도착은 17m이상으로 두개의 음이 중복되어 음향상 문제가 발생된다.
. 소음기준 : 30 ~ 34dB
. 출입구와 창은 2중문, 이중창으로 계획하며 지붕 및 천장은 차음구조로 함
. 영사실은 흡음재를 사용
. 덕트는 중간부분에 소음발생이 되지않게 직선형 덕트를 제공.
. 적정잔향시간 : 실 체적에 비례하여 적정잔향시간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 발코니 음향계획 : 발코니의 깊이는 발코니 높이의 1.5배이하

(2) Hall 계획의 원칙
. 음향적 효과 극대화 : 음향게획은 음의 명료도와 요해도 등 명확한 음질이 청취자에게 전달되어 적절한 잔향시간에 의한 음의 효과적 전달이 주요한 목적
. 바닥기울기 : 가시선보다 약간 가파르게 계획
. 잔향시간 계산식 : 잔향시간 = 0.162 x (실체적 / 실면적)
. 적절한 층고계획 및 발코니 길이는 객석길이의 1/3이내

 

 

1-6. 무대설계

 

1) 무대의 구성

(1) 전면무대 : 커튼라인을 경계로 객석쪽으로 나온 부분
(2) 연기무대 : 무대의 폭은 PW
(3) 측면무대 : 측면무대의 최저폭은 0.5PW, 무대의 높이는 대도구의 최고높이(6~9m)
(4) 프로세미움 : 직사각형의 가로 및 세로의 비율은 황금비
(5) 오케스트라 피트 : 1인당 1.0m²

2) 무대바닥부분의 설비 : 상하로 무대를 움직이는 방법, 수평 또는 회전에 의해 무대를 움직이는 방법
회전무대, 왜건스테이지, 슬라이딩스테이지

3) 무대 천정부분의 설비 : 무대배경, 조명기구, 막
(1) 그리드아이언 : 무대작업인들이 돌아다닐 때 편하고 안전해야 되며, 매달리는 모든 하중을 받을 만한 구조
(2) 플라이 갤러리 : 무대주위의 벽에 6~9m높이로 설치되는 좁은 통로, 라이트 브리지 폭 1.2~2.0m
(3) 록 레일 : 와이어 로프로 한곳에 모아서 조정하는 장소
(4) 사이크로라마 : 무대배경용 벽, 쿠펠 호리존트
(5) 배경제작실 : 넓이는 대체로 5 X 7m, 천정높이는 6m이상

4) 후면무대부분 관련실
(1) 의상실(드레싱룸) : 1인당 최소한 4~5m²
(2) 출연자대기실(그린룸) : 30m²이상 무대와 그린룸사이에 Anti Room을 두기도 함.
(3) 연습실(리허설룸) : 악기보관함, 로커룸
(4) 관리사무실 : 기획실, 출연자 및 직원을 위한 사무, 서비스실, 경리회계실

 

 

1-7. 조명 및 음향설비

 

1) 무대조명설비의 배치 : Foot Light, Lower Horizont Light, Stage Pocket, Tower Light, Gallery Pocket, 투광실 등이 반드시 대칭으로 설치.

2) 조명제어실 : 무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객석 1층 또는 2층의 후면 중앙부

3) 음향조정실 : 음향조정을 하기 위한 이동용의 조정탁자를 위한 장소

 

 

2-1. 배치계획

 

1) 동선계획

(1) 관객, 연기자, 종업원 동선을 분리한다.
(2) 피난동선을 원활하게 한다.
(3) 기능의 유기적 연계
(4) 보행자 동선과 주차동선의 확실한 분리
(5) 보행자를 위한 대지로의 주출입구는 도로가 큰쪽에서 진입
(6) 문화회관의 무대에 필요한 서비스 동선 고려
(7) 휴게공간이 건물로서 진입동선에 의해 방해받지 않게 계획

2) 옥외주차계획

(1) 차량동선의 대지진입은 대지가 주도로에 접할 경우 차량통행이 덜한 부도로에서 진입
(2)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교차점에서 약 20m정도 떨어져서 계획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부득이한 경우 법규에서 규정한 10m이상은 확보되어야 안전하게 운전하여 대지로 진입.
(3) 주차장에서 건물로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주차공간배치 계획
(4) 각 주차형식별 법적 치수를 적용
(5) 장애자용 주차장은 건물가까이 배치하고 크기는 3.3 X 5m로 한다. 건물로의 진입시1/12 경사로 설치.

3) 옥외 휴게공간계획, 조경계획

(1) 건물내부의 휴게공간과 연계하여 외부 휴게공간을 구성
(2) 파고라, 의자, 연못, 분수, 산책로, 화단, 조각 등을 적절히 배치
(3) 나무를 적절히 심는다
- 시각 및 소음 차페용 : 향나무, 쥐똥나무, 개나리, 사철나무
- 도로변 가로수용 : 은행나무, 플라타나스, 사철나무
- 주차공간의 구획용 : 느티나무, 단풍나무, 벗나무

4) 건조환경 및 소음계획

(1) 일조, 일사, 통풍, 방위 등의 자연환경적인 관계 고려
(2) 소음관계에 대한 대책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배치하거나 소음차단벽 또는 수목등 이용

 

 

2-2. 평면계획

 

1) 모듈적용
(1) 보통 6x6m, 7.5x7.5m, 8.1x8.1m의 모듈을 사용.
(2) 모듈설정후 관람공간에 필요한 객석, 현관, 로비, 화장실, 복도 등을 모듈을 이용하여 계획.
(3) 관람공간을 제외한 기타 요구공간들의 면적을 체크한 후 층별배분계획을 세움.

2) 공용부계획
(1) 기능이 다른 공간이 하나의 건물로 구성될 때 전이공간을 만들어 이들의 공간을 연계시킴.
(2) 중정이나 아트리움등을 이용.

3) 평면계획적용
(1) 기능의 충실한 표현을 위해 음향, 발코니등에 구배를 준다.
(2) 무대와 극장 평면이 계획의 핵심이 된다.
(3) 객석 측벽은 일반벽보다 두꺼워야 한다.
(4) 좌석배열을 표현한다.
(5) 객석의 벽체는 음향, 단열, 설비 등의 이유로 40~50cm정도가 되어야 한다.
(6) 무대를 중심으로 한 보조기능을 표시한다.
(7) 바닥기울기와 긴급대피방법체계를 점검한다.
(8) 축개념을 평면에 적용한다.

 

 

2-3. 단면계획

 

1) 입면보다 주된기능이 객석부이므로 철저히 첵크한다.

2) 강당에 적용되는 기울기처리와 긴급대피 그리고 2층 발코니게획, 객석부의 음향처리 등을 고려한 표현.

3) 천정의 트러스 구조형식에 의한 장스판 적용방식을 구체적으로 표현

 

 

2-4. 입면계획

 

1) 기능적용을 입면에 솔직히 적용시켜 내부의 장스판 구조물의 안정감을 표현.

2) 내부용적을 외부로 반영하여 평면에 적용되었던 평면모듈 등이 3의 배수로 등분되어 역시 입면에서도 일관성있게 수평 모듈 및 수직 모듈이 살아나 있어야 한다.

3) 외관재료 선택에 신중하여야 한다.

4) 입면의 전체적인 볼륨에 의한 비례감을 적용시키고 특히 객석부와 무대부의 불균형이 발생할 요소 가 있으므로 기능에 철저히 적용된 입면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

5) Main Entrance부의 집중 디자인이 요구되며, 전체적인 건물의 조형성을 일관성있게 입면에 제시한다.

 

 

■ 유아.유치원

1-1. 공간구성방향

 

1) 옥내공간 건축계획
(1) 유아의 열린공간 개념으로 학습공간과 유희공간을 융통성있게 계 획하여야 하며, 학습공간과 유희공간을 연계시키는 다목적 Hall을 매개공간으로 하여 공간의 연계성을 자연스럽게 만족시키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학부모가 유희실과 학습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참관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옥외공간 구성계획
(1) 유아의 적극적인 옥외활동(동적공간)을 위한 옥외 소운동장 및 기구놀이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들 옥외공간은 유희실과 밀접한 기능관계가 있으므로 공간을 연계시켜 계획한다.

(2) 정적인 학습을 위한 아늑하고 아름다운 정적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도에 내적,외적공간 기능을 연계시킨다.

 

 

1-2. 배치계획

 

1) 배치계획 적용

(1) 정면성을 고려하여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즉 서비스 출입구가 구분되어야 한다.

(2) 배치계획시 단일 유치원 계획을 적용할 때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기능적용에 따라 변경되는데 아침 아동들의 학교출입은 주출입구를 이용하게 된다. 수업을 마친 후에는 학부모의 픽업 및 하교를 위해 부출입구를 주로 이용하게 됨으로 이점에 주의하여 계획해야한다.

(3) 배치계획시 내부기능과 외부기능을 연계시켜야 하는데 유희실과 옥외 소규모 트랙, 기구놀이 공간과의 연계성 그리고 옥외 정적 학습공간과 녹지 및 꽃동산, 정적놀이공간은 강한 기능결합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배치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4) 자연축에 학습실이 순응하게 되어야 하며 급식실 및 기타 창고공간 등은 북향을 가져도 무방하므로 전체 조닝을 고려하여 기능배분을 배치계획에 적용한다.

(5) 옥외 연결램프등은 수직동선을 위한 기능을 만족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간적인 개념을 유도하여 사차원적인 건축공간 전개방식을 적용하여 그랜드뷰를 얻도록 계획한다.

(6) 어린 유아들을 위한 기능과 외부기능들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아동발달 및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도록 풍부한 수공간과 수목을 제공한다.

2) 배치계획과정

(1) 건물의 축과 자연축이 일치되면 무리없이 계획을 진행시키고 다를 경우에는 자연축의 태양이동선등을 고려하여 건물에서 발생되는 건물음영관계를 검토하여 배치도에 적용한다.

(2) 외적 환경계획에 신경을 써야할 부분은 소음의 차단을 위한 완충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주도로에서 발생되는 주소음원 차단을 위한 가로수를 두껍게 적용하는 것이다.

(3) 점검사항으로 제시된 문제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는가하는 재점검사항을 정리하여 수정토록 한다.

3) 배치계획 적용사항

(1) 대지이용계획 : 도로와의 관계, 대지와 건물과의 관계, 건물과 옥외공간과의 관계

(2) 법규적용관계 :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의 후퇴, 일조권, 사선제한,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주차장 및 주차대수

(3) 세부사항 : 도로의 가각전제 및 완충공간(Buffer Zone) 제공, 출입관계(주출입구,보차분리,서비스동선), 옥외공간의 활용 적정성(주차장위치 및 공개공지 확보, 요구된 외부공가느이 위치 및 규모점검), 오수,배수계획

4) 대지분석

(1) 대지분석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자연요소와 인문요소로 나누어진다. 분석요소는 Urban Context 혹은 주변 상황분석법과 건축물의 방위 즉, Natural Axis, Level, 소음, 교통, View 등의 요소를 분석해야한다.

(2) 개념적용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Site Boundary, 건물 Mass, Natural Axis, Urban Axis, Context, 외부환경조건, View, 진입관계, 3D개념 다이어그램, 전통걔념 전개방식 및 현대적 의미의 재해석

 

 

1-3. 입면계획

 

1) 구조 및 입면형태

(1) 구조형태와 입면 Mass적용은 배치도의 Roof계획에 의해 전체 조형미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유아의 심리적 흥미유발을 위해 획일적인 입면 적용보다는 변화감이 있는 형태로 계획한다.

(3) 공간기능을 담을 수 있는 구조적 표현과 인테리어적인 공간감을 극대화시키고 박공지붕 형태에 의한 다목적 공간의 스케일감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유아 및 아동의 무한한 잠재의식 개발을 위한 공간을 계획한다.

(4) 공간기능과 형태적 결합을 위한 계획으로 형태 Develop을 하여야 하며 시공성을 고려하여 원형, 삼각형, 사각형 등 아동들과 친숙한 형태적 언어를 사용하여 계획한다.

2) 미적 형태 고려

(1) 기능에 의한 모듈을 수직, 수평 입면 모듈로 결정한다. 따라서 3m의 배수개념을 적용시킨다.

(2) 기능에 적합한 통일성과 Mass의 비례감을 조화시켜야 하는데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 변화를 주어야 한다.

(3) 건물의 기능과 규모 즉, 적정한 규모에 맞는 정면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실과 휴식실의 경사 매스와 Main Entrance Hall 부분의 입면 변화감을 주도록 한다.

(4) 모듈에 의한 비례감을 수직선, 즉 매스변화로 유도한다.

(5) 배치계획의 원리와 외부공간구성의 원칙에 합리적으로 응용하여 적용한다. 특별히 건물의 Mass와 음영의 관계를 고려하여 식생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가급적 최소화한다.

3) 건축재료 결정

(1) 건축재료는 건물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자연재료와 색채 등을 결합하여 동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학습기능과 유희공간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며 건축지붕재료에 가급적이면 아동들이 친근감있는 자연지붕재료를 적용한다.

(3) 외벽마감에는 건축재료 질감이 표현될 수 있는 건축음영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적용한다.

(4) 여러가지 건축재료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주재료를 결정하고 주된 시각적 Accent Color 재료를 적용하여 건축질감재료의 통일감, 조화감, 대비감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5) 자연광선에 따른 실내부분에서도 어린이의 정서함양을 위한 질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건축단면에 적용한다.

 

 

1-4. 단면계획

 

1) 구조적 고려사항

(1) 보의 크기와 기둥간격, 스판길이는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7.5 x 9m 스판을 적용한다. 보의 크기는 하중조건에 의해 결정되지만, 내부의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 설비적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높이를 정한다.

(2) 단면형식은 기능과 규모에 적합하게 결정하고 내부기능을 극대화시키는 Open구조 시스템을 적용하여 단면기능을 위한 고려를 한다.

(3) 하중의 조건과 기초형식 그리고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구조형식을 결정한다.

(4) 특히 Top Light부분에는 철골조 및 목구조의 노출형식을 적용하여 내부의 공간감과 시각효과를 만족시키도록 한다.

2) 설비적 고려

(1) 설비배관에 따른 천정고를 여유치를 두어 확보한다. 예를 들어 공용부는 60cm을 더하고 주거기능이 있는 부분은 30cm을 더한다.

(2) 기계장비등이 요구되는 기계, 전기실 부분에는 장비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기계, 전기실에서 연계되는 설비 핏트 또한 단면상에 제공되어야 한다.

(4) 계획상 무리한 스판을 적용할 때 기존 구조바어식보다 이에 대응한 여유있는 구조시스템을 계획 적용한다.

3) 기능적 고려

공간적 기능과 모듈에 따라 기둥간격과 높이를 결정한다.

 

 

■ 실버하우스 (Silver House)

1-1. 설계 방향

 

1) 균일성 배제

(1) 노인의 특유의 인격형성으로 사회적 고립감과 노인행태를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공간의 융통성과 노인들 상호협력을 위한 융통성과 가변성을 제공한다.
(3) 대화공간 및 집단생활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용공간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주도록 실내환경의 질을 높힌다.

2) 프라이버시 유지공간 제공

(1) 친밀한 교분을 높힐 수 있도록 하는 대화공간의 개인의 사색공간을 분활하여 계획한다.
(2) Living공간에서도 노인별 침구와 사물함을 주어 노인특유의 사물에 대한 애착심 등을 위한 개별공간을 제공한다.
(3) 공적공간과 구분될 수 있는 Semi-Public 공간을 조성한다.
(4) 대화실 및 흡연실 등도 Public 공간과 격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Barrier Free 설계

(1) 시설설계시 도구의 이동 레벨특성을 설계에 적용한다.
(2) 단위공간 레벨을 점검한다.
(3) 노약자 및 휠체어 이용 노인들을 위한 경사도(1:12) 등을 고려하여 편리하게 동선을 처리한다.

4) 노인의 행태적 안전설계

(1) 노인의 신체적 제약을 고려한다.
(2) 욕실, 화장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3) 난간 설치, 층계는 가급적 없앤다.
(4) 불필요한 돌출부, 예각부 등을 안전장치나 가급적 원형등으로 보호한다.

5) 설계의 표준

(1) 설계의 표준은 심신이 불편한 노인에게 안전의식을 제공한다.
(2) 생리적 장애요인이 없게한다.
(3) 인체공학적 적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4) 공간이동 행태는 보행 불능자와 경보행 불능자 등으로 구분하여 동선처리 설계를 한다.
(5) 신체행태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 동작 레벨을 정한다.
(6) 휠체어 사용자의 일상생활 동작 레벨을 정한다.

 

 

1-2. 설계 기준

 

1) 노인실 Block Plan 형태

(1) 콜로니형(분산형)
- 저층거주 등 넓은 대지에 산재시켜 배치하는 방식.
- 건강한 노인의 커뮤니티 형태를 구성하는 방식.
- 보호나 관리면에서 불리하지만, 흙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 저층분동형
- 일정 규모의 단위를 1동에 통합하는 분산배치방식이다.
- 넓은 대지가 요구된다
- 정원의 외부환경이 조성되어 자연스런 배치방식이 될 수 있다.

(3) 파빌리온 타입
- 분동형을 집합시킨 1동에 통합한 형식이다.
- 접지성, 피난상 편리하다.
- 상당히 넓은 대지를 요구하는 단점과 동선이 길어진다.

(4) 고층집약형
- 대지면적 협소가 요구되는 시가지 형식이다
- 노인의 정신적 영향에 나쁘다.
- 옥외생활이 적어지는 단점이 있다.

2) 설계 및 분석

(1) 거실설계
- 3.6 x 6.0m의 모듈(0.5Bay) 적용이 원칙이며 전체 7.2 x 6.0m 구조모듈을 이용
- 외부에 발코니 등을 제공하여 실외의 접촉을 유도하며 발코니에는 화단 등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요구된다.
- 거실은 4인 노인실과 2인 노인실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4인실일 경우 사용자의 행태에 따라 침실유형의 양식과 한식 등으로 구분하여 양식의 경우 침대를 제공하며, 한식의 경우 이불자을 개인별로 제공하며 동시에 개인용도의 수납공간을 제공하여 다용도의 다락방 개념을 제공하여 준다.
- 바닥의 사용재료는 비닐쉬트계를 사용한다.
- 거실의 반자높이는 인체치수를 고려하여 2.6m정도 계획한다.
- 600 x 750정도의 개인용 사물함 및 장을 제공하여 프라이버시를 위한 개인물품 보관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화장실
- 선진국형 거실기준은 거실 2실의 공용화장실을 제공하게 된다.
- 공용화장실은 신체장애자용 양변기와 샤워세트를 제공한다.
- 공용화장실의 단면 CH는 2,250정도를 제공한다.

(3) 공용목욕실
- 남녀구분을 원칙으로 하며 노인실의 총갯수를 나눈 중심에 제공하여 이동동선을 최소화시킨다.
- 수직 Zone을 고려하여 P.S, D.S등 설비라인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도서실
항상 소규모의 복합 도서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적인 기능을 제안하여 기타의 소음에서 격리될 수 있는 zone에 배치한다.

(5) 집회실
노인교양강좌 및 노인대학 등의 교육프로그램과 노인들의 다목적 만남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영사기능 및 가변형 무대구조까지 고려하여 설계한다. 특히, 수직동선에서 가까운 공용부와 연계시켜 출입시간 조정기능을 위한 전이공간과 공용공간의 다기능을 만족시키도록 의도적인 계획이 중요하다.

(6) 간호사실
노인주거기능 즉 노인실의 중앙기능 Zone에 집중배치하여 동선처리가 짧게 유도한다. 노인들의 치매성 환자등 응급환자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특히, 수직동선 처리에도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능적인 Zone에 위치하여야 한다. 간호사실의 주된 기능은 간호사와 비상대기실의 기능등을 포함시켜 가급적이면 긴급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계획한다.

(7) 사무실
안내 및 응접기능을 수반하여야 하며 안내할 때 대기홀의 기능과 결합시켜야 한다. 사무직원의 수에 의해 사무실 면적은 결정될 수 있다. 사무실은 원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협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위치가 합리적이다.

(8) 원장실
양로원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자로서 권위와 내빈접견공간이 요구되는 응접실을 인접시켜 Sub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

(9) 대기홀, 로비, 공용화장실
공용부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자녀와 부모간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며, 건물출입시 가장 인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Main Entrance Zone을 설계하도록 한다. 대기시 대기자들의 환담과 옥외 대기공간을 제공하여 풍부한 공간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주요한 계획적용 개념이다.

(10) 기능회복실 및 물리치료실
장기간의 환자들을 위한 장기치료 목적의 기능들로서 의무실 Zone에 같이 결합시켜 다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11) 의무실(진찰실, 간호사실, 회복실)
환자의 진찰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간호사의 접수에서 진찰실 그리고 장기환자의 기능회복실과 물리치료실 등의 기능을 결합시켜 일체화된 동선처리 순서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12) 교육실
노인교양교육 및 건강증진, 에방 등의 건강교육 프로그램 등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실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실은 다목적 용도의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가변형 벽체를 이용하여 이용율과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13) 식당, 주방
식당부분은 다목적 홀기능을 포함하도록 계획함이 맞다. 주방부분에는 서비스기능을 요구하고 있어 자동차 서비스 등을 연계시켜야 하며 텃밭 등을 식당Zone에 연계시켜 기초적인 채소류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1-3. 디자인 프로세스

 

1) 주거 Zone의 Block 형태결정
노인실의 수용인원을 점검하여 수용인원수를 1실 수용인원으로 나누면 각 주거unit 수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수용인원 30인을 2인실 기준으로 하면 15unit가 된다.

2) 주거 모듈검토
3.6 x 6.0m 과 2.4m의 복도공간을 적용시키면 구조모듈은 7.2 x 8.4m 모듈로 결정된다.

3) 주거 Zone 및 Core 위치결정
주거형태가 결정되면 공용공간과의 관계 즉, Spatial Relationship 관계를 적극 검토하면서 적절한 블록형태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면 된다. 우선, 공간의 개념상 배치형식에서 일자형, ?자형, 그리고 Inner Courtyard형태 등을 배치개념상 고려하여 가장 기능적 만족을 하게 되는 최적 계획을 결정한다. 무엇보다 동선과의 관계, 수직 Zone 위치 그리고 주거부의 Open View가 적절한 관계를 가지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수직 Zoning 검토
- 1층 Zone

(1) Reception Zone & 관리 Zone : 응접실, 회의실, 원장실, 사무실
(2) 의무 Zone : 진찰실, 간호사실, 회복실
(3) 치료 Zone : 기능회복실, 물리치료실
(4) 서비스 Zone : 식당, 주방, 다용도실
(5) Public Zone : 현관, 엘레베이터 홀, 로비, 공용화장실, 복도
(6) 교육 Zone : 다목적실, 교육실, 세미나실

- 2층 Zone
(1) 주거 Zone : 노인실, 화장실, 수납장, 현관
(2) 노인교육 Zone : 도서실, 오락실, 집회실
(3) 노인치료 Zone : 간호사실, 비상대기실
(4) Public Zone : 휴게실, 화장실, 복도, 엘레베이터 홀, 공용목욕실

 

 

■ 병원(Hospital)

1-1. 병원건축계획

 

1) 병원건축의 특성

(1) Hospital Design
병원건축은 다른 일반건축과는 구분되어 종종 특수건축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특수성은 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다양성, 복잡성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병원건축이란 이 의료체계라는 하나의 사회적 하부구조를 건축이라는 물리적 환경으로 바꾸는 프로세스이다.

(2) 환자 중심의 기능해결
최근 병원은 첨단기술 및 설비를 이용하여 병원 현대화와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외래의 비좁던 대기복도를 갤러리화하여 대기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병동부계획은 매스에 의한 조형미를 표현하기 위해 백색위주의 병원색채에서 벗어나 다양한 색상을 도입하고 있다. 병동부 창호도 내부기능에서 한걸음 나아가 디자인화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최첨단 기술 및 설비는 물론이고 저층부 매스구성과 병동부 타워 형태에서부터 각 부분의 디테일에 이르기 까지 모든 디자인은 기능적 해결과 심미적 표현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다. 최근 병원은 환자진료의 소극적 기능에서 벗어나 사용자 모두의 생활 공간화되고 있으며, 병원 각자의 설립이념을 표방하기 위한 독자적인 Identity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건축의 디자인 역시 창의성있는 조형적 형태를 통해 이미지를 개선 내지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병원건축은 건축설계과정과 의료계획이 상호협력하여 미와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과정이다.

2) 병원계획의 목표

(1) 기능적 요소
병원설계는 우선 그 병원이 추구하는 기본이념, 가치, 장기운영계획 등을 확인하고 일차적으로 그 기능적 요구조건을 해결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건물의 배치, 형태구성에서 수평, 수직적 부서배치, 나아가 동선처리 및 각실의 평면구성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의료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공간들의 연결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융통성과 장래 증축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병원의 궁극적 효율성과 직결된 중요한 건축적 해결과제의 하나이다.

(2) 기술적 요소
변화하는 의료체계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는 기술의 발전이다. 오늘날의 병원건축은 첨단의 의료기술과 건축기술의 총아이기도 하다. 새로운 장비와 치료법, 전산화 및 자동화는 새로운 공간요구조건을 발생시키고 병원설계 역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인텔리젼트 병원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3) 조형적 요소

최근의 병원건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선 그 형태적 발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병동부, 중앙진료부, 외래부, 지원부 등과 같은 병원의 기본적 블록 등의 배치에 있어 기능적 해결과 조형적 완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병원의 독특한 이미지 부여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그 예로 대지조건이 허락하는 한 단조로운 수직배치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와 더불어, 건축적으로 세련된 독창적 형태의 병동부 등 기존의 위압감을 주는 병원 분위기를 탈피하려는 디자인들이 선보이고 있다. 또한 조경 및 인테리어들도 건축과 연계된 토탈디자인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심미적 만족감을 주고 있다.

(4) 인간적 요소
기능적, 기술적 해결에만 치중해오던 과거의 병원건축이 물리적 시설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용자에게로 촛점이 옮겨감에 따라 '환자중심'이라는 개념아래 다양한 디자인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더 나아가 단순히 병을 치료할 환자가 아닌 배려와 존중이 필요한 인격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개념의 전환은 환자에 대한 치료적 환경, 서비스 지향적 환경 이나 직원들에 대한 쾌적한 근무환경 등을 조성하여 사용자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줌과 동시에 병원자체의 이미지 구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예로서 일광등의 자연적 요소의 적극적인 도입, 환자동선의 단축화, 대기와 진료시 환자 프라이버시 존중, 안락하고 쾌적한 인테리어 등을 들 수 있다.

(5) 지역적 요소
건축 역시 의료체계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따라서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 또는 그것이 세워지는 환경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최근의 추세는 병원이 더 이상 환자치료만을 담당하는 한정적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지역사회 주민을 포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 예로써 건강교육 및 홍보,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의 포함, 외부공간의 개방화 등을 들 수 있다.

3) Medical Planning의 목표

(1) 조직화
앞으로 병원은 공익기관이나 수익사업체 할 것 없이 기업화, 시장지향화, 동기유발성 등을 특징으로 의료산업적 측면이 부각될 것이기때문에 병원건축 역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기능적 해결차원이 아닌 그 병원의 이미지 구축과 차별화를 위한 독창적 형태추구 등으로 나아갈 것이다.

(2) 고품위 서비스
서비스산업으로 인식되어 오던 의료산업에 있어서 최근의 경향은 환자가 아닌 고객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 미래의 병원은 건강증진, 건강교육, Life Style 등과 같은 의료정보상품들을 이용하여 병원의 활동영역을 분산시킬 것이다. 또 하나의 경향은 경험산업으로서의 병원이다. 병원은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최고수준의 인간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와 행사, 정보교환 등의 기능들이 부가될 것이다.

(3) 융통성과 성장성
병원건축은 장기발전계획아래 수립된다. 미래의 수요와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병원들은 변화에 적응할 때마다 큰 손실을 감수해야한다. 병원건축에 있어서 미래의 변동요인들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이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이 더욱 중요시 될 것이다.

(4) Silver Care System
미래에 간과할 수 없는 추세는 전세계적인 인구의 고령화이다. 이에따라 노인학에 중점을 둔 이식이나 전자적 기술 등의 생명공학으로 대표되는 고기술적 치료법과 재활, 생활야식 등과 관련된 저기술적 치료법 등이 발달하리라는 전망이다. 병원설계 역시 이러한 의료프로그램 변화에 적응하여야 한다. 선진외국의 추세는 입원환자의 감소와 더불어 기존의 병상을 노인병동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노인들을 위한 요양소나 실버타운 등은 미래의 병원건축의 또 하나의 모습이 될 것이다.

4) 병원의 부분별 기능

(1) 외래부
환자의 초진, 재진 등 매일 왕복출입하는 환자를 취급하는 곳으로서 각과 및 약국 등 외래 각과(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피부과,이비인후과,안과,치과 등) 응급실, 처치실, 소검사실, 외래대기 홀, 약국, 주사실, 외래진찰실 등이 있다.

(2) 병동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중 의사의 진단에 의한 장기입원환자 치료하는 곳으로서 병실, Nurse Station, 간호작업실, 처치실, 오물처리실, 세탁실, 린넨실, 식당, 요리실, 욕실, 세면장, 공용화장실 등이 있다.

(3) 중앙진료부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의 진료행위 및 환자들의 검사기능을 하는 곳으로 수술부, 중앙소독실, 검사실, x선실 및 방사선실, 혈액은행, 물리치료부, 약제부, 응급부 등이 있다.

(4) 공급부
주방, 식당(직원용, 환자용, 외래이용객용), 배선실, 세탁실, 물품반입, 폐기물처리실, 기계전기실 등이 있다.

(5) 관리부
원장, 사무실, 수간호실, 접수, 응접실, 도서실, 숙직실, 용원실, 갱의실, 매점, 방재센터 등이 있다.

(6) 영안실
별도의 출입구를 두며 주차장, 주방, 영안 및 영선사무실, 조문객용 공간 등이 필요하다.

5) 병원의 기능별 구성

(1) 면적
- 일반종합병원의 연면적 : 12~20㎡/병상
- 병동 면적 : 20~27㎡/병상
- 병실 면적 : 10~13㎡/병상

(2) 기능별 면적비
- 병 동 부 : 30~40%
- 외 래 부 : 10~14%
- 중앙진료부 : 15~17%
- 관 리 부 : 8~10%
- 서 비 스 부 : 20~25%

6) 병원의 Block Plan 형식

(1) 분관식
- 평면분산형식으로 3층이하 저층건물형식이다.
- 별동형식으로 외래부, 부속진료실, 병동을 각각 복도로 연결한다.
- 설비가 분산되고 보행거리가 길어진다.

(2) 집중식
- 일체형식의 외래진료부, 관리부, 부속진료부, 병동부를 한동으로 구성한다.
- 관리비가 싸고 설비비가 절약된다.
- 대규모 종합병원에서 채택되고 있다.

(3) 다익형
- 증개축이 편리하며 의료수요의 변화, 진료기술이나 설비의 진보와 변화에 따름
- 분관식의 수직증축 형태로 볼 수 있다.

7) 병원의 동선체계

(1) 보행자 영역
- 이용자(환자, 방문객) : 주진입부, 부진입부
- 직원(의사, 간호사, 일반직원) : 진입부

(2) 차량 영역
- 이용자 차량 : 주차영역 및 진입로의 직원영역 분리
- 직원,서비스차량 : 대체로 건물 후면에 위치하여 이용자 차량영역과 분리
- 응급차량 : 일반이용자와 영역분리
- 영안실 : 별도의 동선 및 주차영역 확보

 

 

1-2. 세부계획

 

1) 병동부

(1) 소요공간 : 병실, NS, 직원용 코어(Elevator,계단,배선실,Dumb Waiter,린넨실), 이용자 코어(Elevator, 계단, 화장실, 오물처리실)

(2) 병동부형태
- 중복도형 : 중규모, 소규모 병원, 자연환기가 됨으로 계획이 능률적임.
- 이중복도형 : 코어에 인공조명, 기계환기 필요

(3) 병실계획
- 1인실 : 환자의 프라이버시 확보, 병상에서 간호처치 용이, 환자수용구분에 제약없음, 간호관찰의 눈이 잘 미치지 않음.

- 2인실 : 환자의 성별에 의한 수용구분이 필요, 동실자 인간관계로 문제가 되기도 함.

- 3인실 : 안쪽이 길어지므로 창에서 먼 병상의 조건이 나빠지기 쉬움, 중앙의 병상은 사이에 끼워진 형태이므로 안정성이 없음.

- 4인실 : 표준적인 다인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배려가 필요
- 5인실 : 1병상 공간을 로커나 세면장 등으로 이용가능
- 6인실 : 병상당 바닥면적이 비교적 경제적임.
- 총실 : 간호관찰이 유리, 프라이버시 확보에 대한 배려가 필요, 소음방지책 필요

(4) 간호원실
- 병동부 중앙부에 위치
- 소요공간 : 근무실, 갱의실, 화장실
- 면적 : 1~2Bay
- 1 N.S의 병상수 40Bed(25Bed가 이상적)
- 보행거리 24m이하가 바람직
- N.S의 위치는 간호작업에 가장 편리한 위치에 제공(Elevator Hall 및 계단실 등의 Core 근처에 둔다)
- N.S에는 호출벨, 인터폰, 약품장, 소독 전열기, 기본보관함, 에어슈트 등을 설치함.

(5) 병동부 계획방향
- 병동부의 기능적 고려와 간호, 설비능률 도모
- 간호상 환자관찰이 쉽고 환자의 프라이버시 확보
- 간호사가 간호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리, 세탁, 조제, 수술실, 검사실, x선실, 기타 특수시설을 두지 않는다.
- 외래, 중앙 진료부와 근접하여 환자의 동선을 단축시킨다.
- 문병인들의 방문이 쉽도록 계획한다.
- 일반병동과 정신병 및 전염병, 결핵병 등은 별동으로 격리시킨다.
- 성인과 소아로 구분한다.
- 내과, 외과계, 산부인과계 구분한다.
- 일반공동병실과 고급병실로 구분하여 같은 단위로 집중시킨다.

2) 외래진료부

(1) 계획방향
- 주출입구 가까운 곳에 위치
- 환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1층 및 2층이하에 둔다
- 이용자 및 직원의 출입구 및 동선분리, 이용자 출입구도 가급적 입원환자, 외래환자, 방문객의 출입구를 분리한다.
- 대기공간은 통로와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
- 부속진료실을 인접사용한다.
- 장래확장, 용도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반영한다.
- 외래진료실은 1실당 1일 최대 30~35인정도 진료하는 것으로 본다.

(2) 외래각과의 기능
- 내과 : 소진료실 제공, 충분한 난방필요
- 소아과 : 보호자 대기실 확보, 전염우려 환자를 위한 격리실 필요
- 정형외과 : 경사로 설치, 가급적 동선의 부담이 적은 주출입구 근처에 둔다.
- 피부비뇨기과 : 방광경실을 별도로 설치, 환자출입이 눈에 띄지 않게 주의, 피부과와 비뇨기과를 가급적 분리시킨다.
- 산부인과 : 내진실 설치, 간단한 피임수술 등을 위한 회복실 설치
- 이비인후과 : 남쪽 광선을 차단하고 북쪽 채광, 청력검사용 방음실 설치
- 치과 : 진료실, 기공실, 휴게실 설치, 진료실은 북쪽이 좋다, 기공실은 별도 배기설비시설을 설치한다.
- 안과 : 진료, 처치, 검사, 암실을 설치한다. 검안을 위한 5m 거리확보가 필요하다.

3) 중앙진료부

(1) 중앙진료부 구성
수술부, 약국, 분만부, x선부, 물리치료부, 검사부, 혈액은행, 응급부 등이며 약국은 외래에 가깝게 배치한다.

(2) 계획방향
- 15~20%의 연면적에 외래와 병동부 가운데 위치한다.
- 각부 구성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나 병동부, 외래부와 유기적인 관계유지한다.
- 수술부, 물리치료부, 분만부는 통과교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설비적 측면고려, 오염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설비공간이 확보되야 한다.
- 세균의 오염방지 및 방사선 방호대책을 수립한다.

(3) 수술부
- 수술부는 외래와 병동부 모두 이용이 편리한 곳에 배치한다.
- 통과교통이 없는 곳에 배치 : 막다른 돌출부 또는 복도 끝에 둔다
- 중앙소독실과 연계
- 출입구는 양여닫이 1.5m 전후의 폭으로 한다.
- 최소규격 : 5.5x4.5m, (대수술 : 6x6m, 소수술 : 4.5x4.5m이상)
- 천정고 : 일반병실보다 약간 높은 3.5m 정도

(4) 수술실 계획
- 100병상당 1.5실 필요
- 실내온도 26.6℃이상, 습도 55%이상 유지
- 공조설비시 공기를 재순환시키지 않는다.
- 피의 보색 : 녹색 주조색을 사용한다.
- 수술실 내부를 엿볼 수 있는 작은 유리창 제공
- 수술실을 위한 별도의 기계실 고려

(5) 방사선부
- 외래의 이용률이 80%이상이므로 외래부에 근접하게 배치한다.
- 소요두께의 납판과 이와 동등한 콘크리트벽을 설치하고 유리는 납유리를 사용한다.
- 요구실

가. 촬영투사실 : 암실로 계획, 3m 정도의 천정고
나. 암 실 : 필름현상설비 제공
다. 필름수장실 : 독영실과 인접배치
라. 독 영 실 : 스포트라이트 필요
마. 바 륨 실 : 0.5평 정도의 바륨제조 암실
바. 라듐치료실 : 라듐수장 납금고와 작업대 설치

(6) 물리치료부
- 전기요법실
- 수치료법실
- 기계요법실
- 작업요법실

(7) 검사부
- 일반검사실과 기초대사 및 심전도실이 있다

(8) 분만부
- 분만실(Delivery Room)과 진통실(Labor Room)이 있다.

(9) 신생아부
- 정상아, 조산아의 육아실 별도 설치. 정상아는 8베드 간호단위이다.
- 실내온도 27℃, 습도 50~55%, 방음 내장재 사용
- 신생아 감염방지를 위해 방문객의 접근을 금하고 유리창을 통해 본다.
- 신생아실은 복도에 직접 통하는 출입구를 내지 않는다.

(10) 구급부
- 일반 이용자(입원환자, 외래환자) 및 직원 출입구와는 별도의 출입구를 통하여 중앙진료부로 연결.
- 입원환자의 눈에 띄지 않고 차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
- 대기홀, 응급처치실, 접수실, 의사실, 화장실 등 필요.
- 수술실로 신속한 이동이 편리한 위치

4) 공급부

(1) 급식부
- 입원환자용 주방 : 배선실 및 덤웨이터 설치
- 직원 및 방문객용 식당 : 종합병원 규모에 설치
- 물품 반출입을 위한 서비스 에어리어 필요
- 식당규모 : 1.1~0.45㎡/Bed
- 급식방식 : 중앙배선은 환자마다 적당 식사공급, 식사요법이 용이함. 식기회수 및 찬음식 배달의 단점이 있음.
- 요구실 : 취사장, 영양사실, 냉장고, 식당, 기타실

(2) 세척실
- 입원환자 전체에 대한 린넨을 세탁하여 공급하기 위해 병원 지하실에 설치, 주로 고압증기 사용
- 오염린넨실 -> 분류 -> 세탁 -> 탈수 -> 다리미질 -> 재봉 -> 접기 -> 중앙 -> 린넨보관실 -> N.S린넨보관실 -> 병실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3) 창고 및 기계실 제공, 작업상 땀을 많이 흘리므로 욕실, 변소설비를 제공

5) 관리부 계획

(1) 관리부 요구실
- 현관 : Lobby, 대기실, 공중전화, 공중변소, Information Desk
- 통보 및 교환실
- 입.퇴원 수속실
- 사회사업실
- 직원용 제실, 숙사
- 교육시설, 의국, 강당 등

(2) 관리부 계획방향
- 종래의 본관식 관념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능률적으로 배치한다.
- 의국은 일실로 하되 흡연,휴식, 담화의 장소로 한다.

 

 

1-3. 병원건축설계

 

1) 계획의 목표

(1) 기능에 따른 동선분리 계획
- 이용자(입원환자,외래환자,방문객)와 직원(의사,간호사,일반직원)간의 동선 및 영역분리

(2) 외래진료부 각과의 합리적 배치

(3) 병실의 규모별 Zoning
- 병원의 기능별 단위공간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각 부분별 연계성을 고려한다.

(4) 거주성 및 환경제공
-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한 병동부의 남향배치를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여건을 조성한다.

(5) 합리적 모듈설정
- 병실규모, 코어계획, 지하주차 등에 따른 적정모듈을 계획한다.

(6) 기능에 따른 매스의 분절로 입면변화 유도

(7) 옥외공간의 영역별 적정계획(동적, 준동적, 정적공간)

2) 법규 검토

(1) 지역, 지구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2) 건축물 높이제한
-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전용주거, 일반주거에만 해당)
-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3)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 1m 이상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 0.5m이상

(4) 대지안의 조경
- 연면적 2000㎡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5) 주차댓수
- 종합병원 : 병상수 3개당 1대 또는 연면적 120㎡당 1대 중 다수 적용
- 단과병원 : 연면적 150㎡당 1대

(6) 직통계단
- 3층이상의 층으로 그 층의 거실바닥면적 합계가 400㎡이상인 경우
-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 직통계단간 출입구 거리는 10m이상 이격

(7) 승용승강기 설치
-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이상일 때
- 2대에 거실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2000㎡이내마다 1대씩 가산.
-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은 승용승강기중 1대이상을 지체부자유자가 이용.

(8) 방화구획
-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
- 10층이하는 바닥면적 1000㎡마다 구획 (자동소화설비 설치시 3000㎡마다 구획)
- 구획은 갑종방화문, 방화셔터설치

(9) 복도폭 : 중복도일 경우 1.5m 이상 제공

3) 모듈 검토

(1) 기준층이 될 병동부의 Mass형태와 지하주차장의 경제성 및 기능을 연계하여 모듈적용

(2) 병실의 크기
- 1인실 , 2인실 : 0.5Bay = 3.3 x 6.0m 적용
- 3인실 ~6인실 : 1.0Bay = 6.6 x 6.0 적용

(3) 보통 1Bay는 6.6 x 6.0m 이상이 이상적인 모듈

(4) 종합병원의 경우 병동부의 모듈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저층부는 상층부 병동모듈과 반드시 같지 않아도 됨.

(5) (3.3(병실) x 2개) x (6.0(병실) + 3.0(복도)) = 6.6 x 9.0m 가 일반적인 병동의 모듈 구성

4) 배치계획 과정

(1) 도로조건
- 접근성 분석 : 이용자들의 주통행로 파악하여 주진입과 부진입계획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가 원칙
- 환자의 효과적 접근성 제공
- Emergency의 신속한 처리등을 고려

(2) 향(방위)
- 병동부의 향은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동서축을 하여 남향으로 유도계획함.

(3) 주변환경
- 안정을 요하는 병원분위기에 저해가 되는 환경(소음원, 시각적 저해요인)여부파악
- 병동부의 향은 남향을 원하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 남향으로 병동부를 집중배치
- 특히, 환자들의 정신적 휴식 및 요양을 위한 옥상정원 및 옥외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환경을 계획한다.

(4) 도심축 고려
- 병원의 지역적 의료 서비스는 지역주민의 보건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 상싱적인 건축조형과 매스의 방향성 즉, 병동부의 형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이 항상 건강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병원의 공간적 기능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의 장이 옥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1세기형 선진의료 시스템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5) 배치계획적용
- 대지분석에 따라 건물의 배치위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병동부의 형태가 영향을 주게 된다. 각 기능별 영역적용을 할 때 이용자, 직원들의 주차장 및 서비스 차량, 옥외휴식공간, 확장계획에 따른 적용모듈을 전체 대지까지 확장시켜 계획의 조닝을 적용 발전시킨다.

- 출입결정 조닝구분 적용 : 이용자용(외래환자,입원환자,방문객), 직원용, 고용인용, 서비스물품용 등

- Hospital Street개념의 설정과 배치계획

병원내부기능에 명확한 동선의 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방향성을 명확히하여 동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 동선분리

. 이용자와 차량, 서비스의 명확한 분리가 요구된다.
. 응급환자를 위한 별도의 출입동선과 주차영역을 확보한다.
. 병원이용자와 직원 동선을 분리적용한다.
. 내부공간의 기능에 따른 수평 및 수직동선 및 Zoning분리.
. 계획시 수직 Stacking : 1,2층 (외래부), 2,3층 (중앙진료부), 4층이상 (병동부), 지하1층(중앙공급부, 서비스부)

(6) Main Entrance Plaza 계획
- 주출입축과 부출입축을 결정하고, 만날 때 상징물을 제공하여 이동방향성을 제공하고 적절한 환경제공을 위한 오픈 Plaza를 계획한다.

- 보행자 진입로와 옥외휴식공간의 바닥패턴을 결정하여 오픈된 병원의 이미지를 고양한다.

- 적절한 식재 및 조경계획을 하여 환경의 풍부한 계획을 이용자들 모두에게 제공한다.

(7) 입원환자의 정신적 안정 및 건축적 계획
- 주변소음 및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두터운 Buffer Zone을 제공하여 녹지공간으로도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특히, 주변의 공원과 연계성이 가능할 땐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대지내에 파고라, 소공원을 적극 제공하여 신체적인 고통을 정신적인 안정감으로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8) 입원환자의 분리
- 입원로비 및 입원환자 : 장기적인 환자를 위한 동선이므로 수직동선의 명쾌한 처리가 중요하며 입원수속에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외래로비 및 원무과 : 외래진료부의 초,재진 환자들을 위한 충분한 대기공간과 약제부의 약국대기시간을 고려한 외래약국 대기홀의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9) 응급환자동선
- 급박한 상황전개가 발생하게 되어 동선의 명쾌한 처리와 교차동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응급부의 내부기능에 간단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동선이 짧아야 한다.
- 응급, 구급차들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동선처리와 응급부 차량의 주차영역을 확보한다.

5) 병동부 계획
(1) 병상계획과 모듈검토
- 요구 병상수와 병원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신중을 기한다.

- 요구된 1인실과 다인실을 구분하여 3.3 x 6.0 그리고 6.6 x 6.0의 모듈에 병상수를 적용하여 병동부의 구성을 계획한다.

(2) 병동부의 형태
- 병동부의 형태는 크게 일자형, ?자형, 삼각형 그리고 중정형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건축사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그리며 기능을 적용하여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적용과 변형이 쉬운 모범답안 형태의 일자형을 스터디하여 둔다.

(3) 병동부 기능
- 병동부의 형태와 더불어 기능에 의해 적용분류하면 중앙복도형과 이중복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을 변형시킨 형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기능에 의한 적용요소
- 병동부의 형태결정 후에 Nurse Station위치와 간호동선의 최소화를 만족시켜주는 형태를 선택하여야 한다. 간호동선의 최소화와 NS의 위치정도를 만족시키는 타입은 크랭크타입의 평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동선의 최소화와 또한 일반인들의 통제가 용이하다.

(5) 병원 운영계획에 의한 병동부 설계
- 환자, 방문객 코어 앞 전실기능인 Reception을 두어 일반인의 통제를 가능케한다.
- Nurse Corner와 Team Nursing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Medical 계획

(1) 저층부 계획
저층부 구성 Zone(외래부, 응급부, 진단 방사선부, 수술부, 중앙소독부, 관리부, 영안실 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2) 치료환경 조성
건축적 파빌리온, 로비, Open공간, 대기공간 등의 인테리어 공간 및 옥상정원, 조경공간 등의 외부환경은 건축적 계획을 통하여 쾌적한 병원환경을 구축하여 적용한다.

(3) 동선최소화
동선분리를 위해 환자, 의료진, 물품분리 및 동선의 최소화를 목표로 계획한다.

(4) 수평, 수직동선 연계
각종 기능배치에 있어 수평, 수직동선을 중요시여겨 관련부서들을 연관, 배치시킨다.

7) 외래부 계획
(1) 제1차 진료구획 : 외래지원부 배치(로비, 외래약국, 접수, 의무기록, 중앙주사실)
(2) 제2차 진료구획 : 외래 전과 혹은 부분을 수용하며 장래 용도변경의 융통성을 도모한다.
(3) 외래 각과 구성 : 클러스터 타입으로 구획하고 각과마다 전용대기 공간을 확보한다.

8) 수술부
(1) 청결 Zone(청결물 공급동선)과 준청결 Zone(의료진/환자출입 및 물품반출)의 완전분리
(2) Core 근접 병동 및 응급실로 직접 연결
(3) 중앙공급실과 근접, 동일층에는 분만과 신생아실 및 중환자실을 두어 원만한 동선을 연결한다.

 

 

1-4. 입면계획

 

1) 명쾌한 입면 Concept제공

(1) 지역 의료환자들의 Landmark적 요소 제공
(2) 지역주민의 장소성 제공
(3)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부여

2) 기능에 의한 매스감 적용
3) 외관의 균형과 Landmark적 요소 적용
4) 전체적인 통일감과 수평, 수직요소의 균형적인 구성체계
5) 입면 모듈과 평면 모듈간의 연계성 계획
6) 입면기능의 구체성 표현 : 옥상정원, 파고라, 환자 옥외휴게공간 제공

 

 

1-5. 단면계획

 

1) 명쾌한 수직기능과 시민환자공간의 공간감 극대화
2) 자연채광 실내도입 : 환자에게 쾌적환경 제공
3) 옥상정원 및 지하 서비스공간의 환경향상을 위한 썬큰제공 : 지하영안실과 서비스부 자연채광 극대화
4) 실내 환경설계의 최적화 : 측면채광과 광천정의 조화
5) 건축구조와 실내환경 결합 : 인테리어 Concept의 휴먼화

 

 

1-6. 조경계획 요소

 

1) Public Concept 개념 적용
2) Open View제공
3) 녹지광장화 효과 : 공개공지의 조경녹지화
4) Plant Box의 조명화 개념 적용
5) 옥상정원 최적환경 설계 : 환자나 방문객이 쾌적한 옥상조경공간을 경험하게 유도.

 

 

■ 호텔(Hotel)

1-1. 호텔설계

 

1) 호텔의 기능별 시설분류

(1) 숙박시설로서의 객실
(2) 식당
(3) 연회장, 무도장
(4) Health 시설 : Pool, Spa, Sauna, Clinic, 미용실
(5) 판매시설 : 기념품, 면세점, 보석, 악세서리
(6) 무형 서비스시설 : 여행안내, 비즈니스 서비스
(7) 오락시설, 유흥시설 : 바,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지노, 게임룸

2) 호텔의 종류

(1) 시티 호텔
복도면적이 적음, 고층화, 지역사회 개방성, 정보이용, 사회적 시설, 퍼블릭 스페이스와 객실과의 관계, 교통 및 상업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숙박부분의 면적비가 관광지 호텔보다 높음 (연면적의 50~60%)

(2) 리조트 호텔
조망, 복도면적이 큼, 관광지 성격 충분히 이용, 쾌적성, 장래증축 고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숙박부분의 면적비는 시가지 호텔보다 낮고(연면적의 40~50 %), 레져부분 및 공공부분의 면적비는 시가지 호텔보다 높음.

3) 계획적 특성
호텔설계는 기능에 기초하여 풍부한 외관과 흥미로운 공간을 도입한다든가 해서 호텔사용자의 요구에 선명한 이미지와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외부 빛의 실내유입방식, 좋은 전망 이용방식, 실내환경 계획에 대한 이용방식을 고려하여 감각적인 계획을 진행시켜야 한다.

(1) 메인로비(Main Lobby)
- 호텔 출입구는 식당과 바를 위한 출입과 연회장 출입으로 구분한다.
- 호텔로비로 연결되는 주출입구는 디자인 의도가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되어야 한다.
-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이 로비이므로 계획원칙으로 아늑하면서도 풍요롭고 넓은 로비공간을 손님들에게 주택의 거실과 같은 느낌으로 주어야 한다.
- 호텔로비에서 제일 중요한 Front Desk는 접수기능, 계산기능 및 안내기능(우편물, 열쇠, 소식)의 3가지로 구분된다.
- Front Desk의 위치선정은 주출입구와 엘리베이터와의 긴밀한 동선체계가 되어야 한다.
- 로비는 가능한한 무주공간이 좋다
- 로비는 비즈니스 부분과 라운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 부분에는 Front Desk, 지배인 데스크, Bell Captain, 공중전화, 판매대, 각종예약예매소, 짐보관시설 등이며, 라운지 부분은 객실예약고객의 미팅장소로 활용, 가족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호텔의 고급스런 인테리어 효과를 높히도록 계획한다.
- 로비동선에는 상점과 손님을 위한 서비스 동선, 식당과 바로 연결되는 동선, 연회실로 연결되는 동선 등이 있다.

(2) 식당
- 식당계획은 대중화 추세에 있으므로 식당계획 결정요인은 식당 운영전략, 메뉴, 서비스 방법 등이 있다.
- 모든 식당은 공용공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식당은 가변성과 독립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 식당은 조망이 중요한 디자인요소가 됨으로 좋은 전망을 고려한다.

(3) 연회실
- 연회장 기능은 모임, 연회, 전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이들 기능은 전문가들의 컨설팅 작업이 중요하며 실내 인테리어 설계가 중요하다. - 연회장의 출입은 가능하면 호텔 주출입구가 아닌 별도의 출입구로 계획한다.
- 대연회장의 인테리어는 밀폐형식이 좋고, 동선상 호텔로비와 가까워야 한다.
- 실내공간은 무주공간을 제공한다.
- 천정 디자인은 복합적인 기능과 디자인을 요구한다.
-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여 가변성 있게 한다.

(4) 수영장
- 수영장 풀의 크기(6.0m x 12m), 풀 사이드에 데크공간 3m를 확보
- 보조기능(화장실, 락커, 스넥바, 자판기, 기계실, 보관창고)

(5) 객실
- 객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호텔 전체면적의 65~85%이다.
- 객실 한개층이 객실층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 객실계획의 목표는 쾌적한 객실공간을 극대화시키면서 관리, 지원시설이 합리적이고 극소화되어야 한다.
- 경제적인 공조방식,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건물형태, 손님이나 종업원 동선을 최단으로 하는 평면계획뿐만 아니라 장래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평면적, 구조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 객실층의 계획요소는 표준객실, 스위트, 객실내 욕실, 객실발코니, 객실복도, 엘리베이터 로비, 서비스 코어 등이 있다.
- 욕실의 표준치수는 2.6 x 1.68 x 2.15m, 최소치수 2.4 x 1.68 x 2.15m이하는 불가

(6) 객실층 계획
- 복도의 최소폭 1.375m, 최대폭 2m으로 하고 출입문은 30cm 들어가서 설치.
- 복도의 조명등의 간격은 객실모듈에 따르고 조도는 110lx로 한다.

- 객실층의 엘리베이터가 로비 양쪽에 있을 경우 로비폭은 3m에서 3.35m가 적정하고 한쪽에만 있을 경우 2.25m가 적당. 최소 천장높이는 2.25m

- 서비스 엘리베이터는 가능하면 린넨실과 직접 연결하도록 한다. 창은 폐쇄함이 좋고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잠금장치가 없으며 1.5m 높이에 벽 보호판을 댄다. 서비스 엘리베이터 로비의 폭은 3m에서 3.35m 정도가 적당하다.

- 린넨실은 종업원 1인당 린넨선반(폭 80x깊이 60cm)과 카트(Cart) 1.5x0.6m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객실 12실당 1인의 종업원이 소요된다. 각층의 간이침대와 유아용 침대(1.0m x 1.5m)를 위한 창고공간도 린넨실과 같이 생각함.

- 서비스화장실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엘리베이터 로비에 위치시키며 린넨실 안에는 두지 않는게 좋다. 폭 40 x 깊이 10의 선반을 설치하고 2개의 휴지걸이를 설치.

- 서비스 계단은 서비스 엘리베이터 로비로 연결시킨다. 필요시 비상계단으로 겸용할 수 있다. 계단 최소폭은 난간 사이가 1.0m이상이어야 하고 계단한단의 최대높이는 20cm, 한단 최소폭은 23cm을 기준으로 한다. 높이 3.0m이내마다 계단참을 두고 계단참의 길이와 폭은 계단폭마다 좁아서는 안된다. 출입문은 계단실쪽으로 열게 한다.

- 린넨슈트는 서비스 엘리베이터 로비안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린넨슈트의 최소지름은 50cm이다.

 

 

1-2. 호텔기능에 따른 구성조직

 

1) 고객부분

(1) 공통부분 : 주출입구 및 주차장, 휴게시설(라운지, 커피숍, 바, 오락실 등)
(2) 연회객부분 : 연회객 출입구, 주차장 및 동선(가급적 투수객과 분리), 연회장
(3) 투숙객부분 : 투숙객 출입구, 주차장 및 동선, 객실, 코어, 비상계단

2) 관리 및 서비스부분
종업원 출입구 및 주차장, 프런트 오피스, 크로크룸, 지배인실, 사무실, 전화교환실, 종업원휴게실, 갱의실, 종업원 식당, 종업원 코어, 세탁실 등

3) 물품부분
연회 및 레스토랑의 요리관계부분, Service Area, 주방, 배선실, 식기실, 냉장실, 덤웨이터 및 화물용 엘리베이터

4) 기타부분
쇼핑, 아케이드, 수영장, 사우나, 헬스클럽 등

 

 

1-3. 호텔 배치계획

 

1) 도로조건 검토

(1) 접근성과 정면성 부여의 중요한 요인
(2) 주출입에서 차량동선을 자연스럽게 현관로비 앞까지 이용자의 Drop Off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2면도로 이상시 숙박 이용객과 연회객 손님을 위한 동선은 완전분리하여 처리한다.
(4) 서비스 출입은 분리하여 주차장에 접근이 쉽도록 한다.

2) 객실의 방향

(1) 시티호텔을 적용할 때 정면성과 남향을 고려하고 리조트호텔을 계획할 때 주변경관에 순응하여 객실의 향을 결정한다.
(2) 객실은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을 취하도록 한다.
(3) 객실의 경우 중복도식이 일반적이므로 객실의 방향은 동서방향을 피하고 남향을 선호한다.

3) 토지이용계획
(1) 대지분석에 의해 건물의 배치위치, 옥외주차장, 공개공지 및 옥외휴식공간 등의 토지이용계획의 영역구분
(2) 투숙객과 연회객 및 종업원 등의 보행자 차량의 접근방법 고려

 

 

1-4. 평면계획

 

1) 저층부 계획

(1) 저층부 계획요소
- 1층 : 주출입구, 로비, 라운지, 프런트데스크, 오피스, 크로크룸, 지배인실, 고객용 코어, 종업원 출입구, 서비스 코어, 커피숍, 연회장 전용 출입구

- 2층 ~ 3층 : 대,중,소 연회장, 로비, 레스토랑, 주방, 사무실

(2) 계획원칙
비슷한 기능을 Grouping으로 Zoning시키고 동선을 분리시킨다. 고객영역, 사무영역, 종업원 영역 등으로 분리

(3) 주출입구
중앙에 회전문 1~2개와 회전문 양옆으로 자재문 1개씩 설치, 방풍실 설치

(4) 모듈계획
상층부의 객실의 스팬 및 주차장, 엘리베이터 배치를 고려한 모듈결정

(5) 1층 로비부분은 개방감을 주기 위해 2층을 오픈시키는 것이 좋다.

2) 상층부 객실 계획
(1) 객실부 계획요소 : 객실, 고객용 코어, 서비스 코어, 비상계단
(2) 스팬계획 : 기둥간격 = (최소욕실폭 + 각실 입구 통로폭 + 반침) x 2
(3) 크기 및 면적 : 1인용 - 폭 2.0~3.6m, 깊이 3~6m
2인용 - 폭 4.5~6m, 깊이 5~6.5m
면적 - 싱글 약 18.5㎡, 더블 22.4㎡, 트윈 30.4㎡, 스위트 45.8㎡

3) 기타 세부계획
(1) 욕실 : 표준치수(2.6 x 1.68 x 2.15), 최소치수(2.4 x 1.68 x 2.15)
(2) 식당 : 일반적인 식당면적(3.3㎡당 2~1.5명), 주방면적은 식당면적의 25~40%
(3) 연회장 :
- 다수의 고객의 출입이 발생하고 숙박부분과의 혼선이 야기되므로 대규모의 연회장을 갖춘 호텔에서는 숙박부분과 분리된 출입구 형성
- 가급적 독립적인 주차장 계획이 바람직함
- 연회장은 이동식 칸막이를 사용하여 대,중,소규모의 3단계로 공간구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피난동선 고려
- 연회장 대형장식물 출입구 고려
- 물품검수용 출입구 및 종업원 출입구는 관리상 1개로 한다.

 

 

1-5. 구조 및 단면계획

 

1) 구조계획
- 기초구조 : 독립기초, 외부옹벽 및 줄기초, 매트기초, 2중기초
- 저층부 : R.C조 또는 S.R.C조, 연회장 상부는 S.R.C조, 상부객실층과의 위치고려
- 객실부 : 슬라브 - R.C조 보, 기둥 - R.C조 또는 S.R.C조

2) 단면계획 및 층고계획
- 지하3층이하 : 주차장 및 기계실
주차장 층고 - 3m 내외(보통 3.3m)
기계실 층고 - 주차장 2개층에 해당하는 6m내외
- 지하1층 : 오락실, 수퍼마켓, 아케이드, 창고 (층고 - 4m내외)
- 지상1층 : 주출입구, 로비, 라운지, 프론트데스크, 커피숍 (층고 - 4.5~6m)
- 지상2층 : 로비, 연회장, 레스토랑 (층고 - 4~4.5m)
- 객실 기준층 : 층고 - 2.9~3.3m
- 최상층 : 연회장,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부페 (층고 - 4~5m)
- 옥상층 : 옥탑 및 엘리베이터 기계실 (층고 - 4m내외)

 

 

1-6. 입면계획

 

1) 저층부와 상층부(객실부)와의 매스분절 및 매스의 조화 추구
2) 저층부 상부는 옥상정원 또는 실내수영장 계획
3) 주출입구 디자인 강조 : 캐노피 활용
4) 단부의 비상계단을 입면요소로 활용

 

 

■ 연수원

1-1. 연수원 설계

 

1) 연수원 위치
(1)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연수원 : 산, 고원, 강, 해변, 섬
(2) 도심 연수원

2) 이용대상과 이용형태

(1) 이용대상에 의한 분류
- 전용시설 : 기업, 학교, 비영리법인 등에서 전용으로 사용
- 비전용시설 : 임의의 단체가 이용, 불특정단체의 이용에 따라 숙박규모가 다양.

(2) 이용형태에 의한 분류
- 숙박형, 비숙박형

3) 연수내용

(1) 부지내 연수
- 옥내연수 : 오리엔테이션,강연, 분임토의, 영사회, 옥내스포츠, 포크댄스, 천체관측
- 옥외연수 : 자연관찰, 캠프화이어, 옥외스포츠

(2) 부지외 연수 : 하이킹, 등산, 사적탐방, 해수욕

4) 운영과 관리
(1) 시설자체주관 연수 : 시설의 교육과 연수프로그램에 의해 직원이 지도하고 계획시의 교육과 연수프로그램의 상정 및 건축상의 대응이 용이하도록 함.
(2) 이용단체주관 연수 : 이용단체의 신청을 받아 시설의 직원이 지도를 위해 참가한다.

5) 동선계획

(1) 동선계획은 크게 차량과 보행자 동선계획으로 나누어지는데 연수원의 활동이 주로 보행자 위주이므로 보행자 동선에 우선을 둔다.

(2) 보행자 동선체계는 강의실로의 동선이 주된 체계
- 숙소동에 입실하는 내부연수생과 출퇴근 연수생의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동선
- 관리 및 교수의 동선
- 주동선의 흐름을 (진입광장)-->(본관동)-->(중정공간)-->(숙소시설)로 계획.
- 합동강의 및 대내외의 행사시 유발될 수 있는 동선의 혼잡과 교육기능에 지장을 초래함이 없도록 한다.

6) 배치계획

(1) 부지의 중심축 선상에 중심시설인 관리, 교육, 후생복리, 숙박시설을 배치한다.
(2) 각 시설의 내와부공간에 명확한 축개념 적용
(3) 식당 등의 후생복리시설은 교육시설과 숙박시설의 사용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함.
(4)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할 경우 바라다보이는 입면, Mass계획과 바라보는 양호한 시각상의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다.

(5) 중심시설 주변 옥외공간에 체육시설, 야외학습시설, 전시시설, 휴게시설을 배치한다.
- 야외학습공간은 교육동과 인접시켜 배치한다.
- 전시시설은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구나 로비에서 가까이 배치하도록 한다.

(6) 배치의 기본형에는 단일 Mass형, 집중형, 광장형, 분동형이 있다.

가. 단일 Mass형
- 도심지내 대지에 주로 사용되는 배치형태로 호텔과 유사한 평면형식을 갖는다.
-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누어 계획한다.

나. 집중형
- 연수와 숙박을 독립된 영역으로 구획하고 관리, 후생시설을 두영역의 매개공간으로 계획한다.

다. 광장형
- ?자형이나 ?자형 배치로 건축물로 둘러싸여진 또 하나의 외부공간을 만든다.
- 중정이 동선의 중심이 된다.

라. 분동형
- 각 기능별 시설이 분산되어 있다.
- 숙소동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한다.
- 복수의 그룹이 동시 이용 가능하다.
- 관리, 시설유지, 우천시의 이용에 좋지않다.

7) 평면계획

(1) 관리시설
- 임원실(18~25㎡) : 전체 구성상 연락이 용이하고 상호관련 업무실을 전체적으로 통괄 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 사무실(3.5~8.5㎡/1인) : 각 부분의 단순사무와 행정사무 공간을 의미하며 각 관련시설과 연결되는 중심에 위치한다.
- 사무지원시설 : 학적부실, 작업실, 컴퓨터실, 자료발간실
- 종합방송실 : 방송 스튜디오, 교환실
- 관리실 : 당직실, 방호실, 가사실, 기계실

(2) 교육시설
- 강의실, 분임토의실, 실습실은 교육방법에 따라 배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강의-실습-분임토의의 반복과정에 따른다.
- 강의실과 분임토의실 배치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가. 인접형
강의실 옆에 분임토의실을 위치시키며 연수생의 이동거리 단축, 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임. 연수생이 한꺼번에 이동시 혼잡예상되며 복도가 휴게공간화 할 우려가 있음.

나. 분리형
강의실과 분임토의실의 층을 달리해 배치하므로 연수생의 이동거리가 늘어나며 이동선상에 휴게공간 설치가 용이하다.

다. 대칭형
중복도형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복도를 중심으로 강의실과 대칭으로 분임토의실을 위치시키며 강의실과 맞은 편의 2,3개의 분임토의실이 1개의 교육 unit화되어 있다.

- 강의실 : 일반강의실과 중형강의실로 구분한다.
. 일반강의실 2개가 중형강의실 하나가 되는 계획을 한다.
. 일반강의실 수용인원 : 20~40명
. 중형강의실 수용인원 : 50~70명
. 대형강의실 수용인원 : 90명이상
. 강의실 1인당 면적 : 1.0~1.3㎡

- 분임토의실(세미나실)
. 일반강의실의 1/2로 계획하면 된다.
. 분임토의실 수용인원 : 20명
. 세미나실 1인당 면적 : 2㎡

(3) 후생복리시설
- 식당 : 연수생 및 강사의 식사를 위한 곳, 휴게의 기능까지 겸한다.
- 주방 : 조리순서에 의해 조리기기를 배치하고 이동식 열기기의 사용으로 유연성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숙박시설
- 침실은 2인1실을 주침실로 하며 1인당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 공동화장실 , 샤워실 등을 둔다.

8) 단면계획 및 층고계획

(1) 지하1층 : 오락실, 수퍼마켓, 매점, 기계실, 창고 - 층고는 4m 내외로 함
(2) 지상1층 : 주출입구, 로비, 라운지, 사무실, 커피숍, 식당, 강당 - 층고는 4.5~6m
(3) 2~3층 :로비, 세미나실, 회의실, 강의실, 휴게실 - 층고는 4~4.5m
(4) 객실 기준층의 층고는 2.9~3.3m
(5) 최상층 : 대강당, 스카이라운지 - 층고는 4~5m
(6) 옥상층 : 옥탑 및 엘리베이터 기계실 - 층고는 4m내외

9) 입면계획
(1) 저층부와 상층부와의 매스분절 및 매스의 조화추구
(2) 저층부 상부는 옥상정원 또는 실내수영장으로 계획
(3) 주출입구 디자인 강조 : 캐노피 활용
(4) 단부의 비상계단을 입면요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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