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타시도에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 후 재임용을 거쳐 경기도로 새로 임용된 케이스입니다.
(타시도 전출 파견이 아닙니다.)
타시도에서 근무할 때 취득한 부장 경력(기본부장)과 담임 경력이 각각 인정될지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도교육청 장학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는것이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타시도에서 전출된 경우에 가산점은 인정되나 의웡면직 후 재임용 사례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랍니다
첫댓글 도교육청 장학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는것이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타시도에서 전출된 경우에 가산점은 인정되나 의웡면직 후 재임용 사례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